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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셧다운제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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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비판
3.1. SNS 운영자의 모든 이용자 생년월일 강제 확인 및 수집
3.1.1. 조너선 하이트 제안과 비교
3.2. 친권자등의 자녀 SNS 검열권 법제화3.3. 인터넷 검열 셧다운제의 반복
4. 전개5. 유사 법안6. 여담
6.1. 생각해볼 점: SNS 규제만이 핵심이 아님
7. 관련 기사8. 관련 문서

1. 개요

SNS[1] 운영자가 모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강제[A]로 확인 및 수집[B]하도록 한 뒤,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는 SNS의 하루 이용 한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 그 외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친권자 등[4]에게 반드시 허락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아무 것도 허락받지 못한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에게는 SNS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이다.[5]

2.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4년 8월 13일
발의자 조정훈,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서지영, 성일종, 인요한, 최수진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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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주요 내용 1. SNS 운영자[6]에게 모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강제[A]로 확인 및 수집[B]하도록 한다. (안 제42조의4제2항)
2.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 및 가입 희망자는 SNS의 하루 이용 한도[9], 알고리즘 허용 여부[10], 그 외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친권자 등[11]에게 반드시 허락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아무 것도 허락받지 못한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에게는 SNS의 이용을 금지시킨다.[12] (안 제42조의4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3. 1.에서 언급된 '친권자등의 허락' 및 2.에서 언급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할 때'에 필요한 것들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안 제42조의4제3항)
4. SNS 운영자가 2.를 거부하여 친권자 등에게 허락받지 않은 SNS의 전체 및 일부 내용을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76조제3항제3의2호)
5.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13]에 더해 SNS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이른바 '청소년 보호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보호 교육 및 홍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들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 제41조제1항 추가)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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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회관계망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로부터”를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청소년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 예방) ①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그 이용자 또는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별 이용 한도 설정
2.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
3. 그 밖에 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연령 확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한 자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8월 16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2027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3. 비판

3.1. SNS 운영자의 모든 이용자 생년월일 강제 확인 및 수집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SNS 운영자는 좋든 싫든 모든 한국 국적의 이용자의 연령을 강제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누가 16세 미만인지 알려면 생년월일, 곧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 16세가 되어 이 법률안에서 해방되는지를 알려면 그 생년월일을 아예 계정 정보로서 수집하고 저장해야 한다. 즉, 법률안의 의도와 달리 SNS 운영자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한국인의 생년월일을 수집하고 저장하여 빅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는다면, 구글 이용자인 경우 내 광고 센터 - 개인 정보 보호 관리를 참조하라. 첫 번째가 성별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나이이다. 광고를 타겟팅할 때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가 나이이다. 20대 및 30대 청년층에게 노후 준비 광고를 내보내는 것보다 40대 및 50대 중장년층 이후에 노후 준비 광고를 내놓는 것이 당연히 광고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된다. 또한 10대에게 아이돌 굿즈 관련 광고를 내보내야지, 70대에게 내보내면 어떻겠는가?

구글 내 광고 센터에 나오는 나이는 그동안 광고 및 추천사항에 접속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 추측한 나이이다. 즉, 그동안 빅테크들이 추측해서 만든 생년월일 정보를 이제는 직접 법률로 강제시켜서 정확한 개인정보를 가져다 바쳐주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주된 수단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인 관계로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전화번호까지 추가된다.

빅테크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모아서 어떤 빅데이터로 활용할지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면에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안 그래도 한국의 기형적인 인터넷 검열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기반 성인 인증이 강제되어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의 입력을 강제하는 빅테크가 많은 시점에서 이를 전연령의 모든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결국, 겉보기에는 SNS 등 IT업계를 견제하는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규모가 영세한 IT 기업이 이용자 연령 확인에 고생하는 동안, 이용자 규모가 방대한 힘 있는 빅테크의 한국인 연령에 관한 빅데이터 능력만 키워주는 이율배반적인 법안이다.

3.1.1. 조너선 하이트 제안과 비교

참고로 해당 법안은 SNS 규제를 촉발 시킨 조너선 하이트는 SNS 규제안을 제시했지만 훨씬 더 익명성과 편의를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이트를 여전히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이 확인 방법은 없을까? 있다. 두 번째 나이 확인 방법은 플랫폼 사이트가 그 일을 다른 회사에 외주를 맡기고, 그 회사는 플랫폼 회사에 단순히 “예/아니요”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즉, 그 사이트에 접속할 만큼 나이가 충분한지 아닌지만 통보하는 것이다. 만약 나이 확인 회사가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한 때 확인되었다는 사실만 유출될 뿐, 그들이 폰허브나 그 밖의 다른 사이트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중략)…
현재로서는 보편적인 나이 확인을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없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면서 프라이버시나 시민 자유 침해 문제가 전혀 없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보편적 해결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나이 장벽을 원하는 부모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세 번째 방법이 있다. 그 것은 바로 부모에게 자녀의 휴대폰과 태블릿, 랩톱에 미성년자 소유물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략)…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부모가 18세미만 자녀를 위해 계정을 개설할 때 마다 디폴트로 ‘작동’되는 기능(그것을 ‘나이 확인age check’이라고 부르기로 하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나이 확인 기능을 끄는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만약 그 기능의 작동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이다(많은 부모가 그것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현재의 많은 자녀 보호 기능과 달리). 만약 나이 확인 기능을 작동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누가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혹은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해당 사이트는 그 기기에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간단히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나이 확인 기능이 작동 중인가? 만약 그렇다면 ②당신은 최소 나이 기준(예컨데 소셜 미디어 개정을 개설하거나 계정에 접속하려면 16세 이상, 포르노에 접근하려면 18세 이상)을 충족하는가?
…(중략)…
기기 기반 나이 확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밖의 어떤 사람도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나이 확인 기능을 사용하는 사이트를 방문하는 어른들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인터넷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프라이버시 위험도 전혀 없을 것이다. 자녀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거나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단순히 나이 확인 기능을 끄면된다.
출처: 조너선 하이트, “불안세대”, 이충호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P.351~P.354
조너선 하이트는 SNS 운영자 등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적으로 나이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별도의 회사가 맡으며, 한국의 본인인증과 달리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특정 나이를 넘었는가에 대해 예/아니오만 적용하는 안을 제안한다.

또, 하나는 안은 기기나 OS를 만드는 회사들과 협력하여 기기 자체에 나이 확인 기능을 만들고, 부모가 자녀의 기기에 나이 확인 기능을 활성화 시켜두면, 해당 기기가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기기와 웹사이트가 알아서 체크하여 프라이버시도 문제도 어느정도 불식 시키고, 편의까지 챙기는 방법이다.

3.2. 친권자등의 자녀 SNS 검열권 법제화

법률안은 친권자등이 16세 미만의 피친권자에게 SNS의 하루 이용 한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 그 외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검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당장 유튜브 첫 화면이 나올지, 애초에 유튜브를 쓸 수는 있는지, 쓴다면 하루에 얼마나 쓸 수 있을지가 모조리 친권자등의 의향에 달리게 된 것이다.

게다가 법률안은 친권자등이 하루 이용 한도 및 알고리즘 허용 여부 등을 모두 보류한 경우 아예 해당 피친권자의 SNS를 금지시켰으며, 애초에 이는 하루 이용 한도를 '0'으로 만들어도 가능한 문제이다.

이러한 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환경을 세세하게 검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하다.

3.3. 인터넷 검열 셧다운제의 반복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셧다운제/비판 및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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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비판들은 셧다운제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것들이며, 시행 직후부터 그 비판들은 전부 실현되어 목적의 당위성도, 수단의 실효성도 모조리 사라진 채 관성에 기대어 유지되어 오다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국제 망신을 당하며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겨우 폐지된 바 있다.[14]

그 당시의 강제적 셧다운제 비판 및 지금까지 잔재로 이어져 오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은 이 법률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011년 당시 강제적 셧다운제의 입법자들이나 2024년 현재 SNS 셧다운제의 법률안의 입법자들은 모두 청소년이 게임/SNS로 대인관계를 이어오는 이유를 알 의지도 능력도 없는 채 강압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었)으며, 위선적으로 주장했던 명분인 청소년기의 "수면권 보장"/"정신건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은 2011년에도 2024년에도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다. SNS 셧다운제가 발의된 2024년은 심지어 그나마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막고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조차 국민의힘이 과반수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연이어 폐지되어, 야자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보수 기득권이 갖고 있는 청소년 인권 인식에 대한 수준이 2011년 당시나 2024년 현재나 13년이 지나도록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도 9월 25일 소회의에서 이 법안은 제 2의 셧다운제 꼴이 날 것임이 분명하다며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기사

4. 전개

2024년 8월 13일, 조정훈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11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4년 8월 14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4년 8월 23일, 청소년 단체, 학부모 단체, 교사 단체를 비롯한 14개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숏폼의 영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며 SNS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공동성명[15]을 발표했다.

5. 유사 법안

5.1. 셧다운제

이 법률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의 내용과 선택적 셧다운제의 내용을 섞은 뒤, 그 대상을 게임 대신 SNS로 옮긴 것에 가깝다.

법률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처럼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의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게 했으며, 선택적 셧다운제처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확인에 따라 SNS의 전체 및 일부를 검열할 수 있게 했다.

6. 여담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셧다운제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다. [...]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를 통해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에 돌입했다. 페이스북(antishutdown)과 트위터(@anti_shotdown)에 공식 계정을 만들고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들, SNS 통해 셧다운제 반대 공동행동에 나서 (머니투데이)
2011년 당시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저항했으나 2024년의 청소년들은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SNS 셧다운제 법률안을 맞닥트리게 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존중하는 서구권에서도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청소년의 SNS 규제를 시작했고, 한국은 후발주자로 세계적 흐름을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의 SNS 규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해도, 미국 및 유럽의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는 셈이다.

호주 역시 16세 미만의 SNS 이용 자체를 금지하였다. 이쪽은 더 엄격한데 이 법안은 부모가 허락해도 16세 미만인 사람의 SNS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

6.1. 생각해볼 점: SNS 규제만이 핵심이 아님

SNS 규제 논의를 촉발 시킨 책, 조너선 하이트 불안 세대 내용은 SNS규제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하이트 SNS 규제만이 핵심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아이들 활동의 회복이 핵심이다. 조너선 하이트가 "불안 세대"라는 책에서 부모들에게 하는 제안을 요약하면 이렇다.

6~13세의 초등학생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제안
1. 아이가 당신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아이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연습을 하라
2. 아이들이 함께 모여 밤을 새우며 노는 걸 장려하고, 소소한 것까지 챙겨주려고 애쓰지 마라
3. 친구들과 함께 학교까지 걸어가도록 장려하라
4. 방과 후 자유 놀이를 즐기게 하라
5. 캠핑을 가라
6. 아무 기기도 없고 안전 지상주의도 없는 캠프를 찾아보라
7. 아동 친화적 동네와 동네 놀이 공간을 조성하라

13~18세의 중고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제안
1. 자녀의 이동성을 증가 시킨다
2. 집에서 십대 자녀에게 의존하는 일을 늘린다
3. 십대 자녀에게 파트타임 일을 권장하라
4. 십대 자녀가 더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5. 고등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한다
6. 자연에서 더 큰 스릴를 경험하게 한다
7.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갭이어 시기를 보낸다

“불안세대” P.400~P.419에서 나오는 내용 중 조너선 하이트가 볼드체로 표시한 핵심 문구만 가자고 온 것이다.

이 사람이 미국인임을 생각하면 6~13세 아이에게 ”아이가 당신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아이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미국은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을 금지하는 주도 있기 때문이다.

입시 교육에 아이를 갈아넣는 한국의 사회에 “자녀의 이동성을 증가 시킨다”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자녀의 이동성을 증가 시킨다. 십대 다녀가 자전거, 버스, 지하철, 열차 등 자신의 거주 지역에 적합한 이동 수단에 숙달하게 한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세계의 경계도 확장되어야 한다. 자격이 되면 운전 면허증을 되도록 빨리 따라고 장려하고, 운전 연수를 시킨 뒤에 집에 자동차가 있으면 몰아보라고 권하라. 친구들과 함께 가정의 기반에서 벗어나는 여행을 더 많이 하라고 장려하라. 십대 자녀에게 어른의 감시를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소, 예컨대 YMCA나 YWCA, 쇼핑몰, 공원, 피자 가게 같은 ‘제3의 장소’(집이나 학교가 아닌)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는 온라인 밖에 없다.
출처: 조너선 하이트, “불안세대”, 이충호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P.414~P.415
즉,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오프라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놀 장소가 없다면 온라인 밖에 아이들이 있을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또, 파트타임 일을 권장하라는 조너선 하이트의 주장 등을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입시에 모든 것을 쏟을 것을 권장하는 한국의 환경도 고쳐야 하는 것이다.

7. 관련 기사

[사설]SNS에 빠진 청소년, 인증·셧다운제 검토할 때다 (동아일보)[16]
청소년 SNS 과몰입 막자…與, SNS판 셧다운제 발의 (디지털데일리)
청소년 숏폼 중독, 법으로 예방?…SNS 판 셧다운제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SNS판 셧다운제, 무슨 생각인가? (데일리인사이트)

8. 관련 문서


[1] 법률안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표기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A] 법률안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친권자등의 확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면서 강제가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16세 미만의 자에게 친권자등의 허락 없이 SNS의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점을 보면, 결국 '누가 16세 미만인 자인지 판정'해야만 하므로,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에 해당한다.[B]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판정하는 기준은 당연하게도 만 나이이며, 당연하게도 이용자가 언제 만 16세가 되어 해당 법률안에서 해방되는지를 알려면 생년월일을 수집해야 한다.[4] 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 등장하는 표현.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이용자의 부모에 해당한다.[5] 법률안은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친권자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내용과 다르게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6]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제공자. 곧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소통등의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안 제2조제1항제14호)[A] [B] [9] "해당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안 제42조의4제1항제1호)[10] "사회관계망서비스 내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 (안 제42조의4제1항제2호)[11] 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 등장하는 표현.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이용자의 부모에 해당한다.[12] 법률안의 제76조제3항제3의2호는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즉, 친권자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내용과 다르게 16세 미만인 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뜻.[1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 정통법 제41조제1항에 등장하는 표현.[14] 다만 당시의 셧다운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SNS 셧다운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오히려 한국은 후발주자이므로 국제적 망신이 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43791?sid=102[16] 14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SNS 이용을 금지하는 ‘SNS 셧다운제’를 도입하라는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