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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 衆議院 | 참의원 | 参議院 | |
※ 양원의 원내 구성 | }}}}}}}}} |
<colbgcolor=#112fa7><colcolor=#C4C974> 일본 국회 참의원 参議院[1] | House of Councillors | |
특성 | <colbgcolor=#fff,#1f2023>양원제 국회 상원, 다당제 |
개회 | 1947년 5월 20일 |
전신 조직 | 귀족원(貴族院) |
의장 | 세키구치 마사카즈 (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 사이타마현 선거구) |
부의장 | 나가하마 히로유키 ( [[입헌민주당| 입헌 ]] / 치바현 선거구) |
사무총장 | 고하라 사토루(郷原悟) |
참의원 의원 | 정원 248석 중 재적 245인 |
주소 |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7-1 |
국회의사당 | |
최근 선거 |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2023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 |
차기 선거 | 제27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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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의회 개설 130주년 기념식 모습[2] |
참의원(參議院)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국회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이다. 하원인 중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한다.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의 상원은 귀족원이었으나 패전 후 귀족원은 폐지되었고, 대신 참의원이 만들어졌다. 당시의 귀족원은 원칙적으로 황족, 화족, 그리고 제국학사원 회원과 고액납세자 중 일부에게만, 그리고 당시의 선거법상 남성에게만(해당자 중 호선 또는 칙선으로) 의원 지위가 주어졌던 반면 현재 참의원은 누구나 출마하고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되는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일본의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2. 의석 현황
일본 국회에서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목적으로 각 정당이 연합해 회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 의석수와는 차이가 있다. 의정 활동에서 소속 회파가 당적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한국의 원내교섭단체와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2명끼리도 회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만 의석 수에 따라 차별이 있다.[3]현재 원내여당은 자유민주당와 공명당이며, 원내야당은 회파가 없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회파이다.
회파별 점유 의석수 현황(2022년 9월 15일 현재) 및 회파명
- 자유민주당(자민)[自民] - 113석 (46.1%)
- 공명당(공명)[公明] - 28석 (11.4%)
- 입헌민주・사민(입헌)[立憲] - 44석 (18.0%)[7]
- 일본 유신회(유신)[維新] - 16석 (6.5%)
- 국민・신록풍회(민주)[民主] - 14석 (5.7%)
- 일본 공산당(공산)[共産] - 13석 (5.3%)
- 레이와 신센구미(레신)[れ新] - 2석 (0.8%)
- 오키나와의 바람[12](오키나와)[沖縄] - 2석 (0.8%)
- 벽수회[14](벽수)[碧水] - 2석 (0.8%)
- NHK당(NHK)[NHK] - 2석 (0.8%)
- 무소속[17] - 9석 (3.7%)
전체 | 46.1% | ||||
{{{#!wiki style="margin: -2px -10px -5px; font-size: 0.9em" {{{#!folding 회파별 의석 점유비율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7px -1px -11px" | <colbgcolor=#fff,#1f2023> 여당 | <colbgcolor=#fff,#1f2023> [[자유민주당(일본)| 자민 ]] | 46.1% | ||
[[공명당| 공명 ]] | 11.4% | ||||
야당 | 18.0% | ||||
[[일본유신회| 유신 ]]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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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 공산 ]]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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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수회| 벽수 ]] | 0.8% | ||||
[[NHK당| NHK ]] | 0.8%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3.7% | }}}}}}}}} |
3. 상세
3.1. 자격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중의원과 같지만,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라 중의원과 다르다.참의원 창설 당시에는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다. 그런데 2015년 6월 일본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표 가능 연령이 기존의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갔다.[18]
3.2. 임기
임기는 6년으로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시행한다. 단 총리가 의회해산을 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중의원과는 달리 참의원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즉 참의원은 의회 해산이 불가하다. 참의원 의장과 부의장은 일본 황실회의의 의원이 된다.[19]3.3. 정수 및 선출 방법
현재 정원은 248석이다. 2019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이전보다 3석 늘린 245석이 되었고, 이후 2022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다시 3석을 증원하여 최종 248석이 됐다. 즉 두 차례 선거를 통해 참의원 정원이 기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증가한 것이다.지역구의 경우 총 148석으로, 한 선거구당 2~12명을 정수로 하고 있다. 이를 3년에 한번 반씩 나누어 뽑는다. 예를 들어, 의원이 12명인 도쿄도 선거구의 경우 6명씩 중대선거구제로 뽑으며, 의원이 2명인 기후현 선거구의 경우 1명씩 소선거구제로 뽑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총 100석으로, 3년마다 50명씩 뽑으며 (한국처럼) 정당에서 명부를 결정하는 대신 후보자 개인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순위에 따라 당선순번이 결정된다. 단, '특정틀'이라고 하여 정당이 득표와 무관하게 우선지명하는 제도도 있다.
이에 따라 3년마다 74(지역구) + 50(비례대표)명씩 선출한다. 동시에 치러질 참의원 의원 재보궐선거가 없다는 전제 하에, 각 지역구에서 매 통상선거에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같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달리 석패율제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하지 못한다. 참의원을 뽑는 선거는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로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별개의 명칭으로 불린다.[20]
처음 참의원 선거를 치렀을 때 의석수는 250석, 1971년에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되면서 252석으로 증가했는데 1990년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의석을 10석 가량 줄여서 242석으로 감소했다가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해 248석으로 다시 증가했다. 원래 1인 선거구에서는 각 도도부현별로 선거마다 1명씩 뽑도록(정수는 2명)뽑도록 관례화되어 있었지만 일본 대법원이 현재(2016년)의 선거구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도도부현별 최소 1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참의원 인구비례율인 1:3을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상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수를 늘리거나[21] 선거구의 합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의원정수 증가의 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6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부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도쿠시마현과 고치현은 선거구가 합구되어서 같이 의원을 뽑고, 지역구의 정수를 3+3석으로 총 6석을 증원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도시-농촌 간 차별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22] 앞으로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3.4. 권한
참의원은 일본의 상원에 해당하여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을 심의하여 확정하지만,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을 거치지 않고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중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구조상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 번도 참의원 의원이 총리가 된 적은 없다.[23] 물론 참의원 의원이 중의원 의원처럼 내각에 입각하는 것은 가능하다.[24] 더불어 조약 비준동의 및 예산안 심의도 참의원의 가부 여부와 상관없이 중의원의 결정이 국회의 결정이 된다. 특히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우정민영화 해산 사건으로 자민당이 처음 2/3을 차지한 이후로 중의원에서 1당이 재적 2/3에 가까운 초압승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의원에 비해 우선순위가 떨어져 독자적으로 뭔가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25]일본 현대사를 볼 때 추풍회가 자민당으로 합당 된 이후로는 굳이 견제기능을 발휘할 능력이 없었지만 1974년부터 1980년까지는 여야 간 의석수가 엇비슷했던지라 견제가 잘되었던 적도 있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참의원이 여소야대였기도 했다. 결국 이 참의원에서 지속된 여소야대는 1993년 일본 자민당의 내분을 일으켜, 7당 연립정권이라는 55년 체제의 첫 정권교체를 이뤄내기도 했다. 다시 말하지만 집권당이 상원인 참의원을 장악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정권이 무너진 것이다.
1993년~2005년까지 12년간은 중의원 단독 과반 정당이 없고, 참의원도 여야가 팽팽했던 시대였던지라 이 시기에는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마다 내각이 무너지는 등 참의원의 권력이 절정을 달했던 시기가 있었다. 2004년에 민주당이 참의원 1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참의원의 권력은 또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5년 고이즈미의 우정 해산으로 중의원 2/3를 쓸어서 아베 신조 1차 내각이 들어섰는데 아베 신조 내각은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37석 당선, 총 83석)하면서 간신히 1/3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단독 1당(60석 당선, 109석)을 차지하자 아베 신조 1차 내각은 즉시 무너져버렸다. 결국 이렇게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계속 밀리면서 2009년 중의원 총선을 통해 민주당으로 또다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역시 2010년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 자민당한테 패배(민주당 44 vs 자민당 51)하면서, 결국 2년 후인 2012년 자민당이 중의원을 장악하고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참의원 무용론 자체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채 10년도 되지 않은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면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 2/3, 참의원 절대과반(60%)을 차지하면서 참의원 무용론이 본격화한 내용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봐도 고작 8년 정도 된 이야기이다. 길게 잡아도 우정해산으로 참의원이 무력화된 2005년에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으니 그걸 고려해도 15년 된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것도 2005년~2007년 딱 2년이었지 2007년 참의원 의원선거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중의원의 2/3을 차지한 자민당을 번번히 막았다. 이 때문에 참의원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참의원의 진정한 문제는 참의원의 중의원화라고 지적한다.
2024년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정부가 소수정부로 전락하면서 참의원의 권한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참의원은 2024년 11월 현재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 과반 및 자공연립이 참의원 2/3로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지만, 2025년 7월 제27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통해 참의원 구성도 바뀔 예정이라 얼마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2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 참의원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2024년 11월 이후는 완전히 격세지감이다.
참의원에서 부결 시 중의원 재의결 통과 기준이 2/3인 것은 최초 의결정족수 기준인 과반보다 법안 통과의 허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2/3을 넘긴다는 것은 여야 간 세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경우와 여기에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면 사실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26] 그와 별개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도 있는 등, 중의원을 견제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참의원 같은 경우는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다. 내각 각료가 아닌 일본은행 총재[27], 일본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NHK) 등에 대한 인사 동의권은 참의원에 전적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참의원에서 단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승인불가 하면서 버티고 있는다면 중의원의 내각은 행정마비 상태에 빠진다.
개헌에서는 중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참의원과 중의원 투표를 모두 통과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참의원의 긴급 집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중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참의원이 국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제도이다.(일본 헌법 제54조 2항 단서·3항) 하지만 1952년과 1953년 긴급 집회가 개회된 것을 마지막으로 실제 이 조항에 따른 긴급 집회가 아예 없어 거의 사문화되어있긴 하다. 1952, 1953년 긴급집회가 선포되었을 때는 중의원 선거 도중에 지진과 태풍이 왔을 때였지만, 반드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긴급집회 소집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명시적 규정은 없다.
국회 개회식이 참의원 회의장에서 치러진다. 이는 참의원이 중의원에 비해 우월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때 중의원 의원들도 참의원 회의장에 모이며, 특히 천황이 참석한다. 귀족원을 계승한 참의원에 천황의 어석(御席)이 있기 때문이다.[28] 이런 방식은 의회 개회식을 국왕의 왕좌가 있는 상원에서 하원 의원을 초청해 치르는 영국과 동일하다.
커튼 안쪽의 의자가 바로 천황의 어석(御席)이다. |
3.5. 기타
※ 총원 248석 기준.- 단순과반: 특정정당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 (125석)[29]
- 안정다수: 특정정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가부동수일 때 최종결정권을 가진 위원장직 역시 과반을 확보할수 있는 의석수 (133석)
- 절대안정다수: 안정다수에다가 추가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확보하여[30] 가부동수 무관하게 다수당의 뜻대로 국회(참의원)를 운영할수 있는 의석수 (154석)
- 3분의 2: 헌법개정, 국회의원 제명 등 필요 요건 (166석)
4. 역대 선거
4.1. 관련 문서
5. 위원회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조사회 및 심사회 |
내각위원회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국가통치기구에 대한 조사회 |
총무위원회 | 정치윤리의 확립 및 공직선거법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 | 국민생활을 위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재정 재건에 관한 조사회 |
법무위원회 | 오키나와 및 북방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 국제 경제 · 외교에 관한 조사회 |
외교방위위원회 |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 헌법조사회 |
재정금융위원회 | 정부개발원조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 정보감시심사회 |
문교과학위원회 | 지방 · 소비자 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 정치윤리심사회 |
후생노동위원회 | 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원자력 문제 특별위원회 | |
농림수산위원회 | ||
경제산업위원회 | ||
국토교통위원회 | ||
환경위원회 | ||
국가기본정책위원회 | ||
예산위원회 | ||
결산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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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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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 | |
사무국 | 법제국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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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さんぎいん[2] 일장기 우측 단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나루히토 천황과 마사코 황후, 아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좌측 여성은 마코 공주, 우측 여성과 남성은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과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3] 대한민국은 20석 이상이어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며 20석만 넘으면 30석이든 100석이든 제도적 차별은 없다.[自民] 약칭[公明] 약칭[立憲] 약칭[7] 입헌 39명, 사민 1명[維新] 약칭[民主] 약칭[共産] 약칭[れ新] 약칭[12] 오키나와 지역구 의원 모임. 오키나와사회대중당 1명, 무소속 1명[沖縄] 약칭[14] 碧水会. 전원 무소속[碧水] 약칭[NHK] 약칭[17] 정·부의장 1인씩, 무소속 5명[18] 참고로 개정된 선거법에서 18세, 19세 국민들이 투표하게 된 첫 선거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19] 황실전범 제28조, 30조, 32조 참조[20] 의원 전원을 동시에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개선하여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거가 아닌 통상선거로 명명했다.[21] 2016년 기준 인구 비례 1:3을 맞추려면 개선의석당 25석 총 50석의 추가 의석이 필요하다.[22] 일본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23]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이 참의원으로서 자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다가 참의원 소속이란 이유로 떨어지고 나서 중의원 진출을 갈망해왔듯, 참의원은 정계에서 2선 취급을 받는다. 내각과 당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중의원이고 참의원은 참의원만의 전용 조직에서 따로 노는 편이다.[24] 다만 자유민주당 내각일 경우 자유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 정치 인생 중 한 번만 내각에 국무대신으로 입각할 수 있다는 당내 관례가 있다. 즉 자유민주당에선 내각에 참여할 해당 참의원 의원이 몇선을 하던지 전혀 상관없고 전체 참의원 의원 생활 중 한 번만 국무대신으로 입각이 가능하다. 여당을 유지한 채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로 인하여 내각총리대신이 교체되어 새로운 내각이 성립되더라도 재입각이 관례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보통의 경우 지키는 경향이 있지만 관례일 뿐이기에 예외적으로 여러번 입각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 이런 관례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중의원 의원은 당내에 이런 제한, 관례가 없으며, 자유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입헌민주당 등)에서는 이런 관례가 없다.[25] 2009년 민주당도 중의원 309석으로 2/3에 딱 6석 모자랐다. 당시 모자란 의석은 민주당과 연정 관계였던 국민신당(13석)이 채웠다.[26]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이 딱 이렇다. 여당 의석수가 1/3을 약간 넘겨버리는 상황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니 여당 협조 없이 통과가 안되고 있다.[27] 일본은행 총재는 참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없으면 임명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 인사 동의권을 가진 인사 중 가장 권력이 센 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역시 미국 상원의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에서 인준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 결정으로 임명되므로,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다.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영국 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되며 상원인 귀족원은 결정 권한이 없다.[28] 중의원 회의장에도 의장석 위에 천황의 자리가 있기는 한데 어석이 아니라 어방청석이라고 하고 참의원 회의장에도 어석과 별도로 어방청석이 반대편 방청석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다만 두 어방청석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29] 한국의 제19대 국회에서 보수여당인 구 새누리당이 원내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특정 위원회에서는 당시 여소야대였던 사례를 비추어 생각해보면 된다.[30] 절대안정다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 만일에 소수당 측에 상임위원장직이 배분된다 하더라도, 법안심의 등에서 자신들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다수당의 뜻에 따라 임의로 해임안을 상임위 결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시켜 위원장을 자신들 소속 위원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일본국 헌법 시행 이래 2013년까지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나 아베 2차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참의원에서 구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자민당-공명당 연합의 뜻에 따라주지 않는다며 해임되고 자민당 소속 의원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