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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21:32:22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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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emodeling

낡은 건물을 고치는 일로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는 그대로 둔 채로 인테리어나 구조 등을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한자어로는 개축(改築)이라고도 부른다. 리모델링을 적절히 하면 마치 깨끗한 새 건물로 바뀐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2. 방식

낡은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다르다. 토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뜯는 대폭적인 개장에서부터, 작게는 벽지나 바닥재를 갈거나 소품을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건물을 타 용도로 개조하는 것 역시 리모델링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는 세대 내부 인테리어나 배관교체 등을 하는것을 리모델링이라고 지칭하지만, 주택법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을 대대적으로 증개축 하는 행위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단락 참조.

주택 리모델링의 경우는 그야말로 벽체만 남기고 모든 걸 뜯어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럴거면 신축하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그래도 신축보다는 저렴하게 먹힌다. 기존 벽체의 유무만 가지고도 시공비가 확 바뀌기 때문이다.[1] 신축의 경우 각종 세금도 무시할 수 없고, 공사기간이나 각종 행정절차, 규제도 리모델링 쪽이 훨씬 간편하다.

용적률 규제가 없었던 1972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면 더더욱 리모델링이 이득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용적률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나, 현재보다 널널했던 시절에 건축된 주택들은 신축을 하려면 과거 면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현행 규제에 맞추어서 바닥면적을 줄여서 신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점점 구축 주택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부유층 주거단지를 제외한 일부 아파트 단지가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으로 선회했다. 주거지구의 건폐율 기준은 약간의 변동은 있어도 줄곧 50~60% 선이지만 과거에는 고급주택 아니고서야 이 건폐율 제대로 지켜서 시공한 주택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건폐율은 지금도 100%에 가깝다.

주택 신축은 절대로 1개월 내로는 못하는데 그동안 거주할 곳 찾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또한 외장만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쓸수 있는 부착물(샤시, 내장 등)은 최대한 남긴 채 외장만 깔끔하게 바꾸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과거 유행한 타일 부착이나 스티로폼 시공 따위의 서양식 건축이 관리가 어려워 지자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들여 건물을 관리하기 쉽게 바꾸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건물들은 겉은 번지르르 한데 막상 내부로 들어가보면 8~90년대로 돌아간 듯한 후줄근한 느낌을 주어 무언가 껄끄럽다.

주거지에 대한 리모델링 외에도 상가, 관공서, 경기장 등에 대한 리모델링도 활발하다. 구기종목 프로리그의 경우 경기장 하나를 짓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 경기장을 가능한 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해 사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리모델링 사업 한번에 국내에서는 백억 단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무려 천억원 단위의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2]

특이하게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경우 기존 무등경기장을 철거하면서 신축이 아니라 경기장 일부 시설물을 남겨둔 채 리모델링 형식으로 공사했는데, 우선 구 무등경기장 정문이 5.18 관련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일 경우 스포츠토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단어로 리노베이션이 있고 해외에서는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주로 스포츠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한국은 리모델링이란 단어를 쓰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리노베이션이다. 대표적인 리노베이션으로는 한국은 수원 kt 위즈 파크가 적은 돈으로 신구장에 가깝게 지어 좋은 리노베이션의 예시로 꼽히며 해외에서는 램보 필드, 솔저 필드, 팬웨이 파크가 좋은 예시로 꼽힌다.

3. 나라별 차이

단독주택이 많은 해외에서는 리모델링이 주택 내부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생활양식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부지 자체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니 개량의 폭이 확연히 넓기 때문. 리모델링을 다루는 유명한 일본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대개조 극적 비포 애프터를 보더라도, 사실상 토대부터 다시 올리는 수준의 리모델링을 다루는 편이 꽤 자주 나온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그것도 기둥식 구조보다 벽식 구조를 가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 내 다른 거주자와 공유하는 범위가 많아서,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개별 세대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3] 내력벽이나 기둥을 건드릴 수 없으니 집안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도 제한이 있고 수도나 가스, 전기 등의 배관, 배선 문제로 해당 설비를 일정 공간 내에 두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이 차이는 단순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건축공법 자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바도 크다. 해외의 주택은 배관과 배선을 구조체 내에 매립하지 않아서 차후 교체를 용이하게 한 경우가 많다. 배관과 배선의 수명은 구조체의 수명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장수명주택 개념이 도입된것이 2010년대이며,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배관과 배선이 구조체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까다로워진다.[4]

또한, 서구권과 일본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기둥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를 많이 채택하기 때문에 세대 내부에 기둥과 보 등이 튀어나와서 데드 스페이스[5]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세대 내 벽체가 석고보드 같은 차후 철거가 용이한 재질로 시공된 경우가 많아서 완공 후 평면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6] 반면 한국은 세대 내부에 보나 기둥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공간 활용에 유리한 벽식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벽식 구조를 채택할 경우 세대 내 대부분의 벽체가 내력벽으로 구성되기 때문에[7]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구조 변경을 하여야 해서 자유로운 평면 변경에 상당히 제약 사항이 있다.

4. 명칭 문제

한국에선 리폼과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뒤섞여서 사용되는데, 업계에선 리모델링을 좀 더 대폭적인 개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건축업계에선 대체로 리모델링과 리폼을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리폼이고 어디까지가 리모델링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용어 혼란이 벌어지는 건 미국에서는 리모델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리폼(リフォーム)이란 재플리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업계인들이 양국의 자료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영어와 일본어 용어를 동시에 쓰게 된 것이다.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renovation과 remodel(ing)이다. 양 명칭을 구분 없이 사용하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renovation이 보수 공사에 방점을 둔다면 remodel(ing)이 더 전면적인 개조 공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본에선 리폼을 영어 renovation, remodel(ing)의 일본식 표현으로 이해한다. 당장 언론사인 '리폼산업신문'은 사명을 영어로 'The remodeling Business Journal'이라 표기하고 있다.[8]

5. 주의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아파트는 대략 10~14일, 주택은 공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보다는 오래 걸리며 구조변경 등이 겹치면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리폼으로 해도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를 다 들어내고 장판과 벽지를 갈아야 하는데 작은 방 하나도 몇 시간은 먹으며 24평 집 전체를 도배하면 아침 일찍 시작해도 밤 늦게야 끝나며 내놨던 가재도구를 다시 집으로 들이는 데만 며칠은 걸린다.

따라서 리모델링 기간 동안 무척 불편하므로, 이사갈 때나 올 때가 가장 적기이다. 물론 기존에 계속 거주하던 집이더라도 이사할 계획도 없으면 그냥 잠시 근처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월세로 지내며 리모델링을 강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건물주가 나이가 들고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자 자녀들의 주거비용이 과다해지면서 공간구조를 개조하려는 리모델링 사례가 많다.

리모델링하려 한다면 반드시 전문 리모델링 업체를 찾아 정확한 설계와 견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포함해 '업자들은 무조건 남겨먹으려고만 한다'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 하에 무조건 싼 업체만을 찾는 경우가 잦은데, 이런 업체들은 십중팔구 제대로 된 도면은 고사하고 실측조차 없이 대강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게 싸구려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가 여전히 난방비 폭탄, 누수와 결로로 인한 곰팡이, 건물 균열 등에 시달려 두 번 세 번 공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게다가 아파트도 빌라도 페인트칠하면서 무조건 몸에 매우, 극히 유해한 물질[9]을 용제로 사용하는 유성페인트를 맘껏 사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 이런 유해한 페인트를 집 안에서 사용하면 집주인과 가족들이야 피해입으니 상관없을지 몰라도 이웃 주민들은 며칠 간 난리나는거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은 분명 전문업자라고 자신만만해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라 일을 맡겼더니 섀시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 가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한민국 주택의 상태가 하도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리모델링은 거의 신축에 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주택 리모델링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주택 전문 리모델링 업체들이 여럿 생겨서 사정이 좀 나아진 편. 일단 주택의 실측을 어떻게 진행하는 지부터 확인해보면 어느정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업체와 계약시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을 요청해 보아도 좋다. 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소비자와 업체의 권익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지켜 주는 내용이다. 이러한 요청을 꺼리고 허술한 야매 계약이나 심지어 구두 계약으로 퉁치려고 하는 업체는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에서 문제 발생시 나몰라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냥 맡기지 말자.

5.1. 내부 리모델링 관련 사전 양해 공지

다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큰 소음을 내기 때문에 이웃 세대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는게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소음이 발생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경비실에 요청하여 사전에 안내방송을 한다.

6.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파일:래미안 대치 하이스턴.jpg
리모델링 대표사례인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1989년 지어진 대치 우성2차아파트를 리모델링했다.
위의 리모델링은 개별 세대가 세대 내부를 수선하는 인테리어 행위를 지칭한다. 한편, 주택법 제 2조 제 25항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단지 전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공사를 통해 아파트를 개선하고 세대 수나 세대당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유사하며 재건축과 많이 비교된다. 재건축은 지은 지 30년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상이면 된다. 안전진단 등급도 재건축은 최소 D등급(조건부 허용) 이하여야 가능하나, 리모델링은 거꾸로 C등급 이상을[10] 받아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 지역의 용적률 규제와는 상관 없이 면적의 30~40% 가량을 증축할 수 있다.[11]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골조를 어떻게든 살리게 되므로 재건축과 비교할 때 세대 수 증가나 면적 증가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재건축보다 낮지만, 수익성은 재건축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80~90년대 이후 지어진 노후 고층 아파트들의 경우 규정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채운 경우가 많아 재건축을 하더라도 세대 수나 면적을 늘리기 어려워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한 재건축은 과거에 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많이 부과되어 사업성이 떨어졌기에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의 단지가 노후되었지만 용적률이 200%가 넘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1기 신도시에서는 다수의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12]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리모델링의 경우 철저한 구조계산 하에 세대 내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여서 구조를 개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달리 벽식구조라고 해서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3][14] 세대 내 내력벽은 일부 철거가 가능하나, 세대간 내력벽은 단 1mm도 철거해서는 안된다는 기형적인 규제가 리모델링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세대 내 내력벽 뿐만이 아니라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사회 분위기상 2019년 이후에 결정하기로 유보되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따라 가구당 면적이 획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서 리모델링 시장을 들었다놨다 하는 중... 2017년 들어서는 내력벽을 유지한 채 복층형으로 개조하는 공법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세대별 가로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앞뒤로 증축된 기형적인 평면이 양산되고 있으나,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해지면 세대 평면을 양옆으로도 늘릴 수 있어 신축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을 기대할 수 있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수년 간 검토만 반복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이 되면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기사참조). 그러나 이는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그에 따른 보강 공사가 추가로 소요되어 세대별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설명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하여도 실제 사업성은 각 단지 별 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반드시 높은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단지 내 빈 공간을 이용해 별동(추가동) 신축하는 방안도 나왔다. 최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별동 신축 및 일반분양을 계획한다.

대치현대1차가 파일 공법에서는 최초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수직 증축/별동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향상과 함께 평면/단지 조경 등에서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건설사들의 계획안도 나온 상태다. 리모델링 수익성 및 최신 구조 관련 정리 내용

7.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관련 아파트 목록

7.1. 리모델링 완료된 아파트

공사 중인 아파트도 포함한다.

7.1.1. 서울특별시

<rowcolor=#fff> 리모델링 이전 리모델링 이후 규모 입주
용강 마포지구시범아파트 강변그린아파트 60세대 2003년 7월[15]
힐탑아파트 힐탑트레져 84세대[16] 2003년 12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65동 압구정 대림아크로빌 56세대 2004년 2월
한남힐사이드 49세대 2005년 5월
방배 삼호아파트 14동 래미안 방배 에버뉴 96세대 2005년 9월
이촌 로얄맨숀 e편한세상 로얄맨션 82세대 2005년 12월
방배 궁전아파트 방배 쌍용예가 클래식 216세대 2007년 1월
서강 시범아파트 창전 중앙하이츠 120세대 2007년 3월
이촌 수정아파트 이촌 두산위브 트레지움 84세대 2008년 9월
남아현아파트 예미원아파트 66세대 2008년 12월
평창 올림피아호텔 평창 롯데캐슬 로잔[17] 112세대 2009년 4월
당산 평화아파트 당산 쌍용예가 클래식 284세대 2010년 7월
도곡 동신아파트 도곡 쌍용예가 384세대 2011년 6월
현석 강변호수아파트 밤섬예가 클래식 90세대 2012년 12월
광장 워커힐일신아파트 워커힐 푸르지오 200세대 2013년 7월
청담 두산아파트 청담 래미안 로이뷰 177세대 2014년 1월
대치 우성아파트 2차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 354세대 2014년 2월
청담 청구아파트 청담 아이파크 108세대 2014년 2월
이촌 골든맨션 이촌 월드메르디앙 55세대 2019년 12월
개포 우성아파트 9차 개포 더샵 트리에 232세대 2021년 12월
오금 아남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 328세대 2024년 1월
둔촌 현대 1차 아파트 더샵 둔촌포레 572세대 2024년 10월
송파 성지아파트 잠실 더샵 루벤 327세대 2025년 3월 (예정)
이촌 현대아파트 이촌 르엘 750세대 2026년 3월(예정)

7.1.2. 부산광역시

7.1.3. 광주광역시

7.1.4. 경상남도

7.1.4.1. 합천군

7.1.5. 경기도

7.1.5.1. 성남시
<rowcolor=#fff> 리모델링 이전 리모델링 이후 규모 입주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주공아파트 더샵 분당 센트로 647세대 2026년 11월(예정)
분당 느티마을 3단지 공무원아파트 분당 더샵 하이스트 873세대 2027년 4월(예정)
분당 느티마을 4단지 공무원아파트 분당 더샵 하이스트 1149세대 2027년 7월(예정)

7.2. 리모델링 진행 중인 아파트

2022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며 리모델링 계획 유지를 주장하는 조합과 재건축 계획으로 변경을 촉구하는 조합 간 충돌이 잦아지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 여러 곳을 묶은 합동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최종 확정 후 이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확실한 정보는 아니다.

7.2.1. 서울특별시

7.2.1.1. 강남구
7.2.1.2. 강동구
7.2.1.3. 강서구
7.2.1.4. 광진구
7.2.1.5. 구로구
7.2.1.6. 동대문구
7.2.1.7. 동작구
7.2.1.8. 마포구
7.2.1.9. 서초구
7.2.1.10. 성동구
7.2.1.11. 송파구
7.2.1.12. 양천구
7.2.1.13. 영등포구
7.2.1.14. 용산구
7.2.1.15. 중구

7.2.2. 부산광역시

7.2.3. 대구광역시

7.2.4. 인천광역시

7.2.5. 광주광역시

7.2.6. 경기도

7.2.6.1. 고양시
7.2.6.2. 광명시
7.2.6.3. 군포시
7.2.6.4. 부천시
7.2.6.5. 성남시
7.2.6.6. 수원시
7.2.6.7. 안양시
7.2.6.8. 용인시

7.3. 경상남도

7.3.1. 창원시

7.4. 리모델링 논의중인 아파트

7.4.1. 서울특별시

7.4.2. 부산광역시

7.4.3. 대구광역시

7.4.4. 대전광역시

7.4.5. 인천광역시

7.4.6. 경기도

7.4.6.1. 김포시
7.4.6.2. 군포시
7.4.6.3. 부천시
7.4.6.4. 성남시
7.4.6.5. 안양시
7.4.6.6. 용인시
7.4.6.7. 의왕시
7.4.6.8. 부천시

7.4.7. 충청남도



[1] 컨테이너 하우스가 아무리 단열재를 때려박아도 일반 신축보다는 가격이 싼 것도 이런 이유다.[2] 다만 천억원대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원래 하드웨어, 즉 구장 규모에 여유가 있어서 현대화 사업에 돈을 써도 관중수입으로 회수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국내 프로야구장들의 경우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장들은 대부분 1만석 좀 넘기는 수준이라 리모델링 아무리 해봤자 답이 없어서 결국은 신축으로 가닥이 잡힌다.[3] 아래 문단에 있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의 경우 내력벽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4] 배관과 배선이 구조체 내에 매설되어 있다고 해서 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공이 매우 번거로울 뿐이다. 일단 벽에 도배부터 뜯어내고 새로 하고, 미장도 새로 하고 등등 비전문가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5] 건축용어로 이용되지 않는, 혹은 이용 가치가 없는 공간이나 틈.[6] 다만 내력벽보다는 세대 내 차음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7] 다만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작은방의 경우 벽 하나를 가벽으로 해서 그걸 트면 작은방끼리 합쳐지거나 거실 혹은 주방이 넓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지은 곳이 꽤 있다.[8] 파일:external/www.reform-online.jp/head_logo_02.jpg[9] 신나[10] C등급은 수평증축 가능, B등급 이상 수평증축, 수직증축 모두 가능. D등급 이하는 증축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는다.[11] 단, 주택법상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후 용적률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가령 1기 신도시의 경우 중동신도시를 제외하면 모두 300%로 제한되어 있다.[12] 예외적으로 1기신도시 중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168%) 현재 시점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저울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13] 물론 세대 내부 설계 자유도와 공사비 측면에서는 라멘조와 같은 기둥식 구조가 더 유리하다.[14] 하지만 라멘조라고 하여도 세대간 벽은 내력벽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법규 안에서는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앞뒤로만 긴 기형적인 평면이 양산되는것은 동일하다.[15] 대한주택공사가 주도해서 2003년 7월 완공한 대한민국 1호 리모델링 아파트로, 원래 한강변을 따라 9개 동이 나란히 배치된 곳이었지만 건물 상태가 열악하여 그나마 괜찮은 2개 동만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지금은 녹지가 되었다. 지적편집도를 보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16] 2개 동 중 1개동(힐탑아파트)만 리모델링이고 나머지 1개동은 선라이즈빌라 재건축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이다. 리모델링으로 만들어진 1동의 세대 수는 65세대.[17] 호텔 본관으로 쓰였던 101동만 리모델링이고 나머지 동은 신축이다.[서울형리모델링] [서울형리모델링] [20] 2차와 통합진행[서울형리모델링] [22] 1차와 통합진행[서울형리모델링] [서울형리모델링] [서울형리모델링] [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서울형리모델링] [29] 2024년 4월 조합설립반려 #[30] 참고로 2005년부터 얘기되고 있다... 인근 둔촌진흥아파트가 둔촌 푸르지오로 재건축된 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진척은 거의 안 되고 있다. 결국 최종 해지되었다. 시공사로 예정된 DL이앤씨측은 2005년 선정부터 함께하며 27억원을 대여했으나 조합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재건축 선회 얘기를 꺼내며 지지부진하자 시공사가 최종 해지한 것이다. 결국 27억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디엘이앤씨는 넓은 마음씨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15년, 5%로만 잡아도 무려 12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아무래도 재건축 선회시 입찰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31] 한신타워 250, 하이츠 126, 킴스 160, 블루힐 125세대로 총합 661세대[서울형리모델링] [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35] 은하수타운, 금호-한양-한신, 동성, 롯데[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경기도리모델링컨설팅] [40] 은하수타운, 금호-한양-한신, 동성,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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