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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3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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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3.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4. 국민투표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주민투표6. 대한민국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1. 개요

일정 나이가 되어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민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19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2015년 개정으로 현재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대한민국 대통령, 비례대표 국회의원

3.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

4. 국민투표

5.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주민투표

6. 대한민국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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