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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5 11:00:24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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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검거
2.1. 밤토끼 운영자 검거2.2.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운영자 검거2.3. 마루마루 홈페이지 폐쇄
3. 비판
3.1. 패킷 감청 논란
4. Cloudflare 1.1.1.1 접속 장애 해프닝5. 대안6. 차단우회방법

1. 개요

대한민국에서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는 불법 영상/만화/토렌트/불법도박 사이트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18년 즈음부터 저작권 등을 사유로 사이트를 차단시키고 그 운영자가 한국인일 경우 체포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불법사이트를 단속한다는 핑계로 통신사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 국민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 가능한 DNS 차단 방식을 도입하려 했기에 논란이 되었다.

레진코믹스 법무 실장의 말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이트 10개만 조사했는데도 그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했다고 한다.[1] 게다가 이러한 불법 사이트로 인해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6년 1년간 방송물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약 2,857억원 피해, 웹툰의 경우는 2017년 1년간 웹툰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약 1,900~2,400억원 피해가 추산된다고 밝혔다.[2] 현재는 밤토끼만 검거된 상태라 불법 웹툰만 유명하나, 불법 방송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2018-05-02)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사이트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안 원리 상 차단이 불가능했던 HTTPS 접속을 SNI 필드를 이용해 차단하는 방법을 방통위 주도로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완성하기 전까진 DNS 서버를 변조하여 파밍하는 방법(유해 사이트 문서에 있는 'DNS 응답 변조' 방식)으로 2018년 5월부터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3]

또한 문체부 보도자료에는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할 예정이다. 직접 구속으로써 수 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이트 폐쇄효과가 나왔지만 아직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많은 것에 대한 비판과 https 차단에 인터넷 검열 의혹에 대한 비판 내용은 후술.

밤토끼를 포함하여 17개 웹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가 막혔던 일부 사이트들이 우회 주소로 이동하면서 다시 접속이 가능하다.

2018년 5월 15일 기준으로 접속 안 된다는 사람들이 다시 된다는 말이 올라오는 것을 보아 다시 풀린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듯 하다. 최신 60.0 파이어폭스의 경우 DNS over HTTPS를 적용할 수 있다. 이는 DNS 질의를 암호화된 HTTP 패킷 형태로 보내는 방식이다. 기글하드웨어

2018년 10월 19일부로 해외 성인 사이트 150곳의 https 접속을 차단하였다.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개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곳 150곳을 차단하였다고 하며, 사이트의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유해 사이트 문서와 유해 사이트/목록 문서 참조.

2018년 11월 2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말년 작가와 함께한 불법 웹툰사이트 근절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옛날 어린이들은을 패러디한 캠페인 영상도 있다.

2.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검거

파일:1546990487.jpg

2019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개한 차단 및 폐쇄 사이트 목록.

2.1. 밤토끼 운영자 검거

결국 끝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끝에 2018년 5월 23일 밤토끼 운영자 일당이 검거되었다. 검거 이후 웹툰 작가들이 밤토끼 구속 기념 축전들을 올리며 밤토끼를 검거한 부산경찰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불법 웹툰 유통의 앞잡이였던 밤토끼가 덜미를 잡혔으니 불법 유통의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밤토끼를 따라한 유사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수십 개가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불법 웹툰 집중 단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 받아서 보는 이용자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4]

2.2.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운영자 검거

2018년 9월 토렌트킴, 토렌트걸, 보고보고 운영자와 헤비 업로더 4명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었다.# 이 여파로 인하여 국내에 서버를 둔 이토랜드(구 이토렌트) 또한 2018년 10월 23일을 기점으로 토렌트 자료실 폐쇄 공지 및 업로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공지가 남겨졌으며, 토렌트리, 토렌조아 등 검거되지 않은 해외 토렌트 사이트는 서버가 닫히고 운영진이 잠적해버리는 등 사라지는 중.

2.3. 마루마루 홈페이지 폐쇄

2018년 11월, 그동안 마루마루에 규칙적으로 올라오던 만화들이 불규칙하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든지, 만화 갤러리 번역작만이 쭉 올라온다든지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해당 갤러리에서 이러한 경향이 폐쇄의 조짐이라는 추측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후 떡밥이 커지자 정황이 더 발견되고 있는데, 붕마루 번역작이 최근 사라졌다든지, 신규 역식자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이다. 출처

파일:i1336361153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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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9일, 마루마루 운영자 붕마루와 역식자들이 이용하는 IRC 채널의 제목이 대놓고 우리 장사 접습니다로 바뀌었다. 만화 갤러리에 따르면 붕마루가 현재 잠적하는 바람에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올라가고 있다는 듯 하다. 게다가 신규 역식자를 받지 않고 있는 것뿐 아니라 채팅을 통해 기존의 역식자들까지 모두 다 내쫓아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5]

위 정황 등을 근거로 만화 갤러리에서는 마루마루 운영자가 운영을 접는 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폐쇄설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졌다. 한편 수사망에 꼬리가 잡혀서 운영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추측도 종종 있었다. 이에 루리웹,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한 각종 서브컬처 계열의 사이트들은 멘붕과 축포의 게시글들로 혼란해졌다. 하지만 역으로 야갤 등지에선 오타쿠들이 죽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기뻐하는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그러나 정작 마루마루 사이트 내에서는 자유게시판이든, 만화 창 댓글이든, 폐쇄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미묘한 상황이 펼쳐졌다.

2018년 11월 18일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뒤[6] 하필 마지막에 올라온 만화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 19일 23시부터 서버 불안정이 일어나다가 국내에서 접속불가 상태가 되었고 20일 00시부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루마루와 만화가 실제 업로드되는 와사비시럽 모두 접속불가 상태가 되었다.[7] 사이트 폐쇄라기보단 운영자가 서버를 꺼버리고 잠적해버린 것이지만 도메인만 아직 사용되고 있을 뿐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다.

워낙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불법사이트였던 탓인지 하루 뒤 기사화까지 됐다. 댓글을 보면 마루마루가 폐쇄되었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기사 덧글에 국내 웹툰 시장을 비난하는 등 병림픽이 펼쳐져 있으니 주의하자. 마루마루 폐쇄 사실을 보도한 또다른 뉴스. 내용을 보면 루리웹과 나무위키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마루마루 관리자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추측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마루마루 관리자가 해외에서 귀국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기사에 따르면 아직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보인다. #

마루마루 폐쇄 뒤 다른 사이트도 며칠 만에 연달아 폐쇄하였다. 냥코스페이스가 자진폐쇄를 선택했고, 브금전선은 만화 게시판을 지워버렸고 이후 폐쇄되었다.

하지만 마루마루 운영자가 새로 망가쇼미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퍼졌다. 이에 대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

3. 비판

오해를 막기 위해 우선 설명하자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후술할 사생활 침해나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을 비판의 골자로 삼지 '불법 공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 공유 자체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는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 중 일부는 '왜 야동도 못 보게 하느냐', '만화 좀 보겠다는데 왜 막느냐'라는 감정적이고 단편적인 비난을 꺼내기도 해서 이 논란의 프레임을 '인터넷 검열'이 아닌 '야동/불펌 사이트 차단'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에서 음란물 유포와 불펌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정부가 불법 행위를 막는 것 자체는 정당한 일이다. 다만 차단 방식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음란물이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차단 이전에 불법인 점 자체가 논점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https 차단으로 애꿎은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추가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추합 등록 페이지가 https라서 접속이 막혔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다. 브라우저 문제, 접속 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1. 패킷 감청 논란

결론부터 말하자면 HTTPS로 전송된 컨텐츠 데이터의 패킷 자체는 감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어디서 오는 데이터인지 판단하고 막을 수는 있으나 유저가 받으려 했던 데이터의 컨텐츠 자체는 열어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차단은 HTTPS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엔 대부분 무력화되는데, 방통위DNS패킷감청을 이용한 차단으로 기존과 다르게 https조차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18년 5월 현재 시작된 https 차단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으로 간단히 알아보는 한국의 인터넷 검열 방식 3가지 대한민국의 패킷(웹) 검열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패킷 감청 및 검열에 대한 총 정리

중국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며 한국에서도 과거에 사용했었던 방식이다. 인터넷 드래프트중 TLS 최신 버전(TLS 1.3)에 SNI 암호화를 지원하는 제안이 나와있는 상황인데, 그를 이용한다면 SNI 차단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HTTPS 차단' 논란… 저작권 보호인가 민간사찰인가

패킷을 분석해서 특정 내용이 있으면 가로채서 warning.or.kr 페이지로 연결되는 식인데 당연하지만 사용자가 의도치 않은 페이지 이동이므로 보안상으로 심각한 결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DNS 변조를 이용한 사기가 바로 파밍으로 불리는 가짜 웹페이지를 이용한 금융 사기다.

현재의 DNS 차단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어떤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캐치한 후 유해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warning.or.kr을 리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전 국민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정부가 열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TLS방식에서 도메인은 암호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DNS 제공자가 굳이 이를 열어 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http방식에서는 차단되는 것이 https에서는 차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관해 유저들이 문체부 쪽에 민원을 신청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자기들도 우회기술 있는 것을 알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차단만으로도 60%의 트래픽이 감소해 효과는 증명되었으니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입장이 이런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8]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자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색어에 http가 들어가면 검색어에서 http가 누락되어 검색이 막히는 현상이 있다.[9]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원래 있었던 청와대 홈페이지의 버그다.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청원자 수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HTTPS 차단 1번 타자로 밤토끼를 포함하여 17개 웹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패킷을 분석하는 차단은 아니고, DNS 서버에서 정보를 변조하여 차단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DNS 서버를 해외로 바꾸면 당장은 무력화된다.[10] 아니면 전세계엔 수많은 공개 DNS 서버가 존재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예 로컬 DNS 서버를 돌려버리는 방법도 있다.

시행이 된 후에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우회주소와 접속방식을 공유하여 빠르게 복구되었다. 모든 사이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효과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우회 사이트와 기존 사이트 방문자 수 합을 비교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기사가 나왔다. 사이트 사실 이전에 HTTP 차단할 때[11]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도메인을 생성하거나 우회를 통해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 효과를 보기 힘들다. 컴퓨터 보안과 인터넷의 자유를 우려하는 사람 외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편이다. 가뜩이나 위헌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찰과 문체부의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밤토끼소라넷 등은 여러 번 차단을 시도했지만 번번히 우회사이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즉 이런 식의 불법 사이트 차단은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단됐던 北사이트, 9일부터 일제히 접속 가능해져라는 기사도 올라왔다. 다만 현재는 다시 차단되었다. 현재 문체부 측은 저작권 침해단속은 하되, 통비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클리앙 등의 IT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길호넷에서 공개한 DNS 암호화 소프트웨어 윈도우 5분만에 DNS 암호화 통신 적용하기 파이어폭스를 통해 DNS 암호화를 하는 법 DNS 위변조 확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철폐 운동으로 유명한 오픈넷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감청에 대해 수 차례 지적해 온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국내 요주의인물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에 대해서 한번 거하게 걸려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12]

밤토끼운영자가 구속되면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경찰은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의지가 분명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밤토끼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는 불법 저작물을 통한 광고수익으로 중소기업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의 선구자인 밤토끼는 잡혔지만 아직 다른 사이트들의 수사가 계속해서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모든 사이트를 다 구속시키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성행하기 한참 전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했고 이에 구속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불법 도박 사이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다.

이 문서에서는 HTTPS 차단에 대하여 주로 비판하기 때문에 HTTPS만 차단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또는 기존의 HTTP 차단은 괜찮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HTTPS 차단 이전부터 HTTP 차단도 진행 중이고, 이것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유해 사이트 문서의 차단 방식 - DNS 응답 변조, 패킷 분석 문단을 참조할 것.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헌이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원의 감시를 받아야만 패킷 감시가 가능한 형태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그러나 국회에서 보이콧 등으로 아직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아, 입법부에도 큰 잘못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심지어는 2018년 9월 2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음란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고 HTTPS 접속 시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 확장필드 값을 들여다보고 차단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결국 많은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불법음란물 차단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거세다. 특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84를 읽은 것이 무의미해졌고, 더 나아가 여당에서 정권을 잡고나서 개정은커녕 제대로 된 개정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행태에 결국 이권다툼을 한 정치쇼에 불과하며, 여당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당에게만 책임을 묻기도 뭐한 게, 원래 여당에서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파행[13]되어 통과시키지 못해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며, 게다가 유해사이트 차단회피에 악용된다며 https를 차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여당도 아닌 야당 의원[14]이라는 반박도 존재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급격하게 강행한 건 정부와 여당이며,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린 후에 실행할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서둘러서 일단 저지르고 보았으니 정부와 여당은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실제로도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은 과거 개인 사용자의 트위터 또한 차단 대상이 된 경우가 존재한다. 이의신청대상: http://www.twitter.com/2MB18nomA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1. 5. 12. 시정요구 일체 #

SNI패킷감청이 도입되었음이 심의당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되었다. # 정부와 통신사가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국민의 패킷 정보를 감청 그러니까 들여다본단 소리로 심각한 통신자유의 침해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메모리 누수 등 문제점으로 인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죽을 쑤고 있던 파이어폭스가 최근 ESNI 등 보안 기능을 탑재하는 등 보안만큼은 우월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뤄졌지만, 결국 정부는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2019년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기사로 나왔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데이터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통신하기 위한 설정 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킷 감청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여지는 있다며, 이런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VPN차단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 그러나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 설명은 SNI 문서에 있다.

검열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국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려면 이에 필요한 공무원 숫자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을 저녁•새벽 시간에도 근무시켜야 하므로 필요한 공무원이 2배로 늘어난다. 게다가 검열이 가능하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검열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뉴스 유포자들의 수법이다.

4. Cloudflare 1.1.1.1 접속 장애 해프닝

파일:1.1.1.1 DoH 접속 장애 원인.png

DNS 차단이 의심된다는 글
DNS 차단 의심에 관한 중립적인 글

해당 정책이 시행된 이후 1.1.1.1로 DNS 설정시 접속 자체가 안 되거나, 접속은 되는데 DoH[15]로의 접근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16], 결론만 말하자면 통신사나 정부가 차단한게 아닌 단순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1#2 저기에 설명되어있는 BGP prefix에 대해 설명하자면, BGP 조정(네트워크 허용/차단) 방식 중에 prefix-list 방식이 있는데, 하필이면 prefix-list 차단 목록에 1.1.1.1 IP를 실수로 넣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AS7562에서 발표한 prefix 목록을 ISP 장비에서 필터링하지 않으면 해당 장비를 경유하는 모든 패킷 중에 1.1.1.1로 가는 패킷을 자동으로 드랍시키는 것이다. 참고로 저 장비는 APNIC에서 관리하는 자율 시스템 번호이자 HCN Dongjak이 소유한 장비인데, 아마 해당 장비를 관리하던 엔지니어가 무언가 잘못 설정해서 그런듯 하다. 다만, 시기가 시기였던만큼 해외 DNS 서버를 통신사나 정부에서 차단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것 뿐이다. 무엇보다 1.0.0.1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구글 퍼블릭 DNS인 8.8.8.8, 8.8.4.4에서는 이러한 차단 의심 정황자체가 전혀 없었다.

애초에 DNS 서버는 불법사이트가 아니고 DNS 서버 특성상 불법인 요소가 전혀 없기에 DNS 서버를 차단대상에 포함시킨다는거 자체가 위법이자 굉장히 모순되는 행보이며[17], DNS 서버를 차단하려면 IP 차단 방식을 사용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차단 방식에 대한 설명 자체가 아예 국민들 대상으로 거짓말을 친 셈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멋대로 차단했다가 1.1.1.1 DNS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인터넷 대란이 일어날텐데, 이에 대한 피해 구제안도 일일이 마련해야될 판이다.[18] 즉, 개인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본 기업들하고도 싸워야된다. 무엇보다 1.1.1.1은 미국 회사인 Cloudflare에서 서비스하는 DNS 서버인데, Cloudflare는 정식으로 한국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고 아예 서울에도 Cloudflare 서버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나 통신사에서 멋대로 DNS 서버인 1.1.1.1을 차단했다가는 국제 분쟁으로까지 번질수 있는 굉장히 큰 사안이며, 특히나 미국 회사인만큼 한미관계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 관련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해당 사건으로 인질삼아 외교적으로 이용해버리면 더더욱 난감해진다. 한마디로 위법행위이자 소비자들의 DNS 서버 선택 박탈권과 검열 논란, 각종 기업들한데 피해를 끼칠 뿐더러, 국민 대상으로 차단 방식에 대해 거짓말을 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 및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미친짓거리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해서도 안 되는 행위에다가 애초에 차단할 일도 없는데 괜히 시기가 시기다보니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19]

그 외 해외 DNS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평문 DNS를 감청해 패킷을 드랍시킨다는 의혹도 있기는 했으나, 며칠 뒤에 다시 복구되기도 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외 DNS 서버 IP를 차단하는 행위가 의미없는게, 이용자들이 막힌 사이트의 IP주소를 기억해서 IP주소로 Direct로 접속하거나[20], 아니면 Microsoft Windows 기준으로 C:\\Windows\\System32\\drivers\\etc 경로의 hosts 파일에 막힌 사이트들에 대한 웹사이트 주소랑 IP 주소를 입력하면 그냥 뚫린다.[21]hosts 파일 수정 방법 즉, 해외 DNS 서버에 연결할 정도면 최소한 인터넷 지식이 어느정도 있다는 뜻인데, 이러한 사용자들 대상으로 해외 DNS 서버를 막아봤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 오히려 대중들한데 DNS 주소 입력 없이도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방법만 홍보해주는 꼴이 된다.[22]

5. 대안

한 마디로 잘라서 말하자면 국내에서 차단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해 피해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비판 문단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018년 시행되기 시작한 HTTPS 차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1996년부터 이미 시행 중이었던 HTTP 패킷 분석도 중간자 공격 방식이라 인터넷 검열에 속하며 보안에 매우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의 이용을 막으면서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힘들다. 오해를 막기 위해 먼저 일러두자면,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서술할 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열을 하자는 뜻이 아니다. 애초에 유럽이나 영미권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 싶어도 차단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불법 사이트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방법은 사이트 차단을 중지하고 저작권자가 해당 서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은 쉽지만, 실제 이행은 절대 쉽지 않다. 개요 문단에서도 나왔지만 레진코믹스 법무실장이 만화 불법 사이트[23]에게 소송을 걸고 있지 못할 정도이다. SNI 필드를 이용해 차단하는 방법이 개발 중이라고는 하나 언제 개발 완료될 지는 미지수이며 전술했다시피 SNI 필드 차단 방법 또한 인터넷 검열에 속하고 차단해도 우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용자의 열람요소를 훔쳐보거나 개입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사이트의 노출되는 정도와 구조를 판단하여 이를 막을 방법은 있다. 열람자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사이트로써 수천명의 조회자를 모아놓고 있다가 정보를 회원가입 같은 출입제한 없이 개방형태로 노출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높은 확률로 인격적인 폭력과 저작권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는 방법도 개인의 자유 침해라 위의 비판 문단에서처럼 대안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는 있지만 노출도가 낮은 편인 블로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적은 편이지만, 유튜브, 대형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대형 커뮤니티 등 실시간으로 수천명의 조회자를 모아놓고 수천명 앞에서 동일한 정보를 개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해진다. 물론 블로그 또한 과거 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적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자체관리 능력을 갖춘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다루기가 어렵지 않았다. 밤토끼, 유튜브나 뉴스사이트처럼 사이트맵과 구조 자체가 정보 및 링크를 통합적으로 전시하는 등 시선을 독점하는 성질이 있되 이러한 관리능력 검증이 되지 않은 웹사이트의 경우 현재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우범지대 및 위험 공간으로 분류하려고 해도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 때문에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국제적으로 단속을 잘 하지 않고 있다.

타인의 시야를 독점해 인격을 공격하거나 방임적인 개방공간에서 저작권 정보를 도용하는 이런 민폐 현상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드느냐인데, 상당수의 웹사이트는 시야노출과 검색노출이 중요하기에 이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개인의 자유 침해 문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서버가 소재한 해외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만약 저작권법 인식 알고리즘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진 사이트만 공개성을 띄게 한다면 많은 소규모, 개인 사이트들이 강제 비공개되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들이 개인 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네이버/다음/티스토리 블로그 등을 선호하지만, 저작권 침해 사이트 서버가 있는 해외에서는 대형 포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말고도 소규모, 개인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반발이 심하다.

또한 이러한 특정 저작권 정보 인식 알고리즘 및 인격권 침해와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협조를 얻도록 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독단적으로 타인의 시야를 차단하려고 하면 감청과 사생활 침해로 당연히 넘어갈 수 있다. 그 파급력을 약화하고 많은 감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되, 국제적으로 도용 컨텐츠 서버를 단속하도록 공조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협조 또는 저작권자가 해외 서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레진코믹스 법무팀이 해외 저작권 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잦은 도메인 변경으로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밤토끼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넋 놓고 바라만 봐야 하는 실정이다. 형사 고발을 취하려고 해도 거주지 불분명으로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당장 나무위키만 보더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각종 소송드립이 쏟아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로그인 이용자는 처벌이 어렵고 나무위키 운영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자에게도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을 물기 어렵다고 한다.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 억제한다, 특정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단순 이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인증제의 범주가 개인적 목적의 웹사이트는 제외하고 있다. 규제 자체가 감시체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감시 대신에 파급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겠습니다" 또는 "특정한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국민들이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할까? 인터넷을 규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개인의 자유 침해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방임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의 경우 대형사이트에 한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목적은 모든 것을 통제한다기보다는 불법 하나의 파급력을 낮추는데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일일이 감시한다기보단 이미 회원제로 전환될 부류의 웹사이트에 한해 공개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논란이 심하다. 그런데 밤토끼 등 요즘 나오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방임적인 개방구조를 규제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러한 규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저작권과 같이 해외에서 통용될만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밤토끼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기만 하면 이를 제재하기 까다워지기 때문이다. 해외의 방임적 개방 웹사이트의 경우 굳이 근본적으로 통제하려는 마음을 먹는 건 감시체제를 부추긴 당국에게도 통용되어야 하는 기준도 아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통제하려고 했다간 사회적 합의와는 동떨어진 결말로 오히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고, 당국과의 공조수사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에 한해서 그들을 단속할 틀을 마련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밤토끼나 마루마루 등 불법 사이트를 보면 매우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느나라에서건 대한민국과 똑같은 미학을 적용할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저작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수사제도를 각 국가에 강화하도록 돕는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공조수사로 검거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는 불법 사이트 전체 수에 비해 매우 소수이다. 다만 이것은 독단적인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기준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24] 예를 들어 사설 토토가 합법인 국가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면 그 국가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방임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높은 자유도를 원하는 해외에서 인터넷 규제에 선뜻 찬성할 지는 미지수이다. 즉,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외에 저작권 침해나 불법 사이트를 막는 것 자체가 통제와 감시를 뜻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구글 검색결과에서 삭제 요청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아동 포르노그라피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도메인 자체를 압수해서 경고를 띄워버린다. 실제로 밤토끼는 구속 후 도메인을 압수하고 웹툰 작가들이 구속 축전을 올렸었다. 지금은 완전히 폐쇄되었지만.

그리고 사설 토토 등 해외에 소재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막을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23일 밤토끼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사이트 운영자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법 사이트의 선구자인 밤토끼를 검거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사이버 수사대에게 찬사를 보낼 만한 일이지만, 아직 밤토끼를 따라한 유사 사이트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밤토끼는 운영자가 국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운영자를 쉽게 검거할 수 있었지만 특히 다른 유사 사이트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암호화폐 등으로 은닉한다면 수사가 까다로워진다. 랜섬웨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암호화폐로 작정하고 해외에서 체계적인 은닉 생활을 한다면 한국 경찰뿐만 아니라 외국 경찰도 못 잡는다. 이러한 수사 및 구속도 몇몇 사이트들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은닉 문제도 있고 한 사이트를 잡는 동안 그 사이에 수십 개의 사이트가 새로 생겨나기 때문이다.

밤토끼가 구속된 이후로 불법 웹툰 업로더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25]하고 있는 사이트 Tumblr(텀블러) 등을 공략하여 해당 사이트에 웹툰 등 불법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 웹툰을 보는 한국 사용자를 막기 위해 사이트 차단을 하거나 텀블러 및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우니 결국 합법적인 인터넷 사용자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텀블러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텀블러 측에서는 텀블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한 텀블러 등 외국 사이트에 대한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4shared 관련한 대한민국 방심위와 4shared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4shared는 비교적 합법 사이트에 속했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가 한국에 와서 소송을 직접 걸은 케이스다.

6. 차단우회방법


[1] 다만 이는 조회수x편당결재금액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회수가 그대로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다만 이용자가 정식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로 유입될 경우 잠재적인 결제 소비자가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2] 다만 이는 앞선 각주에서 밝혔듯이 다소 뻥튀기된 수치로 보인다.[3] HTTPS를 사용한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다. 당연하지만 'HTTPS를 사용해서 차단을 회피하는 불법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무엇보다 HTTPS를 사용한 웹사이트 전부를 막으면 구글, 네이버는 물론이고 TLS를 사용하는 국가기관 사이트까지 차단하겠다는 소리다.[4] 스트리밍 방식이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다운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5] 보통 역식자는 구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것은 그만큼 마루마루 운영자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말할 수 있겠다.[6] 마루마루 최후의 업로드 만화는 링크로 확인.[7] 처음엔 와사비시럽은 서버가 꺼졌다는 523에러, 마루마루는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에러 페이지가 나왔다. 그러다가 20일 오후 11시부터 마루마루도 connection time out 클라우드플레어 에러페이지가 뜬다.[8] 현재 진행 중인 청원이 아니다.[9] hthttptp로 해도 중간의 http가 누락되어 검색된다. 대문자는 된다.[10] 구글 - 8.8.8.8 / 8.8.4.4 , 오픈 DNS - 208.67.222.222 / 208.67.220.220 보다 자세한 건 DNS 문서 참고.[11] 유해 사이트 문서 참고.[12] 정확히 말하면 위헌 판결의 일종인 '헌법 불합치'이다. 판결문을 보면 '중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의 하나로 패킷감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집행 과정이나 그 이후에 객관적인 감독·통제 수단이나 감청자료의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를 내린 것이다. 패킷 감청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할 거라면 통제받고 하라는 뜻이다.[13] 언급한 박범계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법안 12000개가 계류 중이다. 야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밝혀진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강요 등의 문제와 영부인의 최측근인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와 각종 비리를 거론하며 복귀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 따라서 궁극적인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다.[14] 방통위는 언론과 국회의 요구 때문에 https를 차단한 것이라고 명시했다.[15] DNS over HTTPS[16] 평문으로 보내지는 53번 포트는 정상적으로 접속되었고, TCP 443번 포트만 막혀있었다고 주장했다.[17] 즉, DNS 서버를 차단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다.[18] 다만, 기업용 인터넷은 일반소비자용 인터넷과 달리 별도의 보안취약점 패치를 진행하는데, 1.1.1.1이 속한 대역에서 네트워크 공격이 많이 들어오다보니 통신사에서 기업용 인터넷에 한해 자체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업용 인터넷에서는 1.1.1.1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은근 많다.[19] 또한 다른 DNS 서버가 차단되었다는 설도 결론적으로는 허위정보였거나 단순 오류였던것으로 밝혀졌다.[20] 물론 IP주소로 다이렉트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 호스팅 사이트만 가능하며, 웹호스팅이나 Cloudflare CDN 등을 이용하는 사이트라면 한 IP주소로 여러 사이트들이 사용하는 경우라, 이러한 경우에는 IP주소를 통한 Direct 접속이 불가능하다.[21] hosts 파일에 입력하는 행위는 DNS 주소를 아예 입력하지 않아도 hosts 파일 목록에 있는 웹사이트에 한해서는 접속이 가능해진다.[22] 그러나 hosts 파일 수정을 보안적인 관점으로 보았을때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hosts 파일을 수정하는 행위는 별도의 권한을 얻어야 수정이 가능한데, 이는 컴퓨터가 해킹당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hosts 파일을 수정하게 된다면 보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된다.[23] 대표적인 사이트로 밤토끼. 다만 밤토끼에게 소송 걸지는 못했지만 경찰이 검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24] 해외 웹사이트에 한해서는 그 나라의 기준에 맞는 불법사례를 수사하도록 돕고 신속한 수사의 틀을 함께 마련해놓고, 국내 웹사이트에 한해서는 회원제일 수밖에 없는 대형 웹사이트의 파급력이 커지지 않도록 그 공개수준만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밤토끼와 마루마루 등 불법 사이트를 보면 회원제/비회원제 문제와는 관련 없는 문제이다.[25]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법으로 합법이 아니고 미국 법으로 합법이다.[26] 가장 간결하고 간단하고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 씁쓸하게도 독재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