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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7 00:01:55

이철규 의문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의문스러운 사체의 발견3. 의문사위의 조사4. 기타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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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89년 광주MBC에서 방영된 <어느 수배 학생의 죽음>[1]

1989년 5월 10일 광주직할시 북구 청풍동 제 4수원지 상류에서 조선대학교 교지 편집위원장 이철규()(당시 25세, 전자공학과 4학년)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

2. 의문스러운 사체의 발견

이철규는 1985년 11월 반외세독재투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87년 7월 가석방되었고 이후 전횡을 일삼던 조선대 재단을 몰아내는 데 앞장선 인물이었다.

그는 1989년 5월 3일 밤 10시쯤 후배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무등산장 쪽으로 가던 중 청옥동 제 4수원지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았는데 일주일 후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그는 교지인 민주조선에 <미제 침략사 100년사>를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 전남지역 공안합수부에 수배 중이었고 현상금 300만원에 1계급 특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시 택시강도 혐의자를 위해 일상적인 검문을 했을 뿐 이철규인지는 몰랐으며 검문 도중 이철규가 도망가는 바람에 놓쳤다고 발표했다.

이철규의 사체는 발견 당시 얼굴을 위로 한 채 물 위에 떠있었는데 얼굴이 심하게 상해 있어서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었다. 왼쪽 눈알은 돌출되었고[2][3] 얼굴은 검은색으로 심하게 변색된 데다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부어 올라 단순한 익사체로 보기 어려웠고 곧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5월 11일 검찰 주도하에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부검에 참가한 국과수 법의학자 이원태 박사는 사체의 허파나 장기 내부에서 물이 별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조선대 의대 서재홍을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정황상 자살에 의한 익사나 실족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고로 당시 사체의 끔찍한 사진이 전혀 아무런 여과 없이 매우 크게 담긴 "이것이 어찌 익사란 말인가?"라는 문구가 쓰인 전단이 전국 곳곳에 나붙는 바람에 등교길에 그것을 본 어린이들이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으며 더불어 '익사'가 무슨 뜻인지를 그걸 통해 알게 되었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다.

타살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남 지역 대학교수와 재야인사, 학생들을 중심으로 '애국학생 고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규명 대책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사건을 무리하게 고문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에 재부검을 요청했는데 국과수는 5월 14일 몸의 각 장기에 플랑크톤이 발견됐다며 익사라고 발표했고 검찰도 국과수 발표를 근거로 단순 익사라고 공식발표했지만 가족들과 학생들은 이 발표를 믿지 못해 계속 시위를 벌였고 5월 27일 국회 차원에서 이철규 변사 조사특위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실족 후 익사라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검찰 조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6월 1일 국회는 광주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월 17일 KBS에서 KBS 광주방송국이 제작한 '집중추적 이철규 변사사건 : 떠도는 주검'에 대한 전국 방영과 국회진상조사 특위 활동의 생중계를 위한 단식투쟁이 벌어졌으나 사측의 반대로 결국 '떠도는 주검'은 20일 밤 10시 40분 광주에서만 방영되는 데 그쳤다. 이후 MBC에서도 이 사건을 다룬 '어느 수배자의 죽음'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나 역시 광주에서만 방영되는 데 그쳤다.

1989년 유족들이 시체 재부검을 위해 미국 인권의사회 소속 법의학자 로버트 커쉬너가 입국했으나 검찰의 방해로 1차 부검 당시 슬라이드조차 보지 못했다.[4] 이때까지 사체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전남대병원 영안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결국 1989년 11월 4일 조선대에서 '민주국민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15일 전남 여수 거문도 유림 해수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5] 이내창(당시 27세, 조소과) 변사 사건[6], 1991년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추락사[7]와 함께 노태우 정부 시절 대표적인 의문사로 기록되었다.

3. 의문사위의 조사

2004년 5월 21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국가안전기획부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즉, 당시 학원 민주화 운동으로 취임한 이돈명 총장과 진보적 교수들을 몰아내고 광주지역 학원 민주화 운동을 짓밟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것. 당시 광주지역 안기부 요원으로부터 이철규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용공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과로 넘겼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수사를 형식상 검찰이 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공안합수부라는 위법적인 기관을 통해 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자료가 없다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장준하의 의문사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 추가자료가 드러났고 청와대에 일일동향보고 관련 문건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정원에 자료가 없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게 의문사위의 생각이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법의학적 감정을 맡은 일본 법의학자 카미야마 자타로 교수의 감정에 의하면 손목 부위에 압박이나 찰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으며 우측 종아리와 옆구리에 각각 요철 모양의 흉터와 광범위한 근육출혈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아 누워 있는 이씨의 몸을 누군가 바닥에 요철이 있는 구두를 신고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인 것 같으나 이전에 외부의 힘(구타 등)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은 뒤에 물에 던져진 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카미야마 교수의 감정 결과는 사건 당시의 부검 소견이나 교수들의 의학적 의견 제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4. 기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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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에 광주MBC 유튜브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시신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장면이 나왔으나 유튜브 정책 때문인지 재업로드하면서 시신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2] 왼쪽 안구는 5mm가량 돌출되어 있었는데 1차 부검에서는 이것이 부패가스로 인해 밀려난 것이라 하였다.[3] 또한 시신의 사진을 보면 마치 오른쪽 안구가 탈구된 것처럼 보여서 시신을 실제로 본 사람들도 시신에 오른쪽 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검 결과 사실은 오른쪽 눈을 감고 있었던 것으로 1차 부검 당시에 드러났다.[4] 2019년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커쉬너는 비록 국과수가 먼저 시신을 부검했어도 재부검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였지만 검찰이 재부검을 하겠다고 하면 출국을 금지시키겠다고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런 압박 때문에 커쉬너는 제대로 시신을 살펴보지도 못한 채 출국했다고 한다.[5] 1, 2캠퍼스 총학생회 분리는 1988년에 이루어졌다.[6] 이내창은 8월 14일 오후 "담배 사러 간다"면서 총학생회실을 나선 뒤 다음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거문도 해수욕장에 시체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은 단순 익사로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나 정권의 타살설이 계속 돌았다. 이후 참여정부의 의문사위원회의 진상조사에서 8월15일 오전 안기부 요원이 이내창과 함께 거문도행 여객선에 올랐다는 것까지 확인했으나 더 이상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진상규명 불가로 종결되었다. 2017년 3월 25일 그것이 알고 싶다 "수상한 동행 그리고 거짓말-故 이내창씨 죽음의 비밀"편이 방영되었다.[7] 박창수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자 전노협 중앙위원으로 1991년 파업 중에 구속되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5월 6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남자의 방문을 받은 후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이후 추락사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병원에 엄청난 수의 백골단을 투입해서 영안실 벽에 구멍을 뚫고 시신을 강제로 탈취한 다음 일방적으로 자살로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김종빈 검사는 훗날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었다. 훗날 병원 내부에서 다수의 안기부 요원들이 박창수를 감시하고 있었다는게 확인되었으나 2004년에 참여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규명불능'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창수는 2014년에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