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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7 09:00:29

교통에너지환경세

1. 개요2. 출처3. 과세대상과 세율4. 납세의무자5. 논란

1. 개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2. 30.]

2. 출처

3. 과세대상과 세율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3. 탄력세율:30%범위내에서 조정

4. 납세의무자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논란

부족한 교통시설 확충 목적으로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된 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2007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이 변경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2021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입액 16조 6천억원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68%),환경개선특별회계(2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등 3개 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7%)으로 전입된다.
2009년 정부는 당초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자 환경단체 및 조세 전문가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1]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연구보고서[2]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내연기관차 퇴출등을 고려해서 무조건 일몰연장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개편하자고 기재했다.


[1] 탄소세 도입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 필수[2]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