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0:23:41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 개요2. 설명3. 관련 문서

1. 개요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자신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쓰면서 널리 알려진 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에서 쓰이는 말이다.

2. 설명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 예로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일수록 타당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민법 상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로서 이 역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채권을 무한정으로 행사될 수 있다면 채무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소멸되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국가에게 국민의 권리를 챙겨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알아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