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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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공백없이붙여쓰는것을말한다. 와 같은 유형인 문장이다.
한글 예시:
붙여쓰기는 문장을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적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
붙여쓰기는문장을띄어쓰기없이붙여서적는것을말합니다. (붙여쓰기)
붙여쓰기는문장을띄어쓰기없이붙여서적는것을말합니다. (붙여쓰기)
2. 언어별 실태
2.1.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2.1.1. 중국어/한문
중국어는 모든 글자를 붙여서 쓴다. 실상 한자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있고 글자 모양이 다 달라서 붙여 써도 헷갈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한문 또는 한시의 경우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붙여서 쓴다.
2.1.2. 일본어
일본어에도 띄어쓰기가 없다. 보통은 한자를 혼용하기 때문에 한자로 인해 각 단어가 구분이 되므로 띄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다.불가피하게 가나만 적을 때는 띄어쓰기를 하기도 한다. 가나만 적을 경우 단어 구분이 안 되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
2.1.3. 한국어
한국어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기본 문법 규칙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옛날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띄어쓰기를 시작한 때는 1900년대 초 독립신문이 시초이므로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띄어쓰기 규칙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실상 가이드라인 수준이다. 실생활에서는 언론·출판이나 일상에서는 띄어쓰기하는 것이 기본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붙여서 쓸 때가 있다.- 휴대폰에서 급히 글을 전송하는 경우
- 글 입력이 귀찮아서
- 글자 수나 검색 불편[1], 택배 상세주소[2] 등 전산 문제로 제한이 있는 경우
- 은행에서 송금표에 금액을 적는 경우. 변조를 막기 위해서 앞은 원화 표시로 막고[3] 뒤는 '~원정'으로 막고 숫자는 한글 발음으로 붙여서 쓴다. (예: ₩이천이백만원정)
-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혐의(죄명)을 작성할 경우 및 해당 예규에 적혀있지 않은 죄명을 표기하는 경우 법률 명칭까지 붙여쓴다.[4]
- 그 외에 법조문과 이를 인용하는 법조 서면에서는 '긴급 체포'대신 긴급체포로 쓰는 등 붙여쓰기가 많이 사용된다.
- 이상의 시 일부도 의도적으로 붙여쓰기를 한 작품이 상당수이다.
붙여쓰기를 한 뉴스가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