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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적표시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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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문제점
3.1. 윤리적 문제
3.1.1. IP 주소·댓글 내용 강제 수집·보관·제출3.1.2. 반대 의견 내국인 및 외국인 차별 유도
3.2. 구조적 문제
3.2.1. 국적과 접속국가의 혼동
3.3. 외교적 문제
3.3.1. 하나의 중국 충돌3.3.2. 그 외 미승인국가 표기 문제
4. 전개
4.1. 1차 발의4.2. 2차 발의
5. 외국 사례6. 반응7. 관련 문서

1. 개요

인터넷에서 댓글 등의 매개 수단[1] 이용자의 접속 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수집·보관하여 대한민국 정부[2]에 제출하도록 강제하여 해당 기능을 쓴 모든 사람들의 접속 국가를 강제 공개[3]시키는 법률안. 인터넷 준실명제에 이은 인터넷 실명제의 파생 법률안이다.[4]인터넷 실국()제

2.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3년 1월 27일 (1차 발의)
2024년 7월 30일 (2차 발의)
발의자 김기현,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윤두현,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전주혜, 태영호, 한무경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1인 (1차 발의)
김기현, 강선영, 김소희, 김승수, 박성민, 박정하, 서지영, 우재준, 윤한홍, 이종욱, 임종득, 정희용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2인 (2차 발의)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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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주요 내용 1. SNS·포털 사이트·인터넷 커뮤니티웹사이트의 운영자[5]는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의 국적(국가명) 표시 근거 자료(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기록 등)와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과기부 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한 뒤에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자세한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45조의4 ③·④)
2. SNS·포털 사이트·인터넷 커뮤니티웹사이트의 운영자[6]는 댓글과 같은 매개수단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의 이용·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타 국가 우회 접속 여부를 모두 공개해야만 한다. (제45조의4 ①·②)
3.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이용한 모든 이용자들의 국적(국가명)과 타 국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적(국가명) 표시 근거 자료(아이피 주소 등의 접속기록 등)와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 전체를 모두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 및 보관하는 것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제1항 제10호의2)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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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도 함께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등 표시의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8월 16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96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2202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법률안이 시행되면 주요 웹사이트에서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이용자들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의무 보관한 뒤 과기부에 주기적으로 제출[7]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VPN 미사용]
적용 예시

댓글 등의 매개수단을 쓴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명과 VPN 등의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된다.

3. 문제점

이 법률안은 접속기록과 댓글 내용까지 정부가 수집하게 만든다는 점, 외국인과 국외 거주 한국인의 차별·위화감을 유도한다는 점, 미승인국가 관련 외교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고 개인정보 유출을 도왔던 인터넷 실명제보다도 여파가 큰 법률안이라고 볼 수 있다.

3.1. 윤리적 문제

3.1.1. IP 주소·댓글 내용 강제 수집·보관·제출

③ 제1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안 제45조의4 제3항
당장 주요 웹사이트 운영자는 국적(국가명)을 판단하는 그 근거 자료와 댓글 등의 내용부터 과기부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중
그것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내용을 서버에 보관해야 두어야만 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45조의4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률안 제71조 제1항 제10의2호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법률안 제45조의4 제1항 중

그런데 국적(국가명) 표시의 근거자료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접속 장소, 즉 IP 주소에 해당한다.

이는 인터넷 실명제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결정해서 다시는 도입할 수 없으므로 IP 주소 외에는 '국적'을 판별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법률안에서는 온라인 댓글 등의 근거자료도 의무적으로 수집·제출·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댓글'만 규정하지 않고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을 '댓글 등'이라 규정했다.

결국 이 법률안은 IP 주소 등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한국 정부가 수집하게 되며 주요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를 수집·보관하게 만든다.

3.1.2. 반대 의견 내국인 및 외국인 차별 유도

(중국 검열)당국은 "자동으로 표시되는 위치 태그가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해외발 허위정보 여론조작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들(중국 검열당국)은 점점 더 중국 시민의 위치와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연결하는 인터넷 상의 분쟁에 새로운 연료를 제공했다. 해외에서 글을 올리는 중국인, 심지어 중국의 지방에 거주해도 애국심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 지지자들에게 괴롭혀지거나, 계정을 신고하는 중국 민족주의 인플루언서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중략) 해외에서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가상 사설망이나 중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은폐하는 VPN을 사용하더라도 외국 선동자 및 스파이로 취급된다. '트롤'에 의해 신고된 후 일부 계정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여 플랫폼에서 삭제된다.

{{{#!folding 원문 [ 펼치기 · 접기 ]
Authorities say the location tags, which are displayed automatically, will help unearth overseas disinformation campaigns intended to destabilize China. In practice, they have offered new fuel for pitched online battles that increasingly link Chinese citizens’ locations with their national loyalty. Chinese people posting from overseas, and even from provinces deemed insufficiently patriotic, are now easily targeted by nationalist influencers, whose fans harass them or report their accounts. (...) Those who appear to be getting online from abroad, even if they’re just using a virtual private network or VPN that cloaks their location in China, are treated as foreign agitators and spies. After being reported by the trolls, some accounts are deleted by the platforms for violating “community regulations.”}}}Internet월드 와이드 웹 이래 말 그대로 International network,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왔다.

IP에 따라 접속국가를 표시하는 것을 민간이 아닌 법률에 따라 강제하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 과정과 정확히 역행한다.

다양한 국가의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영어권 사이트에서는 접속 IP에 따라 접속국가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한국인 네티즌들만 이용하는 한국어권 사이트 중에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드물다.

한국어권 사이트의 접속자는 당연히 그 대부분이 한국인이고 외국인은 극소수다. 결국 외국인들의 의견은 "극소수인 외국인의 의견"이란 편견부터 갖게 되며 한국인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외국인이 제시한다면 "외국인"이란 이유로 차별받도록 유도하는 법률안이다.

더군다나 익명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숨기는 VPN을 사용한 한국인마저 해외 접속으로 취급되므로 곧바로 외국 선동자 및 스파이로 몰아가기 쉬워진다. 중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분홍 등 강경 중국 정부 지지자들이 중국 당국에 반하는 이용자를 해당 플랫폼의 "커뮤니티 규정" 위반 등으로 신고하여 글·댓글을 지우고 계정까지 정지·삭제시키는 일이 흔하다.

3.2. 구조적 문제

3.2.1. 국적과 접속국가의 혼동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법률안 제45조의4 제1항 중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므로 법률안에서도 나오듯 접속 장소 즉 IP 주소를 기준으로 어떤 글이 "외국인"이 올린 것인지 판별하게 된다.

가령 한한령 당시 중국인의 글이,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당시 일본인의 글이 올라왔다면 그 반응은 짐작할 만하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세계 어느 곳에도 한국인은 있을 수 있는데 법률안은 국적(국가명)이라 하면서도 그 기준을 인터넷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라면서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즉, 표시대상이 '국적'인지 '접속국가'인지조차 알 수 없다.

3.3. 외교적 문제

3.3.1. 하나의 중국 충돌

대만 외교부는 중국 정부나 회사에서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하고 중국 국기로 표기하는 행위는 "이미 대만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며, 양안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적대감이 깊어지는 행위"라고 말했다.
2019년 3월 17일, 연합뉴스, 美영화사이트, 쯔위 중국 국적으로 표기…대만 외교부 항의
<질문> [...][8]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우리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인데요. [...][9]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하고 소통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임수석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답변하며[10]
우선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11]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수교하고 있으며 대만 섬의 중화민국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안의 1차 발의 22일 전에도[12], 2차 발의 4일 전에도[13] 한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을 정도다.

그렇다면 당장 대만 섬의 '중화민국' 지역 접속자의 국적(국가명)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 물론 접속자의 실제 국적이 대만인인지 미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아니면 우연히 관광 차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김씨인지 정확한 국적을 알 방법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법률안에 따라 억지로 해당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표기하려면 많은 난관이 뒤따른다.


[[중국|]][[틀:국기|]][[틀:국기|]] [VPN 미사용]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에 따라 대만 지역 IP까지 오성홍기와 함께 중국으로 표시한다면 한국-대만 관계의 파국은 물론이고 반서방 성향의 '중국'과 친서방 성향의 '대만'을 구분하는 한국 국민의 정서와도 어긋난다.

한국 정부는 엄연히 '중화민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 계열 화교들의 차이나타운에는 '중화민국'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가 멀쩡하게 걸려 있다.

애초에 주요 웹사이트의 모든 댓글에 접속국가를 강제로 표시하고 이를 위해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까지 정부가 수집하게 만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14] 법률안이 나온 데는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15]에서 그 맥락을 찾을 수 있는데 이래서는 대만인까지 중국인으로 몰린다.


[[대만|
대만
중화민국
]][[틀:국기|
행정구
중화민국
]][[틀:국기|
속령
중화민국
]] [VPN 미사용]

[[대만|]][[틀:국기|]][[틀:국기|]] [VPN 미사용]
그렇다고 대만 지역 IP를 청천백일만지홍기와 함께 중화민국 또는 대만이라고 표기하면 한한령 이상의 한중관계 악화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틀:깃발|
기 명칭
대만 공화국
]][[틀:깃발|
깃발 명칭
대만 공화국
]][[타이완 독립운동|
타이완 독립운동
대만 공화국
]]으로 표기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부는 국가/지역 검색에서 아예 국기를 표시하지도 않고 '대만'이라고만 적고 있지만 이건 국가/지역 검색이라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법률안은 아예 국적(국가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민간이 국가명을 표시하더라도 국적(국가명)을 표시하라한국 법률로 강제시킨 이상 외교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대만|
대만
대만 타이베이
]][[틀:국기|
행정구
대만 타이베이
]][[틀:국기|
속령
대만 타이베이
]] [VPN 미사용]

[[중국|
중국
중국 대만
]][[틀:국기|
행정구
중국 대만
]][[틀:국기|
속령
중국 대만
]] [VPN 미사용]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틀:국기|
행정구
서울특별시
]][[틀:국기|
속령
서울특별시
]] [VPN 미사용]
설령 국가·지역명으로 바꾸더라도 국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다시 설령 국기를 아예 뺀 채 단순히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중국 정부 및 국민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보는 거냐면서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라고 반발한다. 애초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 국적 표시를 최초·유일하게 시행 중인 중국은 대만 지역의 IP를 '중국 대만'으로 이미 적고 있으므로, 한국이 같은 검열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즉시 당연히 자기네와 같이 표기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명이라면 국내 지역까지 표시해야 하므로 한국의 지역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이용자와 광주광역시 이용자의 댓글 싸움을 상상해보라.

이에 Ad Hoc처럼 국내 지역을 제외한다고 해도 대만처럼 IP가 따로 나타나는 미승인국가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대만만 별도로 표시한다면 이 또한 자기모순이다.

[[틀:깃발|
기 명칭
차이니스 타이베이
]][[틀:깃발|
깃발 명칭
차이니스 타이베이
]][[중화 타이베이|
중화 타이베이
차이니스 타이베이
]] [VPN 미사용]
스포츠 대회가 아니므로 올림픽마냥 차이니스 타이베이[16]로 적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게 적더라도 결국 중국 정부에 의해 강요된 표기를 적는 것이므로, 한국 국민의 정서와 괴리된 점과 대만 정부 및 국민의 항의를 받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에 반중 정서에 기댄 이 법률안의 결론이 대만 지역 IP를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적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국제 망신 밖에 되지 않는다.

당장 고작 인터넷 방송에서 당시 16세 아이돌이 청천백일만지홍기를 한 번 흔든 것조차 양안관계부터 대만의 대선까지 영향을 줬을 정도인데 법률안의 표현에 따르자면 국적(국가명)을 그것도 전국민이 다 보도록 모든 인터넷 댓글에 한국 법률강제로 표시하게 만든다면 그 파급력을 짐작할만 하다.

사실 이와 같은 대만 지역의 표기에 관한 대립의 역사는 장대하며, "민간에서 표기한다"거나 "국기 없이 단순히 명칭만 표기한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중국 정부 및 대만 정부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 및 대만 국민도 항의하기도 한다.

2011년, WHO의 내부 문건에서 대만을 "중국의 대만 성(the Taiwan Province of China)"으로 표기했다가 대만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다. #

2013년, AppleiOS 7에서 대만 지역을 '대만성, 중국'이라 적었다가 대만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다. AFP 연합뉴스

2018년, 일본의 항공사인 일본항공전일본공수는 자사 중국어 사이트에서 '대만'이라 표기했다가 중국 정부의 항의를 받아 '중국대만'으로 고쳤으며 그 뒤에 대만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다. 뉴시스

2019년, 중국 정부는 ‘온라인 법치 청서(網絡法治藍皮書)-중국 인터넷 법치발전 보고서(中國網絡法治發展報告)’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500대 기업중 66개 기업이 대만을 ‘중국대만(中國台灣)’이 아닌 ‘대만(台灣)’으로 오기(錯誤標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등록말소와 처벌까지 거론하면서 관련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연합뉴스 또한 대만 맥도날드는 자사 광고에서 대만인의 대학 수능증의 국적을 "台灣(Taiwan)"이라 표기했다가 중국 측의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 이후 미국 영화사이트 TC캔들러는 쯔위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했다가 대만 외교부의 항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주최 측은 대회 입장권 소지자의 출입증 표기 중 대만의 국적 표기를 ‘대만, 중국의 성(Taiwan, Province of China)’에서 대만 외교부의 항의로 ‘대만(Taiwan)’으로 바꿨다가, 중국 외교부의 항의로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다시 바꿨다.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또한 Apple은 중국의 눈치를 보아 '대만산'에 대한 표기를 '중국 대만(Taiwan, China)' 또는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표기할 것을 지시했다. MBN

2023년,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불가리는 자사 홈페이지 매장 정보에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각각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와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라고 표기했으나, 대만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단순히 '대만'으로만 표기하다, 중국 네티즌의 항의에 "해외 홈페이지 관리 소홀로 점포 주소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 잘못을 깊이 사과한다"며 사과했다. MBN 한국경제TV

그런데 이와 같은 '논쟁'이 항의와 사과로만 끝난다면 그것도 아니다.

2024년,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 편으로 중국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으로 향한 한국인은 트렁크 속 다이어리에 부착된 지도가 "타이완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국가인 것처럼, 타이베이는 다른 국가들의 수도와 동일하게 표기했다", "중국의 한 개 성(省)인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오인할 수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중국 세관에 의해 한때 억류당하기까지 했다. 연합뉴스

결국 해당 법률안은 이와 같은 중국-대만 간의 표기 논란을 한국의 모든 웹사이트에 강요시킬 정도로 외교적 문제를 하등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법률안은 명분만 반중 정서에 기대어 있을 뿐, 실제로는 오직 중국만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한국에서 법제화시킬 뿐 아니라, 중국 정부의 대만 관련 표기 강요를 부추기는 빌미를 주는 매우 친중적인, 존재의의가 모순적인 상황이라 봐도 무리가 없다.

3.3.2. 그 외 미승인국가 표기 문제

대만은 한국에서 가장 가깝고 영향력 있는 미승인국가이면서 법률안의 배경인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므로 중국-대만 표기 논쟁이 대표적인 외교적 문제인 것뿐이며, 미승인국가의 국적을 표기하는 문제는 밑도 끝도 없다.
한국이 대표부를 설치하지 않은 미승인국가
해당 미승인국가 VS 한국 외교부가 인지하는 해당 지역의 국가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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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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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표부를 설치한 미승인국가
해당 미승인국가 VS 한국 외교부가 인지하는 해당 지역의 국가

[[대만|]][[틀:국기|]][[틀:국기|]]
VS
[[중국|]][[틀:국기|]][[틀:국기|]][17]

[[팔레스타인|]][[틀:국기|]][[틀:국기|]][18]
VS
[[이스라엘|]][[틀:국기|]][[틀:국기|]]
한국이 국가로 승인한 유엔 비회원국
해당 유엔 비회원국 VS 해당 유엔 비회원국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국가

[[코소보|]][[틀:국기|]][[틀:국기|]]
VS
[[세르비아|]][[틀:국기|]][[틀:국기|]]
소말릴란드북키프로스처럼 한국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미승인국가부터 팔레스타인 같이 한국에 잘 알려진 미승인국가까지 다양하다. 유엔 비회원국 중 한국이 국가로 승인했지만 수교는 하지 않은 코소보도 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접속자의 국적을 팔레스타인으로 표기할지, 이스라엘로 표기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한국이 국가로 승인한 미수교국 코소보를 독립국가로서 표기한다면 세르비아 및 세르비아를 지지하는 러시아의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 애당초 국가승인이 모든 외교관계의 근간임을 생각하면, 전 세계의 모든 접속자에게 그 국적을 표기하게 만들겠다는 이 법률안이 얼마나 민감한 외교적 문제인지 하등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전개

4.1. 1차 발의

[21196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2023년 1월 27일, 김기현 의원 등 제21대 국회의원 11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3년 1월 30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3년 5월 24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다.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법률안이 폐기되었다.

4.2. 2차 발의

[2202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2024년 7월 30일, 김기현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12인이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19]

2024년 7월 31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다.

5. 외국 사례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우마오당으로 대표되는 중국 댓글부대가 한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주장(2020년 차이나 게이트 등)의 대응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다름아닌 중국에서만 시행되는 국적강제표시제도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5.1.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Now they are trying a new trick: displaying social media users’ locations beneath posts.
이제 그들(중국 검열당국)은 게시물 아래에 SNS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새로운 수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중국 인터넷 검열 신종 수법 시도: 사용자 위치 공개 (뉴욕 타임스)
중국공산당은 이미 2022년부터 여러 SNS(웨이보, 비리비리, WeChat 블로그)에서 사용자의 국가,지역의 IP 주소[20]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공영매체는 대부분 찬성 입장을 냈지만 중국 누리꾼과 개인 매체에서는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개인 매체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외세력[21]"의 댓글 봇이나 외국에 있는 척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축출해냄과 더불어 외국에 대한 경계심을 세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다.
(인터넷 사용자 위치 강제표시) 기능 폐지를 요구하는 한 해시태그는 4월 말 (중국 당국에게) 검열당하기 전까지 8,000개의 게시물이 빠르게 누적되었고 1억 회 이상 조회되었다. 저장성(浙江省)의 한 대학생은 지난 3월 중국 소셜 플랫폼 웨이보(Weibo)가 자신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자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소했다.
One hashtag calling for the feature to be revoked quickly accumulated 8,000 posts and was viewed more than 100 million times before it was censored in late April. A university student in Zhejiang province sued Weibo, the Chinese social platform, in March for leaking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his consent when the platform automatically showed his location.
2022년 5월 18일, 중국 인터넷 검열 신종 수법 시도: 사용자 위치 공개 (뉴욕 타임스)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나라가 표시된 것 때문에 불이익을 겪거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불만이 나왔으며 위와 같이 위치를 강제 공개한 플랫폼에 고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 중국 네티즌들도 해외 유학파들의 의견과 어떤 일에 대한 사고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공산당이나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에서 공개적 또는 은유적으로 비판을 할 경우 중국의 급성 애국자들에 의해 외국의 "반공선전"에 의해 "세뇌"됐다고 악플세례를 당하고 외국인은 참견하지 말라면서 국적이 바뀌어 버리며 심하게는 아예 신상까지 털려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여러 웹과 사이트에서도 실행되어도 VPN을 쓰면 언제든지 거주 지역이나 나라의 표기를 바꿀 수 있고 VPN 사용 여부도 표기되지 않아 VPN으로 우회하는 방법이 강제 거주지 표시를 꺼리는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다만 일부 웹에서는 댓글이나 개시물에서 발송 당시의 IP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닉네임 옆에 표기를 하긴 하지만 프로필로 들어가게 되면 상시 거주지역이나 계정을 만든 휴대전화의 번호 소속을 기반으로 하여 "상주 IP(常驻IP)"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음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VPN 우회법을 간접적으로 막아 버린 걸로 보인다.

또한 국내 IP로 올린 내용은 지역 단위로 공개되다보니,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6. 반응

2023년 2월 8일, 오픈넷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와 사기업의 광범위한 인터넷 공론장 감시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면서 법안의 철회 및 폐기를 주장했다. #

2024년 8월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7. 관련 문서



[1] 법률안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댓글 등"이라 부른다.[2]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법률안은 이를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라고 한다.[4] 3개의 법안 모두 적용 대상 웹사이트 기준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대통령령 이상"으로 똑같으며, 모두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있다.[5]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6]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7] 법률안 발의자 11명은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단락에서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라 했다.[8] 중국이 자꾸 역사 왜곡,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계속 중국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그리고 수교 교섭 과정에서도 그랬듯[9] 중국이 우리 공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있는데, 그리고 대만과 수교 당시에도 대만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갖는 것을 중국에 양해도 구했고 그래서 관계가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 총통 취임식에 국회의원 2명 갔다고 지금 초치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10] 임수석 대변인은 2023년 5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하나의 중국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기초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라 말한 바 있다.[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12] 연합뉴스, YTN[13] 뉴시스[14]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이다.[15] 한국 인터넷에 다수의 중국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한국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이를 좌지우지한다는 음모론. 우마오당의 존재가 대표적인 사례다.[16]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표기. 올림픽 공식 채널 (유튜브) SBS 뉴스 (유튜브) 1988 서울 올림픽 당시 표기는 '차이니스 타이페이'. 올림픽 공식 채널 (유튜브)[17] 이 법률안의 발의 배경이자, 이 법률안의 내용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18] 한국은 현재 팔레스타인을 '대표기구'로만 승인하고 있으며 '유엔결의로 확인된 팔레스타인의 합법적 권리 존중'한다고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1993년에 잠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할지 의논한 적이 있으나 끝내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19] 법률안을 1차 발의했던 의원 11인 중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된 의원은 김기현,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종배, 장동혁 등 총 6인이며, 2차 발의에 다시 참여한 의원은 대표발의자인 김기현 의원 본인과 박성민 의원 등 총 2인 뿐이다.[20] 외국일 경우 나라 이름만 뜨고 중국 국내일 경우 "산동", "광동", "내몽골", "광시"처럼 지역 이름이 뜨며 홍콩, 마카오, 대만은 앞에 "중국"이 표기된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대만"이라고 뜬다.[21] 境外势力. 국경 밖의 세력이란 뜻으로 주로 중국공산당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적대적인 중국 본토 외 세력들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