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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15:17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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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NISI20190906_0015568288_web.jpg 파일:조국_선서.jpg
인사청문회 개회를 선언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서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1]

1. 개요2. 참가자3. 개최 과정4. 쟁점5. 질의순서6. 진행상황7. 증거자료 제출 관련8. 여담9. 외부 링크

1. 개요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0시 5분까지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조국은 3일 뒤 장관직에 임명되었다.

2. 참가자

3. 개최 과정

개최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여야 대립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2019년 8월 9일 개각 후보자 중 가장 늦게 인사청문회가 성사되었다.

처음에는 9월 2~3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사실상 2일에 개최할 수 없었다. 이에 민주당이 청문회 무산을 선언했고, 그러자 조국 후보자는 2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자유한국당은 3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 후에 간신히 9월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해 9월 6일에 열리게 되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 11명 중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 단 1명만 청문회에 출석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전날 증인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딸의 입시 관련 의혹사모펀드 코링크PE 관련 의혹에 대한 증인들은 전원 불참했다. #

4. 쟁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국 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질의순서

파일:조국 질의순서.jpg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보이콧하여 출석하지 않았으나, 같은 당의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는 해야 한다며 출석했다. 그래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오신환 의원의 자리로 이동하고 한 명 줄었다.

여담으로, 위원장 포함 18명 중 7명이 후보자의 대학 동문(서울 법대)이고, 심지어 한 명은 대학 동기였으며, # 다른 한 명박사과정 때 조국의 제자였다. 물론, 대학동문 사이라는 게 청문회에 영향을 준 부분은 전혀 없었고, 그냥 해당 의원들의 당적에 따라 입장과 태도가 첨예하게 갈렸다.

6. 진행상황

여상규: 후보 사퇴 여부를 어느 의원님께서 물었는데,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조국: 후보 사퇴 부분은 제가 지금 거론하기가 어려운 조건 같습니다.
여상규: 글쎄 그 (사퇴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고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조국: 제가 지명된 사람으로서, 제가 모든 행보는 조금 무겁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여상규: 예.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뭐, 지명하신 분한테도, (후보자에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검찰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지명하신 분한테 오히려 큰 짐을 지워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네. 저도 임명권자에게 죄송합니다.
여상규: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처와 자녀 등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결정을 못해요?
조국: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상규: 제가 선배로서 충고 한 마디 한다고 하면서, 이런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퇴 권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조국: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7. 증거자료 제출 관련

조국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야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8. 여담

9. 외부 링크


[1] 긴장한 탓인지 선서 중 2019년을 1919년으로 잘못 읽기도 했다[2] 장제원 의원의 형이 동서대학교 총장으로, 장제원이 동서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압박한 적이 있었다.[3] 이런 자료는 공인된 기관이 보증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빙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 심지어 페이스북 게시글의 경우 게재 후 게재 날짜를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4]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딸이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올라와 진단서를 끊어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비행기를 이용하든 KTX를 이용하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내에 일 다 보고 귀가까지 가능한 대한민국의 교통 인프라를 고려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현재 IT 인프라에서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본인 인증 접속만 해도 열람, 출력 할 수 있다.[5]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에 의하면, '문자를 받지 못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이라고 한 거로 봐서 청문회 이후에도 여러 사안이 발생했지만 스스로 물러날 시기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여전히 분명한 거 같다”고 말했다는데, 그 의원이 바로 금태섭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6] 그것도 모자라 국회의원 아버지가 있다고 내세우며 천만원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유하려 하고, 제3의 인물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을 속이려다 걸려 결국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