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안 내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삭제 <2023. 8. 30.>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삭제-2023-08-3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삭제[삭제-2014-05-28][4] ② 삭제[삭제-2014-05-28][6]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4. 5. 28.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2012. 8.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함.] |
2. 설명
이 제도 자체는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12월 22일 <동아일보>를 통해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2003년 2월 28일 한나라당이 먼저 실명제 도입을 처음 거론하며 3월 11일부터 당 홈페이지에 실명회원제를 도입했다.2003년 3월 28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사회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진보넷은 신용정보를 수집목적과 달리 본인확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신용평가기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통부 측은 12월 17일 '실명확인 우대제'로 양보하고자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를 철회했다.
2004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검열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실명제 불복종 투쟁을 전개했으나,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됐으나 2007년에 이마저도 각하됐다.(2004헌마218)
2005년에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트위스트 김 사건'과 같은 사이버 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정부가 이를 익명성에 따라 발생하는 은밀한 폭력이라 간주하여 실명제의 필요성을 폭증시켰고, 6월 15일에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그 대안으로 '실명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7월 5일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검토 입장을 밝히며 한몫 거들었다. 25일에 정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순수실명제와 게시판 실명 표시제 및 확인제, 실명게시판 우대제 등 4가지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 중인 사이트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2006년 제4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즈음하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한시적으로 실명제를 적용시켰다. 이에 104개 인터넷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 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다. 한나라당 역시 그해 6월 5일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 12월 22일 포털사이트 이용 시 등에 의무적으로 실명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07년 7월 27일 시행했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69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에 반대한 의원은 강기갑 외 민주노동당 의원 8명, 기권 의원은 장향숙(열린우리당) 및 정화원(한나라당)이 전부였다.
시행 당시에는 하루 30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포털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인터넷 뉴스사이트 게시판, 30만명 이상이 드나드는 UCC 사이트 등 37개 사이트에 의무 적용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009년 4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하루 동시접속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어 총 153개로 늘었다. 이 때문에 디시인사이드와 풀빵닷컴, 웃긴대학 등의 유머사이트 르네상스는 힘을 잃었고, 실명을 써도 악성 댓글과 악성 게시물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실제 실명제가 적용된 대형 포털 등에서도 악성 게시물의 수는 사실상 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독 디시인사이드에서만 악성 게시물 수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조사 대상이 힛갤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정작 네티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가 기본적 발상이었므로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결과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하게 만든 것'이었다.[7] 또한 실명 내걸고 드립치는 사이트들의 경우는, 대놓고 법률로 거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 솔직히 고소드립이 나와도 경찰서 정모가 벌어지는 경우보다 안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또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이 IP 추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잉 대처라는 소리도 있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멀쩡한 사람 신상을 빼돌려 괴롭히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게다가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더욱 많은 해킹 시도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했고, 2011년에 전국민의 70%가 당한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존재가 간접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
2.1. 여파
정부 주도로 시행한 이 제도 때문에 저항이 상당했다. <민중언론 참세상>과 <민중의소리> 등 진보성향 뉴스사이트들은 2006년 지방선거 및 이듬해 17대 대선 때 과태료까지 감수하며 불복종 투쟁을 벌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2010년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2009년 4월 9일 구글코리아는 실명제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한국인들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없도록 만들어, 한때 유튜브 애용자들은 실명제를 '정부가 저지른 실수'라며 까다못해 대 정부 사이버 시위까지 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상 문제 등으로 운영사 구글에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그냥 국가 설정만 변경하면 끝나는 일이라 해프닝으로 끝났다. 반면 보수성향 주류 일간지 중 <조선일보>는 다음날 '조선경제' 1면 칼럼 코너 '모닝커피'에서 이 행위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국내법을 피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주장했고, 모기업 측이 중국 진출에 대비하며 자체검열을 시도한 점과 비교해 '이중잣대'라 비난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히 다룬 반면 <동아일보>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가 11일 김용석 기자가 '기자의 눈' 코너를 통해 비난을 피력했다.(당시 언론들의 반응)이와는 별개로 결정타는 정부에서도 정부관련 홍보물을 다른 나라 국가설정으로 올린 사건이었다. 국가설정 변경에 대해서 언론들은 사이버 망명이라고 비꼬며 부르기까지 했다.
SNS가 활성화된 2010년부터는 각종 포털에서의 댓글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 사이트의 계정으로 달 수 있게 된 이후 실명제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도 있었다.[8] 그리고, 악플러들은 실명을 버젓이 걸고도 악플을 단다.[9] 과거에는 네이트 뉴스가 그랬고, 지금은 페이스북이 그렇다.[10] 한국 포털보다 해외 SNS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진 오늘날, 사실상 대한민국 국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실명제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유튜브 같은 해외법을 따르는 사이트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 하다.[11] 또한 모욕죄와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악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처벌 판례를 늘려 나가고 있는 만큼[12] 인터넷 실명제는 이중 규제에 불과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의 최후의 승자는 사실상 디시인사이드(및 일베저장소)와 아카라이브,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등, 익명성이 강한 웹사이트가 되었다. 디시인사이드는 실명제로 타격을 입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정보와 강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었기에 게시글 작성에 부담이 적었고, 그 후계인 일베저장소와 아카라이브는 더 강력한 익명성을 무기로 세력을 넓혔다.
3. 위헌 결정 및 폐지
3.1.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
2010년에 참여연대가 오마이뉴스, YTN, 유튜브 등을 이용하는 네티즌과 연대해 먼저 헌법소원을 하자, 미디어오늘도 진보넷과 연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그 결과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0헌마47)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의 공익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하여 2012년부터 하루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를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013년까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하기로 결정, 2007년에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5년여 만에 종결나게 되었다. # 그리고 2014년 5월 28일에 해당 법조항이 삭제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실명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3.1.1. 2010헌마47,25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0헌마47,252(병합) | ||||||||
청구일 | 2010년 1월 25일 | |||||||
선고일 | 2012년 8월 23일 | |||||||
심판대상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5 제1항 제2호[13]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본인확인조치)[14],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제1항[15] | ||||||||
재판장 | 이강국 | |||||||
재판 정보 | 종결 (#) | |||||||
결과 | ||||||||
이강국 | 김종대 | 민형기 | 이동흡 | 목영준 | 송두환 | 박한철 | 이정미 | |
인용 (위헌) |
3.2.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3.2.1.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그 뒤에도 선거법상 실명제는 여전히 똬리를 틀었기에 2012년에 블로터 등이 해온 소셜 댓글 제도까지 실명제 대상이라고 보면서 논란이 일었다. 동년 8월 딴지일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13년 10월에는 10개월 전 실명제에 저항하다 벌금을 물은 다음커뮤니케이션도 헌법소원을 청구하자 선관위도 선거 기간 실명제 폐지 입장을 드러냈지만,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 ||||||||
청구일 | 2012년 8월 30일 | |||||||
선고일 | 2015년 7월 30일 | |||||||
심판대상조문 | 구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16] | |||||||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6항, 제7항[17] | ||||||||
구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18] | ||||||||
재판장 | 박한철 | |||||||
재판 정보 | 종결 (#) | |||||||
결과 | ||||||||
박한철 | 김창종 | 안창호 | 서기석 | 조용호 | 이정미 | 김이수 | 이진성 | 강일원 |
기각·각하 (합헌) | 인용 (위헌) | |||||||
1. 청구인 안○호, 김○원, 주식회사 ○○그룹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제261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국회에서도 선거법상 실명제의 필요성이 다시 쟁점이 되어 그해 8월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동으로 실명제를 없앤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김도흡과 김진태 의원이 '여론 왜곡'을 이유로 반발해 실명제는 유지됐다.
3.2.2.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이후에도 미디어오늘과 비마이너, 직썰, 뉴스민 등 재야 진보언론들이 여전히 선거법상 실명제를 거부해가며 댓글창을 닫는 등의 투쟁을 해왔고, 2018년에 딴지일보[19]가 먼저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을 한 후 2020년에 미디어오늘도 오픈넷과 연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병합) | ||||||||
청구일 | 2020년 3월 17일 | |||||||
선고일 | 2021년 1월 28일 | |||||||
심판대상조문 | 구 공직선거법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20] | |||||||
구 공직선거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21], 제3항[22] | ||||||||
공직선거법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23], 제3항[24] | ||||||||
공직선거법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4항[25], 제6항[26], 제7항[27] | ||||||||
구 공직선거법 (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 제3호 [28] | ||||||||
공직선거법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항 제4호 [29] | ||||||||
공직선거법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6항 제3호 [30] | ||||||||
재판 정보 | 종결 (#) | |||||||
결과 | ||||||||
유남석 | 이석태 | 이은애 | 김기영 | 문형배 | 이미선 | 이선애 | 이종석 | 이영진 |
실명확인조항 및 과태료조항 | ||||||||
인용 (위헌) | 기각 (합헌) | |||||||
1. 구 공직선거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1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2020. 2. 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3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6 제4항, 제6항, 제7항,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3항 제3호,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3항 제4호,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6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주식회사 □□, 청구인 추○○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
4. 폐지 이후
4.1. 사실상 부활
위헌 결정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었지만,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이유로 휴대폰,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실명확인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관리의 편의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아이핀 또는 통신사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실명제가 유지되는 것과 전혀 다를게 없는 실정이다.
많은 사회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의 공적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웹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회원가입 시 공문서나 공공정보를 사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없으며[31], 연령 확인 또는 개인 실명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행정 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계좌개설과 같은 일부 금융 서비스만 식별번호나 신분증을 요구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확인하려는 한국 인터넷 업계의 강박관념과 잠재적 외국인 고객 유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일함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이로 인해 아직도 외국인들은 한국 사이트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일정 기한이 지나면 실명정보를 삭제해야 하기에 평생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외국 서비스 중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일부 SNS 서비스는 계정 이름을 실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규정상으로는 실명이 아닌 경우 운영자에 의해서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가입 시 공적정보를 이용하여 실명을 인증하지는 않으며, 계정에 실명을 사용할지 아니면 규정을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달려 있다.
한국 커뮤니티 중에서는 나무위키, 아카라이브 등 umanle S.R.L. 계열의 서비스나 디시인사이드 등 일부 커뮤니티나,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발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인인증이 의무인 커뮤니티가 대부분이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하는 실명인증은 실명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닌 사용자가 성인인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실명인증을 한 사이트에서도 성인인증을 별도로 시행하며, 성인인증 정보는 성인여부 확인에만 사용되고 중복가입 방지 등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만약 성인인증을 위해 수집한 식별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4.2. 법적 무지와 부활 주장
가끔 커뮤니티 사이트나 유튜브 등지를 보면, 개티즌이라 불리는 악플 문화나 진상 손놈의 허위 리뷰를 비판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자체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는 여론을 관찰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에 대한 무관심함, 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시민이 스스로 검열을 옹호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가 강하고 오랜 시간 국가 권력에 의해 권리를 억압받은 사회에서 쉽게 나타난다.모든 검열은 일단 시행하면 제도적 탄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해져도 섣불리 완화하기가 쉽지가 않으며, 나비 효과로 의도치 않은 곳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들의 여론은 대개 '악플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올바른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쓴 맛을 보여줘야 속이 시원하다' 등의 실명제의 장점과 도덕성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자는 근시안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2017년 12월 28일 자유한국당 의원인 장제원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속력[32]에 위배하는 행위인데다, 자유한국당 측이 인터넷 실명제를 발의한 경위 자체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20년 20대 국회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법안 정보)
4.2.1. 제21대 국회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참고5. 외국의 인터넷 실명제
5.1. 중국
중국은 반대로 인터넷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근거들 중 하나가 인터넷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예를 드는 것이다. 원문, 번역, 2[33]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고# 중국에서 대포폰 등이 워낙 극성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물론 중국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중 검열 목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중국에서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휴대폰 번호 인증이 의무적이기에 사실상 반 실명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2023년부터 인플루언서 실명제가 시행됐다. 버츄얼 유튜버 등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5.2. 페이스북
계정 이름에 실명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실명을 쓰지 않아도 계정 생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운영자에 의해 계정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가명으로 바꾸면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라는 창이 떴다.5.3.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또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실명 인증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일론머스크로서 당연한게 트위터에서 누군가 일론머스크를 사칭한 가짜계정으로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벌였기 때문.# 일론머스크는 5월달에도 현재 트위터 계정의 최소 20%가 가짜 계정일 것으로 추산한다며 트위터에게 가짜 계정을 전체 계정의 5%내로 줄이지 않으면 인수 작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6. 참고 자료
- 인터넷 실명제의 역사를 다룬 진보네트워크센터 자료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자료
- 2012년 8월 23일 한겨레신문 기사
- 2019년 10월 22일 전자신문 기사
- 2021년 1월 30일 미디어오늘 기사
[삭제-2023-08-30] 2021.1.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23년 8월 30일 삭제 되었다.[2] 삭제 직전의 조항은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삭제-2014-05-28] 2012.8.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4년 5월 28일 삭제되었다.[4] 삭제 직전의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삭제-2014-05-28] [6] 삭제 직전의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7] 다른 예로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업로더라면 몰라도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정부나 법원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이 나온 적이 있다. 원 저작자가 작심하고 판 경우는 약식처분 정도는 나왔던 것 같지만.[8] 그러나 facebook은 처음 가입할때 무조건 실명을 요구하며 가명 등으로 변경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국가간 계약이 되어있거나 하는게 아니다.[9] 사실 중요한 문제는 실명제 시행 후 악플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악플러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할 요소도 분명 있다.[10] 페이스북도 완전한 실명제는 아니다. 가계정을 파서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버젓이 실명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지금은 가계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11] 유튜브 같은 구글 사이트 성인인증은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따라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국가 설정 변경하면 무용지물이다.[12] 쉽게 말해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국적 한정으로 악플을 남기면 익명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니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이어도 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IP 기록 등을 토대로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14]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15]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16]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17]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9] 2016년 20대 총선 및 이듬해 19대 대선 때 실명제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20]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21]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22]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23]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24]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25]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6]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27]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제82조의6 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31] 회원가입 시 이메일이 곧 아이디가 되고 이메일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전자결제는 별도의 PIN,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하고 있다.[32]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은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위헌법률심판의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33] 회원들이 기사를 투고하는 홈페이지로서 하버드 법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삭제-2014-05-28] 2012.8.2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14년 5월 28일 삭제되었다.[4] 삭제 직전의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삭제-2014-05-28] [6] 삭제 직전의 조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7] 다른 예로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업로더라면 몰라도 다운로더를 처벌하는 것은 실제 정부나 법원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이 나온 적이 있다. 원 저작자가 작심하고 판 경우는 약식처분 정도는 나왔던 것 같지만.[8] 그러나 facebook은 처음 가입할때 무조건 실명을 요구하며 가명 등으로 변경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국가간 계약이 되어있거나 하는게 아니다.[9] 사실 중요한 문제는 실명제 시행 후 악플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악플러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악용할 요소도 분명 있다.[10] 페이스북도 완전한 실명제는 아니다. 가계정을 파서 익명으로 악플을 다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버젓이 실명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며 지금은 가계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11] 유튜브 같은 구글 사이트 성인인증은 예외적으로 국내법을 따라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국가 설정 변경하면 무용지물이다.[12] 쉽게 말해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악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국적 한정으로 악플을 남기면 익명이라고 해서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니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이어도 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IP 기록 등을 토대로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14]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15]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16]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17]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9] 2016년 20대 총선 및 이듬해 19대 대선 때 실명제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20]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21]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22]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23]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24]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25]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26]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27]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82조의6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제82조의6 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31] 회원가입 시 이메일이 곧 아이디가 되고 이메일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되며 전자결제는 별도의 PIN, 비밀번호 등으로 인증하고 있다.[32] 법원과 모든 국가기관은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위헌법률심판의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33] 회원들이 기사를 투고하는 홈페이지로서 하버드 법대에서 운영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