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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05:22:21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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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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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2022년 셧다운祭 | 10월 | 11월 | 12월
202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비공개 간담회

1. 개요2. 사건 정보
2.1. 헌법소원심판청구서2.2. 청구인 수 추이
3. 전개
3.1.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 개시3.2.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10만 명 돌파
4. 반응
4.1. 결정 이전
5. 언론 보도6. 여담

1. 개요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의 위헌을 구하기 위해 2024년 10월 초에 청구될 예정인 헌법소원심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며,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다 청구인 수를 기록한 헌법재판이기도 하다.[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하며, 사건번호는 아직 없다.[2]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G식백과김성회가 주도하여 2024년 9월 5일부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으며 2024년 10월 초에 청구할 예정이다.

2. 사건 정보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2024헌마□□□
청구일 2024년 10월 초 예정
선고일 미정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철우
심판대상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3. 3. 21. 법률 제192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 제2항 제3호[3]
재판장 이종석
주심 재판관 미정
재판 정보 미정
관련 글 관련 영상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결과
이종석 이은애 김기영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미정

2.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이 10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청구서를 작성 중이라 2차 영상에서 밝혔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메이플 보상 사건과 리니지 계정·프로모션 사건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차 영상 8:46

2.2. 청구인 수 추이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수 추이
2024년 9월 15일 기준 그래프
가로 축: 경과 시간(시간) | 세로 축: 청구인 수(명)

파일: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수 추이.png파일: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수 추이 (다크 테마).png
청구인 수 일시 경과 시간 비고
모집 개시 9월 5일(1일차) 15:59 없음 [4]
2만 9월 5일(1일차) 16:59 1시간 [5]
4만 9월 5일(1일차) 18:59 3시간 [6]
10만 9월 6일(2일차) 14:05 22시간 [7]
14.4만 9월 8일(4일차) 20:00 3일 4시간 [8]
17.5만 9월 9일(5일차) 15:00 3일 23시간 [9]
18만 9월 9일(5일차) 18:00 4일 2시간 [10]
18.7만 9월 10일(6일차) 오전 4일 18시간 [11]
19.5만 9월 11일(7일차) 10:00 5일 18시간 [12]
20만 9월 13일(9일차) 오후 8일 3시간 [13]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76시간 지점에 한 차례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는 2차 영상이 올라온 시점과 동일하다.

3. 전개

3.1.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 개시

[게관위, 맞불검열모드 ON] 우리는 게임검열을 부순다
김성회의 G식백과 (2024년 9월 5일)
2024년 9월 5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G식백과김성회관련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 및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열을 돕는 해당 조문의 위헌 결정을 구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및 G식백과의 헌법소원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로 인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G식백과김성회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김성회 측에 제공한 스팀게임 차단목록[14]을 공개했다.
오징어 게임. 오직 돈을 위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온갖 비열한 수법을 다 동원해서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잖아요? 살인 잘하는 사람일수록 위대한 세계관이잖아요? 만약 오징어게임이 이름만 '게임'이 아니라 진짜 게임으로 나왔다면은 이거 게임악법 3223에 걸려서 바로 딸-깍 차단이야! 전세계가 극찬한 세계 역대 1위의 MADE IN KOREA 작품이 오로지 한국에서만 금지당하는 거라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때문에?

G식백과김성회는 "3223 악법"[15]에 대해 오징어 게임에 빗대어 설명했다.
1970년, 그러니까 무려 54년 전에 만들어진게 이 '미풍양속' 법이거든. 당시에 어르신들이 꼴보기 싫어하던 히피 복장이라던가,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라니까? (중략) 그래서 무려 22년 전인 2002년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미풍양속' 관련법이 위헌판결 받아서 사라졌을 정도인데, 이게 2006년에 만들어진 게임법에는 버젓이 박혀있다니까?

이후 "3222 악법"[16]에 대해서는 구시대 당시 법률이 아직도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222 악법"이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문인 것은 아니다.

또한 G식백과김성회는 영상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선출직이 아니라 민의를 신경쓴다면서 "이 헌법소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게이머 여러분의 동참 인원수라고 많은 겜돌이 법조인들이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 겸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대한민국 역대 최다 헌법소원 청구인이 95988명이다"[17]라면서 이 숫자가 넘으면 뉴스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영상 21:21

이에 G식백과김성회는 두 차례 있었던 게관위 사전심의의무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의 딱 2배만 동참해주시면 우리가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라고 밝히며 게이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영상 22:14

또한 G식백과김성회는 영상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일단 위헌을 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게관위의 검열 및 한국 지역 출시금지(등급거부)를 합법화하는 조항인 위 조항을 "게관위 힘의 원천"이자 "없앨 수만 있다면 다 해결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위헌을 받을) 난이도가 높아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영상 14:53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게임물 규제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서는 등급거부 조항 자체는 유기기구(아케이드 게임) 검사 기능 등을 수행하므로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번에 논란이 된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 위반의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등급거부 조항인 게임법 제22조 제2항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는 대신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글 (아카라이브 사회 채널) 이와는 별개로, 한국에서 컨텐츠에 대한 행정청의 과도한 개입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21조 제2항[18]의 '검열'을 '사전검열'만으로 그 의미를 한정짓고, '사후검열'은 합헌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의 타국보다 검열을 금지하는 범위가 너무 편협하여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19] 이러한 협의의 검열 개념에 게임물의 등급거부가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은 "그냥 게임법게임위 자체를 없애면 안 되냐"는 G식백과 김성회의 질문에 "모세혈관처럼 다른 법에 엮여있는 것이 많다"라고 답했다고 한다.[20] G식백과김성회는 "(게임산업법 자체를) 섣불리 통으로 없앴다가는 P2E, NFT, '코인쌀먹' 등이 유행할 수 있다"면서 "일단 '모방범죄 우려' 3223 악법(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폐지시키자고 밝혔다. 영상 15:05

G식백과김성회는 "3223 한 줄 없앤다고 게관위가 포기할까" "미풍양속 3222[21]처럼 다른 법 들고와서 막으면?"이라는 우려에 "3223 악법"의 폐지에 성공한다면 게관위가 위축된 채 게임의 '진짜 차단 이유'를 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쓸 것이므로 지금 같은 무분별한 검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영상 15:35
신임 게관위원장이 왔는데요, 누가 그 자리에 앉든 사전검열이라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편, "3223 악법" 폐지로 인한 우려에 대해 답하면서,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 외의 각종 법들로 인해 검열이 완전히 철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자문을 구한 법조인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한다. 다만, 게관위원장이 누가 되었든 사전검열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상 16:35

3.2.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10만 명 돌파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다 기록을 게이머 여러분들이 세우셨습니다
[게임검열 헌법소원]

김성회의 G식백과 (2024년 9월 8일)
G식백과김성회는 두 번째 영상에서 "서명 개시 22시간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도 "청구인 서명인단 수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라며 당초 목표였던 청구인 수 "20만 명 이상"을 위한 게이머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영상 0:44

게관위 폐지론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22]을 폐지하면 게임 분야가 게임산업법 대신 청소년 관련 법의 관할로 넘어간다는 이도경 보좌관의 발언을 언급하며[23] "게관위가 쥐고 있던 망나니 칼이 여가부 산하의 검열기관한테 옮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상 3:38

국가사전검열 옹호론에 대해서는 직구 검열, 카톡 검열을 언급하며 야간 통행금지, 두발 단속 등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인권이 짓밟히던 구시대의 상황과 별 다를 바 없음을 지적했다. 영상 6:11

또한 영화 및 음반의 국가검열이 1996년에 이미 위헌판결이 난 것[24]을 언급하며, 황금방패처럼 중국의 문화 검열은 비판하면서 왜 게임에만 국가검열을 당연시하는 점, 단간론파3 한국 출시금지 같이 게임을 강력범죄와 엮은 게관위를 보고도 자기가 하는 게임과 관련 없을 것이라 착각하는 점을 비판했다. 영상 7:25

헌법재판에 걸리는 기간이 긴 점에 대해서는 "역대 헌소 케이스로 미루어 보면, 결과 나올 때까지 짧게는 반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면서도 "민의가 많이 모일수록 결과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9.6만명 종전 1위 케이스도 딱 6개월만에 헌재 결과가 나왔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신문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2.5일로 2년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25] 영상 9:02

4. 반응

4.1. 결정 이전

그리고 숟가락을 얹는다고 할까봐 길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임 검열철폐, 게임 악법 32조 2항 3호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9월 9일,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MBC JTBC
10만명이 넘는 헌법소원 청구인은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임에만 유독 적용되는 과도한 검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2024년 9월 9일, 전자신문 박정은 기자는 칼럼에서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수가 "게임물 사전검열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단과 시점이 좋지 않다[...]. 헌법소원이 게임 산업의 심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강경한 접근법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이번 헌법소원이 실패할 경우 게임업계에 더 큰 역풍이 불 우려 또한 있다[...]. 새로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막 임명된 시점에, 아직 위원회의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 헌법소원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업계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게임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아쉽다. [...] 전문가와 학계, 업계와의 협력 속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2024년 9월 9일,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단과 시점이 좋지 않다"라면서 "전문가와 학계, 업계와의 협력 속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헌법소원이 진행되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26] 이코리아
게임 산업에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만약 문제가 터지게 되면 게임업계가 도매금으로 공격받게 될 우려가 있다. [...]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면 게임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현행법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

2024년 9월 9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겸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헌법소원의 목적이 "규제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임을 전제로 하여 "과도한 반응"이라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27] 이코리아
딸-깍 한번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해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보는 것은 어떨까.

2024년 9월 9일, 박가분 평론가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페이스북
그런데 이 게임산업법도 과연 사전 허가제, 사전 검열제에 해당하냐 하면 사전 허가제, 사전 검열제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게임산업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 아마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가 하는 위헌 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24년 9월 12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유튜브
2024년 9월 12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농후"하다며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견해를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 유튜브
이번 헌법소원에 약 20만명의 게이머들이 선뜻 동참한 것은, 검열로 차단됐던 성인용 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은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오랫동안 게임에 가해진 ‘탄압’에 가까운 규제에 저항하는 아우성에 가깝다. [...] 헌법소원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게임물을 둘러싼 여러 검열들을 본격적으로 톺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

2024년 9월 13일, 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는 칼럼에서 "헌법소원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게임물을 둘러싼 여러 검열들을 본격적으로 톺아보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28] 디지털데일리

5. 언론 보도

6. 여담

김성회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 선언했고, 조사해본 결과 모두싸인 서명이 건당 1900원씩, 1000건 단위로는 36% 할인된다 해도 건당 1200원씩 부담[29]하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슈퍼챗이나 홍보물품 판매도 증가했다고 한다. #1 이와 관련해서 이쯤되면 셀프 경제제재 아니냐, 김성회를 싫어하는 커뮤나 안티들에겐 합법적으로 김성회를 말려죽일 기회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2 이에 대해 김성회는 자신의 소속 MCN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얘기가 잘 되어서 협업 관계가 구축돼 서명 비용은 샌드박스 네트워크로부터 큰 지원을 받고 있기에 서명 비용으로 가산 탕진할 일은 없다면서 서명자들을 안심시켰고, 영상을 통해 얻은 슈퍼챗 정산금은 인증과 함께 반액[30]을 인디게임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G식백과 유튜브 커뮤니티 글
(문체위 전문위원은)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할 우려,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급 분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위헌 소지 제기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연합뉴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한편, 문체위 전문위원은 지난 게관위 사전검열 폐지 1차 및 2차 청원에 대해 게관위의 검열을 옹호하면서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음을 언급했다. 결국 해당 발언으로부터 10개월 만에 전문위원 발언 중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다루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부분에 한하여 헌법소원이 현실화되었다.


[1] 종전 기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으로 민변이 주도하여 제기한 헌법재판소 2008헌마436의 청구인 수 95,988명이다. 다만, 당초 민변은 총 청구인 수로 103,476명임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총 95,988명이 해당 사건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변 #1 민변 #2 민변 #3 민변 #4 민변 #5[2] 다만, 2024년에 청구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므로 사건번호의 형식은 '2024헌마□□□'이다. 2024년 9월 10일 기준 가장 번호가 늦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2024헌마812이며, 보통 1개월에 약 100건 정도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은 800번대 극후반 또는 900번대 초중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3]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4] F12를 눌러 페이지소스를 확인하면 관련 영상의 업로드 시각을 UTC-7 시간대로서 "2024-09-04T23:59:19-07:00"로 기재하고 있다. 이를 UTC로 변환하면 "2024-09-05T06:59:19Z"이며 UTC+9(KST)로 변환하면 "2024-09-05T15:59:19+09:00"가 된다. 국제앰네스티 유튜브 데이터뷰어관련 영상의 업로드 시각을 2024-09-05 06:59:19 (UTC)로 기록한다. #[5]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영상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서명을 남긴 사람이 2만 명을 넘겼다"고 전했다. "게임 사전검열 제도는 악법" 헌법소원 나선 90만 유튜버 (연합뉴스)[6] "영상이 게재된 이후 3시간여 만에 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식백과 김성회, 게임검열법 '헌법소원심판' 추진 (인벤)[7] "10만 청구인 서명 찍었습니다! 2024년 9월 6일 14시 5분 00초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헌법소원 서명인 수 95,988명을 서명 개시 22시간 만에 갱신했어요!" G식백과 유튜브 커뮤니티 글,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가 모집 시작 22시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게임 심의제도 헌법소원 청구인 10만명 넘어…역대 최다 전망" (연합뉴스), "자, 10만 청구인 서명 찍었습니다! 2024년 9월 6일 14시 5분 00초,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헌법소원 서명인 수 95,988명을 서명 개시 22시간 만에 갱신했어요!" 영상 0:00[8] "9.8 20시 14.4만명" 영상 0:14[9]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7만5000여 명이 모집됐다”면서 “이번 주 내로 20만 명이 넘어설 거 같다”고 밝혔다." “성인이 성인게임 왜 못하나”… 뿔난 게이머들 행동 나섰다 (국민일보)[10] "9일 18시 기준으로는 18만 명을 달성했다." '게임 심의 헌법소원' 청구인 18만명 돌파...전문가 의견은? (이코리아)[11] "10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인기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2항 제3호(약칭 3223)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 수가 이날 오전 기준 18만7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3223 게임 검열을 부순다"… 헌법소원 청구인 19만명 근접 (조세일보) 해당 언론보도 일시가 2024년 9월 10일 오전 10시 31분이므로 그 이전에 18.7만명을 기록한 것이 된다.[12] "11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수가 약 19만5000명에 달했다." "OTT 드라마 수위 못 봤나, 게임만 성인군자 요구"…심의제 위헌소송 청구인 20만명 돌파 눈앞 (뉴시스)[13] "이번 헌법소원에는 13일 기준 20만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게임 검열' 헌법소원에 20만명 집결…상반되는 업계 반응 (머니투데이방송) 해당 언론보도 일시가 2024년 9월 13일 오후 8시 48분이므로 그 이전에 20만명을 기록한 것이 된다.[14]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국민 안전 침해 및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근거로 게임위 측이 비공개하고 있던 정보이다.[15]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16]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2호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17] 헌법재판소 2008헌마43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수가 95988명이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18]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19] 우리 헌법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헌법처럼 ‘검열’을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그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미국에서 검열에 대응되는 개념인 사전제재(prior restraint)는 사전검열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사후검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박경신. (2012).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민주법학, 48, 239-275.[20]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해당 매체를 심의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게임위가 폐지될 경우 게임 심의는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게임위를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시켰다간 상황이 더 빡세지는 것.[21]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2호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2] 게관위의 사전검열 및 등급거부를 합법화하는 조항.[23] 다만 당시 라이브에서는(현재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 게임법 제22조 제2항이 거론된 게 아니라 게임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심의 기구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맡는다고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청소년보호위는 음반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김성회가 잘못 기억하는 것으로 추정.[24] 헌재 1996. 10. 4. 선고 93헌가13(병합) 결정, 헌재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을 말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영화와 음반을 사전검열하던 공연윤리위원회 (略 공륜, 現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검열을 위헌으로 결정했다.[25]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사건 처리를 끝낼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 규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재판 병목’ 헌법재판소가 숨차다 (법률신문)[26] 예를 들어, 같은 기사에서 위정현 교수가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오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게임학계가 이번 헌법소원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27] 다만, 이번 헌법소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만 심판대상조문이므로, 게관위가 게임을 검열하는 권한 자체에는 어떠한 지장이 없으며 검열을 합법화하는 여러 법률 조항 중 한 가지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다. 즉 이번 헌법소원 영상에서 공개된 검열 내역마냥 모든 게임의 검열에 덮어놓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법령으로 하는 기형적인 상황만이 없어지는 것뿐이지 다른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검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마 "게임 사전검열 제도는 악법" 헌법소원 나선 90만 유튜버 (연합뉴스)와 같은 기사 헤드라인에 이끌려 "게관위 자체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28] 다만, 칼럼에서 "이번 헌법소원은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사건이 됐다."라고 언급하는데,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에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어 설립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그 구성을 마쳤다.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아마도, 종전 최다 청구인 수 헌법재판이던 헌법재판소 2008헌마436 사건의 청구·선고가 2008년인 것에 이끌려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29] 청구인수가 18만명이 넘은 시점에서만 계산해봐도 최소 2억원 이상이다.[30] 본래 정산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이었으나, 김성회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원한 사람들의 전액 기부를 원치 않는 여론이 커지자 절반 정도만 기부하기로 하였다고 고정 댓글을 작성하여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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