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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5007F><colcolor=#fff> 제6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柳在洙 | Yoo Jae-soo | |
출생 | 1964년 ([age(1964-01-01)]세) |
강원도 춘천시 | |
재임기간 | 제6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오거돈 시정) |
2018년 7월 1일 ~ 2019년 11월 21일 | |
학력 | 춘천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미주리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
병역 | 육군 상병 소집해제 |
종교 | 천주교 (세례명: 안토니오) |
경력 |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행정관 (참여정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세계은행 금융시장전문가 국무조정실 관리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제6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오거돈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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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2. 생애
1964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시절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92년 공직에 임용되었다.임용 후에는 총무처에서 근무하였다. 김영삼 정부 때 홍재형 경제부총리 비서관으로 일했다.[1]
이후 국외 연수를 통하여 미주리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경 재정경제부로 이동하여 서기관으로 근무하였다.
2004년초 청와대에 파견되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였다.[2]
2006년말까지 약 3년간 청와대에 근무한 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 되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을 지냈고, 이어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지냈다.
2010년 세계은행의 금융시장전문가로 파견되고 2013년부터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업무평가실 관리관으로 근무했다. 2015년 금융위원회로 복귀하여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을 지냈다.
2018년 2월 공직에서 퇴직하고[3]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4]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뇌물 수수 문제로 2019년 10월 31일 부시장직 사표를 제출하였고, 2019년 11월 22일 직권면직되었다.
2.1. 뇌물 수수
뇌물수수 문제로 2019년 11월 22일 부산 경제부시장에서 면직되었고 2019년 11월 27일에 구속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 청구 당시 기사 영장 발부 당시 기사2020년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탐관오리 모습을 보인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합372).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공여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고, 유 전 부시장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을 비춰봤을 때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판결 기사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0노963)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직무는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공여자들이 직접 영위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적도 있었다"며 "금융위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직무와 공여자들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제공한 금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선 대가성이나 부정한 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기사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374). 판결 기사
3. 논란
자세한 내용은 유재수/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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