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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8:36

고등고시

1. 개요2. 역사3. 종류4. 합격 이후
4.1. 관련 문서
5. 고등고시와 헷갈리기 쉬운 것6. 양과 합격자, 삼과 합격자(삼관왕)7. 일본의 유사 제도8. 출신 인물9. 관련 문서

1. 개요

이 땅 최초의 고등고시, 청운의 희망에 넘치다(동아일보, 1950. 01. 07.)

“과거에 우리 민중은 이조 시대의 봉건적 공무원도 지내보았고 왜정 시에 식민지 정치 하의 공무원도 지내보았다. 그리고 해방 후 군정시대의 공무원도 지내본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이 요청하는 공무원은 과거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족적이며 민주적인 민중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인 것이다. 이는 봉사적인 동시에 형극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 길을 일부터 택하여 응시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애국자인 줄 안다. 원컨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전부가 초대 고시에 합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1]


- 배은희 초대 고시위원장 -
高等考試

주로 행정부 소속 사무관을 선발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부 소속 5급 외교관을 선발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부 소속 사무관을 선발하는 입법고등고시, 그리고 사법부 소속 사무관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문의 중간관리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자격, 면허, 채용시험을 통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격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꼽힌다.

고등고시의 준말로서의 고시는 공무원 시험인 고시(考試) 중에서 가장 높은 것, 고등(等) 고시(考)를 말한다.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되는 시험. 이를 다시 줄여서 고시(高試)라고 부르기 때문에 고시(考試)와 다소 헷갈릴 수 있다. 변호사를 뽑는 사법시험의 경우,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왜 고시(考試)라고 불렸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초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이 아닌 판사와 검사만을 선발하는 '고등고시 사법과'였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명칭과 채용 방식이 상당히 바뀌었으나, 여전히 '고시'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이는 아직도 고시촌이란 명칭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단, 입법부 주관인 입법고등고시사법부 주관인 법원행정고등고시는 현재도 '고시'라는 용어가 유지되고 있다.

2. 역사

고등고시는 1950년 첫 실시된 이래, 1963년 이후 행정고등고시 등으로 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현재까지 간부 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 연원을 살펴보면 대한제국 시절 제정된 문관전고소 시험까지 그 원형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실시했던 고등문관시험이 직접적인 모태에 가깝다.

1950년 고등고시령 제정 및 최초로 고등고시를 실시한 당시에는 행정과와 사법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2] 행정과는 제1부 일반행정, 제2부 재경, 제3부 외교, 제4부 교육으로 구분되었으며 합격하게 되면 "수습행정관"으로 채용될 자격을 부여 받았다. 지금의 제도와 달리 곧바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격자"였기 때문에 임용 여부는 정부의 수요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다음으로, 사법과는 행정과와 달리 "부" 구분은 없었으며, 합격 후 "사법관시보"로 임용되어 수습처에 따라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해방 후 실시되었던 조선변호사시험과 일제강점기 하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처럼 변호사 양성이 아닌 정부 관료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고등고시 사법과는 검사, 법관 등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민간에서 활동할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사회 수요에 맞게 배출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당시에도 지적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50년대 중반 고등고시 기술과가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부정기적으로 선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고등고시 제도는 전면 개편된다. 우선, 고등고시 행정과의 경우, 행정고등고시로 전면 개편되었다.[3]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의한 미국 행정학의 유입, 공무원 직위분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당초 완전 폐지도 거론되었으나, 자격 부여에서 임용 시험으로 성격이 다소 변경되는 형태로 유지되었다. 다만, 행정과 제3부에 해당하는 "외무과"는 폐지되어 한동안 수시 채용 형태로 외교관을 선발하였다.[4] 한편, 고등고시 사법과는 변호사 자격 부여 시험인 사법시험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앞서의 변호사 양성 시험 도입의 필요성이 수용된 것이다. 즉, 일단 민간에서 활동할 변호사를 양성한 다음, 이들 중 일부는 검사, 법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의도와 달리 80년 이전까지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엄격히 통제되었기 때문에 거의 전원이 정부에서 일할 검사, 법관으로 임용되었으므로 막상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행정고등고시를 비롯한 고등고시 제도도 이에 맞추어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갔다. 먼저, 기존의 일반행정, 재경, 교육 등의 전통적인 분류 외에 사회, 국제통상, 교정 등 선발 직렬과 직류가 다양해졌다.[5] 또한,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며 기술관료의 수요가 늘면서 고등고시 기술과의 후신인 기술고등고시도 더 이상 선발인원, 일시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행정고등고시 기술직군으로 통합되었다. 셋째, 고등고시 제3부(외무과)도 외무고등고시라는 이름으로 60년대 말 부활하였다.[6] 끝으로, 3권분립의 다른 두 축인 국회(입법부), 법원(사법부)에서도 행정업무를 수행할 전문고급관료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체적으로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3. 종류

아무런 다른 수식어 없이 그냥 “고시(高試)”라고 하면 아래 다섯 가지 시험만을 의미한다. 이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고시반이 있는 학교들도 많다.

1973년에 이미 행정, 외무, 기계, 토목, 건축, 통신사(=통신기술)직, 수산직을 선발하였다. 이에 더불어 1975년에는 전기직/농림(농업분야)직 선발을 시작하였고, 1980년부터는 농림(임업분야), 1981년부터는 화공직, 1982년부터는 재경/교육(=교육행정)/사회(=사회복지)직, 1987년부터는 교정직, 1990년부터는 검찰사무직/보호직, 1991년부터는 환경직, 1992년부터는 보도직 (추후 교정직으로 통합됨), 1993년부터는 출입국관리직, 1994년부터는 노동직 (사회복지직과 같은 과목으로 추후 통합됨), 1995년부터는 법무행정직/국제통상직/전산직(전산개발) 선발을 시작하였다. 2016년부터는 전산직(정보보호), 2017년부터는 방재안전직, 2019년부터는 시설직(시설조경) 선발을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는 기술고시에 계산기 휴대가 가능해졌다.

4. 합격 이후

합격 이후에도 면접을 다니면서 임용불발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일본의 국가공무원채용종합직시험보다는 확실히 덜하지만, 최종합격했다고 해서 경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하게 될 부처가 합격과 동시에 완전히 확정되는 직렬[10]을 제외한 직렬/직류 합격자들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고 배치희망부처를 제출하여 일하게 될 행정각부/처/청/위원회를 확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기부처와 희망자가 별로 없는 비인기부처가 구분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자신이 가고 싶은 부처에 발령받기 위한 노력이 (고시생 시절보다는 훨씬 약하지만) 이어지게 된다.

부처배치는 2차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비율은 부처별로 상이. 자격증 점수를 더하는 경우도 있음)하고 면접 등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7, 9급과는 달리 (행시 2차 성적) + (연수원 성적)으로 배치부서가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원래는 행시 2차 성적의 비중이 더 컸으나 점차로 연수원 성적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간혹 부처마다 1차 PSAT 성적을 병아리 눈물만큼 고려하는 곳도 있으며, 그 외의 스펙[11]을 고려하는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개 2차 성적과 연수원 성적으로 부처배치가 결정된다. "부처배치 시 개별면접도 고려대상이 되나 거의 형식적인 수준" 이라는 말이 대세였으나 2013년 부처별 면접 이후 상당한 성적 간 갈림이 있었다더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성적과 연수원성적이 맞다. 50대50으로 적용되며 면접은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부처에 의견피력은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 결국은 성적순으로 자른다.(2014년 기준)

족보에 학생이 아니라 벼슬아치(감투 쓴 관료)로 기록되는 것이 5급 공무원부터다.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은 사후 지방(제사)에도 학생부군신위가 아니라 직급명이 적힐 수 있다. '학생'이라는 말 자체가 벼슬살이, 또는 깊은 공부[12]를 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9급 공무원부터 6급 공무원까지도 벼슬은 벼슬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지방에 적을 수 있지만, 관례상으로는 보통 5급부터다.

과거에는 행시 합격 후 5년간 학업 등을 이유로 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즈음부터는 2년으로 바뀌었고 학업 사유로는 1년(30학점)이 아니라면 유예가 힘들다고 한다. 다만, 질병/출산/군 복무 등을 이유로는 여전히 1년 이상의 유예가 가능하다.

최종합격 이후 연수를 받게 된다. 고시 출신 현직 공무원들 말로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언급한다. 실제로는 합격한 직후가 핑크빛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연수원에서 몇 달 동안 교육을 받는 기간이 행복하다고.[13]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연수원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더라면 인기 부처나 기관[14]에 배치되어 공직생활을 하게 되고,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비인기 부처나 기관[15]에 배치될 뿐이지 최소 사무관이라는 지위는 보장되기 때문. 남학생/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연애(사내 연애, 사외 연애 등), 소개팅, 선자리 등에 목을 매는 때도 바로 이때.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남자건 여자건 학력에 관계없이 기본병과장교로 복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남성 고시생들은 군 입대 전에 합격하지 못하고, 상당수의 합격자들은 군대를 어떻게든 갔다 온 후(중위, 하사, 병장) 대학교 휴학~졸업을 한 뒤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2~4년 뒤에야 비로소 합격하는 편이다. 나이로 따지면 빨라야 30세 정도. 물론 군 복무 기간까지 합한 호봉을 받는다[16]는 장점도 있긴 하다. 여성 고시생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갈 필요가 없기에 남자보다 부담감이 적다.

과거에는 연수원 입교와 동시에 사무관시보가 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인사혁신처의 임시고용(!)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호칭도 채용후보자로 바뀌었다.[17] 이후 6개월간의 연수원 교육과 1년간의 실무수습(국가직은 지자체 수습, 지방직은 중앙부처 수습 후 각자 부서배치 후 6개월 수습)을 거친 후 5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최종합격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마담뚜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폭주했던 적이 있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예전보다는 좀 빈도가 잠잠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고시에 합격하여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남성들의 경우 연애소개팅이나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소개받는 여성들이라도 부잣집 아니면 자신들과 같은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동기 여성들 내지 대기업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들인 경우도 많다.[18] 출세 목적 교육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흔히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어"라는 말도 "고시 합격하면 마담뚜들 전화 걸려온다"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라고도 볼수 있다.[19] 단 일반적으로 혼테크니 마담뚜니 하는 것은 남자에 해당되고 여자는 논외다. 그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혼테크 문서로.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서 각 분야에 대한 유일한 실무자가 해당 사무관인 만큼 업무 난이도와 근무 강도가 굉장히 살벌하기로 유명하다. 2006년 재정경제부 사무관 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시간이 월 32.4시간, 평균 7시 15분에 출근하고 평균 21시 45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정감사같은 성수기(...)에는 새벽출근 새벽퇴근과 주말출근은 그렇다 치고 초과근무 인정한도에 걸리는 바람에 근무시간 대비 급여 수준이 최저시급 아래로 떨어지는 달도 생길 수 있다..

살다보면 영미권중화권 국외연수(국비 유학)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 최저기준은 3년 경력을 요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소 7~8년, 최근에는 아예 부처별, 권역별로 잘 보내주는 쪽이거나, 영어/중국어에 정말 특출나거나, 제2외국어로 비영어권/비중화권을 가는 식의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서기관급 이상의 짬밥을 먹을 때까지 못 가는 수가 있다.

행시에 합격하고 평균 21~22년 정도면 고위공무원단에 가게 된다. 그리고 정년 퇴직할 시점에서는 한 기수의 40%는 1급 이상, 20%는 차관 이상까지 가게 된다.[20][21]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야 아예 선출직이고, 장관은 국회의원이 겸할 수 있는 자리라서 순수 관료로 장관을 달려면 정치 상황까지 작용하다보니 관료로서 노리는 최종단계는 차관이나 외청장 정도가 된다. 다만 최근 임용되는 1990년대생 이후의 공무원들은 장·차관을 시켜준다면야 하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가려고 몸과 마음까지 다 바치려는 경향은 적어졌으며 워라밸 있는 부처나 재취업이 쉬운 부처를 선호하는 편이다.

퇴직 이후에는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많이 가는 편이었으나 관피아, 전관예우가 문제시 되는 여론이 강해지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절차가 생겼다. 취업승인에 문제가 없다면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 사외이사, 법인의 고문 등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대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외에도 관련 분야의 특임교수, 초빙교수로 가기도 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등에 선출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기도 한다.[22] 공직에서 오랜시간 커리어를 쌓아온 만큼 퇴직 후 진로가 무궁무진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4.1. 관련 문서

5. 고등고시와 헷갈리기 쉬운 것

5.1. 사법시험

흔히 '사법고시'로 불리지만, 고등고시는 아니다. 사법시험은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법고시라고 불렀는데[23] 이는 우선 위에도 설명되어 있듯, 최초에는 고등고시 사법과라는 이름으로 판사와 검사, 즉 공무원이 될 사람들만을 선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시험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합격자들을 사법연수원 소속 사법연수생으로 선발하였는데, 이들을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우하였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의 경로를 거친 사람들은 짧게라도 고시를 합격한 사무관과 동급인 시절을 경험한 이유도 있다.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에 결국 폐지되고,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다.

5.2. 考試

고시는 사전적 정의로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의미한다. 본래 과거시험의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을 부여하고 등수를 결정하던 행위를 나타내던 용어인데, 이는 그 기의상 관리의 임용을 의미하므로 현대에는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을 지칭하게 되었다. 즉 공무원 시험.
세무사, 감평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 시험과 의사 국가시험도 공무원 시험이 아닐 뿐 자격면허를 준다는 점에서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고시(考試)라 부를 여지가 있으나, 자격면허 시험으로서의 고시(考試)는 유독 의사 시험만 고시라 불리는 경향이 있다. 고시(考試)의 대표적인 예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즉 임용고시(任用考試)가 있다.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인 고시(高試)가 아니다.

고시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도 자주 쓰는 보편적인 한자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고시(考試, kǎoshì)'를 더 많이 사용한다. 당장 HSK의 원래 의미는 '한어수평고시'인 것처럼.

5.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실 "임용고시"라고 통상적으로 불리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고등고시가 아니며, 법정 약칭은 사법시험과 같은 '임용시험'이다.[24] 사법시험과 달리 일단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긴 하나, 임용된 후의 직급인 평교사는 결코 5급 상당이 아니다. 초중등 임용고시는 통상 일반직 7급과 비교할수 있다.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초임교원은 7급 상당, 1급 정교사는 6급 상당, 교감은 5급 상당, 교장은 4급 상당이다.[25]

6. 양과 합격자, 삼과 합격자(삼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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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의 유사 제도

1894년부터 1947년까지 일본에서 실시된 고등문관시험고등고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고등고시령, 변호사법 등에서 "고등시험"이라는 명칭으로 언급되었다.[26] 고등문관시험 및 그 후신인 총합직 공무원시험에 대해서는 아래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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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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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정부수립 초기의 고등고시는 합격인원이 아니라 합격점을 정해 놓고 그 수준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응시자 전원이 합격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런 덕담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차라리 상대평가가 훨씬 낫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채점이 박해서, 고등고시 사법과와 초창기 사법시험은 최종합격자가 한 자릿수일 때도 있었으며, 행정/외무과의 경우는 심지어 한 해의 최종합격자가 1명일 때도 있었다. 현재의 상대평가 + 과락 제도는 인원 충원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제도인 셈이다.[2] 일본의 고등문관시험과 달리 외교과는 행정과로 통합하여 실시[3] 최초 선발 당시는 3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4] 정치인 한화갑의 회고에서도 당시 외무과 시험 폐지로 앞길이 막막해져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한다.[5] 이밖에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하였으나 얼마 안 가 행정고등고시 행정직군 지역구분 모집으로 흡수되었다.[6] 2013년부터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개정되고 국립외교원에서 연수시켜 임용하는 방식으로 채용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 임용되는 형식과 유사한 셈이다. 비록 전형 방식과 시험명은 바뀌었으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외무고시, 더 나아가 고등고시 행정과 제3부(고등문관시험 외교과의 잔재가 남아서 일명 외무과, 외교과라고도 불렸다.)의 역사와 명맥을 잇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7]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에 소속하나 독립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원, 헌법 구조상 행정부 편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정부라고는 하지 않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감사원은 매년, 선관위는 거의 매년 사무관을 뽑아가고, 민주평통 사무처는 몇 년에 1명 꼴로 TO가 나온다.[8] 외교관은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입직경로가 동급의 다른 부처 사무관과 다르며, 계급제 또한 외교부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른다. 5등급 외교관은 다른 부처의 5급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이다. 상세내용은 공무원/계급의 “외교관과의 비교”를 참조.[9] 최종합격자 선발까지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며, 합격과 동시에 국립외교원이 이후 행정절차를 전담하게 된다. 일례로 5급 공채 합격자들은 최종합격 직후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을 해야 하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들은 그러한 절차가 없고 별도로 직접 국립외교원에 입교/입교유예/입교포기 서류를 제출한다.[10] 5급 공채 행정에서는 교육, 사회복지, 교정, 검찰, 출입국관리, 보호, 그리고 각 지방직들이 있으며, 기술에서는 임업, 해양수산, 기상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입법고시, 법원고등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또한 모두 같은 부처에 가게 된다. 한편 법무행정의 경우 99% 법제처 혹은 공정거래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두 곳 모두 인기부처라 다른 대규모 직렬에 비해 합격 이후 경쟁이 거의 없다.[11] 이를테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나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우대한다.[12] 그래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문학박사를 예로 들면) 현고'문학박사'부군신위라고 적을 수 있다. 학사와 석사도 공부를 하기는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현고'문학사'부군신위, 현고'문학석사'부군신위라고 적을 수 있지만, 학력 인플레이션 때문에 학사와 석사의 수가 많아진 요즘에는 잘 적지 않는 편이다. 고인이 학위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취득한 것만 적는데, 문학박사와 법학박사를 모두 가지고 있고 문학박사를 법학박사보다 먼저 취득했다면 나중에 취득한 법학박사를 적지 않는다.[13] 다만 공직기강 여파로 연수원 교육과정도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케바케지만 주말에도 교육을 받는데다가 새벽부터 밤까지 교육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배치 후에 비하면 꿀단지가 맞긴 하다.[14]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세청 등.[15] 고용노동부, 병무청, 우정사업본부 등.[16] 장교 기준 추가 2~3호봉, 부사관 기준 추가 4호봉, 병사 기준 추가 1~2호봉.[17]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도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18] 단 같은 고시 합격자 여자나 대기업 사무직 여자나 부잣집 딸은 차선이고, 차라리 소득이 좋으면서 여자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나 여자 의사/변호사/약사 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간부, 소방간부, 군대간부, 교정간부 등 공안직 공무원들도 같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여성들보다 싸제 민간인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듯이.[19] 사실 대학만 가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던 말이 통하는 시대는 이미 수십년전에 지났다. 이건 요즘 초딩들도 다 안다.[20] 다만 고위공무원의 경우 정년 퇴직을 하는 사람은 2015년 기준 8.8%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였으며# 현재도 정년 퇴직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속한다.# 때문에 행시 합격자의 40%가 1급 관리관, 20%가 차관으로 간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무엇보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1급인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21]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인사적체가 심한 산자부의 경우 20년이 지나도 서기관에, 25년이 지나도 고위공무원단에 못가고 과장급 부이사관에 머무르기도 한다.# 3급 국장을 달려면 빨라야 24년 이상이 걸릴 정도다. 이렇게 인사적체가 심한 부처의 경우 국장을 달기 위해서는 25년 이상, 실장을 달려면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년까지 버티더라도 일찍 입직한 것이 아닌 이상 2~3급 국장으로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22] 대표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퇴임 후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23] 정작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들은 사법시험이라고 정확히 부르는 편이다.[24] 그래서 3대 고시에서 +1 해서 4대 고시로 말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임용고시라고 하긴 해도 고등고시에 속하지는 않는다.[25] 다만 교장과 동급인 장학관은 지방교육청 내부적으로 4급 서기관인 과장에 비해 의전이나 보직에서 한끗 처진다.[26] 시험 부분 면제, 변호사 자격 부여 등에서 구 고등문관시험 합격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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