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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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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거래 절차4. 부동산 투자
4.1. 투자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5. 부동산 투자회사6.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7. 부동산의 미래
7.1. 거시적 관점7.2. 미시적 관점
8. 기획부동산9. 타 자산군과의 비교10.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efjiejfwef.jpg
부동산()[1]은 흔히 토지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이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제2항). 재산 중에서는 구매 밎 거래과정이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가격도 어마어마하다. 반대로 말하면 난이도에 걸맞게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되며 벌 수 있는 돈도 매우 많아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산 수준이 확실하게 가려진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산이지만, 등기를 하는 등 법적으로써 부동산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동산이 존재하고 이를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 한다. 예컨대, 자동차나, 선박, 비행기 및 건설 중장비 등을 이야기한다. 자세한 것은 준부동산 항목으로.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기준은 일차적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며, 토지와 분리할 수가 없거나, 분리에 과도한 노력 및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쉽게 말해 개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도둑질해서 가져가기가 힘든 구조물 등 물건을 토지의 정착물로 인정한다. 따라서, 가건물로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된다.

강학상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 토지와의 그 결합관계에 따라, 종속정착물, 반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의 세 가지로 분리된다. 이를테면, 도로와 교량과 같은 경우 그것은 토지에 완전히 부착되고 토지와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인 경우 토지와 구조적으로 완전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활용되므로, 독립정착물로 분류된다. 반면 반독립정착물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수목, 미분리의 과실 등이 있다. 수목의 경우 입목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토지와 함께 움직이지만, 입목등기를 갖춘 경우 토지와 분리되어 개별적인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적으로는, 민법 제99조에 따라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일컫는다. 미등기 혹은 명인되지 않은 나무나 돌담과 같은 정착물은 단지 토지의 일부로 파악하지만[2][3], 한국에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파악한다.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는 것이 일견 당연한 것 같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각각의 사회에서 합의된 정책상의 문제일 뿐이다. 가령 유럽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일부분으로 파악하는 법제도 있다고 한다. 또한 소유권과 별개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권 등의 제한물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매 시에는 이러한 제한물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4]

부동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접근인구와 정부 정책에 비례한다. 정부 정책이라 함은 거래세, 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시장 개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명목상의 주된 목적은 도시계획, 국토균형발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같이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 정책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투자가 매우 유망하다. 다만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에 가깝다.[5] 요즘은 주식과 함께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개천용 문서로.

스웨덴 등에서 일인 1채 부동산 제한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유산과 별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징

3. 거래 절차

자금 준비, 정보 수집에서부터 계약, 등기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일반인간 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주선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첫번째는 매매계약이고 두번째는 임대차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물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특정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려는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이 들어가며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금액,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 월세, 목적물 인도일시, 특약사항, 민법에 의한 관련법률내용이 들어간다. 임대차인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막도장 및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하며 매매계약인 경우 인감도장 및 인감도장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하며, 임대차인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최대 2000만원까지 배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언제 설정했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체적으로 '건물시세>임차보증금+융자'이면 안전하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물건확인서에 서명을 해야하고 공제증서를 받아야한다. 계약서 형식은 정해진 형태가 없으며 부동산중개업소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물권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목적물에 대한 정보가 총체적으로 담겨있고 서로의 시간 절약을 위해 보통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인감도장이 없어도 임대차는 성립할 뿐더러, 부동산중개업소도 임대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고는 싶지만 임대인이 귀찮아서 못 갖춘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요율이 정해져있는데 거래 금액에 따라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매교환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중개수수료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로 정해지며 계산된 금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리가 되어 있는 포스트를 참고해보자. 인터넷에 부동산 수수료 검색을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참고하면 된다.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씨리얼(SEE:REAL)이 개설되었다.

4. 부동산 투자

4.1. 투자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5. 부동산 투자회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투자신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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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국은 예로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많이 개입해온 국가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다. 아래에는 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시계열로 나열해놨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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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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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노태우 정부

6.4.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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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박근혜 정부

6.7. 문재인 정부

6.8. 윤석열 정부

7. 부동산의 미래

부동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경제영역에 속한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향후 폭등하리라는 의견, 폭락하리라는 의견, 현상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고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매매함에 있어 항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칭 부동산 전문가에게 수업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 뜯기고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은채 투자했다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방송 등에 꽤 소개되고 있으니 주의. 지역에 따라, 연식에 따라, 규모에 따라, 용도에 따라 양상이 천차만별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있으며, 부동산 전문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공부는 필요하다.

경제 불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 2%'를 적절한 인플레이션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때 다른 하락요인이 없다는 가정 하에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상승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자면, 소유자가 지불한 비용 이상을 써서 땅이나 건물을 사더라도 신규 소유자가 투자금액 이상의 이익을 확실하게 뽑을 수 있는 원인이 없다면 절대로 더 비싸게 지불하지 않는다.

반대로 폭락한다는 주장 또한, 기존 소유자가 과거 시세보다 확실하게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싸게 파는 대신 버티기를 한다면 폭락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자식 물려준다는 생각의 소유자가 절대다수인 경우, 저렴한 매물이 씨가 말라 자연히 땅값이 오른다. 오른 값에 산 사람들은 다시 산 가격 이하로는 절대 안 판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 임대료가 형성되기 어려운 곳은 지가가 0에 가까운 외국과 달리, 한국 토지시장은 오지의 지가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장기적인 부동산 추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으니, 숙지하고 지역별로 관련정보를 수집하면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오른다 하더라도 미시적 관점에 따라 내릴 수가 있고, 반대로 거시적 관점에서 내리더라도 미시적 관점에서 상승할 요소가 강하다면 상쇄될 수 있다. 전체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거시적 관점이, 반대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단기간을 본다면 미시적 관점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지만,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므로 거시와 미시 양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미시적으로 좋은 지역이라도 거시적으로 계속 나빠지면 영향이 안 올 수가 없고, 반대로 거시적으로 아주 나쁘더라도 미시적으로 강력한 특정 지역은 일시적으로 오르거나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손해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국 통계와 서울 통계는 아주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부동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화되어 있다. 부동산 거래는 거시경제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것은 거시경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절대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식은 기업의 미래가치와 안정성을 보고 사듯 부동산도 입지와 현장을 봐야 정답이 보이는 법이다.

정부가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현금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 되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현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금리가 올라가니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억 단위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인상된 금리에 의해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7.1. 거시적 관점

위의 네가지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측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3가지는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측 요인이다.

주식시장에선 단기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고, 장기적으로 가격을 좌우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말이 있다. 재미있게도 부동산 시장은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공급에 의해 좌우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 다만 여기서 단기와 장기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수 있는데, 단기는 5년 장기는 20년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다시말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폭락론자도, 그 어떤 무주택자도 20년동안 세입자로 이사다닐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출산율로 인한주택가격 하락은 믿지 않는 것이 이롭다. 심지어 저러한 수요측 요인을 공급측 요인이 눌러버린다면, 박원순 서울시-문재인 정권의 수도권 정비사업 억제 기조가 향후 20년간 이어진다면, 수요측에서 발생하는 약세요소조차도 공급부족이 일거에 눌러버릴수 있다.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는 전국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부족한 편이다. 인구당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 20년 정도의 장기 시계열로 봐도 실질주택가격 하락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보다 오래된 주택이 훨씬 많으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든 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 자체는 뚜렷했던 미국을 보더라도 인구감소만으로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는것은 다소 무리수다. 예시로 일리노이 주의 최대도시인 시카고는 한때 360만명을 자랑하는 대도시였으나 지금은 260만으로 100만명이 감소했음에도 주택가격 동향자체는 미국의 평균 이상이었다.

부동산과 자동차를 비교하는 행위는 재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독특한 발상이다. 자동차의 경우 소모품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상각이 가해지며,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시장에서 완전히 방출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40년 구축도 무난하게 거래가 진행될 정도로 오랜기간 가치가 유지되는 '재산'이다. 이유는 감가상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부동산의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며, 이 탓에 100년이 된 빌딩이라도 그 지역명동 한복판처럼 인기가치 있으면 평 당 수억에 거래되는 것이다.

7.2. 미시적 관점

8. 기획부동산

企劃不動産.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토지로 속여 판매하는 자 또는 그런 범죄 형태를 말한다.

개발계획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트려 단기적으로 토지를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패턴을 가지며, 대체로 중개업자나, 경매회사 또는 토지정보회사 등 법인이나 업체의 이름을 주로 사용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처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인 후, 주변에 개발 호재 등 허위정보를 만들어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한다.

그렇게 피해자들을 모은 다음 싼 값이라며 속이며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에 땅을 모두 팔아버린 후, 업체를 폐업시켜 잠적해버리는 패턴으로 운영이 된다. 특징은 계약을 서두르는 성향이 있으며 계약금 입금 후 해당 토지의 비용을 피해자가 완납하기전까지 조바심을 내도록 유도하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주지않는 등 성향이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 지역의 거래이력을 보거나,[29] 직접 해당토지를 가본 뒤 판단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에 토지에 대한 규제나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큰 지목을 사서 분할해서 파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지적도를 떼보면 지형과 전혀 상관없이 아프리카 지도처럼 직선으로 지목이 쪼개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 타 자산군과의 비교

재무관리에서는 부동산을 주식보다 열등한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재무관리에서는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주식과 연평균 수익률은 거의 같으나 환금성이 극단적으로 낮고 거래비용이 높으며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아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영업용 부동산에만 해당되고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주식보다 잘 대비할 수 있고 지역에 따른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 효과가 더 좋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 2017년에는 부동산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을 25.7%p 앞섰다.기사 이는 2008년대침체가 발생하며 주식 시장 대폭락이 벌어졌기 때문이다.[30]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낸다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크며 그 결과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지역이 생겼다.

그러나 10년 남짓한 기간은 자산군 간의 우위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그런 논리면 잃어버린 10년 시기의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현금이 무조건 최고라는 주장이나 70년대의 사례를 들면서 금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주장도 성립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1986~2017년의 30여년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주식 수익률이 아파트 수익률을 앞선다. ## 이 기간동안 주식 수익률이 연평균 10.1%, 강남 아파트 수익률이 연평균 9.2%, 전국 아파트 수익률이 연평균 8.5%이다. 다만 부동산의 변동성이 주식보다 작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률로는 주식이 무조건 더 우월한 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주식은 상장이 될 정도의 유망주들이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막장 부동산[31]들도 포함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125배가 오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1000배 오른 삼성전자에는 지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심지어 코스피에서도 충분히 레전드급이었다. 사실 부동산도 주식시장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1000배 이상 오른 것들이 있긴 있다. 서울특별시 명동의 공시지가는 1990년 1㎡당 2500만원에서 2021년 2억원으로 현재 국내에서 제일 비싼 땅이다. 더욱이 나름 엄선된 종목들의 집합인 코스피가 1980년부터 시작해 40년동안 약 25배가 올랐지만 막장 부동산들도 포함된 지가총액[32]은 1953년부터 2007년까지 54년동안 만 배가 올랐다. 연복리 수익률로 환산하면 코스피는 약 8.4%,지가는 약 18.6%오른게 된다.

그렇지만 80년대 이전의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심해 명목수익률이 심하게 뻥튀기 됨을 감안해야 한다.[33] 또 코스피 종목들이 엄선되었기에 코스닥이나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도 문제가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우량한 자산에는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주고, 따라서 우량한 자산이 반드시 수익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는 오히려 우량한 자산일수록 위험프리미엄이 적어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보는게 더 그럴듯하다.
한국에서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널리 선호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주식채권의 인기에 밀려 인기가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대부분 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인은 거의 소유하지 않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일반인들은 상업용 부동산은 직접 소유하기 보다는 리츠를 통해 간접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4] 물론 주택의 경우는 국가마다 사정이 달라서 외국에서도 자가로 집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만 해도 자가 보유비율이 60%대로 매우 높다. 한국의 개인 주택보유율은 59.0%(2016년 1분기)인데, 미국의 개인 주택보유율은 62.9%로 한국보다 더 높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보다 자가소유율이 훨씬 높다.기사 즉, 자기가 사는 집은 일단 자기 소유라는 거고 두 번째 부동산부터는 리츠로 소유하거나 부동산 전문 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실 선진국들은 부동산이 별로 필요없는 금융이나 IT 등의 영향력이 강하여 부동산에 불리하나 제조업이 핵심적인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부동산이 필요한 사업이 주로 성공하길 바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35] 부동산 거래세도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다.#

10. 관련 문서






[1] 일본의 양학자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가 새로 만들어 널리 퍼뜨린 번역어를 어원으로 한다. 영어 표현에는 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 realty 등이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real estate가 주로 쓰인다.[2] 나무도 명인이나 입목등기를 통해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입목등기로 등기한 나무의 집합체 같은 것은 별도로 저당도 잡을 수 있는 엄연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땅을 거래할 때도 명인된 나무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쓰지 않으면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3]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가 멸실되어도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인정된다.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인의 경우는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므로, 그것이 멸실되었다면 입목의 소유자는 해당 입목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4] 원칙적으로 등기하게 되어 있으나 2001년 이전의 분묘(무덤) 등 관습적으로 지상권이 인정되어 부동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5]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을 2.5배로 능가하였으며 토지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2배에 달했다.[6] 한편 인위적인 부동산가격 부양 때문에 이뤄지는 부담은 부동산이 없는 사람도 나누어 부담하므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몰락은 소비 경기와 연결되어 무주택자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기에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괜히 역대 정권들이 모조리 골치를 썩인 게 아니다.[7] 대침체, 2023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 등 경기가 둔화 및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경우에는 미분양으로 문제가 된 적도 존재한다.[8] 용적률이 낮고 오래된 건물[9] 물론 튼튼하게 지으면 100년 이상 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 1920년대 월가 사진에 있던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다던가 하는 것이 그 예[10] 용적률이 높고 새 건물[11] 아파트브랜드가 뜨면서 구식아파트를 최신브랜드 이름으로 바꾸는 편법도 많다. 예를 들어 'XX동 현대아파트'를 'XX동 아이파크'로 바꾸거나 'XX동 삼성아파트'를 '래미안 XX'으로 바꾸면 아파트값이 올라간다.[12] 반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한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로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입주자 단체에서 거절한 적이 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워낙 상징성이 큰 만큼, 브랜드 가치가 아이파크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13] 농담에 가까운 이야기기는 하지만,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前 경기지사가 “IMF 때 주식 투자한 것 날려 먹고 ‘집이라도 사라’는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 가장 낮은 3억 6천만원으로 집을 샀는데 지금 그 집 값이 20억”이라고 말한 것을 보자. 이러한 "남편이 주식하다 날려먹고 남은 걸 아내가 부동산으로 묶어놓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서사는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나이의 중산층 부부들에게도 매우 흔하다.[14] 참고로 이 책은 도서관에 진열되면 으레 '부동산 경매 첫걸음', '똘똘한 한 채 마련하기', '부동산 절세 테크닉', '오피스텔 투자' 같은 제목의 책들과 함께 진열되곤 한다.[15] 부동산 세금폭탄과 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부동산으로 얻는 소득(자본이득, 임대소득)이 워낙 많아 그런 것일 뿐이다. 금융으로 몇 억~몇십 억을 벌어보면 진정한 세금폭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16] 1000만 원의 수익을 예금으로 창출한 경우 154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통해 창출했다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부담할 세액은 29만 7천 원뿐이다.[17] 2017년 이후 400만 원까지 비과세, 400~2000만 원까지 6.16% 분리과세[18] 반면 아파트는 환금성이 높고 투자금을 일시적으로 회수해야 할 경우 담보가치도 비교적 시가에 근접하게 인정해주지만 수익률은 낮다.[19]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지역(외국)에서는 그해의 지자체 씀씀이에 따라 매년 세율이 바뀐다.[20] 그렇더라도 가용 가능한 현금이 전혀 없을 경우 유지비로 인해 알짜배기 부동산을 오히려 손해보며 헐값에 파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최소한의 현금이나 담보대출 한도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2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22] 과세표준 10억원 초과[23] 6천만원 이하[24] 3억원 초과[25] '대규모' '재건축'인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정한다.[26]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 강대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호재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종 공적 부담을 추가로 감안해야 한다.[27] 이는 한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국가 예산으로, 혹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건설하는 지역에 한정된 말이다. 미국 등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나므로, 현금이 없는 부동산 소유주가 많은 곳은 영원히 그대로다.[28] 해당 논문 p.41에서 'present'라고 표현했다. 이 외의 다른 지가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29]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땅 하나에 소유자가 무려 3,494명이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0] 둔화나 침체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이 높은 상품인 주식의 하락폭이 더 극단적이다[31] 부동산은 상폐를 못 시켜서 불리한 편이다.[32] #[33] 이는 주식도 마찬가지이지만 코스피 지수가 1980년부터 산출되기 시작해서 그 이전 주식 수익률을 따지기가 어렵다.[34] 앞서 언급했듯이 자산을 리츠로 보유하는 경우도 주식과 채권의 인기에 밀려서 잘 없는 편이다.[35] 부동산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과거 삼성이나 현대처럼 돈을 더 많이 주고라도 부동산을 사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