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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14 09:06:44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軍檢察搜査審議委員會. 군대 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찰 수사 및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심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설치된 군검찰 내 수사심의위원회이다.[1]

설치 근거는 국방부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다.

2. 상세

2021년 5월 21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동년 6월 3일 국방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6월 11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맡았으며,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해당 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국방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한 것에 대한 항명 논란이 발생하자, 박정훈 대령은 8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KBS

8월 25일 처음으로 열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지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결과 5명은 수사 중단을, 4명은 수사 지속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운영지침 상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어 출석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위원 1명은 불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석위원(10명)의 과반수(6명)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의견을 내지 않았다.

3. 관련 문서


[1]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은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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