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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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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안 제정3. 내용4. 반응
4.1. 정치권
5. 비판 및 문제점
5.1. '불법정보'의 기준 및 VPN 이용 검열 가능성5.2. 수사공조 등의 수단이 존재함에도 입법편의주의적 규제 마련5.3. 해외 기업 등 국제 분쟁 우려
6. 관련 문서

1. 개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은 불법 웹사이트의 서비스 및 접근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CloudflareCDN 사업자에게도 검열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법률이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모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제정되었다. # 법안설명

2. 법안 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의안번호: 2125982) (발의일: 2023년 12월 19일) (의결일: 2023년 12월 20일)
재적 재석 찬성반대기권무효
300210223410
결과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4년 1월 12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4년 1월 2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20069)
의안 정보 [21259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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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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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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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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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20781])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대안으로 병합,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 해당 법안이 정부공포로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이 제정되었다.

3.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사이트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돼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성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시 및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CDN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의 누누티비 꼼짝마!"…정부,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

4. 반응

4.1. 정치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 후 우회 접근까지 감시 의무화

5. 비판 및 문제점

5.1. '불법정보'의 기준 및 VPN 이용 검열 가능성

우선 '불법정보'의 기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 중 1번 규정의 음란한 정보나 3번 규정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등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법정보로 뭉뚱그렸다는 게 문제가 된다. 상술된 기사의 언급을 보면 저작권 침해말고 마약이나 도박사이트등도 언급하고 있어 복수규정을 위해 뭉뚱그린 모양인데, 그럼에도 삭제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ᆞ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좁게는 캐시서버로 클라우드플레어 등 CDN을 의미하고, 넓게는 프록시 서버VPN 등 접속자의 통신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취급하여 대신 통신하는 서비스[1], 극단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구글 글로벌 캐시 등 기타 인터넷 사업자의 서버 또는 IDC까지 해석에 따라 포함될 수 있다.

#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재의 불법사이트 검열방식은 국제관문망을 지날 때 차단을 하는 방식인데, 국내 캐시서버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문망을 거치지 않는 국내 캐시서버에 데이터를 복제해놓고 전송하기 때문에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국내 캐시서버에 국제관문망을 지날 때와 같은 차단방식기술을 의무화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KT, SKT, 유플러스 등 한국의 가정용 ISP 단위에서 검열 못하니 아예 CDN업체에게 차단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

초기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했는지[2] 일정 규모 이상의 CDN 업체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되었다.#

5.2. 수사공조 등의 수단이 존재함에도 입법편의주의적 규제 마련

5.3. 해외 기업 등 국제 분쟁 우려

다만 실제로 일부 불법도박사이트나 저작권침해사이트의 경우 실제로 ICN리전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니 이 경우에는 상술한 문제없이 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상술했듯이 ICN리전을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과가 없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관련 문서


[1] 단, 프록시 서버나 VPN은 대리 역할을 하는거 뿐이지,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게 아니므로 해당 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게 원칙이다.[2] 정확히는 소규모 기업에까지 적용하면 비용 등의 문제가 걸릴것을 우려한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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