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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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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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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손범규
孫範奎 | Son Bum-gyu
파일:20090610_202901_226a579_20230514032722.jpg
출생 1966년 12월 19일 ([age(1966-12-19)]세)
서울특별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시그니엘 레지던스
본관 밀양 손씨
학력 서울증산국민학교 (졸업)
연서중학교 (졸업)
숭실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전역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8
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민국 ROTC중앙회 부회장
고양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한나라당 경기도 법률지원단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변인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 일자리창출팀장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근혜 정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법률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4. 여담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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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 법조인. 본관은 밀양(密陽).

2. 생애

1966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서울증산초등학교, 서울연서중학교, 서울숭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ROTC 27기로 병역을 마친 후,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삼성물산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99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0년 한나라당에 입당하였고, 2003년까지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겸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탄핵 검사’ 역할을 한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으로도 활동했다. #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에서 박근혜를 지지하며 친박계에 속하였다. 다만 이명박과도 사이가 괜찮았는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갑 선거구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는 데에 성공했고, 선거공보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 능력과 포부를 내세웠다. # 덕분에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2009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되었다. 임기 도중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저따위로 하니까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인들에게 얻어터진 것 아닌가"라며 외통위 회의실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여 논란이 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밀려서 낙선하였다.[1]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역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6년 연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4명 중 1명으로 선임되었다. 대리인단에 막장 변론의 대표사례를 보여준 김평우, 서석구 등과 달리 재판정에서 특별히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2]

아래 내용은 2017년 2월 9일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 내용인데, 당시 노골적으로 탄핵 심판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던 박근혜 대리인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변호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별다른 대응논리가 없이 무작정 시간만 끌려고 하는 대리인단의 태도에 대해 지나치게 소송 공학적인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7년 3월 10일 결국 헌재에 의해 탄핵이 인용됐지만 손범규는 친박 성향의 인물로서 박근혜 측의 신임을 얻고 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박근혜 변호인단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난 후 3월 21일 검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 변호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손범규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시점에 기자들에게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 참고.

그러나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부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변호를 전담하였으며 손범규를 비롯한 다른 변호인들의 비중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3월 30일에 실시된 박근혜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도 유영하 변호사만 박근혜와 동석하여 법원에 들어갔으며, 구속이 된 이후에는 유영하를 제외한 다른 변호사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역할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변호인단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으며 불만을 품은 일부 변호인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2017년 4월 9일 손범규를 비롯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박근혜의 변호인단에서 해임되었다.

손범규 등의 변호인단은 해임에 대해 박근혜 쪽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협의나 별도의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언론 기사를 보고서야 자신이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해임당한 변호사들은 특별히 이에 대한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 이후 물러났다.

2020년 이후로는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법무법인 정론의 변호사로 영입돼,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3.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08080><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808080>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덕양 갑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28,921 (43.50%) 당선 (1위) 초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43,758 (49.18%) 낙선 (2위) [3]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갑 49,356 (36.80%)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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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손범규 18총.jpg 파일:손범규 19총.jpg
18대 총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19대 총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파일:손범규 20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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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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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혐의를 주도한 핵심인물이고, 기울기내부고발자 및 피해자이며, 위첨자 은 게이트 사건이 드러난 시점에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1] 2016년 12월 30일 박진현(여·32·변시2) 변호사가 사임하고 배진혁 변호사(37·사법연수원 43기)가 합류하였다.[2] 제5기 헌법재판소 소장. 2017년 1월 31일 퇴임[3]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3일 퇴임[4]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연수원 21기.[5] 판사 출신, 연수원 15기.[6] 판사 출신, 연수원 36기.[7] 검사 출신, 연수원 33기.[8] 검사 출신, 연수원 36기.[9] 로스쿨 출신, 변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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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표 내내 앞서고 있었으나, 재외국민 투표함에서 심상정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는 바람에 개표 완료 직전에 역전을 당하고 말았다.[2] 박근혜가 파면된 후 알려진 사실이지만 사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대리인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박근혜와 거의 만나지도 못했고 박근혜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 받지도 못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수임료조차 거의 받지 못했다. 간단히 말해서 돈도 못받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의뢰인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변론을 해야 했던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 대리인단 변호사들의 돌출 행동이나 후술되는 엉터리 주장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3] 1위와 170표(0.19%)차. 이는 19대 총선 전국 최소 표차였다.[4]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국선변호를 맡을 경우, 당시까지만 해도 법원에서 나오는 보수 중 45,000원만 법무관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단 예산에 편입시켰는데, 공익법무관 제도가 생길 당시에 그렇게 규정하고서 국선변호인 보수가 계속 인상되었는데도 위 규정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은 것이었다. 결국, 문제의 소송은 취하되었으나, 공단 규범이 개정되어 그 후로는 법원에서 나오는 국선변호인 보수 중 60%는 법무관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