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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은 웹사이트[1] 이용자의 '가짜정보'[F] 유통을 금지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가짜정보'[F]가 유통되지 않게 할 의무를 갖게 하는 법률안이다.2. 내용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29인 | ||||||||||
발의일 | 2018년 4월 5일 | |||||||||
발의자 | 박광온, 강훈식, 권미혁,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문희상, 박정, 백재현, 백혜련, 설훈,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원혜영, 유승희, 윤관석, 이수혁, 이춘석, 전해철, 전현희, 정재호, 조승래, 최운열, 표창원 등 의원 29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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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다음을 '가짜정보'로 정의하고, 이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법률안 제2조제1호)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라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3)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내용을 공고하고(법률안 제3조), '가짜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법률안 제5조). 3. 웹사이트 이용자는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하면 안 된다(법률안 제8조제1항). 4. 웹사이트 운영자는 '가짜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안 제8조제2항),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률안 제10조). 5. 이용자가 웹사이트 운영자의 가짜정보 삭제 요청 처리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판단한다(법률안 제11조). 6. 웹사이트 운영자는 그 웹사이트에서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법률안 제14조). 7. '가짜정보'의 유통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률안 제16조). 8. '가짜정보'의 유통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법률안 제18조). 9. '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안 제19조). | |||||||||
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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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0년 5월 29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임기만료폐기 | ||||||
[2012927]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 등 29인) |
3. 비판
3.1. 자유한국당
- 송희경 원내대변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3.2.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의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라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에 우려했다. 중앙일보
3.3. 정의당
- 추혜선 대변인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과거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 “유신정부는 유언비어를 때려잡자고 했고,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범부처 유언비어 소탕 작전을 했다. 그때와 뭐가 다르냐”, “과잉규제 우려가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가짜뉴스 정의조차 못 내릴 것”, “이 총리에게 ‘가짜뉴스와 전쟁을 그만두라’고 꼭 전해달라”라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금지 정책을 비판했다. 중앙일보
3.4. 바른미래당
- 이종철 대변인
2019년 고성-속초 산불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를 고발한 청와대에 대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것", "속시원히 공개하고 설명하면 될 것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까지 해야 하는가 싶다"라며 "볼썽사납다"라고 비판하여, 가짜 뉴스 근절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뉴스1
3.5. 시민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년 10월 16일, "언론 기관이 아닌 행위 주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언론 기관과 차별해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비판 논평을 냈다. 민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8년 10월 16일, "정부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라며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경실련
3.6. 유엔
3.7. 언론
- 조선일보
2018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 유튜브에서 정기 구독자가 많은 1인 방송은 보수 성향이 대부분이고, 진보 성향은 김어준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개인 방송 등 소수에 그치고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한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 미디어오늘
2018년 10월 11일, 미디어오늘은 기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 기구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왔으며, 사법부 또한 증거가 불확실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허위로 취급할 수 있고 잇따른 재심사건에서 보듯 사법부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5], 언론중재위원회 또한 문체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들어 '가짜정보'의 기준[F]이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 타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조의금 착복', '김성태 대표 폭행 자작극' 등 박 의원이 제시한 가짜뉴스의 사례의 경우, 언론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 대상도 아니고, 관련 재판도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4. 전개
2018년 4월 5일, 박광온 의원 등 29인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2018년 10월 15일,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짜뉴스특위)는 서울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북한군 침투설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연금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7]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SNS와 포털 등에서 제한 없이 유통되는 허위 조작정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들이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KBS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가짜뉴스를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자체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삭제는 어렵다",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 어렵다"라며 민주당의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YTN 한국경제
2018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의 입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으며, 전달했던 협조공문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에서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뉴스1
그러나, 가짜뉴스유통방지법 법률안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에서의 반발로 인해 여전히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헤럴드경제 사실 가짜 뉴스는 야당보다는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 만들어지는게 대다수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이 통과는 될련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실제로 2019년 고성-속초 산불 사태 관련해서도 문재인 5시간 관련한 가짜 뉴스에 관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8]
이로 인해서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은 사실상 통과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편이다. 게다가 '가짜 뉴스'와 관련된 처벌 문제는 불공평할 수 밖에 없다. 가짜 뉴스를 뿌리는 건, 언론과 SNS의 개인 뿐이 아니라 정치권 역시 가짜 뉴스를 쏟아낸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 정도면 몰라도, 청와대 정도가 되면 가짜뉴스 뿌려도 처벌하기가 어렵다. 가령, 지소미아 관련으로 '미국도 이해'라는 가짜 뉴스를 뿌린 청와대 역시도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이 거세지며 이 상황이 재연된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운영자를 직접 검열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자유한국당의 유사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등 110인 | ||||||||||
발의일 | 2018년 7월 30일 | |||||||||
발의자 | 김성태,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성동,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재원,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은권, 이은재, 이장우,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장제원, 전희경,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조경태, 조훈현, 주광덕, 주호영, 최교일, 최연혜, 추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등 [[자유한국당|]] 의원 110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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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누구든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거짓·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착각하게 하는 정보(이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않아야 한다.(개정안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2. 이용자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일반에게 공개하려는 목적의 '가짜뉴스'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와 같은 이용자의 요청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개정안 제44조의2). 3. 웹사이트 운영자는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안 제44조의8 신설). 4.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안 제44조의9 신설). 마. 누구든지 여론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조작하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유통·배포·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함(개정안 제44조의10 신설). 바. 누구든지 재산의 이익 또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개정안 제48조제4항 신설). | |||||||||
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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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0년 5월 29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임기만료폐기 | ||||||
[20146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10인) |
참고로 이 법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입법된 것으로, 그래서 매크로(=킹크랩) 관련 내용이 많다.
6. 관련 문헌
진실은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정보 간의 신뢰성 경쟁을 통해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양질의 정보가 보다 많이 흐르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017년 3월 3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짜뉴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역할은 보다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더욱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9] 일방적인 정보 차단, 유포자 처벌과 같이 위헌의 소지가 높은 강제적, 억제적 규제보다는, ‘진짜뉴스’가 더욱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고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6일,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10]
2018년 12월 26일,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10]
일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공공 정보통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개탄한다.
- 언론 매체 및 웹사이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억압적인 규칙
- 언론인에 대한 인가 거부 및 언론인에 대한 정치적 고소 등 공영·민영 언론사의 운영에 대한 간섭
- 어떤 내용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률
- 비상사태의 자의적인 시행
- 디지털 공간의 차단, 필터링, 접속방해 및 폐쇄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술적 통제
- 콘텐츠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개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통제 조치를 "사유화"하려는 노력
(중략)
알고리즘이나 디지털 인식 기반 콘텐츠 제거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또는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중개자가 벌이는 일부 조치에 우려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며, 최소한의 적법 절차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다. 또한 콘텐츠의 접근·보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우려한다.
2017년 3월 3일, 유엔인권사무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의 자유 대표 · 미주기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아프리카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및 선전에 관한 공동 선언 {{{#!folding 전문 [ 펼치기 · 접기 ]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언론 매체 및 웹사이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억압적인 규칙
- 언론인에 대한 인가 거부 및 언론인에 대한 정치적 고소 등 공영·민영 언론사의 운영에 대한 간섭
- 어떤 내용이 전파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률
- 비상사태의 자의적인 시행
- 디지털 공간의 차단, 필터링, 접속방해 및 폐쇄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술적 통제
- 콘텐츠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개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통제 조치를 "사유화"하려는 노력
(중략)
알고리즘이나 디지털 인식 기반 콘텐츠 제거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또는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중개자가 벌이는 일부 조치에 우려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며, 최소한의 적법 절차 기준도 준수하지 못한다. 또한 콘텐츠의 접근·보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우려한다.
2017년 3월 3일, 유엔인권사무소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유럽안보협력기구 언론의 자유 대표 · 미주기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 아프리카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정보 접근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허위 정보 및 선전에 관한 공동 선언 {{{#!folding 전문 [ 펼치기 · 접기 ]
The United Nations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CHPR)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Having discussed these issues together with the assistance of ARTICLE 19 and the Centre for Law and
Democracy (CLD);
Recalling and reaffirming our Joint Declarations of 26 November 1999, 30 November 2000, 20
November 2001, 10 December 2002, 18 December 2003, 6 December 2004, 21 December 2005, 19
December 2006, 12 December 2007, 10 December 2008, 15 May 2009, 3 February 2010, 1 June 2011, 25
June 2012, 4 May 2013, 6 May 2014, 4 May 2015 and 4 May 2016;
Taking note of the growing prevalence of disinformation (sometimes referred to as “false” or “fake news”) and propaganda in legacy and social media, fuelled by both States and non-State actors, and the various harms to which they may be a contributing factor or primary cause;
Expressing concern that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are often designed and implemented so as to mislead a population, as well as to interfere with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right of individuals to seek and receive, as well as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egal guarantees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hold opinions;
Emphasising that some forms of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may harm individual reputations and privacy, or incite to violence, discrimination or hostility against identifiable groups in society;
Alarmed at instances in which public authorities denigrate, intimidate and threaten the media, including by stating that the media is “the opposition” or is “lying” and has a hidden political agenda, which increases the risk of threats and violence against journalists, undermines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journalism as a public watchdog, and may mislead the public by blurring the lines between disinformation and media products containing independently verifiable facts;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that the right also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and that prohibitions on disinformation may viol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while, at the same time, this does not justify the dissemination of knowingly or recklessly false statements by official or State actors;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unencumbered access to a wide variety of both sources of information and ideas, and opportunities to disseminate them, and of a diverse media in a democratic society, including in terms of facilitating public debates and open confrontation of ideas in society, and acting as a watchdog of government and the powerful;
Reiterating that States are under a positive obligation to foster an enabling environment for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s promoting, protecting and supporting diverse media, something which has come under growing pressure due to the increasingly difficult economic environment for the traditional media;
Acknowledging the transformative role played by the Internet and other digital technologies in supporting individuals’ ability to access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nd ideas, which both enables responses to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while also facilitating their circulation;
Reaffirming the responsibilities of intermediaries, which facilitate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digital technologies, to respect human rights;
Deploring attempts by some governments to suppress dissent and to control public communications through such measures as: repressive rul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dia outlets and/or websites; interference in the operations of public and private media outlets, including by denying accreditation to their journalists and politically-motivated prosecutions of journalists; unduly restrictive laws on what content may not be disseminated; the arbitrary imposition of states of emergency; technical controls over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blocking, filtering, jamming and closing down digital spaces; and efforts to “privatise” control measures by pressuring intermediaries to take action to restrict content;
Welcoming and encouraging civil society and media efforts aimed at identifying and raising awareness about deliberately false news storie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Concerned about some measures taken by intermediaries to limit access to or the dissemination of digital content, including through automated processes, such as algorithms or digital recognition-based content removal systems, which are not transparent in nature, which fail to respect minimum due process standards and/or which unduly restrict access to or the dissemination of content;
Adopt, in Vienna, on 3 March 2017, the following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7. 관련 문서
[1] 즉, 정보통신서비스.[F]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언론중재법 제7조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F] [4]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른데,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대로 둬선 나라가 망한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5] 헌법재판소는 2011헌가13 사건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F] [7]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건강이상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공작이라는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칩거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보도 인용 △유류저장소 사고가 북에 보낸 정유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자작극이라는 주장 등이 있다. 미디어오늘[8] 물론 처음부터 바로 고발한다고 입장을 밝힌거는 아니다. 처음에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넘길려고 했으나, 자꾸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되자 결국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9] JOINT DECLARA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AKE NEWS”, DISINFORMATION AND PROPAGANDA https://www.law-democracy.org/live/wp-content/uploads/2017/03/mandates.decl_.2017.fake-news.pdf[10] 언론중재위원회, 오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