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정 나이가 되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을 말한다.대한민국에서는 원래 19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현재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3.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
-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4. 국민투표
- 19세 이상의 국민
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주민투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국민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
6. 대한민국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 해당 선거구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국민
- 해당 선거구 관할 지자체의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 있는 18세 이상 재외국민
-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선거구 관할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