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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공인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에만 기재하고 따로 주석을 첨부함. 1) 네트워크관리사는 2급만 국가공인자격임. (1급은 등록민간자격) 2) GTQ 및 GTQi는 1급/2급만 국가공인자격임. (GTQ/GTQi 3급 및 GTQid는 등록민간자격) 3) SW테스트전문가는 일반등급만 국가공인자격임. (고급은 등록민간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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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사 情報通信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Information & Communication | |
중분류 | 213. 통신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 개요
정보통신분야 최고 권위의 자격증이다.정보통신기술사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한다.
2. 기본정보
유선 및 무선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자격제도이다.3. 자격제도 변천과정
1974년 통신기술사(전기통신)으로 창설된 것이 최초이다. 그러다가 1991년 전기통신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로 분화됐다가 1998년 전기통신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를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 정보통신기술사가 되었다.제정 19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통신기술사(전기통신)
제정 1991.10.31 대통령령 제13494호 전기통신기술사 / 정보통신기술사 (분리)
제정 19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정보통신기술사 (통합)
4. 자격시험 개요
[1차 필기시험]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통신기사의 시험범위를 넘어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또는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해당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응용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히 실무경력이 많다고 해서 합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응시함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에서의 합격률은 5% 수준이다.
1차 시험 응시료는 65,800원이다.
[2차 실기시험(구술형 면접)]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시험이 기다린다.
면접시험은 시험관과 직접 대면으로 약 20분간 질문하고 즉답하는 구술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답변할 수 있다.
2차 면접시험 합격율은 대부분의 기술사 시험처럼 50~70% 정도를 보이고 있다. 면접시험 난이도도 만만하진 않지만 그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한 인원만 보기에 합격율이 높다.
2차 시험 응시료는 82,200원이다.
1차 및 2차 시험은 연이어 개최되는데, 통상 1년에 2회가 있는데, 대략 1월과 7월경에 원서를 접수하고 4월과 9월경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과거에는 ARS 전화로 수험생 본인이 합격여부를 확인했고 현재는 인터넷(Q-Net)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2024년 1회 시험에는 14명이 정보통신기술사 타이틀을 얻는 영예를 누렸다.
5. 평가기준
정보통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6. 응시자격
ㅇ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4년 이상ㅇ산업기사 취득 후 + 실무경력 5년 이상
ㅇ기능사 취득 후 + 실무경력 7년 이상
ㅇ대졸(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6년 이상
ㅇ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의 자격 취득자
ㅇ전문대졸(3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7년 이상
ㅇ전문대졸(2년제/관련학과) 후 + 실무경력 8년 이상
ㅇ기술훈련과정 이수자(기사수준)인 경우엔 이수 후 실무경력 6년 이상
ㅇ기술훈련과정 이수자(산업기사수준)인 경우엔 이수 후 실무경력 8년 이상
7. 세부 응시자격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8. 출제경향
정보통신과 관련한 실무경험,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등을 묻는다. 세부적으로는 장차 정보통신기술사로서의 지도감리·경영능력, 자질 및 품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출제된다.9. 사업 영역
정보통신기술사는,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사법에 따른다(기술사법 제3조 제3항).기술사법에 따라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기술감정 포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수행한다(기술사법 제3조 제1항).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기술사법 제3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기술사법 제6조).
정보통신기술사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7호).
세부적으로, 정보통신기술사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설계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정보통신공사가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며,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감리)을 수행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8호 내지 9호).
정보통신기술사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특히, 정보통신기술사는 총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감리원이 되며, 이 내용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제8조의3).
단, 파산선고, 징역형 선고이후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이면 기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기술사법 제7조)
정보통신기술사는 기술사회에 등록하고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기술사법 제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