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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6-03-13 22:55:18

K-OTC

한국장외시장
Korea-Over The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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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특징4. 유의사항5.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방법
5.1. K-OTCBB5.2. KSM5.3. 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5.4. 증권사 중개, 개인 간 거래
6. K-OTC 거래 가능 기업

1. 개요

K-OTC 소개

대한민국 주식시장 중 하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은 제4시장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운영한다.

비상장 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K-OTC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다.

2. 역사

K-OTC 연혁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한창일 당시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세운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스템'이 시초이다.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프리보드시장'으로도 불렸으며 2014년 8월 시스템을 개편하며 현재 이름인 K-OTC로 바꾸었다.

2014년 8월 개편으로 이름도 바뀌었지만‘강제 지정’제도도 새로 생겼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기업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K-OTC 시장에 등록하여 주권 매매가 가능하다.

2026년 1월부터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였다. 비자발적 상장폐지 기업 중 금투협이 직권 지정하는 종목이 해당하며 최초 매매개시일부터 최대 6개월 간만 거래가 가능하다.

3. 특징

비상장 기업주식회사가 제도권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하여 코넥스코스닥, 코스피 시장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역할을 할 목적으로 운영한다.[1] 설립 직후에는 코스피, 코스닥 이후에 존재하는 장외시장으로 제3시장 개념이었으나, 2013년 7월 코넥스가 새로운 정규시장(장내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제4시장으로 바뀌었다.

장내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지만, K-OTC는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정식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를 통합하여 설립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관리한다. 지정[2] 문턱은 정규 시장보다 상당히 낮은 편으로, 운영 목표가 예비 코스닥이기 때문.

K-OTC 시장이 부진한 데에는 위험성과 인지도에 더해 세금 문제도 존재하였다. 대한민국은 소액 주주가 장내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배당소득세는 부과) 2017년까지 K-OTC 시장에서는 벤처기업 주권 거래 시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으므로 중소기업/중견기업 주권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만 했다. 2018년부터 세제 개선으로 벤처기업에 더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주권 매매차익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편입하였다.

4. 유의사항

K-OTC 투자자 유의사항 - 모든 증권사가 K-OTC 매매 전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하도록 한다.

K-OTC 매매체결 방법 및 비용

5.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다른 방법

대한민국에는 K-OTC 시장 외에도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문서에서 함께 서술한다.

5.1. K-OTCBB

K-OTCBB 개요

금융투자협회가 개설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호가 게시판. 4부 격인 K-OTC보다 한 등급 아래로, 굳이 말하자면 5부 시장인 셈이다.

주식 거래에 최소한 필요한 하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든 비상장주권을 거래할 수 있다.
  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 주식일 것
  2. 명의개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정관상 주식 양도에 제한 없을 것

K-OTCBB 매매방법

5.2. KSM

KSM 개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등만 거래가 가능하다.

KSM 매매방법

5.3. 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서울거래 비상장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있다. 두 플랫폼 모두 소액 개인 투자자 매매가 가능한 종목에 제한이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 계좌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KB증권/삼성증권 계좌가 필요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K-OTCBB와 동일한 호가 제시식 상대매매, KSM과 동일한 협상 가능한 1:1 상대매매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5.4. 증권사 중개, 개인 간 거래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비상장주식 거래를 중개하기도 한다. 2026년 3월 현재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 현대차증권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

K-OTC, K-OTDBB, KSM, 서울거래/증권플러스 비상장, 증권사 중개 모두 취급하지 않는 주식이라면 주주를 찾아 직접 거래해야 한다. 플랫폼으로는 38커뮤니케이션이 있다. 38커뮤니케이선은 게시판만 운영하며, 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매매는 중고나라식 매매법이므로 사기 위험이 있음에 주의하고 거래 참여 전 명의개서와 양도소득세 등 상법과 세법을 알아보아야 한다.

6. K-OTC 거래 가능 기업

K-OTC 기업목록

K-OTC 시장에는 기업이 희망하여 주권 거래가 가능한 등록기업과 금투협 직권 지정기업이 섞여 있으므로, 문단명을 거래 가능 기업으로 하였다. 등록/지정/상폐[5]기업 여부는 위 기업목록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3월 13일 현재 거래 가능한 132개 주권[6] 전체 목록을 기재하였다.

[1] 상장폐지로 장내시장에서 퇴출당한 후에도, 다시 장내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기능할 목적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했건 상폐 규정에 부합하여 상폐를 당했건 간에 재상장이 쉬울지는 각자 생각에 맡기겠다.[2] K-OTC는 한국거래소가 관리하지 않고 운영관리자인 금투협이 직권으로 거래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상장이 아닌 '지정' 용어를 사용한다.[3] 코넥스는 일 가격제한폭이 상하 15 %이다.[4] 유진투자증권 이용자는 1588-6300, 키움증권 이용자는 1644-6966 으로 전화.[5] 상장페지지정기업부. 금투협이 직권 지정한 비자발적 상장폐지 기업 주권은 최대 6개월 간 K-OTC 시장에서 매매 가능.[6] 대동모빌리티 보통주와 우선주 4종 모두 거래 가능하므로, 주권 거래 가능 기업은 총 128 개.[7] 우선주도 등록한 기업이다. 대동모빌리티1우 01235K, 대동모빌리티2우 01235L, 대동모빌리티3우 01235M, 대동모빌리티4우 01235N.[8] 2022년 1월 20일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법인명을 동아에서 하스코로 변경하였다. K-OTC 전산에는 2026년 3월 13일 현재 구 명칭인 동아로 등록.[9] 삼미그룹을 인수한 부산 지역 건설회사.[10] 2025년 4월 뉴젠팜에서 법인명 변경[11] 법인명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6년 3월 13일 현재 K-OTC 종목명은 제주국제컨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