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단일 쟁점 정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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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평화인권당 | |
등록 약칭 | 평화인권당 |
슬로건 | 가자! 인권세상! 자유왕래 통일대박! |
창당일 | 2016년 3월 21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 |
당명 변경 | 2016년 3월 24일 (강제동원일제피해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 2017년 2월 6일 (인권정당) 2020년 2월 10일 (가자!평화인권당) |
해산일 | 2024년 4월 16일[등록취소] |
공동대표 | 최용상, 이정희 |
당 색 | 초록색 (#7B9D2E) |
정치적 스펙트럼 | 중도좌파 ~ 중도 |
당원 수 | 6,481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3]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10 선덕빌딩 3층 (당주동) |
2024.4.16.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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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당.일본군 위안부 및 징용 노동자 등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피해자들을 위한 인권 회복 목소리를 내는 정당으로 출발하였다. 2016년 2월에 창당하여 그해 4월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4년 뒤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연이어 참여하였으나 저조한 득표율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두 불참하면서 정당법 조항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취소로 해산되었다.[4]
2. 상세
인권정당 시절 당 로고 | 가자!평화인권당 시절 당 로고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이 참여해 만든 정당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 등 20여 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2016년 2월 3일 오후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의 뜻을 밝혔다. 출처 2017년 2월 6일 강제동원일제피해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약칭 일제위안부인권정당)에서 인권정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인권정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후 기존의 한일과거사 평화적 청산을 위한 전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인권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입법활동에 주력하는 등, 한일평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범인권적활동을 하는데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사생활 침해, 빈부격차 등 다문화주의나 신좌파적 모습이 보이나 당원들이 7080세대의 보수층으로 대한민국 전통 보수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최용상 대표는 창당취지문에서 국내 정치 참여보다는 사회NGO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지원을 중시한다는 말과 같이 아직까지 뚜렷한 정치 활동은 소극적인 상태에 있으나 앞으로 정치환경과 특히 보수진영의 혁신과 변화에 따라 정치 전면에 나설 것이라 예상된다.
친일 단체 비판이나 일제 피해자에 대한 태도로 반일 정당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일본과의 평화적 교류, 문화 교류를 주장하며 지일적 태도를 인정하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평화적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2020년 이정희[5]가 대표로 있는 중도좌파 성향의 평화통일당 창당준비위원회[6][7]와 통합하여 가자!평화인권당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정희 대표가 마고 등에 대해 주장하며 "단군은 실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과거 환단고기를 믿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생겼다. 인권정당의 기존 행보를 보면 최용상 대표나 인권정당 측은 이 사실을 몰랐던 듯. 이정희 대표의 환단고기 행보는 2017년에 멈춘듯 추측되었다. 2019년에 창당된 평화통일당 창당선언문에서는 이러한 환단고기의 영향이 없고[8], 통일 키워드를 제외하면 민족주의적 요소도 적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자신의 선거홍보물에 한단고기를 민족 대표 역사서로 소개했다.
3. 역대 선거 결과
3.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강제동원일제피해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일제·위안부·인권정당) 시절 선거에 참여하였다. 최용상 대표가 직접 비례대표로 출마하였으며, 비례대표에서 기호 8번을 배정받았다. 결과는 25,227표(0.1%)의 득표를 하여 낙선하였다.3.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토론 영상 |
더불어민주당 등과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하고 더불어시민당에 최종 합류하였으나, 후보가 전원 공천 면접에서 탈락하는 등 비례대표 후보 관련 갈등을 빚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23일, 최용상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여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안에 강제징용 정당을 실컷 써먹고 문밖으로 쫓아낸 것은 전국 23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짓"이라며, "민주당이 강제징용을 말한다면 그 입을 찢어버릴 것"이라는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였고, 독자 노선을 걷기로 밝혔다. 그 후, 최용상 공동대표를 포함한 2명이 비례대표로 출마하였다.[9]
선거 결과 지역구는 진작에 낙선하였고, 비례대표도 0.03%라는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하였다. 참고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득표수보다 많이 떨어진 9,425표를 득표했다.[10]
이 선거 이후로 4년간 어떠한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아 정당법에 의거하여 해산되었다.
4. 강령
1. 대한민국 근대사에 가장 아픈 약자로 살아가는 전국 170만여명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11]의 인권 회복, 권리 구제를 위한 정당 활동을 한다.
2. 한일평화운동을 통한 양국 간 민간 교류 활성화, 역사교류, 문화교류, 포럼 등, 한일 과거사 평화적 청산을 통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미래 지향적 동반자 협력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평화 정당 활동을 한다.
3.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천하는 정당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노약자, 여성 차별,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기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활동을 한다.
2. 한일평화운동을 통한 양국 간 민간 교류 활성화, 역사교류, 문화교류, 포럼 등, 한일 과거사 평화적 청산을 통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미래 지향적 동반자 협력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평화 정당 활동을 한다.
3.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천하는 정당으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노약자, 여성 차별,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기타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활동을 한다.
5. 사건 사고
5.1. 정대협 윤미향 논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수 할머니간의 논쟁의 핵심 중 하나다. 이용수 할머니의 수요집회 불참 및 기자회견 개최가 가자!평화인권당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6. 기타
- 대한민국 원외정당 발전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
[1] 최용상 등.[등록취소]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정당법 조항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해산.[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13.[4] 공동 당대표를 맡고 있던 최용상 대표는 제22대 총선 때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되었다.#[5] 통합진보당의 그 이정희가 아닌 동명이인이다.[6] 이 창당준비위원회는 인본주의 정신과 홍익인간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이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으로 대두되는 민주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모든 국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평한 사회'를 시대 가치로 삼는다고 하며, 다양한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균등한 사회,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7] 다만 통합 후에도 창준위는 해산되지 않았다가, 21대 총선이 끝난 후에 활동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해산되었다.[8] 소위 환빠 정당은 한반도미래연합, 통합민주당, 한나라당처럼 가감없이 이러한 성향을 드러낸다.[9] 다만 1번으로 출마한 여성 후보가 이중 당적 문제로 등록무효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최용상 공동대표만 출마하였다.[10] 실제 당선을 목적으로 출마했다기보다는 당 홍보 및 정당해산 방어를 위해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11] 노동자, 군인,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강제억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