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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18:19:11

엘리베이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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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객용2. 화물용3. 승객화물용4. 소방구조용(舊 비상용)5. 전망용6. 병원용(구 침대용)7. 장애인용8. 피난용9. 자동차용10. 선박용11. 덤웨이터12. 우주용13. 특이한 엘리베이터
13.1. 순환형13.2. 여닫이문형13.3. 가정용, 주택13.4. 경사형 엘리베이터13.5. 휠체어 리프트

1. 승객용

가장 보편적인 엘리베이터로 화물 없이 오로지 승객운송만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은 대체적으로 6~24인승 정도이며 웬만한 건물에선 다 볼 수 있다. 도어는 중앙개폐형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일방개폐형도 있다. 일방개폐형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지만 러시아나 동구권으로 가면 구소련 시대에 설치된 3~4인승짜리 엘리베이터도 볼 수 있는데, 딱히 폐소공포증 같은 게 없는 사람도 러시아 특유의 매서운 추위를 막기 위해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보면 저절로 숨이 막힐 정도다. 2010년대부터 국내에서는 장애인겸용이 표준 형태가 되면서 대부분 음성안내장비가 기본으로 장착된다.

2. 화물용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엘리베이터로 이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대체로 화물운반자 1인 외에는 탑승금지[1]라는 문구가 쓰여져있다. 용량은 기본 750kg(11인승) 이상으로 국내에서는 30000kg(약 450인승)까지 있다. 도어는 2/3도어 일방개폐형, 2/4도어 중앙개폐형, 2/3도어 상승개폐형이 있다. 당연히 승객용보다 도어폭이 훨씬 넓다. 보통 이사를 할 때 이삿짐들을 운반하는 용도로 쓰이며 자동차[2]그랜드 피아노 같이 운반이 매우 까다로운 물건의 운반도 담당한다.
카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홀드할 수 있는 버튼 또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엘리베이터를 홀드하게 되면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없도록 방향버튼(또는 Call 버튼)이 작동되지 않는다. 만약 방향버튼(또는 Call버튼)이 작동된 상태로 다른 층에서 홀드 온을 했다면 작동된 방향버튼은 꺼지고 초기화되며, 외부 표시 패널에는 "작동중" 또는 "전용"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화물 운반과 관련 없는 일반 승객이 탑승해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승객에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탑승해선 안 된다.

3. 승객화물용

승객용과 화물용의 중간단계라고 보면 된다. 550kg 8인승 이상이며, 국내에 설치된 최대정원은 10250kg 157인승[3]이다.[4] 아파트에서 주로 보이며[5] 대형마트에도 카트 끌고 탑승하는 승객을 위해 24인승(1600kg) 이상에 출입문 폭도 넓게 만든다.

4. 소방구조용(舊 비상용)

평상시에는 승객용이나 승객화물용으로 쓰이지만 비상운전스위치를 갖추어 비상시 소방활동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구성된 엘리베이터로, 이 스위치를 가동하면 문이 열린 상태로도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6] 비상시 이 스위치가 가동되면 소방관 외에는 절대 탑승해선 안된다. 기본적으로 16층 이상 건물에는 대부분 있으며 업무빌딩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 단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편화된다. 2019년 중반부터 국가승강기정보센터와 엘베인포에서는 소방구조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5. 전망용

말 그대로 벽면을 유리로 만들어 바깥을 볼 수 있는 구조. 승객용에 주로 있으며, 드물게 병원용에도 있다. 백화점에서 자주 보이며, 아파트에도 가끔 심심하면 있으며, 서울 등지 회사 사원용 엘리베이터로 쓰이며 호텔이나 초고층빌딩에서도 짜릿한 탑승감이나 전망 관람용으로 자주 쓰인다. 종류는 동그랗거나 혹은 사다리꼴로 전망을 관람하기 쉽게 된게 대부분이지만 회사나 일반 빌딩 등에 설치된 건 다 똑같은데 외부 재질만 다른 엘리베이터이다. 여담이지만 엘리베이터 설비가 뻔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사고율도 꽤나 높은 편이다. 일단 화재발생 시 벽면이 유리여서 위험성도 높고 건물 외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로프가 아닌 옆면에 부착된 레일따라 올라가는 공사장에 설치된 호이스트와 비슷한 방식이기에 한번 사고나면 여러모로 힘들다. 물론 설치되는 전망용 엘리베이터는 로프식이 기본이며 이 경우 카의 반대편에 연결되는 균형 추는 유리 벽면이 아닌 지점[7], 즉 승강로 옆면[8]에 설치가 되어진다. 조금 다른 형태로는 바닥과 천장의 일부분을 제외한 벽면, 도어가 전부 통유리로 제작된 누드형 엘리베이터[9]도 있다. 여담이지만 공사장 리프트도 값싼 전망 엘리베이터 취급을 받는 모양이다.

6. 병원용(구 침대용)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있어 침대를 운반하기 적합한 구조로, 2차 의료기관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도어는 승객용과는 반대로 일방개폐형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중앙개폐형도 있다. 또한 침대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문 폭도 승객용에 비해 넓다. 종합병원에선 이 엘리베이터를 환자용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탑승을 막기도 한다. 티센크루프는 병원용으로 명칭 변경 전에도 병원용으로 용량판에 표기했다. 보통 105m/min 이하의 속도로 설치되나,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최상급종합병원에서는 120m/min 이상의 고속모델이 설치되기도 한다. 대학병원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어지간히 구식제품이 아닌 이상 모든 엘리베이터가 안내방송이 나온다.[10] 국가승강기정보센터와 엘베인포에서는 병원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7. 장애인용

문 옆에 달린 운전반과 별도로 벽면에 장애인을 위한 운전반을 별도로 설치한 것. 현재 가장 많이 보이고 사용되는 방식의 엘리베이터이다. 단, 장애인운전반이 있더라도 2010년 이후에 신규 설치된 750kg 11인승 이하 규격이라면 장애인용으로 치지 않는다.[11] 일부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기능도 있다.

또한 승객용 엘리베이터 버튼이 터치식 또는 터치스크린인 건물도 장애인용은 푸쉬버튼으로 되어 있고 점자도 달려있다. 시각장애인들을 고려해서 만든 듯 하다. 지하철, 철도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용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대형병원, 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 또는 백화점, 호텔, 고가 주상복합 등 일부 고급 건물에서나 드물게 볼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으나, 2010년대부터 국내에 보급되는 엘리베이터의 절대다수는 장애인 대응용이다. 물론 마트에 설치된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물류용이 아닌 고객용이라면[12] 장애인 대응용으로 별도의 운전반이 설치된 경우가 99%.

8. 피난용

평상시에는 승객용이나 승객화물용으로 쓰이지만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난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다.

9. 자동차용

말 그대로 자동차를 싣는 엘리베이터. 별도의 진입로 없이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건물에 있다. 이런 것은 대체로 도어가 앞뒤로 달려있고 조작부는 운전석에서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다만 적재시 전진으로 넣어야 나오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이런 건물은 대체로 노상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률은 저조한 편. 전부 상승개폐식이며 침대용형식으로 나온다.

10. 선박용

선박내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이쪽은 유압식이 대부분이다. 단 항공모함 현측 선체외부 엘리베이터의 경우 균형추 없이 대형 건축크레인/조선소 크레인용 권동기/케이블을 이용해 작동하는 91톤 수준의 함재기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아시아에서 운항중인 배중 '로얄케리비안호' '드림크루즈호' '스타크루즈호' 등에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도 초대형 크루즈선과 화물선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에 설치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다.

11. 덤웨이터

식당이나 병원의 내부에서 많이 이용되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이즈를 가졌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병원에서는 검체를 층간이동하는데 이용되는 엘리베이터로, 모든 조작은 카 외부에서 하게되며, 부가적으로 인터폰이 설치된다.

12. 우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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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이한 엘리베이터

13.1. 순환형


만약 해외에 간다면 낮은 확률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순환형 엘리베이터이다.
이 엘리베이터는 출발층부터 마지막층까지 순환하는 형식이기에 마지막층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려주라는 안내표지판이 있다.

13.2. 여닫이문형


해외에 간다면 오래된 일부 건물에서는 이렇게 아예 바깥쪽 문을 수동으로 열어야하는 엘리베이터도 찾아볼 수 있다. 바깥쪽 문은 엘리베이터가 층에 없는경우 전자석으로 잠겨 있어 열리지 않으며 바깥쪽 문이 닫혀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엘리베이터는 구형인데다가 소규모 빌딩 같은 곳이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한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있는 사보이호텔에서 운행했었으나 # 검사 불합격으로 인해 운행중지 되었고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극소수만 현역이다.

13.3. 가정용, 주택

위의 영상은 미국의 사례이다.
또한 위 영상은 한국의 사례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 -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 중 하나인 까사 밀라 안에 있다.
승객용과 비슷한 분류의 엘리베이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엘리베이터는 야외가 아닌 실내, 그것도 자신의 집에 있는 엘리베이터이다. 즉 엘리베이터를 집주인이 관리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역시 누르면 집주인에게로 연락된다. 그러므로 타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자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것이기에 문이 자동으로 안닫히는 곳도 있는데, 즉 이 말은 문이 안닫혔는데도 층버튼만 누르면 언제든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위 영상같이 집안 어딘가에 안방 입구인 척 꽁꽁 숨겨놓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도 고령자 가족을 위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나이든 분들에게 낙상이 의외로 치명적일수 있기 때문에 계단이 위험할 수도 있다.[13] 아라키 히로히코도 이런 점을 감안해 자택에다 노후용 엘레베이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을 정도. 이외에도 말년의 이건희 자택에도 이러한 승강기 설치공사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정용 엘리베이터를 취급하는 유일한 메이저 업체는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뿐이다. 그 외에는 전부 중소업체에서만 취급한다.[14]

또한 주택용 엘리베이터는 미국식과 달리 일반 엘리베이터랑 똑같으며 자동문, 층버튼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13.4. 경사형 엘리베이터

수직으로 공간을 내기 어려울 때 경사를 따라 올라가는 형식으로 건설된 엘리베이터. 사실 엘리베이터보다는 강삭철도에 가깝다. 국내의 목록은 모노레일, 강삭철도의 관련 문단 참조.

13.5. 휠체어 리프트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지하철 계단 등 정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에 설치하는 휠체어용 간이 엘리베이터로, 밀폐되지 않고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한다. 계단 난간에 메달려 가는 경사형[15]과 계단 한켠 통로 끝에 수직으로 오르내리게 설치된 수직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아슬아슬하고 고장으로 추락사하기도 해서 장애인들에게 극혐 취급을 받고 인권단체들은 살인기계라고 오래도록 디스해 왔는데, 최근 철거하려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1]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제11호에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2] 자동차 매장의 경우 2층 이상의 층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는 100%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린 것이다. 유튜버 진용진직접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점을 찾아가봤으며 이 영상에서 알 수 있듯 자동차 판매점들은 대부분 이런 숨겨진 공간에 자동차용 승강기를 구비해둬서 차량을 보관하거나 출고하는 데 사용한다.[3] 개정용량 환산 시 10250kg 136인승[4] 코스트코 하남점에 있다.[5] 다만 아파트에 설치된 승객화물용은 일반 대용량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6] 스위치는 1층 승강장에서 손이나 열쇠로 켤 수 있는 것 하나, 승강기 내부에서 열쇠로만 켤 수 있는 2개의 스위치 총 3개가 있다. 승강장의 스위치와 내부의 1단 스위치는 비상모드 활성화와 목적지까지 중간층 스킵만 지원하고. 개문발차는 내부의 2단 스위치까지 돌려야 가능하다.[7] 전망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도 승강로 옆면에 균형추가 설치되는 경우도 흔하다.[8] 건물외부에서 봤을때 좌측에 설치되는 경우가 흔하며 우측에 설치되 있는 경우도 드물진 않지만 종종있다.[9] 인천국제공항,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신도림 테크노마트(반원형 2대, 하늘공원용 1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외래) 등에 설치되어 있다.[10] 다만 알림음 장치가 고장나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11] 이러한 경우 역시 승객용으로 분류되며 장애인용 표시도 없다.[12] 이 경우에는 승객화물용으로 분류된다.[13] 실제로 크리스토퍼 플러머나 H.R.기거도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타계했다.[14] 과거 OTIS 엘리베이터 코리아에서 HOM이라는 가정용 제품을 팔았지만 안전성 문제로 단종되었다.[15]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 목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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