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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18:20:25

기획고소

1. 개요2. 상세3. 기획고소가 아닌 사례4. 기타5. 사례
5.1. 고소를 남발한 사례5.2. 소권 남용 사례
6. 대응책
6.1. 민사소송에서의 소권 남용 제재6.2. 경찰수사규칙 개정 추진

1. 개요

속칭 고소남발자들이 불순한 의도나 고의로 행하는 고소를 품위 있게(?) 부르는 말이다.

2. 상세

쉽게 말해 일부러 욕 먹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먹은 것을 모욕죄 등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논란에서 이런 기획고소 논란이 있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기획고소임이 명백한 고소로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1]

참여연대에서 2015년 4월 12일에 기획고소 피해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네이버에서 '기획고소'를 검색해 본 결과, 기획고소라는 하나의 단어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문서는 2015년 4월부터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많은 사람을 고소하여 논란이 일어난 홍가혜의 사건을 설명하는 문서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모든 기획고소가 금전 목적인 것은 아니다.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재판을 걸어 상대를 의도적으로 괴롭혀 입을 봉하려 드는 행위를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며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받는 외국에서도 잊을 만하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 평범한 시민에게는 재판정에 드나들며 익숙치 않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일이고 큰 시간, 금전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획고소가 아닌 사례

함부로 피해자를 기획고소로 몰아붙이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 기획고소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자체가 2차 가해이거나 피해자 비난이 되기 때문이다. 기획고소건 진짜 고소건 일단 피해가 있다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기획고소를 함부로 거론할 경우 사법행정의 편의를 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욕 먹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피해자의 약간의 잘못을 가지고 테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쉽다.[2]

모욕 이외의 경우를 보면, '맞으면 고소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깡패에게 '때려봐'라고 말해서 진짜로 맞으면 그것으로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즉 조금이라도 고소할 마음을 미리 먹고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기획고소이거나 위법한 고소는 아니다. 법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자신이 먼저 상대에게 부당하게 심한 도발을 해서 맞았거나 하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예컨대 허문회는 자신을 정신병자, 무뇌라고 수많은 악플을 받았는데 이에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여 대량으로 악플러들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허문회에게 오히려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 허문회가 고의로 롯데 자이언츠 구단을 망가뜨리고 악플을 유도한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고소를 유도한 것이 확실한 경우나 사법제도 자체를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만 기획고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엄연히 범죄에 대한 고소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악의적인 기획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는 또다른 사람들로 악성댓글 피해자들이 대표적이다. 기획고소 가해자들이 선의의 악성댓글 피해자로 행세하여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악성댓글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진짜 선의의 악성댓글 피해자들은 기획고소 가해자로 몰릴 게 두려운 나머지 악성댓글 가해자들을 고소하는 것을 망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에 언급된 홍가혜를 기획고소의 사례로 다룬 대검찰청의 보도가 인권침해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 이처럼 어디까지가 기획고소에 속하는지는 불분명하고 비학술적인 용어이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침인 "계획적으로, 고소인 측이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정황이 있으며, 합의금 등등을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 자체를 역으로 공갈죄협박죄 등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강하게 범행을 유발한 경우[3] 이를 감경인자로 본다. 그런데 억울한 피고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해서 타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돈을 뜯는 행동을 용인할 수 없기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고소남발자라는 개념을 두어 최소한의 제재는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최근 명예훼손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이 헌법소원을 포함해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 오는 압력도 있고, 마지막으로 대검찰청이 이 방침을 발표했을 무렵을 전후해서는 남소[4]에 의한 사회적 폐해와 행정력 낭비에 대해 꾸준하게 법조계에서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청회까지 열릴 정도였다.

2021~22년 들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기획고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랑은 달리 구성요건에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조차 필요하지 않고, 이에 따라 LOL등지에서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례가 줄을 잇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고소장을 남발하기 때문. [5]

함정수사도 기획고소와 관련이 있다. 특정한 범죄자가 존재하고, 그 범죄자가 상습적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일반인이 인지할 경우, 고소를 할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접근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꽃뱀행위를 일삼는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한 친구의 호소를 듣고 일부러 꽃뱀에게 접근해서 협박을 받은 후 고소를 하는 경우도 기획고소에 해당한다. 즉 엄격하게 '기획고소'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런 경우도 고소를 막아야 한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획고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민사법에서 '남소'라고 부른다. 소송을 남발한다는 뜻.

정치인같이 품위를 매우 따지는 집단에서는 사소한 일로 고소를 하는 사람은(예를 들어 인터넷 키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설령 진짜로 피해를 보아 기획고소가 아니라고 해도 거의 기획고소 취급을 한다. 그 정도 일도 넘어가지 못하는 멘탈로 어떻게 정치를 하냐고 생각하기 때문. 실제로 정치인들은 자신한테 욕하는 댓글 달았다고 일반인을 고소하는 자체로 논란을 빚게 된다. 결국 반강제로 취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소로 끝장을 보는 정치인들은 보통 정치생명이 거의 끝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기획고소자는 자신에 대한 구설수가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여 인터넷 검열을 악용한다. 그래서 암암리에 신고된 검증 완료된 고발글이 삭제되기도 한다.

5. 사례

5.1. 고소를 남발한 사례

5.2. 소권 남용 사례

6. 대응책

6.1. 민사소송에서의 소권 남용 제재

본 건과 유사한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되었다. 남소항목 참조.

6.2. 경찰수사규칙 개정 추진

고소, 고발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넓히는 개정안이 추진중이다. #

[1]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로 오히려 기획고소라는 범죄적 행위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기획고소 사건이 공분을 사자 황급히 내놓은 실체 없는 홍보용 자료에 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꾸로 기획고소가 이렇게 짭짤한 장사라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 덕에 홍보가 됐을 수도 일부 고소남발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일이 있으나 이것은 다른 법조항이 적용된 경우이다.[2] 이를테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가 모욕을 고소할 경우 그 피해자의 잘못을 꼬투리잡아서 고소충으로 몰기도 한다. 악플러들의 흔한 레퍼토리.[3] 예를 들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때리던 도중 자신도 반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아 처벌이 크게 감경될 여지가 있다.[4] 마구잡이식 소송 제기를 말한다. 상대를 괴롭히거나 돈을 뜯기 위한 수단인 기획고소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고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올바른 표현 방식인지는 의문이다. 사실 남소의 상당수가 이 명예훼손/모욕죄 기획고소 문제다.[5] 물론 이경우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무혐의 불기소 처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법원이 게임 통매음에 대해 무죄를 내린 판결이 나왔기 때문.[6] 그것도 대부분 여성에게만 고소를 하는 비열함을 보였다.[7] 특히 이 고소협박으로 저작권에 무지한 일반인들을 협박해 큰 돈을 만진 몇몇 디자인 회사들이 있어 큰 비난을 받아 왔다.[8] 150만원 이상 갈취당한 '피해자'도 여럿 있었다고 하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조현수는 합당한 합의금 액수로 100만원을 제안해도 '150만원 이하로는 받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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