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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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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3. 위헌 결정
3.1. 반응
3.1.1. 부정적 의견3.1.2. 긍정적 의견
4. 하급심 판례

1. 개요

전기통신기본법 제39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 1984. 9. 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 1991. 12. 11)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10. 3. 17)<개정 1996.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위헌, 2008헌바157, 2010.12.28, 전기통신기본법(1996.12.30 법률 제521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시행 2011. 1. 24) <개정 1996. 12. 30.>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삭제 (시행 2019. 6. 25.)<개정 2015. 12. 22.>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 2010년까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도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을 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이 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며,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이 남에 따라 폐지되었다. 법문을 따서 '허위통신죄'라고도 불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법위반죄'이다.

2. 논란

허위통신죄 1항이 남아 있었던 당시의 처벌 사례들이다. 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하 허위통신죄 1항)으로 기소된 케이스다. # # # 이때 무죄나 유죄냐를 따졌던 기준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축약하자면 바로 공익을 해치느냐 해치지 않았느냐다.

이 기소 이후 논란이 된 허위통신죄 1항은 훗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된 이유와 같이, 해당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1] 집행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았다. 한마디로 침해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의도를 가진 채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면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항이다. 결국 미네르바 사건 판결에서 2010년 10월경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 #

3. 위헌 결정

제47조(벌칙) ① 삭제
②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2008헌바157 로 위헌 결정함으로써 효력이 없어졌다.[2] 위헌 사유는 공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허위통신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3]

허위통신죄 1항 자체가 공익에 반하는 허위통신 유포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었기에, 위헌 판정으로 철폐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터넷상에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상기한 설명대로 공익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추상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쉽게 판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표현의 자유랍시고 인터넷상에서 선동을 하고 극단적인 게시글을 써도 처벌하는게 법리상으로 어렵다. 위헌결정으로 삭제된 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규정한 1항일 뿐이지,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규정한 2항은 버젓히 남아있긴 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남아있기에, 타인을 해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로 인해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일어날 경우 당연히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직접 고소하는게 어렵기도 하고 타인을 해치기 위해 유포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어려우며 공권력 남용 논란에 휩싸일게 뻔하다.[4] 미네르바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5]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 판결문 전문

3.1. 반응

3.1.1. 부정적 의견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명확한 사실관계에 의거한 정보 유포나 상호적 존중 같은 네티켓이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악의적 루머 유포를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는 풍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외국 인터넷이라고 특별히 한국보다 네티켓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위헌 결정으로 그를 통해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 유포에 대한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결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무정부주의적 방종으로 이해하고 인터넷을 조금만 규제하려 하면 난리치는 미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악영향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2010년대부터 온갖 악의적 루머 유포와 고인드립, 혐오 선동, 가짜뉴스가 판치는데 결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폐들은 허위통신죄 1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촉되었을 사항이었다. 상기한대로 각기 유족,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이 각기 법적 대응을 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기소를 하지만, 나머지 많은 사례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일부는 밈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코로나 백신으로 한국인들을 몰살시키려 한다는 밈. 허위통신죄 2항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당연히 저촉되지만 문재인이 개인적으로 신고를 안한 케이스다. 다만 그 이전에 공익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기에 당연히 허위통신죄 1항에 저촉된다.

3.1.2. 긍정적 의견

(2010년 서술 당시) 현재, 위헌 결정에 의해 권력 또는 고위, 정부에 의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악성 루머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발동된 경우는 2008년 이전에는 없었던 점, 허위사실나 루머에 대한 기준과 규정을 어디까지 상정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에 긍정적인 의견도 2020년대 여전히 존재한다.

4. 하급심 판례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3. 26.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군초계함 천암함 침몰 사건은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2010. 5. 20.자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전쟁이 임박하였다거나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속하게 전파되자 스스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문자 수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공포를 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10. 5. 26. 11:35경부터 11:42경까지 경북 포항시 ○○○○○○에 있는 ○○대학교 ○○관 0층 000호에서 휴대전화(000-0000-0000)를 이용하여 그 무렵 친구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천안함사건은 북한의 소행짓으로 인해 저희 정부에선 대대적인 물자, 지원을 모두 전면통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북측에선 대한민국과 전쟁선포를 하였고 지금 비상대책본부에서 군사실전3급경보가 울림으로 국민 모두 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 부근 국민여러분은 멀리 피해계시고 출입삼가해 주십시오. 북측에서 전쟁의 움직임이 포착될 때 시 1금 경보가 발생되어 사이렌이 울리니 항상 귀 기울여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친구 등 10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시실은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자수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구의 사실을 조작하여 마치 사실인양 발송하면서, 문자수신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로 오신하도록 하기 위해 원발신번호를 112로 위장하였다.
피고인 등의 허위문자로 인하여 국방부 등 해당 부처는 사실 확인 전화 폭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었고 해당 부처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었으며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 발발하거나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2. 피고인 황○○
피고인은 2010. 5. 25. 16:19 경부터 16:39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대학교에서 휴대전화(000-0000-0000)를 이용하여 "북한전쟁선포/긴급발령 예비군 5. 26.일까지 전두집결/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www.karmy.co.kr/문의전화 1688-1566 동원발령"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5차례에 걸쳐 친구 등 13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나 병무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 동원령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사실조차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자수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구의 사실을 조작하여 마치 사실인양 발송하면서, 문자수신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에서 보낸 문자로 오신하도록 하기 위해 회신번호를 1688-1566으로 적는 한편 원발신번호를 1588-1566으로 각각 위장하였다.
피고인 등의 허위문자로 인하여 국방부 등 해당 부처는 사실 확인 전화 폭주로 본연의 업무 수행에 곤란을 겪었고 해당 부처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었으며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전쟁이 발발하거나 임박한 것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이 야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주문
피고인 이○○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황○○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정5055 판결


[1] 죄의 특성상 사건에 따라 침해하는 공익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다양하기에, 그 상당성을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2] 참조.[3]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로, 2011년 6월 27일. 참조.[4] 대표적인 최근의 예로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이 있다.[5] 미네르바 위헌결정, 어두운 사회 등불 밝혔다 2011-0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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