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의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를 들은 제21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법률안으로 발의한 사건이다.2.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은 소위 "성적 언동"을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공통점이다.2.1. 신현영 의원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4인 | ||||||||||||
발의일 | 2022년 6월 14일 | |||||||||||
발의자 | 신현영,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승원, 김의겸, 김정호, 이수진, 이용우, 진성준, 황운하 등 의원 15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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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한국의 인터넷 검열 정보 중 성적 언동[1]을 추가하여 warning.or.kr로 검열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3호의2(S)]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하던 "유해정보"인 음란, 명예훼손 등[3]에 성적 언동[3호의2(S)]도 추가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5] 3.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경우'[6]에는 성적 언동인 정보 및 성적 언동을 목적·교사(敎唆)·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와 대통령이 정하는 자료[7]를 보존하고 그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조치로 관련 정보가 삭제되었더라도 웹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4항)[8] 4. 성적 언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74조 제3의2호)[9] | |||||||||||
법안 내용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법률안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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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4. ~ 9. (현행과 같음)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③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2의 정보 및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임시조치]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74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 | |||||||||||
제74조(벌칙) ①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74조(벌칙) ① 4. ~ 7.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현행과 같음) | }}}}}}}}} |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8월 22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임기만료폐기 | ||||||||
[21159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4인) |
-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예외를 만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 불법촬영에 사용된 물건과 수익을 몰수하는 성폭법 개정안
- 피해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부터 재판 결과 등의 사실을 의무 통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법률안은 가상공간의 성행위 묘사 자체를 성범죄자로 처벌하도록 하는 민형배 의원안과 대통령이 혐오와 비방을 정하고 이를 검열하도록 하는 이상헌 의원안을 결합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다만, '민형배 의원안'은 '묘사 행위' 자체를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처벌을 하게 했지만, 이 법률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의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는 점, '이상헌 의원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혐오와 비방'을 검열하게 했지만, 이 법률안은 가상 캐릭터와 계정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 언동"을 검열하고 그 "성적 언동"을 형사처벌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과 민형배 의원안, 이상헌 의원안이 모두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법률안인 것은 공통점이다.
한국경제가 이 법률안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 #
2.2. 강선우 의원안
정통법 개정안은 신현영 정통법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적 조치 강제 여부가 유일한 차이점이다. 한편, 성폭법 개정안은 모든 "성적 언동"[11]을 성범죄로 규정하여 절대적으로 처벌하는 법률안이다.2.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0인 | ||||||||||||
발의일 | 2022년 6월 14일 | |||||||||||
발의자 | 강선우, 김경만, 김상희, 안규백, 윤준병,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한정애, 홍성국 등 의원 10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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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한국의 인터넷 검열 정보 중 성적 언동[12]을 추가하여 warning.or.kr로 검열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의2)[1호의2]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하던 "유해정보"인 음란, 명예훼손 등[14]에 성적 언동[1호의2]도 추가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16] 3. 성적 언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74조 제2의2호)[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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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1. (현행과 같음) | |||||||||||
<신설> | 1의2.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2. ~ 9. (현행과 같음)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74조(벌칙) ① 1. · 2. (현행과 같음) | |||||||||||
<신설> | 2의2. 제44조의7제1호의2를 위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
제74조(벌칙) ①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74조(벌칙) ① 3. ~ 7.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현행과 같음) | }}}}}}}}} |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8월 22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임기만료폐기 | ||||||||
[21159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등10인) |
2.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1인 | ||||||||||
발의일 | 2022년 6월 15일 | |||||||||
발의자 | 강선우, 김경만, 김상희, 안규백, 윤준병, 이수진,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한정애, 홍성국 등 의원 11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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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성적 언동[18]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13조의2 제1항)[19] 2.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13조의2 제2항)[20] | |||||||||
법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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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8월 22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임기만료폐기 | ||||||
[21159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
3. 국민의힘
법률안의 구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두 법률안은 검열을 확대할 대상을 성적 언동으로 규정하고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처벌을 규정한 반면, 이 법률안은 검열을 확대할 대상을 심리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차이점이다.3.1. 김예지 의원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1인 | ||||||||||||
발의일 | 2022년 5월 27일 | |||||||||||
발의자 | 김예지, 강훈식, 구자근, 권명호, 김선교, 류호정, 이종배, 이채익, 장혜영, 최혜영, 태영호 등 의원 7인, 의원 2인, 의원 2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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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한국의 인터넷 검열 정보 중 심리적 공격[21]을 추가하여 warning.or.kr로 검열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3호의2(K)] 2.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하던 "유해정보"인 음란, 명예훼손 등[23]에 심리적 공격[3호의2(K)]도 추가하여 warning.or.kr로의 강제접속 또는 인터넷 검열을 명령한다. (개정안 제44조의7 제2항)[25] 3. 심리적 공격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74조 제3의2호)[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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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4. ~ 9. (현행과 같음) |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74조(벌칙) ① 1. ~ 3. (현행과 같음) | |||||||||||
<신설> |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
제74조(벌칙) ①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① 4. ~ 7.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8월 22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임기만료폐기 | ||||||||
[21157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
4. 언론 보도
아바타가 당한 '못된 짓'…이용자 vs 사업자, 처벌은 누구에게? (머니투데이)[27]5. 관련 문서
- 인터넷 검열
- 임시조치
-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 국가인권위원회 온라인 수색 주장 논란
- 비실재 청소년
-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28]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29]
[1] 법률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중략)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3호의2(S)]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3]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음란), 제2호(명예훼손), 제2호의2(대통령이 정하는 비방·혐오), 제3호(공포), 제4호(해킹), 제5호(실명제 없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제6호(불법사행성), 제6호의2(개인정보불법거래), 제6호의3(총포·화약류).[3호의2(S)] [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6]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7]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8]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2의 정보 및 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 및 해당 정보를 유통한 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9]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임시조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11] 성폭법 개정안에는 따로 설명이 없지만, 정통법 개정안에서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12] 법률안은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안과 달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와 같은 단서는 일체 없다.[1호의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의2.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14]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음란), 제2호(명예훼손), 제2호의2(대통령이 정하는 비방·혐오), 제3호(공포), 제4호(해킹), 제5호(실명제 없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제6호(불법사행성), 제6호의2(개인정보불법거래), 제6호의3(총포·화약류).[1호의2] [16]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17]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호의2를 위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18] 이 법률안에서는 무엇이 '성적 언동'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19] 제13조의2(성적 괴롭힘)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언동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 ② 제1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1] 법률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중략)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라고 덧붙였다.[3호의2(K)]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23]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1호(음란), 제2호(명예훼손), 제2호의2(대통령이 정하는 비방·혐오), 제3호(공포), 제4호(해킹), 제5호(실명제 없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제6호(불법사행성), 제6호의2(개인정보불법거래), 제6호의3(총포·화약류).[3호의2(K)] [25]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26]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를 위반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27] 사업자를 처벌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므로, 이용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기사.[28] 당시 법무부는 이와 같은 법률안을 공식적으로 입법권고했다.[29] 위 입법권고에 따라 20대 대선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