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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4:06:58

번호판 영치

1. 개요2.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
2.1. 번호판 영치의 요건
2.1.1. 등록말소, 대포차, 검사명령 불이행2.1.2. 의무보험 미가입2.1.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2.2. 여객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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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영치차1.jpg파일:영치차2.jpg
사진 속 차량은 기아 카렌스2 차량이며 촬영 장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이다. 한번 번호판이 영치되면 아예 자포자기하고 자기 차를 창고로 써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이곳 관문체육공원은 해당 문제로 티브로드 지역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 )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찾아와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극히 일부의 경우[1]를 제외하면 운행 자체가 불법이다.

번호판 영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확보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납기 내에 제대로 세금과 과태료를 내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의 헌법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매체를 통해 나오는 각종 조세포탈 사례와 징수기동팀의 징수활동들은 전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만 따지면 미미한 수준이다.[2] 그럼에도 세무공무원들이 카메라까지 대동하여 빡세게 일을 하는 이유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실하게 세금 잘 내는 국민들에게 무임승차자들을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자신이 낸 세금의 정당성과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기 때문.

원칙으로는 그동안 안 낸 세금, 과태료,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수입, 세외수입으로 규정된 모든 금액을 다 내야 번호판을 돌려준다. 일부 체납만 납부하면 다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치 자체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의 한 유형인 이상 사유를 해제하려면 전액 납부가 원칙인 것.

다만 같은 법에서 생계유지나 사업상 위기, 납세자의 소명 등을 감안해서 일부 납부로도 번호판을 돌려줄 수 있다고 같이 명시되어 있다. 즉 일부납을 통한 반환은 담당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얘기를 잘 풀어야 할 일이지 화를 낼 일이 아니다. 담당자는 해당 차량의 영치/체납/상담 이력을 열람할 수 있으며, 까봤더니 상습 체납차량에 올때마다 1-2건씩만 찔끔 내고 받아가는 경우 고질체납으로 간주하고 완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체납자들은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으려고 번호판에 나사를 박아서 뗄 수 없게 만들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때 떼어서 보관하고 운행할 때만 부착하거나 아예 트렁크나 범퍼에 번호판을 용접해버리는[3] 등의 여러가지 편법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 자체를 막으려고 앞바퀴에 차량용 족쇄를 채워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 경우 운전석 문을 가로질러서 타지 말라고 스티커 형태의 봉인을 붙여놓는데, 이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할 것.[4]

파일:모조 번호판.png

번호판이 영치되면 일부 사람은 번호판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모조 번호판을 만들고 파는 업자가 적발된 적도 있다# 물론 판매한 사람이나 구매한 사람이나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78조 2항)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81조 1의3항)에 처하게 된다. 위 사진처럼 허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든다고 해도, 과속 단속 등의 이유로 번호판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금방 들통나므로 눈만 속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은 십중팔구 방치차가 되어버리며, 주차 공간을 낭비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 당장 문서 상단에 있는 사진 속 차량처럼 주행이 아닌 창고 대용으로 쓴답시고 방치가 되어 지자체의 골치를 썩히기도 한다.

2.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

2.1. 번호판 영치의 요건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포함)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며, 해당 자동차의 체납이 지방세인지 과태료인지에 따라 영치의 요건이 다르다.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1. 자동차세 체납액이 1건 이상
2. 자동차세 최초 체납건의 독촉기한이 경과
즉, 자동차세의 경우 납기(6월, 12월)내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한 달이 경과한 이후 영치될 수 있다. 다만 1건 체납으로 번호판을 뜯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내 체납의 경우 2건, 타시군구 체납의 경우 3건 이상이면 영치한다. 1건 체납자들은 주기적으로 영치 예고 안내문 등을 뿌려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대상 차량이 생계유지용 상용차일 경우에도 영치를 곧바로 하기보다는 납부독려를 먼저 하는 편.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특성상 찾기도 힘들고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 때문에 몇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가 징수촉탁 협약을 맺었으며, 이에 근거해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라면 전국 어디서든 그 동네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번호판을 뜯어낼 수 있게 되었다.
과태료[5]의 경우
1.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경과
2.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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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태료의 경우 액수가 30만 원이 넘고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영치가 가능하므로 하루하루 언제 영치해갈지 모르는 것일 뿐, 언제 뜯어가느냐는 영치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다. 많아야 구별로 한두명인 담당자가 관내 전체 차량의 체납 과태료를 매일 영치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날을 잡고 나가서 한방에 영치하는 것일 뿐이지 세금을 100만원 이상 밀리면 즉시 영치하고 50만원 밀리면 봐준다고 늦게 영치하거나 그런 건 없다.

따라서 밀린 기간이나 과태료가 얼마 되지도 않니 마니 같은 문제는 영치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 얘기야 들어주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임의로 번호판을 돌려주면 담당자들도 인사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어디는 그냥 해주던데 류의 민원에 늘 시달리는 영치 담당 공무원의 경우 얘기 좀 들어주다가 법조문을 들이밀고 어쨌든 안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 신상도 지키고 속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밀린 세금/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한 그 자리에서 차량을 강제 견인해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그리고 공매대금은 세금 등의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고, 남은 저당권(캐피탈 등)자들에게 쫓겨다니며 다른 재산을 추심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안 내고 버텨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2.1.1. 등록말소, 대포차, 검사명령 불이행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대포차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소정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6]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한편,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이 정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10조 제9항).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82조 제1조의2).

2.1.2. 의무보험 미가입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1.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행정청은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 여객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7]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본문).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위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여담

영치당한 당일 하루 정도는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이후 24시간 이내라도 차량 운행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번호판 보관 자치구에서 받아가도록 하자. 아직 실무적으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도 그냥 넘어가주는 분위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찰을 만날 경우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체납이 있는 차량이 영치 다니던 공무원 눈에 띄면 번호판을 뜯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내 차가 서울차인데 어떻게 알고 뗀거냐, 위치추적을 하는거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냐 등(...)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치 담당 직원은 구별로 최소 1명 이상은 있으며 근무시간 내에서는 무작위로 영치를 위해 출장을 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보다 단속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중이며, 이런 경우도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의해 걸린 케이스이니 딴지 걸기보다는 납부를 고민하도록 하자. 일정 기간 보관기간이 지난 번호판은 담당자가 해당 차적이 속하는 자치구로 번호판을 이송해버리기 때문에 서울 차인데 부산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얄짤없이 서울까지 번호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예고문이나 안내문을 뿌리면 고의로 차를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도 바보는 아닌지라 동네에서 고질 체납차량들이 잘 적발되는 장소 정도는 십수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축적되고 전승되고 있는 중이다. 인력부족[8]이나 업무량[9]으로 인해 자주 나가지 못하는 것일 뿐, 자치구 재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치구마다 구축되어 있으니 밀린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자.


[1] PMV(개인용 운송수단-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농기계(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전동카트(골프카트,전동리어카(요즘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스무리한 것)) 등이 번호판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농기계와 스쿠터를 제외하고는 공도 주행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 영역이다. 해당 사물들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합법이라고 하자니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50cc 이하 스쿠터와 농기계를 제외하면 공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불법이라고 하자니 법률이 PMV나 전동카트 등을 차량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은 50cc도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2] 단, 지자체의 경우 자동차세가 자주재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등록차량이 많은 자치구 세무과의 경우 1년 내내 영치/공매만 전담하는 팀을 조직하기도 한다.[3] 정확히는 부착되는 나사를 그냥 용접해버린다.[4] 물론 더 지독한 체납자들은 차를 지게차로 통째로 떠서 사라지거나(...) 족쇄가 채워진 앞바퀴만 분해해서 남겨놓고 차를 가져가버리기도 한다. 모두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화.[5]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 등[6]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난다.[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납 및 반환 제도는 있으나, 번호판 영치 제도는 없다.[8] 과내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인 경우[9] 영치 외 다른 체납업무를 같이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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