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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11:50:16

구간단속

1. 개요2. 원리3. 시행 구간 (대한민국)
3.1. 고속도로3.2. 국도3.3. 지방도 및 일반도로
3.3.1. 수도권3.3.2. 충청도3.3.3. 강원도3.3.4. 전라도3.3.5. 경상도3.3.6. 제주도
4. 장단점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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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간단속()은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을 말한다. 2007년 12월 26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기존의 과속 단속 체계는 해당 지점의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이 가능했지만,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중간에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멈추지 않는 이상에는 과속 단속을 피하기 어려우며, 구간단속 구간 안에 평균 속도 계산을 무력화할 수 있는 나들목이 있거나[1], 일시적으로 주행 속도를 0로 만들 수 있는 곳(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이 없는 이상에는 일시적으로 빠르게 달려도 결국 그만큼 속도를 낮춰야 단속되지 않기에 무리한 속도위반 주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구간단속 구간에선 페라리도, 메르세데스-벤츠도, 대우 티코도 제한속도 앞에 모두가 하나되는 평등의 장이 펼쳐진다. 위 설명처럼 중간에 휴게소 등 쉬는 지점이 있지 않은 이상 과속 운전자들이 편법으로 단속을 회피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그 앞에서 미친듯한 칼치기와 과속을 해오던 운전자들도 한동안 얌전해지는 마법을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제한속도 준수가 수 킬로 동안 강제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속, 난폭운전자들에겐 마치 연옥과도 같지만,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과속, 난폭운전자들에게서 한동안 해방될 수 있어 심신의 안정을 제공받는 구간이다.
파일:20190913_Misiryeong_Tunnel_구간과속단속시점_(1).jpg 파일:20190909_Misiryeong_Tunnel_구간과속단속종점_(2).jpg
시점 종점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간단속 구간 (사진출처)

2. 원리

단속 구간 시작 지점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종료 지점에서 한 번 더 촬영한다. 그리고 시작 지점에서 종료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이것이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평균값 정리[2]에 따라 제한속도를 위반한 시점이 적어도 한 곳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과속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3] 참고로 시점, 평균속도, 종점 셋 다 속도 위반을 했을지라도 고지서는 찍힌 속도가 제일 높은 것만 날아온다.

예를 들어 단속 구간의 길이가 10km 이고, 제한속도가 100km/h 라고 하면, 해당 구간을 통과한 시간이 6분 이상이어야 하며 6분 미만으로 통과한다면 과속을 한 것. 물론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중 하나는 제한속도 100km/h 미만[4][5]인 구간을 항상 운전하는 고속버스 등이 달리는 속도를 보면 10km/h 이상 과속하지는 않는 수준이다. 물론 오차 허용범위는 존재하지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 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1km/h 초과 상태에서 단속될 수 있기에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단속 카메라의 차로 인식 수가 일반 단속(과속/신호위반과속)보다 줄어든다. 바닥에 센서가 매립되어 차량을 감지하고 카메라가 차량을 찍는 구형 감압식 단속 카메라는 최대 1차선, 현재 상용화된 레이더형 신형 단속 카메라와 기존 구형 카메라에 별도의 레이더 감지기를 장착한 카메라는 최대 2차로까지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구간별 소요시간으로 평균 속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이곳에서 쉽게 계산하여 알아볼 수 있다.

3. 시행 구간 (대한민국)

참고자료(다운로드, 2019년 3월)

3.1. 고속도로

진한 글씨는 상습정체구간이다.

3.2. 국도

3.3. 지방도 및 일반도로

3.3.1. 수도권

3.3.2. 충청도

3.3.3. 강원도

3.3.4. 전라도

3.3.5. 경상도

3.3.6. 제주도

4. 장단점

특정 지점에서의 과속 여부만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방법으로는 과속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늦추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행위인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을 수 없다. 그 긴 도로 구간중에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간은 카메라들 인근 뿐인 것. 구간단속은 카메라에서 다음 카메라까지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므로 점 두곳을 이은 길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만큼 사고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이라면 자잘한 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거나 아예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몇몇 고속도로에서는 구간단속 구간의 중간에 '사망 발생 지점'이라고 써 있는 섬뜩한 표지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도로에서 구간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구간 중간에 교차로나 접속되는 도로가 없이 밀폐되어 있어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중간에 나들목이나 휴게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역설적으로 말하면, 졸음쉼터를 해체하면서까지 구간단속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의 사고는 과속 난폭 운전보다 사고 위험성이 크면 컸지, 낮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일부 국도, 지방도의 터널이나 교량 구간 등 접속도로가 없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중간에 IC(나들목) 같은 게 있어도 시행하는 구간이 있다. 특히 강원도 등지의 산간도로들은 산간지역이라 주변에 접속되는 도로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 자체는 과속에 부적합하나, 이곳에서도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분명 있고[104], 특히 선형이 점점 좋아지면서[105] 속도를 내기에 불편함이 줄고 있어 쉽게 과속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은 과속 시 평지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특히 예방효과가 좋은 구간단속을 시행하기 좋다.

또 평균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00km/h 제한에 10km 짜리 구간이라고 할때, 6분 이상이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시점을 통과한 뒤 멈추어 6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200km/h 이든 300km/h 이든 종점 앞까지 순간이동을 하든... 아무튼 엄청난 과속을 하여 구간을 달리고, 종점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여 100km/h로 달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구간 내에 쉴 수 있는 곳, 특히 졸음쉼터휴게소가 있으면 더한데, 예를들어 서해대교를 지나는 차가 행담도휴게소를 들러 잠시 쉰다면 아무리 구간 내에서 과속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서해대교라고 항상 강풍이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얌체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앞뒤로 구간단속 시간 카운트 일시정지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휴게소·졸음쉼터를 경계로 단속구간 자체를 아예 2개로 분할하는 방안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함양울산고속도로 밀양 분기점 - 서울주 분기점 구간이다. 이 구간 사이에 배내골 IC가 있는데 이곳에서 단속이 끝났다가 다시 구간단속이 시작된다.

하지만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차량들이 구간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한다. 교통량이 아주 적다면 언급한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것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는 도로의 경우라면 전 차로 정속주행 차량이 차로를 점유, 운행중이므로 극단적인 칼치기를 하지 않는 한 자기 혼자 과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구간단속의 효과가 바로 이것이므로 휴식후 과속도 쉽지 않으며 위에 나온 밀폐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도 정속주행 차량이 전 차로 길막(?)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과속방지 효과가 높은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IC(나들목)나 휴게소가 있어도 구간단속을 시행하는 곳이 많이 늘어났다. 고속도로 국도 할 것 없이, 시내도로같이 신호등이 설치된 평면교차로가 많은 곳에서도 시행하는 추세다.

모든 차량이 구간단속 제한 속도에 맞춰 운행함으로써 교통량에 비해 통행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교통량이 조금만 늘어도 도로 제한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속도까지 흐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잦은데, 구간단속 중이라는 이유로 추월차로에서 제한속도나 그보다 낮은 속도로 지속 주행하는 차량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구간단속 구간이라도 추월차로 지속 주행은 불법이다. 1차로에서 정말 제한속도에 정확히 맞춰 주행하더라도 이는 지정차로 위반이며,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아 속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106] 뒷 차량으로 그 여파가 스프링처럼 전달되어 정체가 유발된다. 구간단속 구간이 유독 정체가 더 심한 것은 이런 이유이다.

더 문제는 이 정체가 단속구간 바깥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일례로 논산천안고속도로에서는 호남고속도로 본선의 구간단속 여파가 그대로 논산 이북에까지 미쳐 옴작달싹 못하고 제한속도를 한참 밑도는 100㎞/h 이하로 기어가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Keep Right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구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속 차량들을 피해가기 위해 사방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들이 늘어서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중간에 나들목이나 휴게소가 있어 평균속도 생각 안 하고 달릴 수 있는 차량들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 고속 주행 차량들이 1차로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구간단속 구간이 되면 모든 차로의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때 1차로에 저속 차량이 나타날 경우 이를 피해가기 위한 차량들이 최하위차로까지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등 안전한 흐름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차로 수가 많은 경부고속도로같은 경우 오히려 하위 차로, 특히 갓길 가변차로가 가장 빠른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평상시에는 1차로로 과속 차량들이 빨리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비교적 부각되지 않으나, 이 구간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준수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가장 문제는 2차로 고속도로들이다. 이런 도로들의 2차로는 화물차들 때문에 사실상 주행속도가 80km/h로 묶여있으니 그보다 조금만 빨리 달리려는 모든 차량들이 1차로로 몰리게 된다. 고작 85~90km/h로 몸비틀며 다른 화물차 제껴보겠다는 차량 한 대만 1차로로 기어들어오는 순간 그 도로의 전체 주행속도가 순식간에 급전직하해버리고 만다. 그나마 내비게이션을 이용중이라면 그만큼 가속해 평균속도를 벌충하기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회복운전을 하면 되는지 바로 계산이 되지 않으니 그냥 법정 최고속도에 맞추어 달리게 되고, 뒷차들도 덩달아 까먹은 시간을 벌충할 도리가 없어진다. 아예 최고속도를 실제보다 낮게 착각하고 있으면 답도 없다. 이러다보니 많은 경우 구간단속 한 번 만날 때마다 차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1~2분씩 손해를 보고, 경우에 따라 전체 경로에서 10분 가량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당연히 운전자는 미단속구간에서 늦어진만큼 과속해 벌충하고픈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내비를 마냥 믿을 수도 없다. 한국 도로 환경상 터널이 워낙 많은데, GPS 특성상 터널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위치를 잡을 수가 없으니 속도 측정도 불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 때문에 실제보다 평균속도가 낮게 뜨는 훼이크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대략 100km/h 구간 기준 1.7km 지점[107]에서 1분 이상 시간이 남아있으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니 얌전히 2차로로 들어가 트럭과 함께 천천히 달리는 것이 이롭다.[108] 서부간선지하도로신월여의지하도로 같은 장대터널 구간에서는 아예 경로 자체를 못 잡으니 답도 안 나온다.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길음 IC(북부간선도로 교차점) 구간에도 구간단속이 시행 중인데, 이 구간 사이에는 국민대입구 IC, 정릉 IC, 길음 IC 총 3개의 진출입램프가 있는데 이 램프에도 단속카메라를 설치해놨다. 즉 접속되는 도로까지 카메라를 설치하여 완전 밀폐시켜놓고 단속을 하는 중이다.[109]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도 폐쇄형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5. 여담

위법 행위 중 하나인 최저속도위반(고속도로 시속 50km 이하,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30km 이하)은 단속되지 않는다. 정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간단속 구간 중간에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량마다 어디로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기술적 한계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

부산광역시고속화도로 중 하나인 정관산업로(정관 방향)는 거의 전 구간 약 9km 구간을 모두 시속 70km로 구간단속한다.[110] 때문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과속하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빛을 발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제한 속도로 맞춰 놓고 종점 구간 까지 달리면 된다. 물론 추월차로를 점유해서는 안되고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에서 해야 한다. 또한 가변형 제한속도가 적용된 구간단속 구간인 경우, 차량의 순정 내비에서 가변형 제한속도 구간의 제한속도 상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평시 제한속도로 운행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경우 지정된 가변속도에 맞춰 제한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교통량이 많은 상황인데 크루즈컨트롤 기능이 없는 구형차량이라면 발컨 장인이 될 수 있다.

폐쇄식 요금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출구 영업소의 잔액 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과속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원리는 위의 구간단속과 같다. 입구 영업소와 출구 영업소 간의 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과 시간을 알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 평균 속도 시속 120km 이상일 때 표시되며, 이에 걸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1980년대에도 현재와 비슷한 구간단속이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명칭은 계시단속(計時團束)[111]. 1982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출발지 요금소에서 출발시각이 적힌 통행권을 받고, 중간지점 및 도착지점에서 통행권에 기재된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을 확인, 구간소요시간표와 대조하여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1차로 고속버스에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소리소문 없이 폐지되었다. 지금과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경찰관이 일일이 통행권과 시간표를 대조해야 하는 점에서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지금의 구간단속이 도입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서울 도심(도봉구 노해로)에 구간단속이 실시되었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30km/h 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같다. 관련 기사

일부 운전자는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점을 통과한 후 단속구간 내에서 과속, 종점에서 대형 차량(버스) 뒤에 바짝 달라붙어서 번호판을 가려 찍히지 않게 한 다음 통과하는 운전자도 간혹 있다. 물론 이럴 경우 안전거리 및 전방시야 확보가 전혀 안되어 대형 차량이 급정거시에 그대로 끔살 확정이니 절대 따라하지 말자.

2017년 이후부터는 일부 구간에서는 가변형 과속단속을 도입하여 날씨상황에 따른 가변형 구간단속을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1] 경우에 따라서 나들목에 카메라를 따로 달아 단속 무력화를 방지하기도 하고, 아예 단속구간을 2구간으로 시행하여 나들목 전에 단속을 종료한 다음 나들목 통과 후 재시작 하는 경우도 있다.[2]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가 시작 지점부터 종료 지점까지의 평균 속도와 적어도 한 곳에서 같다는 정리다.[3] 2020년 이후 단속 안내 표지판의 표기가 '구간 단속중'에서 지점을 추가시켜서 '지점, 구간 단속중'으로 변경되었으며, '시점, 종점 통과속도 단속중'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도 있다.[4] 고속버스에는 속도제한 장치가 달려 있어 110km/h 이상으로 달리지 못한다. 3.5t 이상 화물차는 90km/h.[5] 물론 그걸 풀 수는 있으나 당연히 정기검사에서 걸린다.[6] 대한민국 최장길이 고속도로인만큼 구간단속 구간 역시 모든 도로중에서 가장 많다.[7] 신탄진 나들목남청주 나들목 8.4 km구간에 대해서 2015년 12월부터 구간단속이 시행되어왔으나 2019년 초부터 청주 분기점까지 연장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철거되어 현재는 단속이 중단된 상태이다.[8] 시행 초기에는 남청주 나들목 2 km전 지점-신탄진 나들목 11.7 km구간에 대해서 시행하였으나 2021년 11월에 시점이 남이 분기점으로 옮겨졌다.[9] 영동 나들목 1 km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영동IC 진출입 차량은 단속을 피할 수 있다.[10] 정확히는 수원신갈IC 서울방향 1 km 전부터 시작되므로 수원신갈IC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및 신갈JC에서 진출입하는 차량들은 구간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된다.[11] 초기에는 확장공사로 인해 제한속도가 80 km/h였다가, 확장이 끝나고 원래 제한속도인 100 km/h로 올랐다. 때문에, 이 구간도 공사하는 동안에는 상습정체구간이었으며, 도로 폭이 좁아져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었다.[12] 이 구간이 시행되면서 서울 방향으로는 신탄진 나들목에서 병천2교까지 36 km 구간 중 약 68%에 달하는 25 km 구간이 구간단속이었으나, 2024년 1월에 신탄진 나들목청주 분기점 구간은 단속이 중단되었다.[13] 대한민국 최고 높이 교량인 야로대교(115m)가 있는 구간이다. 안전운행하자.[14] 지리산휴게소를 지나면 내리막길과 교량, 터널이 많아서 구간단속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15] 그 유명한 대한민국 교통사고 최다 발생 1위 터널창원1터널이 나온다. 무조건 안전운전 하자! 구간단속이 정체만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로변경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단속 구간이다.[16] 시행 초기에는 서논산 나들목-연무 나들목 7.1 km구간에서 시행하였고 2020년 12월에 남논산 요금소까지 연장했다.[17] 상행선 구간을 연장하면서 하행선도 단속을 시작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남풍세 나들목-정안 나들목 9 km구간에서 시행하였으나 2022년 7월 정안알밤휴게소까지 연장했다. 그 유명한 차령터널이 나온다. 정체와 사고가 잦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 여기도 그 유명한 창원1터널과 더불어 차로변경 단속구간이다.[18] 시행 초기에는 인풍교-무학천교 6.6 km 구간에서 시행하였으나 2020년 12월에 남풍세 나들목까지 연장되었다. 그 유명한 차령터널이 나온다. 정체와 사고가 잦은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여기도 그 유명한 창원1터널과 더불어 차로변경 단속구간이다.[19] 기존에는 없던 구간이었으나, 논산방향 구간을 연장하면서 천안방향 상행선도 같이 적용했다.[20] 종점은 기존에 있던 청도 나들목 2 km전 110 km/h 과속단속지점.[21] 이 다음에 후술할 고정대교-상동2터널 구간까지 포함하면, 부산 방향은 전체 82 km 구간 중 약 2/3에 달하는 55 km 구간이 구간단속이다![22] 청도새마을휴게소와 2.6 km 떨어져 있다.[23] 시행 초기에는 상동 나들목-삼랑진 나들목 15 km 구간에서 시행하였고 2023년 9월 고정대교까지 구간을 연장했다.[24] 문무대왕1터널이 있어서 구간단속 구간이 되었다.[25] 금정산터널이 있다는 이유로 구간단속 구간이 되었다.[26] 이 구간 역시 화물차 비율이 높고 장대터널이 두개나 있기에 구간단속이 설치되었다.[27] 상관2터널 통과 후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해 속도가 잘 붙는 구간이다. 참고로 이 구간은 대한민국 최고높이 2위 교량인 만덕교(103 m), FCM 공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교량 중 하나에 들어가는 의암2교(85 m)가 있는 구간이다. 다리 난간이 낮고 측풍도 강한 탓에 자칫 추락할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전 하도록 하자.[28] 곰티터널부터 상관JC까지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상관JC부터 소양IC까지는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이다.[29] 기존 6.9 km에서 연장한 것이다.[30] 포항방향은 오르막, 반대 대구방향은 내리막에 급커브로 매우 위험한 구간이다. 주의해서 운전하자.[31] 보은 나들목과 약 5 km 떨어져 있다.[32] 이 다음에 후술할 보은 나들목 - 남상주 나들목 구간까지 포함하면, 무려 52 km 구간에서 구간단속을 시행중이다![33] 구간단속 종점이 남상주 나들목이 아닌, 내서3터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주 방향은 내서4터널[34] 시행 초기에는 보은 나들목-남상주 나들목 19 km구간에서 시행하였고 2022년 11월에 내서3터널까지 구간을 연장했다.[35] 기존 14 km에서 감소한 것이다.[36] 한국 최장터널인 인제양양터널이 있는 구간이다.[37] 사실 학의 분기점부터 무려 구리 나들목까지 상습정체구간이다.[38] 위의 구간과 약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6.3 km 구간에서 연속 구간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39]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긴 고속도로인만큼 구간단속 구간 역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40] 시행 초기에는 서평택 나들목-송악 나들목 10.6 km구간에서 시행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 당진 나들목까지 구간을 연장했다.[가변속도] 전 구간이 가변형 구간단속이며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조정되어 우천 또는 강설, 안개 등이 발생시 통상제한속도의 30 ~ 80 % 수준으로 하향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변형 과속단속 참고.[B] 내구연한 경과.[가변속도] [44] 일반적인 주말에는 별다른 정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절, 휴가철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습정체구간이다.[45] 부안 나들목에서 3 km 떨어져 있다.[46] 2020년 11월에 전라북도경찰청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예정지점을 공고하였다. 그 이유는 부안 - 줄포 구간이 과속차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 구간들이 요철주의구간과 안개발생구간이라 감속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부안 - 줄포 구간에 구간단속이 설치되었다.[47] 광천 나들목에서 약 2.5 km 떨어져 있다.[48] 이 구간이 추가되면서 서평택 나들목 부터 광천 나들목까지 70 km 구간 중 약 70%에 달하는 48 km 구간이 구간단속이다![49] 인천방향 터널 끝부분 서해대로 진출로만 상습정체 구간에 해당된다.[50] 2023년 2월 1일 제한속도 100→80 km/h 하향.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인명 사고 때문이라고 한다.[51] 2020년에 발생한 사매2터널 대형 교통사고 발생 여파로 인해 설치되었다. 구례화엄사 나들목-서남원 나들목 구간과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회피하고 싶다면 오수 나들목이나 구례화엄사 나들목에서 진출하여 왕복 4차로 국도인 19번 국도17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52] 이 구간이 설치되면서 순천완주고속도로는 완주방향으로 전체 117 km 구간 중 35%에 달하는 41 km 구간이 구간단속이다. 해당 구간을 회피하고 싶다면, 구례화엄사 나들목에서 진출하여 왕복 4차로 국도인 19번 국도17번 국도를 타고 오수 나들목까지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53] 밑의 구간과 약 2 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연속 구간단속이나 마찬가지이며, 경부고속도로에서 합류한 차량들도 구간단속을 피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양지 나들목 부터 약 26 km에 가까운 구간이 구간단속이며, 이 구간도 밑의 구간처럼 교통량 많은 곳에 구간단속해서 정체만 가중시키는 사례이다.[54] 정확히는 양지 나들목에서 용인 나들목까지 먼저 시행한 다음, 1 ~ 2 km 구간 뒤에 바로 용인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다시 구간단속이 나온다. 이로 인해 양지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사실상 18 km 구간에서 시행중이라 보면 되며, 용인 나들목으로 진출입 하는 차량 역시 단속을 피하지 못한다. 여기도 교통량 많은 곳에 구간단속해서 정체만 가중시키는 사례이다.[55] 최초 시행한 구간이다.[C] 부품 수급 불가.[57] 과거 대한민국 고속도로 중 최장길이 구간단속 구간으로 통과시간은 11분 42초이다.[58] 쉽게 말해 암행순찰차가 이 구간단속 구간 내에서는 암행단속을 잘 안 한다.[59] 대관령IC-속사IC, 평창IC-둔내IC 구간은 정체가 잦아 전광판에 국도 우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자주 표출된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다고 6번 국도를 대대적으로 개량해 2022년6번 국도 횡성-진부 구간은 영동고속도로에 꿀리지 않는 우수한 선형을 자랑한다. 진부1터널과 나란히 건설된 속사터널같이...[60] 도로명은 태기로이며, 평창IC에서 진출한 이후 새터교차로에서 백옥포교를 넘어 좌회전하면 구 영동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이 구간에 내에 옛날 영동고속도로에 딱 2개밖에 없던 터널 중 하나인 영동2터널이 있다. 애당초 구 평창IC는 옛날 장평IC가 있던 자리였고, 면온IC는 구 길음IC가 있던 곳이고 현 영동고속도로가 구 영동고속도로인 태기로 바로 옆에 나란히 건설되면서 이런 꼼수가 발생한 것이다.[61] 평창IC 진입차로가 다 없어지고 나서 봉평터널 인천방향 입구에 구간단속 시점 카메라가 있는지라 평창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차량은 면온IC에 카메라 달지 않는 이상 구간단속 검증 자체가 안 된다. 구간단속 기점에 차량이 안 찍혔으니까.[가변속도] [63] 80 km/h 제한 구간이었다가 100 km/h로 상향한 대신 구간단속을 시행한 아래의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구간과는 달리 여기는 여전히 80 km/h이니 유의하자. 전 구간 내리막인데다 커브와 교량이 많다. 잠깐 브레이크 페달을 떼고 있어도 100 km대는 우습게 돌파하니, 평균 시속 80 km 대를 지키려면 평소보다 속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므로 주의하자.[가변속도] [65] 시행 초기에는 대소 분기점-증평 나들목 16.6km구간에서 시행하였으나 동년 12월 구간이 단축되었다.[C] [67] 시행 초기에는 괴산 나들목-충주 나들목까지 12.6 km 구간에서 구간단속을 시행하였으나, 2024년 1월에 장연터널-괴산 나들목까지 11.1 km 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무려 23.7 km 구간에서 연속 구간단속을 실시한다.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긴 구간단속으로, 해당 구간은 산간 지방을 지나므로 안개가 자주 발생하며, 무엇보다 화물차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므로 반드시 안전운행하자.[68] 시행 초기에는 선산 휴게소-낙동 분기점 8.4 km 구간에서 시행하였으며, 제한속도는 110 km/h였다. 하지만 2016년 9월에 제한속도가 100 km/h로 하향조정되고 2022년 11월 23일에 김천 분기점까지 연장되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긴 구간단속을 시행중이며, 2024년 1월에 장연터널-충주 나들목까지 23.7 km 구간에서 연속 구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기존 4위에서 밀려났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최다발생 2위 터널상주터널이 나오는 구간으로, 이 구간도 창원1터널, 차령터널처럼 차로변경 단속구간이다.[69] 위의 구간과 약 3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31 km 구간이 연속 구간단속이나 마찬가지이며, 김천 분기점에서 진, 출입 하는 차량들도 단속을 피하지 못한다.[70] 기존 9.9 km에서 단축한 것이다.[71] 치악휴게소는 원래 대구방향 치악휴게소를 먼저 지어서 춘천대구 양방향 공용(심지어 고속도로 본선에서 평면교차, 즉 좌회전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었다…)으로 사용하다가 2000년 왕복 4차로 개통에 맞춰서 춘천방향 치악휴게소를 새로 만들었다.[72] 사고다발 구간인 다부터널이 나온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자.[가변속도] [가변속도] [75] 원주시-제천시 경계(학산교-비끼재)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고속도로 바로 동쪽에 붙어 있다.), 이 숯 공장에서 매연을 매우 심각하게 뿜어내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일이 잦다. 이 때문에 구간단속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공장은 홍림참숯이라는 회사로, 을 만드는 회사이다. 또한 해당 구간은 매연 때문이 아니더라도 치악산 구간을 정면으로 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커브와 오르막 및 내리막이 번갈아 나오는 위험한 산악 구간이므로 반드시 안전운행하자.[76] 기존에는 과속 집중 단속 구간이었으나, 잦은 급커브 구간과 지속된 과속 위험 구간으로 인해 구간단속으로 변경됐다.[77] 중간에 사리현IC가 있어서 회피가 가능하다.[B] [79] 구간단속 시작 후 14 km 지점에 천등산휴게소가 있어서 휴식이 가능하다. 아니면 제천IC에서 빠져서 자동차전용도로38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80] 안진터널을 비롯하여 터널과 교량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간인 만큼 안전운행은 필수이며, 무엇보다 명절, 공휴일, 주말, 특히 일요일 오후 귀경시 빼놓을 수 없는 상습정체 구간이다.[81] 정확히는 익산 분기점이 아닌 삼례 나들목익산 분기점 사이에서 구간단속이 시작된다. 두 나들목 간의 거리가 단 1k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순천완주고속도로새만금포항고속도로에서 이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차량들은 구간단속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에서도 익산분기점에서 합류한 차량들은 구간단속 안내가 뜨지 않는다. 즉,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에서 올라오는 차량들만 단속된다는 의미이다.[82] 위 구간과 마찬가지로, 익산 분기점에서 진출하여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량들은 구간단속 회피가 가능하다.[83] 한국 고속도로 중 세 번째로 긴 구간단속이다. 기존 1위였으나, 2022 ~ 2023년에 30 km 이상 구간단속 구간이 두 곳이나 생겨나면서 3위까지 밀려났다.[84] 기존에는 사오리지하차도, 주추지하차도 출입구에 단속 카메라만 있는 구간이었으나, 사오리지하차도와 주추지하차도에서 지속된 과속 위험으로 인해 2021년에 구간단속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구간단속 중간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과속하여 2022년에 양 지하차도 출입구에 구간단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85] 한국 국도 중 최장 길이 구간단속 구간. 해당 구간을 80 km/h로 주행하려면 총 15분이 소요된다! 단, 중간에 양방향에 초곡 졸음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너무 긴 구간단속 탓에 피곤하다면 한 번 쉬었다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척 방향은 구간단속 시작 후 절반 지점인 10 km 지점, 영덕 방향은 구간단속 시작 후 12 km 지점에 설치되어 있다.[86] 2023년 70 km/h에서 80 km/h로 상향되었다.[87] 카메라가 일반적인 고정식 카메라처럼 도로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동식 카메라처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종점 카메라는 상단에 위치.[88] 전국 최초로 기존 과속 단속장비를 구간단속장비로 전환하였다.[89] 과거에는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왕복 2차로 지방도였으나, 2021년에 왕복 4차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서 과속 위험으로 인해 구간단속이 설치되었다.[90] 해당 구간은 터널 통과 후 S자 급커브가 나오는 매우 위험한 산악구간이다. 정속으로 달리더라도 차가 흔들릴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안전운행하자.[91] 정확히는 위의 구간과 약 1.4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구간단속이 23.5 km 구간에서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위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낙동분기점~김천1터널 구간과 비슷한 사례이다. 공식적인 연속 구간단속은 아니지만, 두 구간을 합치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도 중 가장 긴 구간단속 구간이다.[92] 일자미상으로 서울쪽 구간이 약간 단축되었다.[93] 서울시 일반도로 최초 레이더형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94] 국민대학교, 정릉, 길음 진출입 램프에서는 시속 40km/h 지점 단속도 병행한다. 즉 이 램프를 드나들 때에는 평균 속도 70km/h 이하, 램프 지점에서는 시속 40km/h 이하로 통행해야 단속에 안걸린다.[95] 정확히 장안교~장평교 사이, 면목동삼익아파트 인근 시작 지점에 있다.[96] 원래 60km/h였으나 2024년 3월에 70km/h로 상향되었다.[97] 최초 설치 지점은 미시령터널 입구 전 100m~요금소 전방 1.2km지점(6.1km)이었다. 관광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2개월만에 철거하였다.[98] 철거 후 매 년 사망사고가 발생되자 현재 위치에 재설치했다.[99] 미시령터널 출구 지점에 있던 구간단속 시작지점을 미시령터널 입구로 옮겼다.[100] 레이더 방식이다.[101] 화명 방향은 시점 카메라가 제한속도 70km/h로 지점 단속하고, 장전지하차도부터 제한속도가 80km/h로 바뀌기 때문에 평균속도는 80km/h로 단속한다.[102] 단속구간 중간에 도로명이 바뀐다.[103] 설치는 23.12월경에 되었으나 정식적인 작동은 3월부터 작동.[104] 운전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자부터 이런 산간도로를 두고 업힐/다운힐이라며 거의 레이스를 벌이는 폭주족들까지 다양하다.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량도 적은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마구 밟으면서 스릴을 즐기기 딱 좋은 것.[105] 아예 직선화하면 산간도로라는 특성이 사라지지만 당연하게도 직선 도로는 가장 과속하기 좋은데다 직선화하면서 뚫리는 수많은 터널들 때문에 위험한 건 여전해서 역시 구간단속의 필요성이 줄지 않는다.[106] 여기에 자동 기어, 내리막길이면 더 개판이 된다. 자동으로 늘어나는 속도에 맞서 제한속도를 지키기 위해 자꾸 풋브레이크를 밟아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마모시키려고 적용시켜놨냐고 욕한다.[107] 110km/h 구간에서는 1.9km 지점[108] 하지만 이조차도 구간단속 종점이 터널 바로 앞이거나 하면 답이 없다. 애초에 터널에 있는 동안은 내 위치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니 당연히 종점과의 거리 산정도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다.[109] 평균속도는 시속 70km를 넘기지 말아야 하고 램프 지점 통과시에는 램프의 제한속도인 시속 40km로 통과해야 한다.[110] 정확히는 개좌터널 입구부터 곰내터널 출구 구간까지 단속한다. 이전에는 80km/h였는데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 이후 시속 70km/h로 감속되었다.[111] 시간을 재어 단속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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