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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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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제19대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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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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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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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대
황영철
선거구 개편
황영철[A]
염동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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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개편
황영철[A]
한기호[4]
제20대
황영철
[5]
선거구 개편
한기호[6]
이양수[7]
유상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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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대한민국 제18-20대 국회의원
황영철
黃永哲 | Hwang Young-chul
파일:황영철.jpg
출생 1965년 7월 13일[9] ([age(1965-07-13)]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10]
본관 상주 황씨(尙州 黃氏)[11]
배우자 심진숙
자녀 아들 황병준 (1992년생)
학력 홍천국민학교 (졸업)
홍천중학교 (졸업)
홍천고등학교 (졸업 / 9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 학사)
병역 육군 일병 의병전역
(1987년 7월 27일 ~ 1988년 5월 14일)[12]
종교 개신교 (장로교)[13]
신체 180cm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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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8,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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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사건사고/논란
3.1. 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1.1. 선거법 위반 논란3.1.2. 돈봉투 살포 사건3.1.3.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2. 의정활동 관련 논란
3.2.1. 투표시간 연장 무산작전 논란3.2.2. TV토론 참가 제한법(이정희법) 발의
3.3. 개인 처신 관련 논란
3.3.1. 탈당 선언 번복 논란
4. 학력5. 경력6. 선거 이력7. 소속 정당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국회의원이다.

2. 생애

1965년 7월 13일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서 태어났다. 홍천국민학교, 홍천중학교 졸업 후 홍천고등학교(9회)에 진학했고, 재학 시절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7월 27일 육군에 입대하여 일병으로 있던 1988년 5월 14일 의병전역하였다. 1989년 대한민국 대학생 대표로 공산권 국가에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으며, 1991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초대 강원도 홍천군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였던 기초의원에 26세의 사회 초년생이 출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화제가 되었다.[16]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제4대 강원도의회 홍천군 제1선거구에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제5대 강원도의회 홍천군 제1선거구에 출마해 새정치국민회의 전장수 후보를 3,74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강원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했고, 본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얻어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새천년민주당 유재규 후보에 3.72%p(2,233표) 차이로 밀려 2위로 낙선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조일현 후보[17]에 662표(1.18%p) 차이로 밀려 재차 낙선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강원도 선거본부장을 지내며 친이계에 속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통합민주당 조일현 후보를 4,125표 차이로 꺾으며 설욕했다. 재직 당시 아청법을 공동 발의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1년 11월 15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수정가결되어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에서 한나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론을 어긴 것이었음에도 이미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로 통과시켰기에 유야무야 넘어갔다.

2012년에 열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통합당 조일현 후보를 2,086표(3.61%p) 차이로 꺾고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곤혹을 치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홍천ㆍ횡성)가 쪼개져 홍천군은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가 되고, 횡성군은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하나의 선거구가 되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인 셈이다. 고향인 홍천군에 남아 선거구가 묶이는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현역의원인 같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공천을 놓고 다툴 예정이지만, 아쉬웠던지 선거구 획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선거구 획정안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쉽게 말해 면적이 넓은 지역구는 인구가 적어도 배려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뜻이었다.

물론 선거구는 인구 수에 따라 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기는 한데, 일개 선거구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면적의 무려 10배로 장난아니게 넓어서 다른 선거구들에 비해 선거운동의 어려움이 크고, 전국에서 최초로 5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 논란거리로 지적된다. 다음 총선에선 고려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18][19]

어쨌든 결국 새누리당 공천에서 철원군 기반의 한기호 의원을 꺾어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자가 되었고, 본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일현 前 의원을 15.4%p라는 큰 표차로 다시 꺾으며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6년 시점에서 비박계의 대표주자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실패와 친박 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야당 의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는 아예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 퇴진의 선봉장이 되어 야당과 서로 협력해서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를 거듭하는 새누리당에서는 예외적으로 장제원과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2차 청문회에서는 고영태의 발언을 근거로 최순실박근혜 대통령한테 준 옷과 가방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일각에서는 황영철의 이러한 반(反)박근혜 행보의 이유를 그의 지역구가 강원도라는 점에서 찾는다. 평창을 넘어 강원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그 분노로 인해 박근혜 퇴진의 선봉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2016년 12월 23일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탈당 직전 국정조사에서 자신을 새누리당을 떠날 황영철 의원이라고 소개하여 묘한 그림을 연출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른정당의 창당 멤버로 합류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현재는 친무계로 분류되고 있으며[20]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또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해서 의윈직 상실 위기에 처했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2018년에 조강특위 주도로 이뤄진 당무 감사를 거치면서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 당협위원장직도 잃게 되었다.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석을 위해 2월 12일 방북을 했다. 2018년 이후 북한을 방북한 유일한 보수 진영 의원이었기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후 예결위원장직을 다시 선출하는 것을 두고서 당 원내지도부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원래는 안상수, 황영철 두 의원이 위원장직을 두고서 임기를 1년씩 나눴는데, 후반기 국회 개원과 함께 열린 위원장직 선출 당시에 당원권 정지 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던 김재원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위원장직 경선을 실시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위원장직 경선에 불출마하게 된 것이다.

2019년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 사건사고/논란

내가 살다살다 저런 치사한 인간은 처음본다.
- 전원책 -
2012년 19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선거비리 사범으로 지목되었고 2016년에는 유죄판결까지 받아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21]

이후 박근혜 퇴진의 선봉장으로 맹활약하며 논란을 잠재우나 했지만[22] 불과 반년도 안 지나서 그간의 행동이 진심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동임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2017년에 또 다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범으로 지목되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는데 결국 2019년 10월 31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3.1. 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1.1. 선거법 위반 논란

황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권모 씨가 19대 총선 당시 황 의원이 지역구의 협의회장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며 검찰에 그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이에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이 재정신청서를 냈으나 결국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3.1.2. 돈봉투 살포 사건

선거비리사범 수사대상에 올라갔으며 유권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를 해야 했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 무려 104명이 선거비리사범으로 입건되어 황영철은 재판에 넘겨지고 5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8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1심에서 검찰은 황영철 당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국회의원 선거와 먼 일자에 벌어진 일이었고,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횡성군이 황영철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게 된 점이 감안되어 당선무효형에서 벗어나는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영철 당선인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으로 올라갔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다시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판결 또한 100만 원 아래 벌금이 유지된다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결국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를 포기해서 국회의원직 유지가 확정되었다.[23]

3.1.3.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은 2017년 6월 황 의원의 보좌관 A씨를 구속하고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토대로 황 의원을 2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불법수수한 일에 관여하고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황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황 의원의 지시로 보좌진들의 월급을 일부 반납하도록 하여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검찰 소환조사 전날 황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로 위증을 지시하여 허위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황영철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다. 2018년 8월 31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추징금 2억 3천 900여만 원 선고를 받으면서 정치인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상황이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직책에서 쫓겨난다. 황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2019년 10월 31일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에서 쫓겨났다. 또한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관계로 해당 선거구는 보궐선거를 따로 치르지 않으며, 21대 총선까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3.2. 의정활동 관련 논란

3.2.1. 투표시간 연장 무산작전 논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산회를 선포함으로써, 투표시간 연장관련 법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3.2.2. TV토론 참가 제한법(이정희법) 발의

일정 기준 미달인 정당의 후보는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야당, 특히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에게 공분을 샀다.

황영철 의원은 대선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명 ‘이정희 방지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회 참가 자격이 현행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했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24]

3.3. 개인 처신 관련 논란

3.3.1. 탈당 선언 번복 논란

그간의 개혁보수 이미지를 모두 날려먹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25]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여 맹활약하고 바른정당의 창립멤버로서 이름을 올렸으나 끝끝내 동료들을 배신하고 말았다. 이후에 탈당한 남경필, 원희룡국민의당과의 통합 반대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이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17년 5월 2일 바른정당의 불투명한 미래에 홍준표 지지를 선언하며 바른정당을 탈당,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하는 줄 알았으나. 자유한국당의 친박계는 권성동, 장제원, 황영철 세 사람을 콕 집어 복당 신청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황영철 의원은 바른정당에 탈당계 제출을 보류했다. 그리고 탈당 발표 하루 만에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고 바른정당에 잔류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젊은 층 지지자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라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도 한기호가 지역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서 설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관측이 존재하고 있다. 일단 그의 잔류로 바른정당은 간신히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하기는 했다.

어쨌건 김성태, 장제원 등 탈당을 확정한 다른 청문회 스타 정치인들에 비하면 타격이 덜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상황인지라, 당내에서 지분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1월 6일에 결국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4. 학력

5. 경력

6.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1 지방선거 강원 홍천군의회

[[무소속(정치)|
무소속
]][32]
4,031 (32.73%) 당선(1위) 초선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원도의회 홍천 1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무투표 당선[33] 초선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1997~2004).svg
10,126 (61.35%) 재선[34]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홍천·횡성 18,898 (31.50%) 낙선 (2위)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23,532 (41.95%)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6,021 (49.23%) 당선 (1위) 초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9,942 (51.80%) 재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50,733 (50.39%) 당선 (1위) 3선 [35]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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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선 (강원 홍천군의회 선거구) 1회 지선 (강원 홍천군 제1선거구)
파일:ghkddudcjf3.jpg
파일:ghkddudcjf4.jpg
2회 지선 (강원 홍천군 제1선거구) 16대 총선 (강원 홍천군·횡성군)
파일:ghkddudcjf5.jpg
파일:ghkddudcjf6.jpg
17대 총선 (강원 홍천군·횡성군) 18대 총선 (강원 홍천군·횡성군)
파일:ghkddudcjf7.jpg
파일:ghkddudcjf8.jpg
19대 총선 (강원 홍천군·횡성군) 20대 총선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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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통일민주당|
파일:통일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1989 - 1990 입당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1990 - 1991 합당[36]


[[무소속(정치)|
무소속
]]
1991 - 1995 탈당[37]
정계 입문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1995 복당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1995 - 1997 당명 변경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1997 - 2012 합당[38]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2 - 2016 당명 변경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6 - 2017 탈당[39]


[[바른정당|
파일:바른정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7 창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7 탈당[40]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7 - 2020 복당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20 합당[41]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2020 - 현재 당명 변경

8. 둘러보기

파일:강원도 휘장_White.svg 강원도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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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원주 강릉 동해·삼척
허천 박우순 권성동 최연희
홍천·횡성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송훈석 황영철 최종원 한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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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원주 갑 원주 을 강릉
김진태 김기선 이강후 권성동 이이재
염동열 정문헌 한기호 황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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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남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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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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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원유철 유기준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장정은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주영순
최경환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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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홍천군·횡성군 선거구 제19대 국회의원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 제20대 국회의원 이다.[2]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 제20대 국회의원 이다.[A] [4]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의 제19대 국회의원 이다.[5] 임기 중 의원직 박탈.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 미실시.[6]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이다.[7]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이다.[8]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 이다.[9] 음력 6월 15일[10] 1991년 지방선거 선거공보물[11] 차종후(次宗后)-제학공계(提學公系)-시정공계(寺正公系) 24세 영(永) 항렬.[12] 출처: 병무청공고제2016-35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13]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위치한 예장통합 소속의 연봉리중앙교회(홍천중앙장로교회) 집사이다.[14] 기소로 인한 당원권 정지[15] 2019.10.31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16] 해당 선거의 당선인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원유철이다. 원유철 역시 당선 이전에 LG에서 몇년 일한 것 외에는 경력이 전무했다.[17] 14대 총선에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었고, 이후 15~16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나와서 연거푸 낙선했지만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되었다.[18] 21대 총선에서는 인구가 많은 춘천을 분할하여 철원,화천,양구에 붙이는 방법으로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묶이는 일을 피했다. 물론 이 역시도 최악의 상황만 피했을 뿐 똑같은 게리맨더링이었다.[19]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희박한 광역자치단체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20] 김무성이 대표를 하던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으며 바른정당 탈당 사태 때도 그와 행보를 같이 한 바 있다.[21] 다만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긴 했다. 사실 선거법이 워낙 복잡하고 기준이 들쑥날쑥해서 사소한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이라, 이런 식으로 정치인 본인에게도 타격이 없으면서 검찰도 체면을 세우는 벌금 100만원 미만 형벌은 흔한 편이기에 이것만 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도 있다. 물론 그 후 진짜 정치자금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22]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지어 야당의원들에게까지 감사 인사를 받았다.[23] 저 와중에 반기문에게 박근혜랑 가까이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고, 그 당시에는 선거에서 당선된 것에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냐며 비웃음을 당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는 현실이 되었다.[24] 실시 시기는 18대 대선이 끝나고 2013년부터 적용토록 해서 이정희 후보는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25] 혹자는 '황영철'+'철새' 합성어인 '황영철새'라 조롱하기도 하는 모양이다.[26] 2000~2012년[27] 2012~2016년[28] 2016년[29] 2017년[30] 2017~2018년[31] 예결특위 회의 한 번도 못 열어보고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32] 1991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만 선출했으며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광역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되었다.[33] 단독출마[34] 2000년 16대 총선 출마 위해 도의원 사퇴[35] 2016년 12월 23일 새누리당 탈당
2017년 11월 9일 자유한국당 복당
2019년 10월 31일 당선무효
[36]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과 신설 합당, 이른바 3당 합당[37] 당시 기초의회의원은 정당무공천제로 탈당해서 출마하였다.[38] 통합민주당과 신설 합당[39]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탈당[40] 당내 노선 차이로 인한 탈당[41]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