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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특징
3.1. 액티브 X 사용 안함3.2.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체계 활용3.3. 추가 부동산 대장 동시 열람3.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동시 열람3.5. 대량 등기부등본 열람 요청
4. 관련 문서

1. 개요

원스톱 부동산 열람 서비스!

http://www.barobaro.info

해당 캐치프레이즈처럼 바로바로는 등기부등본(등기부)을 비롯해 각종 부동산 공부들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웹서비스이다. 계정 인증을 거치고, 한 번의 주소 검색을 통해서 등기 열람을 요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등기를 확인할 수 있다.

2. 상세


한 번의 검색으로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사항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외에도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열람 가능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원을 동시에 열람하여 볼 수 있다. 현재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나 곧 유료화를 할 것으로 예상. 공지사항에 따르면 12월 20일에 유료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입하면 1건의 무료 등기 열람이 가능하고, 유료화가 진행된 상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40건을 뜯어 보면 1건 당 600원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하로는 마진이 조금 붙는데, 귀찮은거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의 마진). 열람된 내용물은 모두 PDF 형태로 저장 가능한데, 확인 결과 정부 공식 문서와 동일하다. 사용자들의 귀찮은 과정을 대신 자동화하여 다운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추정.

바로바로 등기 서비스 소개 블로그

현재 등기열람권을 구매하는데 추가 서비스 비용이 200원 정도가 붙어 있으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개편한 듯하며, 기존에 없던 각종 다양한 기능(등기부등본 SMS 보내기, 메모장 관리, 폴더 추가 관리 기능, 대량등기 열람 신청 등) 들이 추가 되어 있다.

최신 바로바로 등기 서비스 소개 블로그

바로바로 서비스 소개 영상 5분 19초부터(feat.고상철의 세.바.토 랜드프로 부동산TV)

3. 특징

3.1. 액티브 X 사용 안함

보통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 법원 입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들어가거나, 각종 부동산 대장을 떼기 위해 정부24(https://www.gov.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 만악의 근원인 액티브 X 늪에 빠진다.

- 대한민국에서 액티브X와 보안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실은 몰카임)

그런데 바로바로 등기 열람 사이트는 그 흔한 액티브X 하나 없이 각종 정부 문서들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깔끔한 컴퓨터 환경 및 쾌적한 서비스 과정을 보여준다.

3.2.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체계 활용

부동산 주소 검색을 해보면, 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동일한 시스템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로바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주소는 공식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말. 개별 주소 단위로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키워드 주소 검색의 결과는 대법원 등기소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3. 추가 부동산 대장 동시 열람

바로바로 사이트의 존재 이유!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aka 부동산 등기부)을 열람하면 대법원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도 외에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원(해당 토지의 각종 규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각종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내용들을 모두 열람해야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도 각각을 열람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각 문서당 약 3분 정도) 그러나 바로바로 등기에서는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데, 3분 안으로 가능하며 빠를 때에는 2분 안으로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곳 저곳 액티브X로 황폐해진 정부 사이트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덤.

3.4.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동시 열람

보통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경우 동일한 주번의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함께 열람하게 된다. 집합건물의 경우 호수 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거나 장난을 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일반 건물의 경우 간혹 토지와 건물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해당 주소의 경우 두 개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기본이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열람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를 각각 떼어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그러나 바로바로에서 열람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동시에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 과정과 열람에 걸리는 시간, 결제에 걸리는 모든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다.

3.5. 대량 등기부등본 열람 요청

대량 등기 신청 설명서
여러 장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요청할 수 있다. 10매 정도야 번거롭게 따로 신청할 것 없이 직접 열람하면 되지만, 100건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든다. (물론 바로바로에서는 한 번 신청한 이후, 인터넷 등기소와 달리 결과물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검색하여 연속적으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만 열심히 검색하고 요청해도 가능하긴 하다.) 이렇게 대량 등기 요청을 대신 수행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청 건수 무관하게 최저의 비용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즉 다른 곳은 1천 건, 5천 건 등 요청 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바로바로에서는 신청 건 수 무관하게 최저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 등기 명의인 및 등기부등본 요약 페이지 정리(소유자 명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