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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2:55:44

건설기계

건설 기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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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建設機械
영어 Construction Equipment
Engineering Vehicles

1. 개요2. 종류3. 번호판4. 특징
4.1. 도로 운행

1. 개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중장비'[1]나 '중기'라고도 부른다. 차량형 건설기계는 다음과 같이 따로 구분을 하고있다.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안전보건규칙 [별표6](개정 2022. 10. 18.)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크,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 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탠덤롤러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하는 것

2. 종류

🏗️ 건설기계
001
불도저
002
굴착기
003
로더
004
지게차
005
스크레이퍼
006*
덤프트럭
007
기중기
008
모터 그레이더
009
롤러
010*
노상안정기
011
콘크리트 배칭플랜트
012
콘크리트 피니셔
013
콘크리트 살포기
014*
콘크리트 믹서트럭
015*
콘크리트 펌프
0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017
아스팔트 피니셔
018*
아스팔트 살포기
019
골재살포기
020
쇄석기
021
공기압축기
022*
천공기
023
항타·항발기
024
자갈채취기
025
준설선
026거
도로보수트럭
026너
노면파쇄기
026더
노면측정장비
0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027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026버
터널용고소작업차
026서
암반수직굴착기
026어
수목이식기
026저*
트럭지게차
027
타워 크레인
-
*: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 운전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3. 번호판

차량 번호판/대한민국 문서의 건설기계 문단 참조

4. 특징

4.1. 도로 운행



[1] 중장비는 넓은 의미로는 전차장갑차같은 중장갑을 두른 기갑차량에게도 쓰인다.[2]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3] 물론 건설기계는 자동차법상 자동차가 아니지만, 자동차조차 무한궤도 조항이 있는만큼 건설기계도 무한궤도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를 못 쓰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다.[4] 전차나 장갑차도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는다. 신호, 지정차로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차마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괜히 도로교통법상 법정 수신호가 가능한 사람으로 군사경찰이 명시된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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