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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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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외국에서3. 발음4. 자체검열
4.1. 관련 문서
5. 국가별 검열6. 군사기관에서의 검열7. 교정기관에서의 검열8. 인터넷 검열9. 소음 검열10. 자체 심의11. TCG 에서
11.1. 카드 일러스트 수정11.2. 검열 효과가 있는 카드들
12. 심리학13. SCP

1. 개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일동 전남매일신문사장 귀하.
전남매일신문기자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사직서
공권력이 언론·출판·예술 등에 대해 검사하는 제도.
두산백과, 검열[1]
/ Censorship

어떤 특정한 내용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

어떤 집단 내에 속한 다른 작은 집단을 그 집단보다 큰 기관이 검열할 경우 외부검열, 그 집단 스스로 구성원들의 입과 손발에 재갈을 물릴 경우 자체검열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검열의 의미이기 때문에 외부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는 않는다.

검열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의 안위, 집단의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검열은 필수라는 것이 지도층 뿐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퍼져 있었다. 물론 현대에도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가 등의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독재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선진국과의 사회문화적 격차가 커서 선진국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해당국 국민들이 열등감을 품고 자국 혐오, 더 나아가 내란과 체제 전복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구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는 데에도 서독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컸고, 중국과 북한같은 독재국가에서 강력한 검열과 탄압을 실시하는 이유도 바로 체제 붕괴를 우려해서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 21조 제 2항에서 사전검열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①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②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③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④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재 1996.10.31, 94헌가6결정 등에 나온다.)

2. 외국에서

흔히 독재국가의 사상 통제 정도로 인식되지만 서방에도 분명히 있는 개념이다. 1960년대까지는 서방권이나 비서방권이나 검열 수준이 별 차이 없었다.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춤이 외설적이라고 TV에서 상반신만 보이게 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다. 68운동 이후 완전히 철폐되는 듯 했으나, 1980년대부터는 심의가 다시 엄격해졌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이 등장하는 표현물 (아청법)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소아성애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깐깐한 면모가 있다. 예를 들어 포켓몬의 경우 애니판 미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노출도가 너무 높은 최이슬의 배꼽을 가리기 위해 토게피를 투입했다든가 하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 또한 독일의 경우도 문화컨텐츠 검열(폭력 묘사 등)이 깐깐한 편(독일/문화 문서로). 월마트와 블록버스터 등 체인업체들도 주 고객인 전연령층 입맛에 맞게 자체 심의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올리버 스톤의 작품 <내추럴 본 킬러>는 제작자 측이 이를 거부했다가 월마트와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를 받지 않았다.[2]

문화에 따라서 검열의 대상이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동아시아의 경우 서양에 비해서 아동용 매체나 만화/애니메이션의 폭력성/선정성 묘사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피스, 나루토 등의 청소년 대상 애니메이션도 북미나 유럽에 수출되면 총기가 가려지고 칼날이 삭제되는 엄청난 검열을 보여준다. 검열 이미지가 강한 중국 애니도 폭력성/선정성 수위에서는 일본과 그리 다르지 않다.

세계적으로 전시에 적에게 이로운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각종 군사관련 정보와 사진을 검열한다. 대표적으로 지도에서 군사 시설을 숲으로 합성한다던가 등등.

3. 발음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 몇 안 되는 발음이 2개인 단어이기도 하다. [검ː녈/거ː멸]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검열' 이외에도 받침 뒤에 뒷모음 ㅑㅕㅛㅠ 가 바로 오는 단어들은 그냥 받침을 이어서 읽거나, ㄴ을 넣어서 읽는 식으로 두 가지로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금융'이 그래서 발음이 [금늉/그뮹]으로 두 가지. 다만 보통은 담요/작열처럼 ㄴ을 넣어서 읽어야 하거나([담뇨], [장녈]) 탐욕/감염처럼 그냥 읽어야 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보통 [검ː녈] 보다는 [거ː멸]로 읽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4. 자체검열

검열이란 정부 기관이나 영진위, 기윤실, 유림 따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검열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며, 자기 검열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검열이다. 글쓰는 사람이 조건반사처럼 글을 쓰면서, 심지어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조차 스스로의 글과 생각을 제한해야 한다면, 거기엔 실질적인 검열이 없더라도 언론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불평은 있지만 검열 때문에 불평을 말할 수 없는 오웰의 『1984』보다 불평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더 끔찍한 세계다.
1960년 9월 20일 김수영의 일기

권력기관에서 본보기로 강력한 응징(외부검열)을 가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체검열의 경우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언론사 등에서 만평이나 사설 내용 등이 지침과 맞지 않을 경우 상부에서 다른 내용으로 갈아 버리거나 심할 경우 아예 해당 기고자 등을 해고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심지어 학교 신문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다 가볍게는, 일상에서 욕설이나 저속한 표현을 에둘러 말하는 용도로도 자기검열이 사용된다. 가장 유명한 예를 들면 젠장을 된장이라고 발음하거나, "야 이런 삐리리 같은..."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
또한 권력기관의 외부검열이 없더라도 창작자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표현의 수위를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조절하는 현상도 있는데, 이를 보통 '자체 심의'라고 한다. 사회 분위기와 여론을 우려해서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대상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사례가 이러한 자체 심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독재 또는 그 성향을 가진 정권이 노리는 가장 화려한 효과. 타율적인 것보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기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있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을 방어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사회적 약자 위치에서 권력의 부조리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체검열을 대놓고 부정할 수도 없다.

'작가 3원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자체 심의는 보통 자신의 창작물이 사회에 끼칠 영향력에 대해 창작자 스스로가 우려함으로서 발생되거나(상기한 '작가 3원칙'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는 창작자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사회적 압력(아동 포르노 등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창작물에 대한 이슈나, 정치적 올바름 관련 이슈 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면피를 위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권력기관의 외부검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체 심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흔히 발생되곤 한다. 이런 경우 보통 사회 분위기와 여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면피성 자체 심의가 행해지는 경우가 잦으며, 따라서 이 역시 넓게 보면 자체검열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국가나 정부에 의해 검열이 주도되지 않을 뿐. 그 때문인지 창작자들이나 소비자들 중 일부는 권력기관의 외부검열보다도 이러한 창작자 스스로에 의한 자체 심의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바라보기도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일이 잦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체 심의를 매우 나쁘게 보는 편.

정치적 올바름 관련 이슈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영미권 등의 서양권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을 의식함으로서 발생되는 창작자 스스로에 의한 자체 심의가 지나치게 과도해진 끝에 오히려 권력기관의 외부검열 이상으로 지나친 검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올바름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 국가일본[3]의 경우에는 '작가 3원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자체 심의를 창작자들이 대놓고 무시해서 국제적인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작가 3원칙 문서 및 극우 미디어물/일본 문서 등을 참고.

4.1. 관련 문서

5. 국가별 검열

5.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상 검열이란 “행정부 주도로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4] 금지곡금서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 또는 제도는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는 검열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열은 이상의 엄밀한 법적 개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국가기관이 문화예술매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판매/배포 방법까지 규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인터넷에서는 검열 = 국가의 매체에 대한 개입 일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열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정의를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5.2. 중국

5.3. 과거 중국

5.4. 북한

5.5. 미국

5.6. 말레이시아

6. 군사기관에서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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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정기관에서의 검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서신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2.5>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2조(서신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서신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서신 중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구치소 교무과나 보안과 역시 검열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반국가행위 등 보안상/교정질서 위해요인이 있거나 범죄 위험이 있는 우편물을 검열하는 '서신검열'이 있다.

과거에는 교정시설 내 보급되는 신문에서 범죄를 조장하거나 교정질서 저해 요인이 되는 기사를 삭제하는 '신문검열[9]'도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2년에 폐지되었다.

8.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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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음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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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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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CG 에서

11.1. 카드 일러스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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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검열 효과가 있는 카드들

12. 심리학

정신 분석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다.

13. SCP

인터넷 기반 창작 도시전설 커뮤니티인 SCP 재단 위키에서도 검열이 사용된다. 물론 실제로 위험한 내용을 다루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창작하는 보고서가 사실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정을 맞추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데이터 말소][편집됨] 같은 것으로 검열되며,[10] 적지 않은 경우 █ 블록 처리를 통해 지워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실험 결과 : [데이터 말소]. 이에 따라 ████████ 박사는 [편집됨] 프로젝트로 전출됨.
검열을 다룬 대표적인 SCP 창작물들은 SCP-579, SCP-1059(해설), SCP-1459-J(해설) 등이 있다.


[1] 원래는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이라는 뜻의 단어였지만, 오늘날에는 위와 같이 한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용례이다. '검열'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쓰이는 드문 용례로 "인지검열"이라는 것이 있다.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직원이 표지에다 '인지액', '송달료' 어쩌구 하고 인자된 고무인을 찍고서 원고가 인지대, 송달료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여 기재하는데, 이를 인지검열이라 한다.[2] 출처 : 이원복 시사만화 <현대문명진단> 1996년 12월 26일자 '팔고 싶으면 내 말을 따르라!' 편[3]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혐한 극우에게 점령당한 일본어 위키백과니코니코 대백과의 사례를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4] 헌법(憲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93헌가13, 1993. 2. 23.)[5] 헌법재판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부 권한의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고 있다(2021헌마290, 2021헌마1521).[6] 게임물 발표 전 사전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등급거부 권한이 존재한다.[7]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갖고 있던 등급분류보류(거부)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2004헌가18, 2008. 10. 30.).[8] 서적, 잡지, 만화, 전자 출판물 등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검열하는 기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한편,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했다. #[9]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2조(열람 제외 기사) ①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② 소장은 제1항의 기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25호서식)에 등재하고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0] 원문은 각각 DATA EXPUNGED, RED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