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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4 10:09:37

전파전자통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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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전자통신기사
電波電子通信技士
Engineer Radio Electronic Communication
중분류 213. 통신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개요2. 필기
2.1. 디지털전자회로2.2. 무선통신시스템2.3. 안테나 시스템 운용2.4. 해상통신운용2.5. 전파관계법규
3. 실기4.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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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파전자통신기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통신 분야의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 연 2회(1회차, 4회차) 시행하고 있다.

2. 필기

  1. 디지털전자회로
  2. 무선통신시스템
  3. 안테나 시스템 운용
  4. 해상통신운용
  5. 전파관계법규

2.1. 디지털전자회로

2.2. 무선통신시스템

2.3. 안테나 시스템 운용

2.4. 해상통신운용

2.5. 전파관계법규

3. 실기

작업형: 22분 정도이다.

4. 우대사항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1]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초급기술자로 인정되며, 그 상태에서 2년간 공사업무 수행 시 중급, 여기서 3년 더 지나면 고급으로 승격된다.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면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어느 공사현장이든 정보통신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매우 쉽다. 감리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해기사 면허 중 1급 통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파전자통신기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GMDSS 체계 도입 이후 반드시 1급 통신사를 따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매년 평균 약 30명 정도 취득하고 있다.



[1] 그 외에도 인정하는 기사가 있으니 해당 사이트 참고: https://ictis.kica.or.kr/engineer/careerNotebook/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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