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衆住宅
대한민국의 단독주택 분류 중 하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 것(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
-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지하층 또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지자체별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기준에 적합할 것
쉽게 설명하면 고시원 같은 형태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각 방에 욕실을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나 부엌만큼은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엌이 각 방마다 들어가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이므로 각 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임대사업만 가능하다.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면적을 나눠 쓰는 건물이므로 사생활 등이 보호되기 어렵고, 도난 등 범죄에도 취약하다. 좁은 방 면적, 어두운 채광, 습기, 층간소음, 벽간소음, 야외소음 등 거주환경도 낙후된 편이다. 그만큼 임대료가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