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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02:48:30

조현수(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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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조현수
Cho Hyun-soo
파일:조현수 수배.jpg
출생 1991년 ([age(1991-12-31)]~[age(1991-01-01)]세)#
경기도 의정부시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현재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1]
신체 163cm[2][3]
신분 기결수 (2022년 4월 16일 ~)
범죄 살인(공동정범),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형량 최종 징역 30년+1년형(2053년 4월 15일 출소)[4]
공범 이은해

1. 개요2. 검거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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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3월 30일 지명수배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 이은해의 마지막 남자친구다.

2. 검거

파일:201656282_1280.jpg
체포된 이은해와 조현수

2022년 4월 16일, 수배 17일 만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오피스텔에서 이은해와 함께 검거되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었다. #

조현수는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가 수영을 했다는 어불성설을 시전했다. #

2022년 10월 27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0.27. 선고 2022고합308, 2022전고31(병합), 2022보고30(병합) 결정 -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5일, 범인도피교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되었다. #

2023년 4월 26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1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리거나 피해자에게 독이 든 복어 부산물을 먹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심이 깊은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하여 익사하도록 한 행위가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1: 무기징역, 피고인2: 징역 30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6086 판결).대법원 보도자료
2023년 9월 21일, 3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3. 여담

파일:조현수(1991)고교졸업.jpg
▲ 고등학교 졸업 사진


[1]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2] 키높이 신발을 자주 신고 다니는걸로 알려져있다. 키높이 신발을 신으면 169cm까지 커지지만 벗으면 163cm까지 작아진다.[3] 이은해보다 키가 작다.[4] 2053년이면 그의 나이는 62세로, 환갑을 넘어 출소한다.[5] 경기남부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6] 그 중 조현수와 합의를 본 사람도 있다.[7] 변호사는 그저 의뢰를 수행한 것뿐이지만 조현수의 실체가 드러나자 수치심에 심각한 불면증이 올 정도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