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투기지역(投機地域)은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1]2. 상세
2003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보통 국토교통부 관련인 것과 달리 이 녀석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각 경제부처 차관이나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지만, 사실상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수기일 뿐이다.투기과열지구랑 이름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명칭이다. 조정대상지역과도 그 정의가 다르다. 하지만 사실상 투기지역 지정 지역은 100%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이라고 봐도 되며, 각각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라 보면 된다.
3. 지정 요건
기본적인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1번은 해당되어야 하며, 1+2, 1+3일 경우 지정된다. 추가 요건으로 "위 요건(1+2, 1+3 해당)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들어간다.- 1.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 3. 직전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3.1. 현재 지정지역 현황
(2023년 1월 5일 기준) 모든 투기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이다. 또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도 전역,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순수 비규제지역이다.4. 규제
4.1. 세제규제
-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
- 도시와 농어촌주택 보유 후 도시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 특례 배제
4.2. 대출규제
5. 규제상세
5.1.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물론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5.2. 주택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6. 문제점
필구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더 강한 대처법인만큼, 베블런 효과는 더욱 강해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동시지정된 곳은 더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특히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안 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극화 등 극심한 부작용만 쏟아지는 중.
[1] 단,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