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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9:14:56

비례대표제

정치학
Polit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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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방식
2.1. 의석수 배분 방법
2.1.1. 최대잔여법2.1.2. 최고평균법
2.2. 폐쇄형 명부제 / 개방형 명부제2.3.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3. 특징
3.1. 민의의 비례성 상승 및 사표 감소
3.1.1. 정치적 다양성 보장3.1.2. 원내 정당 난립 위험성3.1.3.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움
3.2. 정당정치의 강화
3.2.1.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실현3.2.2. 정권의 지속성 증가3.2.3. 무소속 후보의 출마 문제
3.3. 선거구의 광역화
3.3.1. 지역이기주의 방지3.3.2. 의회의 지역친화성 감소
3.4. 폐쇄식 명부제: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진출
3.4.1. 참신한 인물의 정치 진출3.4.2. 부적합한 인물의 정치 진출3.4.3. 정당민주주의의 담보 문제
4. 국가별 비례대표제 현황
4.1.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4.1.1. 역사4.1.2. 문제점4.1.3. 비례대표제 근거 법령4.1.4. 비례대표제의 현황4.1.5. 역대 비례대표 국회의원4.1.6. 역대 비례대표 정당별 결과
4.2. 독일의 비례대표제4.3. 네덜란드의 비례대표제4.4. 이스라엘의 비례대표제4.5. 스웨덴의 비례대표제4.6. 일본의 비례대표제4.7. 대만의 비례대표제4.8. 러시아의 비례대표제
5. 외부 링크

1. 개요

/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다. 즉 한 정당이 투표에서 유권자로부터 n%의 득표를 받았다면, 의회 전체 의석에서 약 n%의 비율만큼 해당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선거 결과 각 정당이 얻은 정당 지지율은 곧 의회에서 그 정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로 직결되므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견 분포의 비율이 의회 내에서 거의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건강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

다수대표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다수대표제는 다른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는 선거구의 크기(선거구당 당선자 수)에 따라 소선거구제(1인 선출)와도, 중대선거구제(2인 이상 선출)와도 결합할 수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와 결합할 수만 있다. 비례대표제와 대립되는 개념을 '지역구' 또는 '지역구 선거'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1] 비례대표 선거도 일종의 지역구 선거일 수 있다. 후술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가 그러하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는 의회의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제로만 선출하는 곳도 있고(완전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2],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모두 사용하는 곳도 있다.(혼합형 선거제)[3] 가령 대한민국은 전체 의석 300석 중에 254석은 다수대표제, 46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OECD 37개 회원국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24개국이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5개국은 100%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나머지 8개국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파일:propotional.png

2. 방식

파일:비례대표투표용지1.png
△ 유권자가 선거에서 받게되는 투표용지[4]
유권자는 위의 사진처럼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모든 정당 목록이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그 중 하나의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투표가 종료된 후 각 정당은 개표 결과 획득한 정당득표율[5]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배분받으며, 해당 정당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그 의석수의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차례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한다. 예컨대 아래 표와 같은 비례대표 순번을 가진 A정당이 선거 결과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배분받았다고 가정하면, 순번이 높은 후보자부터 차례로 채워나가므로 3순위인 C후보까지만 당선되고, 이후 D후보, E후보, F후보는 낙선하게 된다.
A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순위 후보자 당선여부
1 A 후보 당선
2 B 후보 당선
3 C 후보 당선
4 D 후보 낙선
5 E 후보 낙선
6 F 후보 낙선

즉, 후보자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순번이 높을수록 당선가능성이 높아져 무조건 유리하므로 어느 후보자가 높은 순번을 차지하느냐가 선거에서의 관건이 된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선거 전 정당 지도부에서 미리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하나(폐쇄명부형 비례대표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권자의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나라도 있다(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이에 대한 논의는 후술하고, 먼저 각 정당마다 배분받게 되는 의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1. 의석수 배분 방법

각 정당에 대한 의석수 배분은 이론적으로는 "(해당 정당의 의석수)[math(=)](전체 비례대표 의석수)[math(\times)](해당 정당의 득표율)" 대로 계산하면 되나, 이 경우 현실에서는 의석수가 정수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산정하고 있다.

2.1.1. 최대잔여법

Largest remainder method. 대한민국, 그리스, 대만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총투표수를 전체 의석수로 나누어 의석 1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준득표수[6]를 구하고, 각 정당마다 해당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득표수로 나눈 몫의 정수부분만큼의 의석을 배분받는다(1차 배분). 1차 배분이 모두 끝난 후 미배분의석은 몫의 소수부분이 큰 정당부터 1석씩 배분받는다(2차 배분). 예컨대, 전체 5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A~D정당이 총투표수 1,000표 중 각각 460, 340, 150, 50표를 획득했다면 기준득표수는 200이 되고, 의석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배분된다.
헤어-니마이어식 의석 배분 방법
정당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비고
득표수 460 340 150 50 총 1000표
2.3 1.7 0.75 0.25 (득표수) ÷ (기준득표수)
1차 배분 2 1 0 0 몫의 정수부분
2차 배분 0 1 1 0 소수부분이 큰 순서대로
최종 의석 2 2 1 0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득표수로 나눈 몫은 A가 2.3, B가 1.7, C가 0.75, D가 0.25가 된다. 따라서 A~D 정당 각각 몫의 정수부분인 2석, 1석, 0석, 0석을 배분받으며, 미배분의석 2석은 몫의 소수부분이 큰 순서대로 C와 B가 각 1석씩 차지한다. 최종 결과는 A= 2석, B= 2석, C= 1석, D= 0석.

2.1.2. 최고평균법

Highest average method. 독일, 벨기에,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각 정당의 득표수를 순차적으로 커지는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로 쓰이는 방식 중 하나는 1, 2, 3, 4, .... 순서의 제수를 사용하는 동트식(D’Hondt method)이 있고, 5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A~D 정당이 총투표수 1,000표 중 각각 460, 340, 150, 50표를 획득했을 때의 동트식 의석 배분 과정은 아래와 같다.
동트식 의석 배분 방법
정당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비고
득표수 460 340 150 50 총 1000표
제수 1 460 340 150 50 득표수를 1로 나눈 몫
제수 2 230 170 75 25 득표수를 2로 나눈 몫
제수 3 153.3 113.3 50 16.7 득표수를 3으로 나눈 몫
최종 의석 3 2 0 0
여기서 몫 부분만 보아, 첫 번째 비례대표 의석은 가장 큰 몫인 460을 가진 A정당에게 분배된다. 두 번째 의석은 그 다음으로 큰 몫인 340을 가진 B정당에게, 세 번째 의석은 그 다음 몫인 230을 가진 A정당에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의석은 각각 몫 170과 153.3을 가진 B, A에게 분배된다. 최종 결과는 A= 3석, B= 2석, C= 0석, D= 0석. 위의 최대잔여법을 사용한 의석 분배와 비교해 의석 분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생트라귀식(Sainte-Laguë method) 또는 그의 변형으로, 원래 생트라귀식은 1, 3, 5, 7 순서의 제수를 사용하나 스웨덴의 경우 1 대신 1.2를 첫 제수로 사용한다.[7] 이 때문에 스웨덴의 방식은 Adjusted Odd Number Method로 일컫기도 한다. 이하는 일반적인 생트라귀식 의석 배분 과정이다.
생트라귀식 의석 배분 방법
정당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비고
득표수 460 340 150 50 총 1000표
제수 1 460 340 150 50 득표수를 1로 나눈 몫
제수 3 153.3 113.3 50 16.7 득표수를 3으로 나눈 몫
제수 5 92 68 30 10 득표수를 5로 나눈 몫
최종 의석 2 2 1 0
여기서 몫 부분만 보아, 첫번째 비례대표 의석은 가장 큰 몫인 460을 가진 A정당에게 분배된다. 두번째 의석은 그 다음으로 큰 몫인 340을 가진 B정당에게, 세번째 의석은 그 다음 몫인 153.3을 가진 A정당에게, 네번째와 다섯번째 의석은 각각 몫 150과 113.3을 가진 C, B에게 분배된다. 최종 결과는 A= 2석, B= 2석, C= 1석, D= 0석. 위의 동트식을 사용한 의석 분배와 비교해 의석 분포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방식의 경우 특성상 후보자들의 당선 순서가 자동으로 매겨진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위 동트식 예시에서는 당선 순서가 A당 1번-B당 1번-A당 2번-B당 2번-A당 3번이 되고 생트라귀식 예시에서는 A당 1번-B당 1번-A당 2번-C당 1번-B당 2번인 식.

2.2. 폐쇄형 명부제 / 개방형 명부제

비례대표제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비례대표 당선순번이라는 것이 부여된다. 가령 비례대표 선거 결과 어떤 정당이 5석을 획득한다면, 해당 정당의 당선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후보자가 당선 된다. 그런데 이러한 당선 순번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와 개방형 명부제(Open List)로 구분된다.

폐쇄형 명부제(구속명부제)는 당선 순번을 정당이 정한다. 가령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10명을 후보자로 공천하면서, 이들의 당선 순번(1번부터 10번)까지를 해당 정당이 선거 전 미리 정해서 발표하는 식이다. 만약 선거 결과, 이 정당이 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게 되었다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1번부터 7번까지 당선된다. 폐쇄형 명부제는 구속명부식이라고도 불린다. 폐쇄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으로는 대한민국, 일본(중의원), 독일, 스페인, 대만,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있다.

반면 개방형 명부제(불구속명부제)는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직접 투표하고 득표수에 따라 당선 순번이 정해진다. 가령 핀란드의 국회 의원 선거 투표 용지에는 정당들의 이름 뿐만 아니라, 각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도 나열되어 있다. 유권자는 우선 지지 정당을 하나 골라 투표를 한다. 이후 지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는 투표를 한다. 전자의 투표에 의해서 각 정당의 배정받는 의석수가 결정되고, 후자의 투표에 의해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당선 순번이 정해진다. 즉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 순번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혹은 정당이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되 몇 % 이상의 개인 득표를 얻은 후보는 무조건 당선이라는 방식으로 개방형 명부제를 운영할 수도 있다. 폐쇄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선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곤 하는데, 이렇게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면 유권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개인에게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으로는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있다.

한편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는 지지 정당을 고르는 투표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고르는 투표 모두를 반드시 해야 유효한 투표로 인정되는 곳도 있고(예: 핀란드), 후자의 투표는 기권해도 되는 곳도 있다. (예: 스웨덴, 일본 참의원) 네덜란드투표용지 1장으로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동시에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후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후보가 속한 정당에 투표가 들어가는 방법이다. 일본의 경우 자서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표용지 1장으로 지지 정당과 지지 후보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데 투표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쓰면 후보를 선택하면 후보와 함께 자동으로 후보가 속한 정당에 투표가 들어가지만, 정당의 이름을 쓰면 후보에게는 표가 가지 않고 정당에게만 표가 가게 된다.

일본 참의원의 경우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부터 '특정틀'(特定枠; とくていわく) 제도를 도입했는데, 개방형 명부제를 기본으로 하여 폐쇄형 명부제의 요소를 혼합한 것이다. 정당에서 일부 후보를 '특정틀' 후보로 지명하면 해당 후보는 의석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얻게 된다. 그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으며, 투표용지에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써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게만 표가 갈 뿐이다. 특정틀 후보로 지명 가능한 후보의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을 지명하든 자유이며 심지어는 특정틀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두 명 이상의 후보를 특정틀로 지명할 경우 순번을 매겨서 당선 우선순위를 정한다. 특정틀 후보를 지명한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으면 특정틀 후보로 지명한 후보에게 떼어주고 남은 의석을 나머지 후보들이 득표수 순으로 나눠갖는다.

2.3.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것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반면 권역으로 나누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라고 한다.

비례성 측면, 즉 정당의 지지율과 해당 정당의 의석 점유율의 일치도 측면에선 전국단위 비례대표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우월하다. 특히 권역별 의석수가 적을 경우 비례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완전 비례대표제, 즉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하는 국가에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국회의원에게 지역 대표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곳이 다수다. 이런 경우에도 지역주의 완화, 지지율과 의석 맞추기 등의 이유로 전국단위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완전비례대표제 국가 중에서 전국단위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가령 네덜란드가 그러하다.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는 경우, 전국단위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투표용지에 들어가야 할 후보자 이름이 너무 많아져서 유권자가 선택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였거나 지방분권이 강력한등의 이유로 지역 정체성이 강한 경우, 각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도한다. 벨기에, 독일, 폴란드, 스페인등이 있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일본(참의원) 등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곳으로는 벨기에,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폴란드, 일본(중의원) 등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모두 택하고 있는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덴마크, 스웨덴이 있다.

3.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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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의의 비례성 상승 및 사표 감소

비례대표제의 기본 개념은 10%의 지지를 얻었다면 의석 10%를, 50%의 지지를 얻었다면 의석 50%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정당은 득표에 비해 더 많은 의석을, 소수정당은 득표에 비해 더 적은 의석을 얻게 된다.

특정 정치세력이 단지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보다 적은 지지를 얻은 정치세력이라도 (적어도) 그 지지도에 비례하는 수준의 권한만큼은 획득하여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지지도 1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머지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면 그 나머지를 지지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는 완전히 무시되며, 그렇게 오직 일부만의 정치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전체 국민의 의사(민의)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정책결정은 국민주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8]

단적인 사례로 특정 지역에서 A세력이 40%, B세력이 30%, C세력이 20%, D세력이 10%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있다고 가정했을 때 고전적인 소선거구제 측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A세력이 그 지역을 대표하여 정책결정권을 독점해야한다고 설명하는 반면, 비례대표제 측에서는 A세력의 정책결정권은 40%로 한정되어야 하고 B, C, D세력에게도 자신의 지지도에 비례하는 정책결정권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직 국민 40%만의 의사로 결정된 정책을 '민의'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나머지 60%의 의사까지도 비례적으로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한편, 현대 민주주의 ·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가정책은 법률에 의해 실현되고, 그 법률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며, 의회 내 권력의 강도는 곧 의석수에 비례한다.[10] 따라서 의회구성에 있어 정치세력(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분배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 전체의 정치적 의견 분포가 국회의원 집단의 정치적 의견 분포로 거의 그대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집단의 대표여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적 관점에도 부합한다.

비례대표제가 '사표', 즉 선거과정에서 '당선자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서 드러난다. 만약 위의 예시처럼 A정당이 40%, B정당이 30%, C정당이 20%, D정당이 10%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가정할 때, 소선거구제에 의하면 오직 A정당만 당선되므로 B~D후보를 찍은 60%의 표는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표가 되며,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의회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반면, 비례대표제에 의하면 A정당이 40%, B정당이 30%, C정당이 20%, D정당이 10%의 의석을 배분받게 되어 모든 표가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모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의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된다. 그렇기에 사표방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인 것이다.[11]

다만, 이론상으로는 이러하나 실제로는 비례대표제라 하여 정당득표율이 '정확히' 의석 분포와 일치하게 되거나 사표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선거구당 의석수가 적은 경우이다. 의석을 소수점 단위로 배분할 수는 없으므로 한 의석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은 득표율을 얻으면 의석을 얻을 수 없는데 선거구당 선출의석이 적을수록 1석을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득표율이 높아져 득표율과 의석 분포가 같아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1석을 차지할 수 있는 득표율보다 낮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을 찍어준 표는 사표가 된다. 예컨대 어떤 지역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총 3석에 불과하다면 선거에서 3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전혀 건질 수 없고, 그 정당에 던진 표는 모조리 사표가 된다.

다른 하나는 튀르키예처럼 득표율 10% 이하 정당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게 하여 대다수를 사표로 만드는 경우이다. 튀르키예에서는 투표에서 1/3밖에 못 얻은 당(34.28%)이 의석수 73%(363/500)를 독식한 케이스(2002년 튀르키예 총선)가 있다. 정의개발당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문서 참고. 이 때 공화인민당이 19.5%를 차지했고, 정의개발당과 공화인민당 이외의 모든 표가 사표가 되는 바람에 전체 투표의 46%가 사표가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02년 튀르키예 총선 때 에르도안을 무능할 것이라 착각했던 다른 당들이 이른바 후보 단일화를 전혀 꾀하지 않고 지들끼리 선거에 나와서 표가 죄다 갈려 먹혔기 때문이다. 2002년 튀르키예 총선은 역대 가장 많은 정당(76개 정당)이 참여한 선거로 튀르키예 역사에서 깨지지 않을 대기록이었다. 2002년떡실신 당한 이후로는 튀르키예에서 反에르도안 진영이 정당 간 이합집산을 통해 모두 합쳐졌다. 이후 주요 정당들의 득표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는 나오지 않게 되었고 2022년 선거법 개정으로 봉쇄조항이 7%로 낮아졌다.

3.1.1. 정치적 다양성 보장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선거제에서는 두 거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권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한국, 미국, 영국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2가지 만으로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 강경책을 내는 보수정당(국민의힘 계열)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재벌개혁 및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계 정당(더불어민주당)나 중도우파 정당(개혁신당 등), 진보정당(진보당 등)을 지지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보다 다양한 이념을 가진 정당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의견에 맞는 정당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동맹 90/녹색당, 독일을 위한 대안과 같은 정당들이 의미 있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의 지지율이 주류 정당인 기민련/기사련독일 사회민주당을 긴장시키고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앞서 서술한 사표 방지 심리도 더욱더 완화되어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 1918년 스위스에서 선거제도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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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를 상징하는 왼쪽에는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비례대표제를 상징하는 오른쪽에는 5명의 시민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정치적 다양한 목소리 보장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있었던 선거제도인 국민투표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18년에 스위스 전역에는 위와 같은 포스터가 나붙었다. 왼쪽에는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면서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5명 정도의 사람이 동등하게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그림이 있었다. 이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로, 왼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스위스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오른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한 장의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밥그릇’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정치가 되는데,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포스터 덕분이었는지 그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66.8%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했다. 이 개혁은 오늘날의 스위스를 만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소수자들[12]은 정치의 공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들 소수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대개 선거구 내 1위 득표를 할 정도로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수자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특권과 부패를 낳는다.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제는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사표방지와 비례성 확보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사표방지와 비례성 확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왜 예외가 되는지 의문이며, 대통령의 경우에도 득표수에 비례하여 임기를 분할해서 (5/n)년으로 임기를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1인의 관리이고, 의회는 여러 사람의 회의체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행정을 처리하는 리더이고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회의체라는 점에서 양자를 똑같이 비교하는 이러한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동시에 의회는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기능만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런 기관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이 다수결이므로 소수의견은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13]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짓는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정치적 의견이 채택될 수 없으며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당의 존재 의미 자체가 같은 정치적 신념과 정책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구성한 결사체임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주장은 정당과 단순한 파벌을 혼동한 주장이라 볼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지나치게 수명이 짧고 정치적 신념 혹은 정책보다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인 개인을 보고 뽑는 경향이 강한 군 지역의 지방선거 단위 등을 보면 개인이 위주가 된 선거에서 오히려 정치적 신념이나 정책이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1.2. 원내 정당 난립 위험성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군소정당들이 의회에 입성했는데, 그 군소정당 중에 극단주의 정당이 들어가 여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다수에게 비토받더라도 소수의 지지만 있으면 의회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14] 극단주의 정당이 소수의 결집된 지지자를 믿고 등장할 수도 있다.

이를 막고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정당에게는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15] 다만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어 혹은 스웨덴처럼 국민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투표를 받은 후보자는 정당명부상의 순위와 상관 없이 당선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16], 아래 나와있듯이 불구속 명부식으로 지지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순위를 결정토록 하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봉쇄조항은 3% 또는 소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5석이다.

3.1.3.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려움

본 문단의 내용은 비례대표제가 의회 전체의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적용될 경우[17]를 가정한 것으로, 윗 문단 논의의 연장선이다.

윗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된 의회를 구성하므로 그만큼 더 많은 수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의회 전체의석에 대하여 적용된다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증폭되는데, 그에 따른 현상으로서 특정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를 확보하기 매우 힘들어진다.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려면 전국적으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특정 한 정당만을 지지하는 정치양상이 나타나기란 상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18]

실제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지 60년이 넘는 독일 연방의회 역사상 단일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적은 딱 한 번뿐이었으며[19], 당연히 모든 정권이 연립정부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이는 비례대표 없이 오로지 지역구 선거만 존재하는 영국 하원 선거와 비교된다.[20]

하지만 의회의 의정활동은 언제나 다수결의 원칙, 즉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어떤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국 속에서 각 정당은 혼자만으로는 안건을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어 과반을 확보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듯 이는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국에서의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정당간 연정이다. 2개 이상의 정당이 연합을 하고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안건을 처리하되, 연정에 참여한 각 정당들이 안건에 관하여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해 안건은 이념적 순수성을 다소 잃게 되지만, 어느 특정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수의 정치세력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변모하게 된다. 또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주요 정당에서는 강경파보다는 온건파들이 득세하게 되고, 이는 정당 간 반목과 대립을 합의와 양보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연정을 통해 소수 캐스팅보터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21]

또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극단적인 반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독일을 비롯하여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유럽 대륙국가들의 정치체제의 경우 대체로 양대 중도정당들이 안정적으로 대연정 혹은 소연정을 구성해 합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과 영국은 과거 각각 가장 폭력적인 국회 2, 3위[22]에 뽑히기도 했을 정도로[23] 반목과 극단적 대립이 심한 편이다. 이는 소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생기는 큰 문제다.

반면, 이러한 정국에서 정당간 연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식물국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게 되고, 새로운 정책을 전혀 추진할 수가 없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

100%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뤄도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굳이 협치를 안 해도 행정부를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긴 하지만 이는 극단적 정치 팬덤을 양산할 수 있으며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24] 비례대표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부에서 협치를 안 하고서는 입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협치를 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향이 다른 정당들끼리의 대연정이 일상화되면 새로운 문제도 생기는데, 거대 정당들이 연정으로 연립 여당 노릇을 하게 되면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모두 만족하기보다는 모두 불만족하게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온건 정당들이 모두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으로 남은 (주로 강경파인) 소수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을 부를 수 있다는 것.

3.2. 정당정치의 강화

3.2.1.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실현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정당 정치, 즉 정당이 주체가 되고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치가 지향된다. 이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한 것인데, 다시 말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세력(정당)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고, 일단 집권하였으나 '좋은 정책'의 실현에 실패한 정치세력(정당)은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선거를 통해 도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에서는 선거에 있어 개개의 인물보다 인물들이 모여 결성한 정당이 훨씬 중시된다는 점에서 '정당 정치' 및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책임 정치'와 궁합이 잘 맞는다.[25]

3.2.2. 정권의 지속성 증가

본 문단의 내용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 한한 특징이다.

의원내각제 국가, 특히 독일에서 특히 부각되는 쟁점으로, 독일은 내각이 강하고 그 지지도가 곧 의석에 반영되기에 정권교체가 쉽지 않다. 달리 말하면 물갈이가 잘 안 된다. 한국으로 치면 대략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라 볼 수도... 물론 한국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내각제가 함께 도입되지 않는다면 상관없거나 덜하겠지만, 의원내각제와 함께 등장한다면 총리들의 십수년의 장기 집권도 꿈은 아니다. 실제로 콘라드 아데나워가 15년, 헬무트 콜이 16년이나 집권하였고, 다른 총리들도 한두 번 연임은 기본이 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건 꿈을 넘어서 이미 현실이다. 당장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도 16년이나 집권했다.

한편으로 그만큼 정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 집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무조건 임기 끝나면 아웃시키는 것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있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제한된 임기의 대통령직에서는 자꾸 임기 내에 무언가를 하려고만 한다. 그러다보니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수가 등장하고[26],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무슨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당 간의 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1다수당이 모든 국정을 독점하는게 아니라 다른 당들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1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민당 소속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후임인 기민련 소속의 메르켈 총리가 이어받았는데, 메르켈 1기 내각은 사민당과 기민련/기사련의 대연정이었기에 원활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 또한 통일의 물꼬를 틔운 동방정책도 사민당 총리와 기민련 총리를 거치면서 지속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다수석을 점하지 못한 정당들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을 찾자면 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기보다 혁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경파 정당을 찍어야 한다는 것 정도.

3.2.3. 무소속 후보의 출마 문제

다수대표제가 배제된 완전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적이 없는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할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정당이 많아질 것이고 창당하는 게 쉽기에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다룰 건 아니다. 또한 아래의 반례가 있다.

3.3. 선거구의 광역화

비례대표제에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1개 선거구의 규모가 몇배 ~ 몇백배 더 커지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협소한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닌, 광활한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3.3.1. 지역이기주의 방지

의석수 전쟁인 국회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고 활동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사람살이는 지역으로만 나눌 수 없다. 직능, 세대 등 다양한 계층과 환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비례대표는 지역을 떠나 국가 전체의 문제나 직능, 세대 등 사회구성원 다수가 해당되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지역 관련 현안은 광역의회 선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지역구에만 신경을 쏟을 경우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역구에 돈을 더 끌어오지 않으면 재선이 힘들어지므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쪽지예산이 오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즉흥적으로, 깊은 심사 없이 지역구 개발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불필요한 세금 낭비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서 지역 이슈에 무조건적으로 함몰되지 않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내고 토론하고 협상할 수 있다.[27]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방지 효과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전국을 몇 개의 광역 선거구로 나누고 해당 선거구 별로 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3.3.2. 의회의 지역친화성 감소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경우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크게 넓어지며, 그 결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현안 내지 지역이슈에 대한 국회의원 각각의 관심도는 그만큼 낮아진다.

물론 지역현안 내지 지역이슈는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 선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이 시사하듯, 지방분권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지역현안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지역 주민들로서는 지역이슈 해결을 위해 국회 내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견에서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결정의 반대의견[28]

다시 말해, "국가적 이슈는 국회에, 지역적 이슈는 지방의회에"라는 구호는 비록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방향일지언정,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체제가 강한 국가에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전국단위 비례제의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대폭 집중되어 있는 한국 특성상 정당들(특히 소수정당)이 지방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도권 표만을 노린 선거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뚜렷한 지역 기반을 만들지 못해도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인) 전국 지지율만 어느 정도 나오면 유의미한 의석 확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소선거구제 하에서 거대 양당이 갖는 통칭 '지역 기반'을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에 기반한 기득권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반대로 소수 정당들이 지역을 위한 사업에는 소홀하고 이미지 정치로만 표를 얻으려 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도 텃밭지역은 '어차피 당선되니까' or '어차피 당선안되니까' 라는 마인드로 소홀히 하게 된다. 그리고 수도권 경합지역에 치중하게 된다.[29] 이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이러한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에 비하면 지역대표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3.4. 폐쇄식 명부제: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진출

본 문단의 내용은 폐쇄식 명부제 비례대표제에 한한 특징이다.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당선순위가 정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정해지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정당이 좋게 활용할 경우 기성정치인에 가려 주목 받지 못하는 참신한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발굴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나쁘게 활용한다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절대 당선되지 못할 질 낮은 정치인을 의회에 입성시키는 창구로 악용할 수 있다.

3.4.1. 참신한 인물의 정치 진출

소선거구제에서 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서 1위 득표를 하여야 하므로,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 모두를 능가할 정도로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인지도 및 정치적 호감을 얻어야 한다. 이는 정치경력이 오래된 기성정치인에게는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닐지 몰라도 각계 전문가,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 소외계층 정치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는 갖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다.[30] 따라서 소선거구제하에서의 당선자는 대부분 기성정치인이거나 기성정치인의 강력한 후원을 받는 극소수 정치인들[31]만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참신한 인물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반면 비례대표제, 특히 폐쇄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라도 정당수뇌부의 결단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에 올라 의원으로 당선이 가능하므로 각계 전문가,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 소외계층 정치인 등 참신한 인물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많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리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소외계층 출신의 인물에게 할당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입법 · 정책활동이 가능해지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시각에서 법률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이미지나 지향점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들 명단을 보면 정당이 어떠한 사안에 중점을 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3.4.2. 부적합한 인물의 정치 진출

기성정치인의 영향력에 짓눌려 어쩔 수 없이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정치인', '청년 정치인' 등의 정치적 소수자들을 위한 제도로 비례대표제가 이용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정당들이 이를 악용하여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인'을 등용하기 위한 창구로 써먹을 소지가 있다.

폐쇄형 명부제에 해당되는 단점이다. 전문가 및 소외계층의 등용을 돕기 위한 취지와 달리, 이 제도 하에서는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넘치더라도 유력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지명될 경우 거의 무조건 당선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격이 검증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후보자가 공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양정례는 그의 어머니가 공천헌금으로 17억을 서청원김노식에 상납하여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전체의 절반으로 늘리면 양정례가 100명 나온다는 농담이 있다. 이것은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이 터지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 문제있는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나온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찍으면 그만이지만, 비례대표 앞 순번을 달고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해당 정당 지지자가 그 당을 안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비례 대표 자체가 국민이 직접 뽑아서, 선택을 받아서 정정 당당하게 민의를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정의 자체와 크게 괴리가 있다.

또한 후보자 지명과 당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개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32]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당의 지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국민의 지탄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속 당의 총애를 받기 위해 선동이나 폭언을 일삼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낮은 순번의 공천자가 선거의 결과만 바라보고 비례대표 공천을 가볍게 여길 여지가 생겨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이 외에도 당원의 지지를 받는단 전제 하에 당원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또한 존재한다. 위장전입 내지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엔 당원 관리능력이 처참하단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다 당의 방향성과 다른 정치인을 비례대표로 내보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대책: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
대책으로는 각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순번을 해당 정당이 정하지 않고, 선거 당일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의한 투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개방형 명부제' 또는 '불구속명부제'라고 부르는데,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일본(참의원) 등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정당들의 이름과 각 정당에서 낸 비례대표후보자 명단이 죽 적혀 있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는 우선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를 한다. 이후 그 정당의 후보자 명단 중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를 한다. 전자의 투표에 의해 각 정당이 얻게 되는 의석수가 결정되고, 후자의 투표에 의해 각 정당의 당선 순번이 정해진다.

스웨덴의 경우가 가장 극단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힌 경우다. 스웨덴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정당이 제시한 여러 개의 후보자 순위 중에서 선호하는 명단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도 있다. 개인선호 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무조건 최우선순위가 되어 당선되고, 나머지는 가장 많이 득표한 명단의 순위에 따라 당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다만,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의 단점도 있는데, ① 투표용지에 올라가는 비례대표후보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므로[33] 유권자가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는게 어려워진다는 점, ② 출마자 간 인기투표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참신한 인물(정치신인)의 당선가능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3.4.3. 정당민주주의의 담보 문제

폐쇄식 명부제는 정당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제도다. 정당이 명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만큼, 그 명부를 결정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정당민주주의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7년 체제 이후 입법부의 선출과 운영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삼김시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이회창 총재 시기까지의 정당 운영은 총재 정치라고 하여, 독재국가의 독재자가 국가를 운영하듯 당 총재가 전권을 휘두르는 방식이었다.

또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도 (의외로) '정당내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즉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의 민주주의 정당들도 당내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재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엄밀한 절차적 민주주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천을 행하는 정당의 정당 내 민주화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곧 정당의 후보공천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던 건 거대정당은 물론 군소정당들 조차 제대로 검증이 된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하지 않아서이다. 정당 지도부나 특정 계파가 세력을 키우기 위해 ‘내 사람 심기’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책: 민주적 경선의 법적 의무화
대책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정당지도부나 소위 공천관리위원회 등 소수가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당원 또는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경선에 의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에서 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독일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이 민주적 경선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공천을 무효화한다. 여기서 방점은 민주적에 찍혀 있다. 당원 투표에 의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민주적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통합진보당에서 발생했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이 그 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경선이다.

4. 국가별 비례대표제 현황

1900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이래로 현재는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24개국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는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모두 사용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로 한정해서 보면 27개 회원국 중 23개국은 비례대표제만을 채택하고 있고, 3개국[34]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35]만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꾸준히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로 유럽의회 의원 선거는 회원국 모든 국가가 오직 비례대표제만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영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대체로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북미의 경우 미국캐나다 모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에서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호주에서는 상원 선거에서만 실시하고 있다.[36]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나이지리아케냐, 에티오피아처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이 섞여 있다.

아시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수대표제가 우세하다.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비례대표제만을 실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비례대표제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없고, 다수대표제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 실시하는 국가들은 보통 다수대표제로 선출하는 의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한국(254:46), 일본(중의원 276:189, 참의원 146:96), 대만(73:6[37]:34), 몽골(48:28) 등이 있다.

4.1.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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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역사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1/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실제로 득표비율로 배분되는 것은 5% 봉쇄조항을 넘은 3당 이하의 정당만이고, 양당제를 인위적으로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1당과 2당에 보너스 의석을 주어, 전국구 의석 중 적어도 1/2은 1당에, 적어도 1/3은 2당에 배분되었다.[38] 이에 따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2당이었던 민정당의 득표율은 전국구 5석을 분배받은 3당 민주당의 2.5배와 1.5배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구 의석수는 22석과 14석으로 4.4배와 2.8배의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신민당의 양당제가 정착하면서 위 특혜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득표율에 비례한 배분이 이루어졌다.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졌다.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신정우회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진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하에서 1981년 실시된 제11대 총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다시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였는데 지역구 의석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전국구 총의석의 2/3[39]를 몰아주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 배분해주는 방식이었다. 대한민국의원내각제 국가였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서는 회의론이 있고, 당시 정치활동 규제나 선거지형상 여당이 지역구 1당을 차지하기 매우 수월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 제도가 당시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40] 이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뤄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구 총의석의 1/2을 지역구 1위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이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가져가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민주정의당은 지역구 과반에 실패하였으나 전국구의 절반인 38석[41]을 가져가게 되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에서 3위를 거두었으나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평화민주당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전국구 의석 역시 민정당 다음으로 많은 16석을 배정받았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2위를 차지했던 통일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밀려 전국구 의석까지 상당 부분 손해를 보게 되었다.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선거 1위 정당에게 유리했던 조항은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였다. 더불어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정당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대하여 우선 1석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도 원내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직전 총선과 다르게 지역구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하였다.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명칭을 교체하였다.

2000년 제16대 총선 비례대표의 30% 여성을 후보자로 할당하였다.

이때까지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1963년 총선때부터 2000년 총선 때까지 의석수의 변동이나 의석배분 방식 등에 있어서 개편이 있었지만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방식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신이 투표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그 정당에 투표할 방법이 없고, 무소속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후보를 찍은 표는 비례대표 선출에서 사표(死票)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와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를 때로[42], 이 경우에는 투표자의 의사와 정반대로 표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상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부가적 문제까지 발생[43]시켰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출법
1. 정당득표 현황을 최종 집계(무효표 제외)
1. 비례대표 의석 저지선(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0% 이상) 미달 정당 삭제
1. 각 당의 의석 수는 '(그 정당의 득표수)/(저지선 넘은 정당들의 총 득표 수) × 총 의석'이다(소숫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1. 정수 부분을 할당하고, 잔여 의석이 발생할 경우 소숫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추가(최대잉여법)[44]
1. 의석이 결정되면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순번대로 당선자 확정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당구도를 바꾸는 데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제 덕에 원내 1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된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정당득표율 3%와 지역구 5석을 만족하지 못해서 비례대표는 모조리 낙선했다.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유지되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할당되었다. 처음에는 앞순위인 절반을 남성, 후순위안 절반을 여성으로 넣는 5대5 가르마식 명부로 만들었었다. 다만 퍼센트를 위반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딱히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홀수 여자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고 위반 시 순번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등록을 무효화할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2017년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후보자를 올리고 총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을 추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되는 안이 추진되었다.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5명 중에서 1~3, 5번에 여자를 배치하고 4번에 남자를 배치했다. 즉, 짝수번에도 여자를 배치했으며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한시적으로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나머지 17석은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6석으로 1석을 줄였으며, 46석 전부가 준연동형이다.

4.1.2. 문제점

비례대표가 무슨 선출직입니까? 당에 의한 임명직이지.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45]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46]
홍준표 대구광역시장[47]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의 핵심은 국민은 당만 선택하고 실질적 당선자는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48] 이 문제점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해결되지만, 대한민국은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다.

4.1.3. 비례대표제 근거 법령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8.4.6.>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⑬ 삭제 <2005.8.4.>
⑭ 삭제 <2005.8.4.>
⑮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제목개정 2011.7.28.]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10.3.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8.13.]

4.1.4. 비례대표제의 현황

4.1.5. 역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전국구 제1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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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61석
이재형 진의종 노태우 왕상은
유학성 이상재 서정화 박종문
강경식 황인성 ---- 박동진 이용훈
---- 나웅배 조일문 권중동 이성렬
김현자 배성동 현홍주 이영욱
---- 김영작 조상현 김영정 안갑준
---- 김성기 조종호 이상희 류근환
한양순 홍종욱 정창화 김종인
김영구 최병렬 강용식 송용식
지연태 임두빈 정현경 진치범
최영덕 임영득 김집 지갑종
최명헌 ~~~~ 이종률 조경목 김형효
---- 김학준 서정화 김두종 양경자
---- 문희갑 ~~~~ 김양배 정휘동 김장숙
---- 박혜경 이철우 안영화 최상진
이성호 이진 정호근 김중위
박성태 김정균 김태수 홍희표
김문기 정동윤 심국무 김종열
신한민주당
17석
신달수 임춘원 고한준 김형경
정재문 한석봉 윤영탁 신병렬
박종률 조영수 김병수 김동욱
이길범 김용오 장충준 최훈
신경설
민주한국당
9석
이태구 박해충 신재휴 손태곤
정상구 최운지 신동준 황대봉
송현섭
한국국민당
5석
---- 김종철 정시봉 문병하 김규원
최재구 조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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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전국구 제13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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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38석
채문식 <colbgcolor=#003990> 윤길중 <colbgcolor=#003990> 정석모 <colbgcolor=#0A84E9> 강영훈
이병용 박태준 김동인 이광노
이원조 김종곤 김인기
이동진 이도선 지연태
박철언 조경목 최창윤 최재욱
유기천 나창주 서상목 박승재
손주환 이상하 김장숙 양경자
이상회 홍세기 김길홍 강재섭
김정길 조남욱 이재황 이민규
신영순 도영심 심기섭 안찬희
최상진
평화민주당
16석
박영숙 송현섭 이동근 최봉구
김영도 이경재 김주호 이교성
이형배 허만기 김대중 문동환
최영근 조승형 정기영 조희철
통일민주당
13석
송두호 이행구 노흥준 유승번
황대봉 문준식 석준규 권헌성
최이호 박종률 김운환 김성룡
김남
신민주공화당
8석
김인곤 정시봉 연제원 이희일
김두윤 신진수 옥만호 신철균
권오석
12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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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전국구 제14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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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33석
김영삼 박태준 김재광 노재봉
권익현 이만섭 정석모 안무혁
이원조 최병렬 김종인 김광수
박재홍 강선영 정시채 최운지
강용식 김영수 김영진 강신옥
서상목 윤태균 박구일 곽영달
이명박 이환의 강인섭 김동근
최상용 주양자 이현수 노인도
구천서 조용직 구창림 박근호
유성환 이재명 정옥순 김찬두
김사성 이연석 이민헌 이수담
배길랑 김정숙 김현배 박승웅
진경탁 허세욱
민주당
22석
김대중 <colbgcolor=#009d68> 이기택 <colbgcolor=#009d68> 강창성 <colbgcolor=#009A44> 장재식
이우정 나병선 신진욱 김옥천
장준익 이동근 국종남 김충현
강희찬 박정훈 박일 김옥두
박은태 장기욱 김말룡 양문희
박지원 이장희 남궁진 배기선
최병욱 장정곤 김유진 서호석
장광근 박명서 한원석 김용덕
정양숙 고홍길
통일국민당
7석
문창모 양순직 정주영 조윤형
최영한 이건영 정장현 강부자
이용준
13대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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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전국구 제15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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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18석
이회창 이홍구 이만섭 김명윤
권영자 김수한 김덕 신영균
박세환 정재철 전석홍 조웅규
오양순 김철 황우여 김영선
윤원중 강용식 김찬진 이찬진
김정숙 조익현 안재홍 황승민
박창달
새정치국민회의
13석
정희경 박상규 이성재 길승흠
박정수 김한길 이동원 신낙균
권노갑 천용택 한영애 방용석
김종배 송현섭 이훈평 김태랑
자유민주연합
9석
정상구 한영수 이건개 김허남
김광수 지대섭 정상천 이동복
한호선 강종희 송업교 주양자
박상복
통합민주당
6석
이중재 이미경 이수인 김홍신
조중연 하경근 이형배
14대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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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비례대표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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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1석
이회창 홍사덕 이연숙 강창성
신영균 서정화 이상희 박세환
전재희 조웅규 윤여준 이한구
김정숙 김락기 박창달 김홍신
이원창 황승민 임진출 이원형
손희정 김영선 유한열 장광근
송병대 김영구 박경섭 이만재
새천년민주당
19석
서영훈 <colbgcolor=#00AA7B> 최영희 <colbgcolor=#00AA7B> 장태완 <colbgcolor=#00AA7B> 이만섭
한명숙 김운용 박인상 이미경
박상희 이재정 허운나 최재승
김한길 김방림 김기재 김영진
윤철상 조재환 유삼남 김화중
최명헌 박양수 조배숙 오영식
구종태 안상현 황창주 박종완
한충수 양승부 박금자 이종성
안희옥
자유민주연합
5석
김종필 조희욱 김종호 조부영
안대륜 변웅전
민주국민당
1석
강숙자
15대
17대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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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비례대표 제17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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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23석
장향숙 <colbgcolor=#419639> 홍창선 <colbgcolor=#419639> 김명자 <colbgcolor=#606060> 김혁규
이경숙 박찬석 홍미영 조성태
박영선 정의용 김현미 박명광
김영주 조성래 강혜숙 정덕구
이은영 민병두 윤원호 박홍수
유승희 장복심 김재홍 서혜석
신명 김영대
한나라당
21석
김애실 박세일 박찬숙 윤건영
송영선 황진하 전여옥 정화원
이계경 박재완 나경원 이주호
김영숙 유승민 고경화 이군현
진수희 배일도 안명옥 서상기
박순자 이성구 문희
민주노동당
8석
심상정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강기갑 현애자 노회찬
새천년민주당
4석
손봉숙 김종인 이승희 김홍일
김송자
16대
18대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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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비례대표 제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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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2석
강명순 <colbgcolor=#0095DA> 임두성 <colbgcolor=#c9252b> 배은희 <colbgcolor=#c9252b> 강성천
이정선 김장수 김소남 정진석
이은재 이달곤 김금래 나성린
조윤선 조문환 손숙미 원희목
이애주 이춘식 정옥임 임동규
김옥이 이정현 이두아 김성동
최경희 이영애
통합민주당
15석
이성남 박은수 최영희 송민순
전혜숙 정국교 전현희 서종표
신낙균 최문순 김상희 김충조
박선숙 안규백 김유정 김진애
김학재
친박연대
8석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 송영선
김을동 정하균 정영희 노철래
김혜성 윤상일 김정
자유선진당
4석
이영애 조순형 박선영 김용구
민주노동당
3석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창조한국당
2석
이용경 이한정 유원일 선경식
17대
19대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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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비례대표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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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5석
민병주 <colbgcolor=#c9252b> 김정록 <colbgcolor=#c9252b> 윤명희 <colbgcolor=#c9252b> 조명철
강은희 주영순 신의진 이상일
이만우 박근혜 안종범
김현숙 김장실 최봉홍
류지영 송영근 민현주 박창식
손인춘 김상민 현영희 이재영
신경림 이운룡 박윤옥 양창영
장정은 정윤숙
민주통합당
21석
전순옥 최동익 은수미 홍종학
진선미 김용익 배재정 백군기
남인순 김광진 한정애 김기준
장하나 김기식 한명숙 도종환
김현 진성준 최민희 홍의락
임수경 신문식
통합진보당
6석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자유선진당
2석
문정림 김영주 황인자
18대
20대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파일:국회휘장.svg 비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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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6px -1px -31px; word-break: keep-all"
새누리당
17석
송희경 <colbgcolor=#ef426f> 이종명 <colbgcolor=#ef426f> 임이자 <colbgcolor=#ef426f> 문진국
최연혜 김규환 신보라 김성태
전희경 김종석 김승희 유민봉
윤종필 조훈현 김순례 강효상
김현아
국민의당
13석
신용현 오세정 박주현 이상돈
박선숙 채이배 김수민 이태규
김삼화 김중로 장정숙 이동섭
최도자 임재훈
더불어민주당
13석
박경미 김종인 송옥주 최운열
이재정 김현권 문미옥 이철희
제윤경 김성수 권미혁 이용득
정춘숙 심기준 이수혁 정은혜
허윤정
정의당
4석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윤소하
19대
21대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파일:국회휘장.svg 비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미래한국당
19석
윤주경 윤창현 한무경 이종성
조수진 조태용 정경희 신원식
조명희 박대수 김예지 지성호
이영 최승재 전주혜 정운천
서정숙 이용 허은아 노용호
최영희 우신구 김은희
더불어시민당
17석
신현영 김경만 권인숙 이동주
용혜인 조정훈 윤미향 정필모
유정주 최혜영 김병주
이수진 김홍걸 양정숙 전용기
양경숙
정의당
5석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양경규
국민의당
3석
최연숙 이태규 권은희 김근태
열린민주당
3석
김진애 최강욱 강민정 김의겸
허숙정
20대
22대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파일:국회휘장.svg 비례대표 제22대 국회의원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국민의미래
18석
최보윤 박충권 최수진 진종오
강선영 김건 김소희 인요한
김민전 김위상 한지아 유용원
조배숙 김장겸 김예지 안상훈
이달희 박준태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서미화 위성락 백승아 임광현
정혜경 용혜인 오세희 박홍배
강유정 한창민 전종덕 김윤
임미애 정을호
조국혁신당
12석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개혁신당
2석
이주영 천하람
21대
23대
}}}
비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4.1.6. 역대 비례대표 정당별 결과

파일:국회휘장.svg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결과
{{{#!folding[펼치기 · 접기]
<tablealign=center><tablewidth=330px><tablebordercolor=#580009><rowcolor=#fff> 정당 득표율 할당여부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38.3% 23석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35.8% 21석


[[민주노동당|
파일:민주노동당 흰색 로고타입.svg
]]
13% 8석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7.1% 4석
할당 실패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2.8% X

[[한국기독당(2011년)|
파일:한국기독당(2011년) 흰색 로고타입.svg
]]
1.08%

[[국민통합21|
파일:국민통합21 흰색 로고타입.svg
]]
0.6%


파일:녹색사회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0.48%


파일:사회당 1998년 글자.svg
0.22%

파일:민주화합당.png
0.19%

파일:노년권익보호당.png
0.17%

파일:가자희망2080.png
0.15%


[[민주공화당(1997년)|
파일:민주공화당2000 글자.png
]]
0.11%

파일:구국총연합.png
0.04%
}}}||
파일:국회휘장.svg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결과
{{{#!folding[펼치기 · 접기]
<tablealign=center><tablewidth=330px><tablebordercolor=#580009><rowcolor=#fff> 정당 득표율 할당여부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37.5% 22석


[[통합민주당(2008년)|
파일:통합민주당(2008년) 흰색 로고타입.svg
]]
25.2% 15석


[[친박연대(2017년)|
파일:친박연대 흰색 로고타입.svg
]]
13.2% 8석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6.8% 4석


[[민주노동당|
파일:민주노동당 흰색 로고타입.svg
]]
5.7% 3석


파일:창조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3.8% 2석
할당 실패


[[진보신당|
파일:진보신당 흰색 로고타입.svg
]]
2.9% X

[[기독사랑실천당|
파일:기독사랑실천당글자.png
]]
2.6%


[[평화통일가정당|
파일:평화통일가정당 흰색 로고타입.svg
]]
1.1%

파일:국민실향안보당.png
0.5%

[[문화예술당|
파일:문화예술당 글씨.svg
]]
0.2%

파일:한국사회당 글자.svg
0.2%

[[시민당(동음이의어)|
파일:시민당2006년.png
]]
0.1%

파일:신미래당화이트.png
0.1%

파일:직능연합당글자.png
0.1%
}}}||
파일:국회휘장.svg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결과
{{{#!folding[펼치기 · 접기]
<tablealign=center><tablewidth=330px><tablebordercolor=#580009><rowcolor=#fff> 정당 득표율 할당여부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42.80% 25석


[[민주통합당|
파일:민주통합당 연두 로고타입.svg
]]
36.45% 2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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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통합진보당 흰색 로고타입.svg
]]
10.30% 6석


[[자유선진당|
파일:자유선진당 흰색 로고타입.svg
]]
3.23% 2석
할당 실패

[[기독자유민주당|
파일:기독자유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1.20% X


[[진보신당|
파일:진보신당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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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파일:한나라20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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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
파일:국민생각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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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가재건 친박연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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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대한민국)|
파일:녹색당(대한민국)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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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창조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0.43%


[[청년당|
파일:청년당 글자.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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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기독당(2011년)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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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통민주당 초록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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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한국문화예술당글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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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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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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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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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1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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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실패


[[기독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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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2014년)|
파일:민주당(2014년)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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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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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화당(2014년)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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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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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1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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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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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민의당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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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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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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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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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민중당(2017년)|
파일:민중당(2017년) 흰색 로고타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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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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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시민연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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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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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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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1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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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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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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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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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독일의 비례대표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독일은 혼합비례대표제로 운용하나, 원칙적으로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원을 선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독일 문서 참고. 의석의 50%는 비례의원, 50%는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는 비례제를 채택하지 않고, 단순다수제를 채택한다.

4.3. 네덜란드의 비례대표제

네덜란드는 완전 비례대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150명의 하원의원을 전국단위 100%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봉쇄조항이 없다. 1/150=0.67%를 얻으면 최소 1석이 보장된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정당별 득표율과 정당별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놀랄 정도로 높다.

개방형 명부제는 지지 정당을 고르는 투표와 해당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 순번을 정하는 투표로 나뉘어 지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이를 딱 한번의 투표로 갈음한다. 즉 다음과 같다. 투표용지 한 장에는 후보자들의 이름이 모조리 다 적혀 있다. 유권자는 그 중 단 한 명을 골라서 뽑는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A 정당 소속의 홍길동이라는 후보에게 투표하면 해당 유권자는 지지 정당을 고르는 투표에서는 A를 선택한 것으로, A 정당 후보자들의 당선 순번을 정하는 투표에서는 홍길동을 선택한 것으로 취급한다.
파일:i16601346178.jpg
개방형 명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투표용지. 27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를 놓고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분하고 개인한테 투표하는 방식이다. 후보자가 무려 1300명을 넘는데 유권자는 딱 1명만 찍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투표용지가 A0 전지로 나온다. 참고로 해당 사진에는 정당 이름에 Niet Stemmers, 한국어투표하기 싫당이 있다. 영어로도 Non Voters라고 번역된다.

그렇지만 정당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총 투표 중 0.1675%를 얻은 후보는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당선된다. 각 정당의 우선순위 1순위 후보를 lijsttrekker(레이스트레커르, '목록의 선두자'라는 뜻)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수가 1순위 후보가 되며, 1순위 후보인 덕에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고자 하는 정당의 1순위 후보를 찍어준다. 여기서 1순위 후보라는 것은 정당명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 최상단에 올라가는 후보를 말한다. 각 정당에서 우선순위는 단 1명한테만 부여가 가능하다. 2000년대에는 투표용지 최상단에 올라가고 정당 자체는 의석을 받게 됐지만, 순위가 모자라서 떨어진 정당 1번 후보도 있었다. 최우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랜덤하게 추출시켜서 명부를 구성한다. 때문에 네덜란드 투표용지는 모든 읍면동마다 투표용지가 전부 다르다.

4.4. 이스라엘의 비례대표제

이스라엘은 완전 비례대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폐쇄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120명의 크네세트 의원을 전국단위 100%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이스라엘은 당마다 당헌당규에 따라 명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르나, 대부분은 한국의 정당들처럼 당 대표나 지도부가 명부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원내1당인 리쿠드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당원투표를 통해 명부 순위가 결정되지만, 당대표가 임의로 명부에 자신이 지목하는 후보를 끼워넣을 수 있다.[60] 원내2당인 예쉬 아티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당이 자체적으로 명부를 선정하는데, 이쪽은 아예 당대표조차 투표로 뽑지 않는다.[61]

봉쇄조항은 3.25%이며, 동트식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이외에도 잉여표 공유 협약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정치 문서 참조.

재밌는 것은 선택지가 엄청나게 다양한 것도 아닌데,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쓴다는 것이다.(관련 이미지)

각 투표용지에는 선거에 출마한 정당의 이름이 하나씩만 적혀 있으며[62], 투표자는 그 중 자신이 투표할 정당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장을 선택해 봉인하여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끝이다.

4.5. 스웨덴의 비례대표제

스웨덴은 완전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63]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은 4년마다 34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이들 모두는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 중 310명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또는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부름)이고, 39명은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이다. 즉 310명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지역구, 대선거구)으로 나눈 후,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선거를 치러서 선출한다. 그리고 나머지 39명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가정할 경우, 각 정당이 얻어야 할 의석수와 실제 얻은 의석수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으로 각 정당에 배분된다. 그 결과 스웨덴 정당들의 의석 점유율은 각 권역을 따로 떼어 놓고 봐도 정당 득표율과 대략 비슷하고, 전국을 합쳐서 봐도 정당 득표율과 상당히 비슷하게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에선 해당 권역(지역구)에서 12% 이상 득표하면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권역(지역구)은 총 29개가 있으며 각 권역은 평균 10~12석을 선출한다. 가장 많은 곳은 34석을 선출한다.[64]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에서 4%이상 득표할 경우 배정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한다. 따라서 각 정당의 후보자 당선 순번은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로 정해진다. 투표용지는 아래에서 보다시피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선거권자는 이 중 한 가지를 골라서 투표할 때 쓸 수 있다.

1) 정당투표용지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정당의 이름만 적혀 있다.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의 이름이 적혀 있는 투표용지를 골라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지지 정당을 고르는 투표만 하고 싶고,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순번을 정하는 투표는 기권하고 싶은 유권자가 사용한다.

2) 이름투표용지는 각 정당별로 제작되고 정당명과 그 정당의 후보자들 이름이 적혀 있다. 유권자는 선호하는 정당의 투표용지를 고른 후, 해당 투표 용지에 적혀 있는 후보자들 중 마음에 드는 후보자 이름 옆에 표시하여 투표한다. 간혹 후보자를 고르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1)과 같이 취급된다. 각 정당은 후보자 순위를 다르게 한 여러 개의 정당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3) 공백투표용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외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정말 텅 빈 투표용지다. 정당의 이름조차 쓰여 있지 않다. 유권자는 여기에 지지하는 정당의 이름만을 써서 투표하게 된다. 때때로 아직 설립되지 않은 정당 혹은 아직 지지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공란에 적은 후보자의 이름에 따라 당선되기도 한다.

이렇게 투표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수정 생트라귀 방식(adjusted Sainte-Laguë method)에 따라 310석의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가정할 경우 각 정당이 얻어야 할 의석수와 각 정당의 실제 의석수를 비교하여 39석의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보정의석)을 배정하게 된다. 이 때 보정의석은 정당 의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 사이의 차이가 큰 권역의 정당명부에 배정하여 당해 권역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배정한다. 예를 들어,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가정할 경우 A정당은 100석을 배정 받아야 하나 각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 결과 총 90석만 건진 경우, 나머지 10석은 보정 의석에서 배정 받게 되는데, A정당이 제1지역구에서 지지율에 따르면 5석을 받았어야 했지만 1석밖에 건지지 못했고 제2지역에서는 지지율에 따르면 20석을 받았어야 했지만 12석 밖에 건지지 못한 경우, 우선 정당의석과 지역구의석의 차이가 큰 제2지역구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8석을 먼저 배정하고, 그 다음 제 1지역구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2석을 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정당명부의 경우 선거연합을 하는 여러 정당이 하나의 후보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의 정당 혹은 연합이 여러 개의 후보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여러 정당이 선거연합체를 꾸려 하나의 후보명단을 제출한 경우, 유권자들은 그 명단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한 선거연합 내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의사 표시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65]. 이처럼 스웨덴의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에게 선택권의 여러 방식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일:external/norran.se/valsedlar-arlima_mw1600.jpg
투표용지를 골라서 투표하는 스웨덴의 독특한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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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결정은 유권자에 의한 후보자 선호 투표와 정당명부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개인선호투표에서 정당이 얻은 투표 중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정당명부 순위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당선자가 된다(지방의회선거나 유럽의회선거의 경우에는 5%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하나의 정당이 여러 개의 정당명부를 제시한 경우에는 정당명부간의 득표율을 따져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4.6. 일본의 비례대표제

일본은 중의원참의원이라는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의원 비례대표는 석패율제라는 독특한 선거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불구속명부식에 정당 자유로 구속명부식을 섞어서 후보자를 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중의원의 석패율제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등록한 후보 중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만 다시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순서로 구제하는 제도이다.

4.7. 대만의 비례대표제

대만입법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한국과 유사하다. 지역구 73석 + 평지원주민 3석 + 산지원주민 3석 + 비례대표 의석 34석이다. 정당득표 저지선은 한국의 3%보다 높은 5%이다. 의석 수와 저지선은 중화민국 헌법에 못박혀 있어서 의석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비례대표 중 절반 이상은 여성 의원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중화민국 헌법에 명문화된 강행조항이다. 만약 비례대표 상위순번 순으로 할당의석의 절반을 남자가 채웠다면 그 뒤로는 순위에 상관없이 최상위 여자가 당선된다. 그러니까 한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에 1위부터 10위까지 남자, 11위부터 20위까지 여자를 올려놓고 18석을 할당받았을 때 1위부터 9위까지의 남자는 당선, 10위인 남자 후보는 낙선하고 11위부터 19위까지의 여자가 당선된다.

4.8. 러시아의 비례대표제

오래전 러시아 공화국에서도 시행하였고, 레닌이 후보 1번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

하원인 국가두마의 경우 전체 의석 450석의 50%인 225석이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다. 득표율 5% 미만 정당은 배제된다.

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명씩 무소속 의원을 임명하는 방식이므로 비례대표가 없다.

5. 외부 링크



[1] 한국의 선거 방식 때문에 그러한 오개념이 나온다.[2]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3] 이 경우 상술한 "정당이 얻은 지지율 = 정당이 차지한 의석 비율"의 등식은 그 비례대표 의석 내에서만 성립하게 된다. 다만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를 병행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전체 의석을 대상으로 "정당이 얻은 지지율 = 정당이 차지한 의석 비율이 성립할 수 있다.[4] 예시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이며, 위성정당 창당을 이유로 1번2번이 없는 대신 기호가 3번부터 시작한다.[5] [math(=)] (해당 정당을 찍은 투표수) [math(÷)] (전체 투표수)[6] 헤어-니마이어 기준수(Hare-Niemeyer quota) 한정. 선거 정책에 따라 총투표수를 전체 의석수+1로 나누는 하겐바흐-비숍 기준수(Hagenbach-Bischoff quota)나, 여기에 1을 더하는 드룹 기준수(Droop quota)를 기준득표수로 할 수도 있다.[7] 스웨덴 선거법(2005년)의 비공식 영문 번역, Chapter 14 Section 3에서 발췌[8] 그러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한국에서는 심해지고 있다.[9] 40%만 얻어서 당선되는 제도는 강성 정치 팬덤의 형성을 부를 수 있다.[10] 물론, 의회의 의사결정은 언제나 다수결(과반수 찬성)로 이루어지므로 의석이 50%를 초과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의회 내 권력 수준에 큰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의석이 50%에 미달하는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의석수가 많을수록 의사절차지연이나 여론선전 등의 활동이 용이하므로 의석수와 의회 내 권력강도 사이에 (정비례에 가까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11] 부산경남권의 21대 및 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12]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는 복지적 관점에서의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신인, 청년 등 주류정치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13] 합의제 행정기관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하면 사표방지와 같은 이야기는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14] 소선거구제(결선투표가 있으면 더더욱)에서는 중도지향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비례대표제는 90%의 비토자가 있더라도 10%의 지지자만 있으면 10%의 의석을 얻을 수 있다.[15] 이스라엘은 2%, 대한민국/그리스/이탈리아/아르헨티나 등은 3%, 인도네시아는 4%, 독일/뉴질랜드/헝가리/체코/벨기에/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은 5%, 튀르키예는 7%.[16] 스웨덴은 개인 선호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정당 명부와 상관 없이 당선시키고, 나머지를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시킨다.[17] 즉, 완전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를 말한다.[18] 반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사표방지심리가 작동하여 유권자들이 자연스레 거대양당에 의석을 몰아주게 되므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19] 1957년 선거에서 기민/기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으나, 이때도 보수계열의 독일당과 연정하였다.[20] 영국은 전통적으로 거대 양당체제가 지속되었는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지역구만 존재하는 선거제도다. 그 영향은 자유당(영국)자유민주당(영국) 항목의 내용, 뒤베르제의 법칙을 참조.[21] 예를 들어 한국에선 제3지대 정당 혹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22] 당시 기준 1위는 대만.[23] 다만 영국의 경우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진 않는다. 언어폭력이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일부 네티즌들에게 영국 하원의 토론 문화가 고평가 받는 것과는 달리 서방권에선 '정도가 지나친 인격모독'이라는 평가 역시 많이 받고 있다.[24] 급기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국면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국회의장이 안 되었다면서 의장 당선자를 뽑은 당선인 명단을 색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다.[25] 소선거구제는 당원의 힘이 세지 않고서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26] 4대강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대통령의 임기인 5년 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부터가 무리다.[27] 물론, 이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선거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과 같이 비례대표의 의석 수가 적고 위상이 낮아 재선을 위해서 지역구 선거에 나서야 한다면,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이나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28] 비록 법정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에 불과하지만, 지역대표성이 국회의 중요한 가치인지 아닌지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29] 소선거구제문서 단점 항목 참고[30] 특히 청년층은 정치 경력이 한참 부족해서 비례대표가 아니면 국회에 발도 못 들일 정도로 (거대 정당들이 모두 청년후보를 내세워 청년 후보끼리 대결을 벌이지 않는 한) 지역구에서 이기는 걸 기대하는 게 불가능하다.[31] 기성정치인이 은퇴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이른바 '지역구 세습'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32]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란, '선거구 유권자'를 의미하므로 다음 문장의 '국민'과는 다른 대상이다.[33] 한국의 경우 매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각 정당별로 수십 명의 비례대표후보자가 출마한다. 만약 한국에서 개방형 명부제가 실시된다면 정당별 수십 명씩, 모든 정당의 총 수백 명의 후보가 단 1장의 투표용지에 모조리 올라가는 것이다.[34]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35] 전 의석이 지역구 의석. 다만 결선 투표를 거치므로 득표율-의석 불비례성과 사표 비율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 비해 훨씬 낮다.[36] 다만 호주는 선호투표제 시행국이라 미국, 영국, 캐나다에 비해 하원선거 득표율-의석 불비례성과 사표 비율이 훨씬 낮다.[37] 중선거구제로 선출하는 대만 원주민 의석수 6석.[38] 물론 1당이 50%, 2당이 33.3% 이상을 득표하면 득표율대로 배분[39] 정확하게는 전국구 92석 가운데 61석을 원내1당에게 배정해주는 것.[40]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비례대표를 1당에 몰아주는 나라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사례가 있는데 1당에 비례대표 50석을 몰아준다. (참고로 그리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명분은 다수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정치를 안정시킨다는것. 그래서 그리스는 금융위기 하에서 치러진 2012년 6월 총선에서 27%를 득표한 급진정당인 시리자(제2당)를 29%를 득표한 신민주주의당이 간신히 꺾고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 또, 이탈리아에서도 하원선거에서 원내 1당(사실상 정당연합)에게 총의석의 55%를 몰아주고 상원의 경우 광역구에서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그 광역구 의석의 55%를 몰아주는 식이다. 여하간 이 2/3 제도 덕분에 여당인 민주정의당1985년제11대 국회의원 선거(152석/276석)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48석/276석)에서 과반을 달성한다.[41] 엄밀하게는 75석의 절반이므로 37.5석이어야 하는데 반올림하여 38석.[42] 예를 들면 "난 홍길동 후보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A당에 소속된 게 좀 아쉽다" 같은 경우가 그렇다.[43] 호남에서는 민정당, 민자당에 표를 안 주기 위해서 아무리 그 지역에 민정계 후보가 민주계 후보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표를 주지 않았다. 그 후보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민정당에 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연히 민정당계 정당에서는 호남에 유능한 인물을 출마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경북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심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나마 예외라는 것이 삼당합당 이후 민주당계에서 소수가 경남 지역에 맨땅에 헤딩을 시작한 것 정도이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정당의 싹쓸이가 더더욱 심해졌다.[44] 모든 당에게 한 석씩 추가하고도 의석이 남을 경우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한다.[45]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이,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나 총통제를 도입한 국가 중에서도 비례대표제가 아예 없는 민주주의 선진국은 미국뿐이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우루과이코스타리카는 대통령제이지만 아예 대부분의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46] 2023.03.18. 페이스북 글 中. 당시 비례대표 50석 증원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국회가 떠들썩할 때였다. 홍 시장은 여당이 국회의원 증원에 합의하는 순간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47] 본인 계파(친홍)의 좌장격인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유신정우회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유신정우회보다 더 이전, 제 6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이니 해당 발언은 명백히 사실관계가 잘못된 발언이었다. 비례대표제(전국구)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시작된 것은 맞고, 당시의 비례대표제가 제 1당인 집권여당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제도였던 것 역시 맞으나 최소한 정당이라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제도였기에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 선거인단에 의해 찬반투표하게 하던 유신정우회와 비교할 수는 없다. 이처럼 부정확한 조경태의 발언에 대해 "(유신정우회가 비례대표제 자체의 시초는 아니지만) 과거 군부독재 시절 여당의 비례대표는 완벽히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식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군사독재 시절에는 국회 자체의 역할이 거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48] 예를 들어, 유력 정당의 비례 1~2번 공천을 받았다면 민심은 신경쓰지 않아도 당선될 것이다.[49] 당헌 당규로도 비례대표 재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공천이 되더라도 당의 강세 지역구에 배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보통 당의 약세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50] 입지가 탄탄한 같은 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편이다.[51] 성비가 100 : 1을 넘어간 90년대보다야 낫지만, 19대 총선 당시에도 지역구 의원의 성비는 10 : 1을 넘어갔다.[52] 전주시의원 마선거구에서 0.68%p로 국민의힘 최용건 후보가 석패했다.[53] 여담으로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따라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공탁금도 적지 않아 잘못 나갔다가는 말 그대로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30%를 넘기면 정치자금법 제26조에 의거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여태까지 이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2020년 딱 한 번 있었다. 바로 그 허경영으로 유명한 국가혁명당.[54] 전자는 법률에 의해, 후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헌재 결정례에 의해 확립되었다. 위헌정당해산으로 인한 비례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 학계의 대립이 있으나, 그것은 헌재결정으로 사실상 종결된 상태.[55] 원래 3공 시절까지는 지역구 의원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유신 시절부터 의원 당적변경에 대한 의원직 상실 규정이 없어졌고, 이는 6공 선거법까지 유지되었다. 결국 전국구 의원들도 탈당 후에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탈당한 통일국민당 의원들이 있다. 그런데 전국구 의원들까지도 의원직을 보유한 채 당적을 이동하는 일이 잦아지자, 1994년에 통합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전국구 의원에 한하여 합당, 해산, 제명 외의 당적변경이 있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56] 위 각주의 헌재결정례에서는 의원직 유지 사유로 공직선거법상 명시된 '해산'을 자진해산으로 해석하였고, 위헌정당결정으로 인한 강제해산은 법률상의 해산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직 상실 사유로 본 것이다.[57] 단 본 기사에 언급된 류호정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 승계 가능 시한 직전에 공식적으로 정의당을 탈당하여 양경규에게 의원직이 승계되긴 했다.#[58] 이게 반대로 가면, 오히려 소선거구제를 유지시키자는 주장의 주요 논거이기도 하다. 이른바 '지역의 대표성'을 주장하는 것이다.[59] 바이마르시대 있었던 소수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그때에 창당된 나치당은 비례대표제의 맹점을 이용해 끈질기게 몇석으로라도 원내정당으로 버티다가 성장하게 되면서, 원내2,3당>원내1당>독재1당루트를 타는데 성공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있다.[60] 당대표도 당원투표를 통해서 선출되긴 한다.[61]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야이르 라피드 개인의 사당이라는 비판이 많다.[62] 히브리어나 아랍어로 최대 3글자인 정당의 약칭이 큰 글씨로, 정당의 전체 이름이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63] 다만 전국단위 득표율과 각 정당의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키기 위한 보정 의석(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있다.[64] 각 권역은 대체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만, 스톡홀름, 말뫼, 예테보리 등 대도시가 포함된 지역은 한 개의 행정구역이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뉘기도 한다[65] 예를 들어, A정당과 B정당이 하나의 연합으로 후보명단을 작성한 경우, 유권자는 A정당 소속 후보와 B정당 소속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A정당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A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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