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정확한 명칭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단일가매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3조 1항)동시호가라고 잘못 불리곤 하는데 장전단일가, 장후단일가로 쓰는 게 옳으며 장전, 장후 동시호가란 말은 관용적으로 쓰기에 대충 알아들으면 된다.
동시호가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의 3항)
i)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ii) 서킷 브레이커스 발동에 의한 거래 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iii) 전산장애 또는 풍문 등에 의한 거래 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i) 시가가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ii) 서킷 브레이커스 발동에 의한 거래 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iii) 전산장애 또는 풍문 등에 의한 거래 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
뭔 차이냐 싶겠지만 만약 10000원짜리 주식을 같이 10000원에 산다고 매수호가를 냈다면 먼저 내는 쪽이 체결 됨. 하지만 시가가 13000원 혹은 7000원으로 시작된다면 동시호가가 적용 되어서 호가를 먼저 내든 말든 상관없이 수량우선원칙에 따라 큰 수량부터 100주씩 체결되게 된다.
일반적인 매매할 때는 단일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여러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합쳐져서 결정되기에 같은 가격에 우선순위가 있다해도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 지금도 그냥 사용된다.
장 시작 직전이나 장 마감 직전에는 거래가 폭주하기 때문에 이걸 선후순서대로 체결시킬 경우
단일가 시간대에는 호가창에 매도/매수호가 양쪽 모두 딱 세 개씩만 드러나기 때문에 세력들이 허수주문을 쌓아놓고 개미를 낚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옵션만기일이나 쿼드러플위칭데이의 경우 프로그램 매매가 대량으로 터지기 때문에 단일가 시간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경우가 있다.
단일가매매가 종료되는 시점에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가 적용되어 09시 정각 또는 15시 30분에 체결이 되지 않고 단일가 시간이 최대 30초 연장된다.
파생상품시장에서도 08:00 ~ 09:00(돈육선물은 09:15~10:15), 15:35 ~ 15:45이 단일가매매이고, 만기일이 된 종목은 장종료전 단일가매매를 하지 않고 마감된다. 주식시장과 달리 개별 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고 총호가수량만 공개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은 원래 예상체결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국채선물, 달러선물 등 구)한국선물거래소에서 시작된 시장은 계속 균형가격이라는 항목으로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