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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2:43:23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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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3. 기념일 및 절기
3.1. 유권자의 날3.2. 바다 식목일3.3. 한부모가족의 날
4. 축일5. 생일
5.1. 실존 인물5.2. 가상 인물
6. 기일
6.1. 실존 인물

1. 개요

1년의 130번째(윤년의 경우 131번째) 날에 해당한다.

2. 사건

3. 기념일 및 절기

3.1. 유권자의 날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
표준국어대사전

광복절 이후 처음으로 보통·평등·비밀·직접이라는 4대 원칙에 따라 민주선거로 치러진 5.10 총선거를 기념해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3.1.1. 대한민국 대통령의 취임일

의도하고 선정한 날짜는 아니고 순전히 우연이지만, 2017년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에 치러짐에 따라[3], 추후 대통령들도 전임 대통령이 유고, 파면, 사임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통령들의 취임식도 유권자의 날에 치러지게 된다.

3.2. 바다 식목일

바다에서 나무 역할을 하는 해조류를 대량으로 번식시켜 황폐화되는 바다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2013년에 세계 최초로 지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블로그 참조.

3.3. 한부모가족의 날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4]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이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인 5월 11일의 전날인 5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하였다.

4. 축일

5. 생일

5.1. 실존 인물

5.2. 가상 인물

6. 기일

6.1. 실존 인물


[1] 그레고리력 5월 17일[일정변경] 4월 12일에서 연기되었다.[3] 박근혜의 탄핵이 2017년 3월 10일에 인용되어 파면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60일의 선거일을 거친 뒤 문재인이 5월 10일 당선 즉시 취임했다.[4] 법률 제15355호. 2018년 7월 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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