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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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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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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 주요 피의자 <colbgcolor=#474747> n번방 문형욱 갓갓(징역 34년) · 안승진 코태(징역 10년) · 전모 씨 와치맨(징역 8년) · 신모 씨 켈리(징역 5년)
박사방 조주빈 박사(징역 42년) · 강훈 부따(징역 15년) · 이원호 이기야(징역 12년) · 남경읍 D.I(징역 15년)
프로젝트 N방 배모 군 로리대장태범(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 류모 씨 · 슬픈고양이(징역 7년) 김모 씨 서머스비(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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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2020년2.2. 2021년
3. 내용
3.1. 성폭법 개정안3.2. 형법 개정안3.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3.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3.5. 아청법 개정안3.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3.7. 아청법 추가 개정안
4. 비판과 논란
4.1. 성폭법 관련
4.1.1. 출연자의 의사 변화 시 문제4.1.2. 시청의 고의성 판단의 모호함4.1.3. 소지/시청 처벌 관련 비판
4.2. 형법 관련
4.2.1. n번방 방지를 못하는 n번방 방지법4.2.2.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위 논란
4.3. 아청법 관련4.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5. 사건 사고6. 반응7. 관련 문서

1. 개요

법안 국회 발의 및 통과일 법안 링크
성폭법 개정 2020-04-29[1] #
형법 개정 2020-04-29[2]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2020-04-29[3]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0-05-20[4] #
아청법 개정 2020-05-20[5] #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0-05-20[6] #
아청법 추가 개정 2021-02-26[7] #

n번방 방지법이란 특정한 법이 아니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컫는 네이밍 법안이다. 여태까지 7개 법안이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혼란을 막기 위해 본문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명으로 서술한다.

2. 경과

2.1. 2020년

카촬물 소지 등[죄명1] 양형 기준안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8개월 6개월~1년 10개월~2년 10개월~3년 10개월~4년6개월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펼치기ㆍ접기 ]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중 성매매 알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감안하여 상한과 하한을 조금씩 상향 조정함
아청물 소지 등[죄명2] 양형 기준안
감경 기본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6개월~1년4개월 10개월~2년 1년6개월~3년 1년6개월~4년6월 1년6개월~6년9개월
[ 형량 범위 설정의 근거 펼치기ㆍ접기 ]
● 법률 개정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에 구입, 시청이 추가되었고, 구입 경로ㆍ성착취물의 불법성 정도 등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량 범위를 다소 넓게 정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되, 죄책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소 하향하는 방향으로 권고 형량 범위를 설정함이 타당

2.2. 2021년

3. 내용

3.1. 성폭법 개정안

i. 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i.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i.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i.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i.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i. 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3.2. 형법 개정안

i.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신설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i. 제305조의3(예비, 음모)을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3.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i.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행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 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3.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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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i.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15]
i.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i.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i.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0조의6제2항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i.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인터넷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시킬 수단과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함.
i.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제35조제2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i. 사물인터넷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1)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 하한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개정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밑줄친 부분은 개정되거나 신설된 부분이다.)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3.5. 아청법 개정안

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i.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16]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17]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18]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3.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3.7. 아청법 추가 개정안

4. 비판과 논란

4.1. 성폭법 관련

4.1.1. 출연자의 의사 변화 시 문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이 항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항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라는 문구와 합쳐지면 문제가 있다.

만약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에서, 혹은 자신의 동영상의 배포를 찬성한 출연자에 의해서 동영상이 퍼진 뒤, 배우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불법촬영물이 된다. 부분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AV 배우의 사례처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퍼질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후 마음을 돌렸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세부화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처럼 출연자가 촬영-배포-시청자를 협박하려 하여 합의금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의3에 보면 촬영물과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는 자신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포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판례가 실제로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노릇이다.

또한 성인 동영상 시청자의 시청기록을 영구히 남겨둬야 한다는 기술적 어려움도 발생한다. 토렌트, 케이블TV, 성인웹사이트, 성인웹하드 등의 구매, 시청, 다운 기록은 남게 된다. 하지만 하나의 매체물을 여럿이 시청하게 되는 등 시청기록이 남지 않으며 보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외국에서는 악의적 유포(리벤지 포르노, 몰카)든, 실수-해킹에 의한 유출이든, 정부는 '잊힐 권리'에 의해 공개된 동영상의 삭제를 해줄 뿐 그 이상 개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4.1.2. 시청의 고의성 판단의 모호함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경찰은 범죄의 조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즉, 경찰이 하는 일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보통은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한다. 이 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겁먹은 피의자가 경찰한테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불법 동영상인 거 알고 본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사도 경찰의 조서를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하면 그때부터 법정공방으로 가는거다. 즉, 고의성이 없었음을 잘 말해야 하는 것이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시청하던 중간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 시청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 # 수사기관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여러자기 전후 정황을 보고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정황상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중에 말 몇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이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이나 국내에서 이미 불법이었던 AV와 포르노 같은 모든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는 중이다.

일반 음란물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 등을 불법 촬영물인 것을 모르고 봤어도 처벌하는 것인지, 성착취물이 아닌 불법촬영이나 리벤지 포르노는 구별하기 어렵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어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청을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었다.

시청을 어떻게 잡을건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20] #

다만, 여전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일반인이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없어도 제3자 고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배포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그리고 법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참고로 웹하드 업체들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의 업로드는 원천 봉쇄하고 에로 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성인물[21]의 업로드를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에로 영화 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반발과 비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4.1.3. 소지/시청 처벌 관련 비판

n번방과 관련 없는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은 매우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무래도 문형욱, 조주빈 일당들이 7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끔 한 후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이에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국민정서법이 되어버린 듯 한데, 국민이 n번방 사건에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n번방의 성착취물은 촬영부터 강제였던, 그리고 피해자들의 몸에 칼로 글씨를 새기게 하고 소위 오프라 불리는 주범이 직접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등의 사실상 실제 강간 장면을 촬영한 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착취물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소비한 시청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커플끼리의 성행위 유출 동영상은 현실적으로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등 세상에 셀 수 없이 많고 그런 동영상이 일반인 음란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 아카이브

물론 이런 법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도입되어 이루어지는 추세라면 또 몰라도, 그러나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어느 국가나 실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또는 성폭력을 가하는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지만 이를 시청 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소지죄의 경우는 없다.

외국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강력처벌하지만 성인 간의 성관계 영상이 해킹되거나 유출된 경우, 악의적으로 유포한 리벤지 포르노, 탈의실 및 치맛속 불법촬영은 최초 유포자만 처벌하고 시청자와 소지자는 성범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커플이 자발적으로 올린(아마추어 영상) 경우는 당연히 처벌하지 않는다.[22][23]

가장 잘 활용되는 반론으로, "연쇄살인 가해자가 실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과정을 촬영스너프 필름을 남겼을 때,[24] 그 영상을 일부러 시청한 사람 또한 연쇄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다.[25] 살인죄와 성범죄 둘 다 큰 죄라는 건 공감하지만, 법리학적으로는 해당 죄를 직접 저지른 자와 아닌 자를 별개로 두고 판단해야만 옳은 것이다.

특정 인물을 상대로 자신이 실제로 강간 및 성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간주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처벌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중국 삼국지 시대에, 유비가 곡식을 아끼자며 금주법을 내리는데, 술을 만드는 '도구(사물)'를 '보유'한 사람도 처벌하려는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러자 책사 간옹이 유비와 시찰을 함께 나가, 길거리에 보이는 연인들은 모조리 음란하고 간음을 행하려 한다며 체포하자고 하였다. 유비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간옹에게 묻자, 간옹은 "저들은 간음을 할 도구(성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술을 담그려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했다. 유비는 이에 깨달음을 얻고 웃으며 술을 담글 때 사용되는 도구를 지닌 사람까지 처벌하려던 생각을 그만뒀다고 한다. 정사 삼국지 촉서 8권 간옹전

하지만 2020년 4월 성폭법 개정에 의해 소지 및 시청도 신상 공개가 가능할지 검토 중이다. 단, 법원은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다. 2021년 12월 13일, 경찰은 정부가 성착취물로 판단하는 영상을 보기만 해도 신상 공개를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2. 형법 관련

4.2.1. n번방 방지를 못하는 n번방 방지법

위 문단 제목은 토론에 의해 합의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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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화반포 죄 관련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은 음화반포로 걸릴 여지가 있는 트위터 섹트/일탈계 이용자들[26][27]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면서 신상을 털어,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

제대로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하고 싶었다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지 않게끔 음화반포 중에서도 리벤지 포르노만 한정적으로 처벌하도록 했어야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 또한 구별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2. 성매매특별법 죄 관련

박사방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에게 300~600만원의 '고수익 알바', '조건 만남', '스폰 알바'[28] 등을 알선해주겠다며 유인했다. # 이 알선을 받은 피해자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빌미로 협박을 받게 되고 신고를 못 하고 고통받게 된다. <한겨레>가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다. #

성매매 특별법 문서에도 나와 있고, 정부의 지원금 논란들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구제해야 할 비자발적 피해자'와 '지원금 타 먹으려 취업 않는 자발적 매춘부'의 경계를 정하는 법안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폭력, 감금, 사금융부채, 그리고 이번 사건과 같은 '협박' 등.

4.2.2.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위 논란

미성년자 의제강간 범위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합법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 13세 이하의 아동의 성관계는 명시하지 않았다. 형사법으로 처벌받는 연령 기준이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이론상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에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단, 미성년자, 특히 만 13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되는게 맞다는 반론도 있다.

여기서 의제강간이란, 1) 실제로는 강간이 아닌 것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2) 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연령에 미달할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처벌법규다. 따라서 그 연령기준은 일반적으로 최대한 낮게 설정한다. 그 이상의 연령이라고 해도 단지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을 뿐, 언제나 무죄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면 설령 피해자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고 울면서 탄원할지라도, 심지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지라도[29] 상대방은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중죄인이 되어버린다. 의제(擬制)라는 것은 이처럼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만13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하는 자만을 의제강간으로 처벌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n번방 사건 이후로는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과 성관계한 만19세 이상인 자도 처벌하게 되었다.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 이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존 : 초등학생과 합의된 성관계를 하더라도 강간으로 의제.[30]
이후 : 중학생과 성인이 합의된 성관계 시에도 강간으로 의제, 다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는 무죄.

이러한 개정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가 있다.

1)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연령은 최소한으로만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제강간이란 그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 강간이 아님에도 예외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기준연령보다 나아가 많아서 의제강간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강간, 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의제강간처럼 획일적으로 사실과 다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에 16세(고등학교 1학년)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낮다. 예컨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1과 1년을 휴학한 고3이 성관계를 하면,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쪽이 무조건적으로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인생을 망쳐야만 한다. 우리나라에 법원이 극도로 모자란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불합리를 감수해가면서까지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판단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의제강간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당사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더라도 그런 동의를 할 능력 자체가 없을 정도로 어리므로[31] 강간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근거는 당사자가 성적동의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니다.[32] 그런데 이에 따른다면 개정법은 중학생은 고등학생과 성관계할 때는 성적동의능력이 있고, 성인과 성관계할 때는 성적동의능력이 없다는 자기모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동의능력은 행위자의 속성이지 상대방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동의능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학생과 성관계한 자에 있어서 고등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성인만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차별대우로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

결국 어떻게든 의제강간 연령은 상향하고 싶고, 들끓는 여론도 그것을 원하고, 그런데 상향하자니 요즘 청소년들의 성경험 비율이 너무 높았던 것이다.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연령을 만16세로 높이되 중고딩 사이의 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미봉책을 도입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의제강간의 처벌근거 자체를 일탈해버리는 근본 없는 처벌규정이 되어버렸다. 의제강간은 미성년자에게 성적동의능력이 없어서 인정되는 죄이지, 그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정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성적동의능력이 있으면 누구와 성관계를 하든 합법인 것이고, 없다고 하면 누구와 성관계를 하든 강간으로 의제하는 것이 의제강간이지, 그저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 사람을 이유불문 강간범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식한 형벌이 아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2021년까지 의제강간죄 자체가 없었다. 즉, 상호 동의만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프랑스는 전통적인 법률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의제강간죄는 부모가 자녀의 성적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33]이라고 보아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프랑스도 여성주의자들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2021년, 15세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강간죄를 도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참고.

4.3. 아청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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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청법에서 가상 아동포르노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합헌결정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4로 갈린 바 있다. 이때 합헌의견의 근거로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제시[34]되었으나, 개정법률안에서 하한만을 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장시킨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한 번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식돼서 판례를 받았었던 가상 아동 음란물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는 않았다. 즉, 지키라는 실제 아동은 더더욱 못 지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만 쫓는 법이라는 점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형만 강화시켜놨다.[35] 가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존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필요성

2020년 6월 14일, 한 처벌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본 음란만화책, 한글 번역해 올린 회사원의 최후

4.4.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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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사고

5.1.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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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시인사이드 류호정 검열 계도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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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이후

이후 n번방 방지법을 위반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6. 반응

7. 관련 문서



[1] 윤상현, 정성호, 이만희, 백혜련, 이언주, 윤상직, 김수민, 윤소하, 조응천, 임재훈, 김영호, 박인숙, 진선미, 이종배, 백혜련, 송희경, 박광온, 박대출, 한정애 의원의 법안을 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 #[2] 김승희, 주광덕, 오신환, 천정배, 서영교, 백혜련, 박대출, 한정애 의원의 법안을 모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3]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4] 여성가족부, 이은권, 김성태, 변재일, 김경진, 김성태2, 유민봉, 박선숙, 노웅래, 이원욱의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 #[5] 윤후덕, 강창일, 신창현, 송희경, 박대출, 백혜련, 한정애, 정춘숙의 법안을 모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6] 변재일, 노웅래, 박대출,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이원욱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모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7] 권인숙, 진선미, 양금희, 황보승희 의원의 법안들을 모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8]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9] 2020년 제4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0722) 의사일정 참고.[주요내용]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개정안 위원회 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개정안 위원회 보고[11]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참고.[12] 이것에는 네이버카카오 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보배드림 등도 해당된다고 한다. #[죄명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명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15]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였다.[16]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17]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18]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19] 다만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불법이 아니다.[20] IP로 잡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고정 ip가 아닌 경우 추적이 어렵다. 즉, 가정에서 시청한 것을 ip 주소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21] 국적 및 모자이크 여부와 관계 없음[22] 사실 커플이 직접 올린 영상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다만 커플 당사자가 해당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것을 시청, 소지만 한 것과는 별개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n번방과 같은 사례로써의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커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지 않다.[23] 유포가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본인들이 찍은 영상을 커플 당사자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24] 실제로 쇼크 사이트다크 웹에는 그러한 잔인한 영상들이 많이 존재한다.[25] 이 문단에 링크되어 있는 글의 변호사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26] 자신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신체의 중요부위를 드러내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하트를 받는 식의 익명 계정.[27] 당연히 남의 신체가 아니어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스스로 올리고 싶다고 트위터에 올려도 음화반포다.[28] 주로 돈을 받고 돈을 준 사람과 같이 연인처럼 다니는 식의 미담으로 포장되는데, 실상은 성매매며 구글에 검색만 해도 성매매임을 암시하는 여러 글이 올라와 있다.[29] 기소가 늦게 이루어져 두 사람이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30]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31] 중학생이 그 정도로 어린지는 의문이다.[32] 두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저 나이 차이가 남들 보기에 흉하다고 하여 강간이라는 엄청난 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현대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다.[33] 미성년자 역시 제한능력자인데 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은 제한능력자와 독립된 고소권을 가진다. 이로 인해 자녀가 원하는 상대방과 성관계할 수 없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성적 자유를 통제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프랑스는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를 더 높은 가치로 여긴 듯하다.[34]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2013헌가17·24, 2013헌바85).[35] 물론 아청법 자체가 법 취지 자체는 실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법안이라 우선 대상은 실제 아동인 건 맞고 대체로 그게 주처벌대상이지만, 가상물도 대상으로 삼은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36] FM코리아의 제보. # '야마방'(친구, 애인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게시판) 등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상대 남성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려서 돌려본 행위.[37] 이슈 유튜버 김여시의 탐사 보도. 해당 내용 요약 '틴더 달글'이란 이름으로 틴더 상의 남성들을 품평하는, 본 사건과 같은 현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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