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市, ruby=し)][ruby(町, ruby=ちょう)][ruby(村, ruby=そん)][ruby(道, ruby=どう)]
1. 개요
일본의 시정촌도(市町村道)는 일본의 각 시정촌급 자치체가 관리하는 도로다. 도쿄도에 있는 특별구의 경우에도 자치체로 인정되므로 특별구도(特別区道)도 시정촌도에 포함된다.대한민국 시도, 군도, 구도(특별시 · 광역시의 자치구)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는 차이가 있다.
2. 지정
일본 도로법 제8조에 의하여 '지방적인 간선도로망을 구성하며 차의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시정촌장이 그 시정촌의 구역 내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정촌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노선을 인정하는 것에 의거하여 정해진다.시정촌도의 지위는 간선시정촌도와 일반시정촌도로 나뉘게 되는데, 간선시정촌도는 다시 1급과 2급으로 나뉘게 된다.
대한민국의 시군구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계획도로를 포괄하지 않고 대개 주요 노선을 지정노선으로 삼는 것과 대조적으로,일본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이면도로들도 대부분 시정촌도로 지정된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건설 과정에서 시정촌도 인정 신고 절차와 관련된 안내를 시행한다. 시정촌도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이면도로는 물론, 주택가 사이의 사람만 지나다닐만한 골목길이나, 시정촌에서 관리하는 보행보조시설(엘레베이터 등)도 시정촌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시정촌도의 열람에 대해서는 본래 각 시정촌별로 수수료를 내고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나, GIS와 연계하여 전산화로 무료 공개하는 자치체들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시정촌도의 지정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별로 사정이 다르지만, 많은 경우 내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5자리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이와 별개로 노선명이 설정되기도 한다. 노선명의 규칙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대개는 두 지역을 이으면 지역명A-지역명B선, 한 지역 내의 간선도로면 지역명A선, 이면도로인 경우엔 지역명A N호선 등을 사용한다. 또한 일부 소규모 정촌 등에서는 노선명을 부여하지 않고 번호만 부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일반국도나 도도부현도와는 달리, 이 경우 명칭은 (시정촌명)도 (번호)호선까지로 선을 붙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