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5년 2월 26일 |
발생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
혐의[1]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
가해자 | 신원 미상 A (51세 남, 사망) |
피해자 | 경감 B (남, 부상) |
관할 | 광주광역시경찰청 |
결과 | 공소권없음[2] |
1. 개요
2025년 2월 26일 오전 3시 10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감 B가 신원 미상의 가해자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당한 사건.2. 사건의 전개
112는 여성 2명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자신들을 따라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지켜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경감 B와 순경 C가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여성들이 귀가한 오피스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차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가해자 A 씨를 발견하고, 경찰차에서 내려 정지하라고 말을 걸자 가해자 A 씨는 곧장 갖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30cm 길이의 칼을 꺼내 들었다.경찰관들은 가해자 A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고지했지만, 흉기 위협은 계속됐다. 순경 C는 경감 B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 A 씨를 향해 테이저를 발사했으나 외투에 맞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때 순경 C는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지원요청을 하라'는 경감 B의 지시를 받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경감 B는 순찰차 뒤편에서 은폐해 공포탄을 쏜 뒤 가해자 A 씨에게 재차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다. 가해자 A 씨는 재차 경감 B를 공격했고, 경감 B는 가해자 A 씨를 향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 동안 급박하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 A 씨는 경감 B가 발사한 실탄에 맞아 사망했고, 경감 B는 얼굴 등에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경감 B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가해자를 숨지게한 경감에게 대해 최종적으로 정상적 공무수행으로 판단하여 정당방위판정을 내렸고,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3.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정당행위로 보아 불입건 종결하였다. #4. 반응
-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본 사건을 정당한 직무수행이자 법 집행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보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
- 사건이 알려지고 테이저건 발사 후 현장을 이탈한 순경 C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있었으나 경감 B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그는 "동료 경찰관이 도망간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들었다. 동료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지원요청을 하라'는 조장인 제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동료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무전을 계속 날리고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감은 "사건 지점은 골목길이고, 오른쪽으로는 큰 도로가 있었다. 사건 지점에 서 있으면 위치를 알릴 수 없었다"며 "동료는 위치를 알리려 움직였고, 이 모습이 CCTV 화면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고 했다. #
그는 "동료는 급박한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준비하고 무전을 계속 날리고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경감은 "사건 지점은 골목길이고, 오른쪽으로는 큰 도로가 있었다. 사건 지점에 서 있으면 위치를 알릴 수 없었다"며 "동료는 위치를 알리려 움직였고, 이 모습이 CCTV 화면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고 했다. #
5. 보도
[JTBC] 흉기 꺼내들더니 출동 경찰관 습격…실탄 맞고 사망[MBC] 112 출동 경찰 얼굴에 수차례 흉기 휘둘러‥실탄 맞고 사망
[SBS] 흉기 꺼내 달려들었다 사망…얼굴 찔린 경찰은 중상
[KBS] 흉기 공격 남성, 경찰 실탄에 사망…총기 적절성 논란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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