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아무래도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보니 시간당 주차비, 일 주차비나 월 주차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보다 저렴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전기차 등에 대한 할인도 존재한다.2024년 9월 20일부터 주차장법이 시행되어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 #
2. 지역별 공영 주차장
2.1. 대한민국
2.1.1. 서울특별시
공영 주차장/서울특별시2.1.2. 부산광역시
공영 주차장/부산광역시2.1.3. 대구광역시
공영 주차장/대구광역시2.1.4. 인천광역시
공영 주차장/인천광역시2.1.5. 대전광역시
공영 주차장/대전광역시2.1.6. 광주광역시
공영 주차장/광주광역시2.1.7. 울산광역시
공영 주차장/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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