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도입 배경
2.1.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2.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3. [서울시] 공모방식 도입2.4.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시 연면적 기준 도입2.5. [서울시] 패스트트랙 (Fast-Track) 도입2.6.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2.7. [서울시] 수시모집 전환2.8. [서울시] 입안 동의율 완화2.9. [서울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023.12.)2.1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2024.03.)2.11.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2024.05.)2.1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2024.06.)2.13.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2024.07.)2.14. [국토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2024.08.)2.15.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2024.08.)2.16.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 마련 (2024.08.)
3. 신속통합기획 진행과정 및 장ㆍ단점4. 선정 구역4.1. 사업 방식 전환 (주민제안→신속통합기획)4.2.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4.3.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4.4. 3차 선정 구역 (이하 수시)4.5. 4차 선정 구역4.6. 5차 선정 구역4.7. 6차 선정 구역4.8. 24년 1차 선정 구역4.9. 24년 2차 선정 구역4.10. 24년 3차 선정 구역4.11. 24년 4차 선정 구역4.12. 24년 5차 선정 구역4.13. 24년 6차 선정 구역
5. 관련 문서1. 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하는 집값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2021년 2월 4일에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라는 사업방식을 발표했다. 곧이어,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약칭은 '신통기획'이다.[1]2. 도입 배경
2.1.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에서 재개발을 통한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침체로 사업성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이었고,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등의 재임 당시의 경제 사정[2] 및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을 시행하기 위해 상충되는 제도인 재개발 시도를 차단하는 '주거정비지수제'라는 지침 때문이었다. 이 지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사전타당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웬만한 노후도[3]와 도로연장율[4]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거의 어려웠다.하지만 도시재생의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틀어막아 노후화된 주택이 점차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뚫고 지어진 신축 주택의 수요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등하는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5]
이에, 오세훈 시장은 2021년 5월 26일,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다. 기사
이 발표는 지침에 불과하므로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도 즉시, 효력이 발휘되었다.
- 6대 재개발 규제 사항
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②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③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④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⑥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2.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 2021년 10월 21일, 2종 7층 규제 완화를 발표하였다. 기사
- 2종7층 → 2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공공기여 [6] 비율 10%를 삭제했다.
- 2종7층 경우, 최고 높이 15층, 평균 높이 13층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2종의 경우 최고 높이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2.3. [서울시] 공모방식 도입
-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발표 이후,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추진하였다. 한편, 공모가 아니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전에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진행했었던 구역이나 신속통합기획 제도 발표 이후 추진되는 여러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도 있다보니, 도입 초기에는 사람들이 헷갈려하기도 했다.
- 1차 공모
- 신청기간 : 2021.9.23~10.29
- 후보지선정발표 : 2021.12.28 기사
- 2차 공모
- 신청기간 : 2022.8.29~10.27
- 후보지선정발표 : 2022.12.29 기사
2.4.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확보시 연면적 기준 도입
2.5. [서울시] 패스트트랙 (Fast-Track) 도입
-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 적용시기 - 위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2.6.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9]
- 2023년 3월 22일, 공동주택 인센티브 전면 개선을 발표하였다. 기사
2.7. [서울시] 수시모집 전환
- 2023년 5월 8일,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공모방식이 아닌 수시모집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사
2.8. [서울시] 입안 동의율 완화
- 2023년 8월 10일, 재개발사업의 경우, 입안 동의율[10]을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사
- 입안 동의율이 낮아진 반면, 반대 동의율 신설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 입안 재검토 - 반대동의율 15% (공공재개발 20%)
- 입안 취소 - 반대동의율 25% (공공재개발 30%)
- 토지면적 동의율은 1/2 이상으로 변경없이 기존대로 유지되었다.
- 2023년 9월 12일, 공람기간 중 반대 동의율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고, 그 결과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류되었다. 기사
- 2024년 1월 18일, 보류되었던 동의율 기준이 확정되었다. 기사
- 입안 재검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준을 상향시켰으나, 입안 취소의 비율은 원안을 유지하되, 자동취소가 아닌 구청장이 입안 중단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 입안 재검토 - 반대동의율 20% (공공재개발 25%)
- 입안 취소 - 반대동의율 25% (공공재개발 30%)
- 2024년 2월 22일, 기준이 고시되었다. 고시
2.9. [서울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2023.12.)
- 2023년 12월 21일,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다. 기사
- 다만, 주택정비형 사업의 경우에는 계수가 최대치 1.2가 아닌 1.0으로 적용되며, 모든 구역이 자동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안 변경신청을 하고, 도계위 심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2.1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2024.03.)
- 2024년 3월 27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사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로 ‘사업성 개선’>
- <접도 요건 및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통합심의‧융자 지원 등 전폭적인 ‘공공지원’>
2.11.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2024.05.)
- 2024년 5월 30일,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사
- 기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11]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준용적률을 현황용적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2종 190%, 3종 210% 로 되어 있는데, 기존 90년대에 건축된 중층아파트의 경우 230~280% 사이에 있던 단지들의 경우 현재의 용적률을 '현황용적률'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의 부담이 줄어들어 1:1 재건축이라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 다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현황용적률 인정을 모두 적용시킬 수 없고, 둘 중에 한가지만을 택일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15]
- 종상향시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였다. [16]
-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17]
- 상한용적률을 계산하는 공식에서 기부채납 면적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0.7을 곱하여 계산하였는데, 이제는 1.0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18]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6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되었다.
- 기반시설 입체·복합화를 통하여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19]
- 2024년 8월 22일,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어 9월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사
종상향 전 (법적상한용적률) | 종상향 후 (법적상한용적률) | 공공기여 비율 |
1종일반주거지역 (200%) | 2종일반주거지역 (250%) | 기존 15% → 10% |
2종일반주거지역 (250%) | 3종일반주거지역 (300%) | 기존 10% → 10% (변경없음) |
3종일반주거지역 (300%) | 준주거지역 (500%) | 기존 15% → 10% |
2.12.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 (2024.06.)
- 2024년 6월 5일, 주민 의견을 최우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사
- 입안요청제 시행에 따라 주민 의지 높은 곳 ‘우선 선정’, 반대?갈등 심한 곳 ‘제외’
- 법상 정비구역 지정요건?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희망 충족해야 입안요청 가능
- 찬성동의율 ‘가점’?반대동의율 ‘감점’ 강화… 실태조사 후 투기의심 시 후보지 배제
2.13.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2024.07.)
- 2024년 7월 22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사
- 협의 절차 면제 특례 활용 적극 유도, 정비사업 돌파구 마련...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기대
- 19일, 수표구역 환경영향화가심의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최초로 협의 절차 면제 동의
- 정비사업 통합심의와 함께 사업시행인가 단계 단축 통해 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 시, “사전 저감방안 마련으로 주민 환경권 보장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2.14. [국토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논의 (2024.08.)
- 2024년 8월 14일, 주택공급의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8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사
2.15.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신청 주민동의 방식 개선 (2024.08.)
- 2024년 8월 20일, 주민 찬반의사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사
- 재개발 추진시 주민 찬반의사 명확?공정하게 관리, 재개발 신속 추진되도록 지원
- 재개발 후보지 반대시 연번 부여된 서식으로 제출되도록 양식개선, 찬성 동의와 형평성 있게 제공
-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제공으로 반대 철회 후 찬성시 주민편의 개선
2.16. [서울시] 정비사업 갈등관리 대책 마련 (2024.08.)
- 2024년 8월 20일, 정비사업 갈등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기사
- 서울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마련해 정비사업의 걸림돌인 ‘갈등’ 문제 적극 해결 나서
-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 완공까지 신속 추진되도록 집중관리
- 조합 내부적 갈등, 공사비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한 단계별 해결 방안 마련
3. 신속통합기획 진행과정 및 장ㆍ단점
3.1. 진행과정 [20]
번호 | 진행단계 | 설명 |
1 | 후보지 선정 | [21] |
2 |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 [22] |
3 |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 확정 | [23] |
4 | 정비계획(안) 공람 시작 | [24] |
5 | 입안동의서 제출 | [25] |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6] |
7 | (정비계획(안) 재공람) | [27] |
8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3.2. 장점
과거에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을 좋게 포장하여,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교통, 교육, 일조권, 인동거리, 기부채납 등 여러 영역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접수가 되었고, 구청 접수-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및 보완요청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다시 동의서 징구를 해야하는 등, 절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했다.이 부분을 없애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업체 및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통해, 초기 재개발 진행과정을 서울시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면, 신속통합기획은 2년 6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28]
또한, '추진위'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극 권하고 있으며,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였다. [29][30]
3.3. 단점
- 주민 역할의 제한
서울시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의 생각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한다. [31]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모 신청 이후에는 후보지 선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매우 극찬한 적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 기조도 부동산 가격 안정하향이므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 정부 이내에서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속통합기획 불합격 지역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서울시내의 별의별 동네에 남발 수준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중인데, 이 허가구역 고시가 100% 갱신되고 있다.
- 권리산정일 관련
일반적으로 권리산정일[32]은 구역지정공람일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공모일[33], 후보지 선정일[34]로 좀 더 이른 시점에 지정되어, 구역 내에 건축을 진행하던 건축주들에겐 날벼락일 수 있다.[35]
4. 선정 구역
4.1. 사업 방식 전환 (주민제안→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천호3-1구역) || 2024.01.09(화) 기사 || - || - ||(천호3-2구역) || - || 2022.05.25(수) 기사 || 2022.07.21(목) 고시 ||(천호3-3구역) || - || 2023.06.08(목) 기사 || 2023.07.27(목) 고시 ||(신당10구역)[36] || - || 2023.02.21(화) 기사 || (최초) 2006.05.18(목) 고시
→ (해제) 2015.11.05(목) 고시
→ (신규) 2023.06.22(목) 고시 ||→ (해제) 2014.05.01(목) 고시
→ (신규) 2023.09.07(목) 고시 ||(금호21구역) || - || 2023.02.21(화) 기사 || (최초) 2010.11.25(목) 고시
→ (해제) 2013.08.01(목) 고시
→ (신규) 2023.09.07(목) 고시 ||(공덕7구역) || 2023.07.18(화) 기사 || 2024.03.07(목) 기사 || (최초) 2009.02.12(목) 고시
→ (해제) 2015.10.08(목) 고시
→ (신규) 2024.05.30(목) 고시 ||
-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된 구역을 정리한 표를 보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4.2. 1차 선정 구역 (2021년 공모) [39]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숭인동 56 일대 [40] || 2023.07.07(금) 기사 || 2024.08.01(목) 기사 || (최초) 2010.04.22(목) 고시
→ (해제) 2013.10.10(목) 고시 ||(청파2구역) || 2023.07.18(화) 기사 || 2024.07.04(목) 기사 || 2024.10.31(목) 고시 ||(면목7구역) || 2023.03.03(금) 기사 || 2023.12.14(목) 기사 || 2024.01.11(목) 고시 ||(쌍문3구역) || 2023.03.21(화) 기사 || 2023.12.29(금) 기사 || 2024.02.22(목) 고시 ||→ (해제) 2014.03.13(목) 고시
→ (신규) 2024.10.17(목) 고시 ||(공덕8구역) || 2023.07.18(화) 기사 || 2024.08.01(목) 기사 || 2024.12.05(목) 고시 ||(신월7동1구역) || 2023.06.05(월) 기사 || 2024.08.25(일) 기사 || - ||(방화2구역) || 2023.02.01(수) 기사 || 2024.02.06(화) 기사 [44] || (최초) 2006.12.21(목) 고시
→ (변경) 2024.03.21(목) 고시 ||(시흥1구역)(당산1구역) || 2023.05.16(화) 기사 || 2024.12.17(화) 기사 || - ||(상도14구역) || 2023.06.29(목) 기사 || - || - ||(신림7구역) || 2023.06.15(목) 기사 || 2024.05.30(목) 기사 || 2024.09.26(목) 고시 ||(마천5구역) [46] || 2023.04.21(금) 기사 || 2024.06.28(금) 기사 [47] || 2024.09.12(목) 고시 ||(천호A1-2구역) || 2023.04.06(목) 기사 || 2023.12.14(목) 기사 || 2024.03.14(목) 고시 ||
* 2021년 12월 28일, 위 21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 2023년 2월 1일, 방화2구역을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다.
* 2023년 12월 13일, 천호A1-2, 면목7구역을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되고 있다.
* 2024년 10월 1일,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중 하나였던, 수유동 170-1 번지 일대에서 반대동의율 30.3%가 접수되어, 후보지선정이 취소되었다. 기사
4.3. 2차 선정 구역 (2022년 공모)[48]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창신9구역) || 2024.11.13(수) 기사 || - || - ||(창신10구역) || 2024.11.13(수) 기사 || - || - ||
3 | 용산구 | 서계동 33 일대 [49] | 2024.06.24(월) 기사 | 2024.11.27(수) 기사 | - |
4 | 성동구 | 사근동 293 일대 | 2023.12.28(목) 기사 | - | - |
5 | 광진구 | 자양4동 57-90 일대 [50] | 2024.01.30(화) 기사 | - | - |
6 | 동대문구 | 용두동 39-361 일대 [51] | - | - | - |
7 | 동대문구 | 답십리동 471 일대 [52] | 2024.08.21(수) 기사 | - | - |
9 | 성북구 | 종암동 3-10 일대 | 2024.06.11(화) 기사 | - | - |
11 | 강북구 | 번동 441-3 일대 | 2023.12.27(수) 기사 | - | - |
12 | 강북구 | 미아동 791-2882 일대 | 2024.07.03(수) 기사 | - | - |
13 | 도봉구 | 방학1동 685 일대 [53] | 2024.02.26(월) 기사 | - | - |
14 | 은평구 | 신사동 237 일대 [54] | 2024.08.27(화) 기사 | - | - |
15 | 은평구 | 신사동 200 일대 [55] | 2024.08.27(화) 기사 | - | - |
| | | - | - | - |
17 | 양천구 | 목2동 232 일대 | 2024.07.22(월) 기사 | - | - |
18 | 구로구 | 고척동 253 일대 | 2023.12.20(수) 기사 | - | - |
19 | 구로구 | 가리봉동 115 일대 [56] | 2024.01.25(목) 기사 | - | - |
25 | 송파구 | 마천동 183 일대 [59] | 2024.03.20(수) 기사 | - | - |
* 2022년 12월 29일(목), 위 25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60]
* 2023년 12월 20일(수), 고척동 253 일대를 시작으로 신속통합기획(안)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었다.
* 2024년 10월 1일(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 중 하나였던, 남가좌동 337-8 일대에서 반대동의율 32%가 접수되어, 후보지선정이 취소되었다. 기사
* 2024년 11월 7일(목), 시흥동 871 일대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다. [61]
4.4. 3차 선정 구역 (이하 수시)[62]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 중랑구 | 면목동 172-1 일대 | - | - | - |
2 | 성북구 | 종암동 125-35 일대 | - | - | - |
- 2023년 8월 18일, 위 2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5. 4차 선정 구역[63]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 서대문구 | 홍제동 267-1일대 | - | - | - |
4.6. 5차 선정 구역
- 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심의결과 미선정 되었기에, 보도된 바 없다.
4.7. 6차 선정 구역[64]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 동대문구 | 전농동 152-65 일대 | - | - | - |
4.8. 24년 1차 선정 구역[65]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 구로구 | 개봉동 49 일대 (개봉7구역) | - | - | - |
2 | 구로구 | 오류동 4 일대 | - | - | - |
3 | 금천구 | 독산동 1036 일대 | - | - | - |
4 | 금천구 | 독산동 1072 일대 | - | - | - |
5 | 관악구 | 신림동 650 일대 | - | - | - |
6 | 도봉구 | 창동 470 일대 | - | - | - |
*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구역도 지정될 예정이다.
* 창동 470 일대의 경우, 공공재개발 방식[66]으로 진행된다.
4.9. 24년 2차 선정 구역[67]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 도봉구 | 쌍문동 81 일대 | - | - | - |
2 | 동대문구 | 장안동 134-15 일대 | - | - | - |
3 | 양천구 | 신월5동 72 일대 | - | - | - |
4 | 성북구 | 정릉동 898-16 일대 | - | - | - |
5 | 강북구 | 미아동 345-1 일대 | - | - | - |
6 | 관악구 | 신림동 419 일대 | - | - | - |
- 2024년 3월 28일, 위 6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10. 24년 3차 선정 구역[68]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 2024년 6월 28일, 위 2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11. 24년 4차 선정 구역[71]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 2024년 8월 28일, 위 2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12. 24년 5차 선정 구역[74]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개미마을+문화마을) || - || - || - ||
2 | 동작구 | 사당동 63-1 일대 | - | - | - |
- 2024년 10월 22일, 위 2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4.13. 24년 6차 선정 구역[75]
가이드라인확정 || 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 || 구역지정 ||
1 | 중랑구 | 면목동 174-1 일대 | - | - | - |
2 | 동작구 | 자양동 227-147 일대 | - | - | - |
3 | 강북구 | 미아동 130 일대 | - | - | - |
4 | 서대문구 | 홍제동 287-118 일대 | - | - | - |
- 2024년 12월 13일, 위 4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기사
5. 관련 문서
[1] 엄밀히 말하면, 신속통합기획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도입한 '공공기획' 또는 '사전기획'을 이름만 바꾼 것이다.[2]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하우스 푸어였다.[3]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연면적 노후도' 항목이다.[4] 접도율과 비슷한 개념이다.[5]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벼락거지다.[6] 이른바, 기부채납[7] 위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립된 계획을 보면 둘다 만족해야 한다.[8] 자문방식[9] 허용용적률 인센티브[10] 구역지정 동의율[11] 최대 2.0[12] 2종의 허용용적률 완화량이 과거 10%였지만, 20%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13] 서울시 평균지가와 해당 구역의 평균지가를 비례해서 얻은 값[14] 다만, 재개발은 지가만을 고려한다.[15] 현황용적률 적용은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존용적률'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매우 뚜렷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평균지가'라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 지가를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현황 공원과 도로는 제외한 획지의 면적이 기준이 된다.[16] 1종→2종, 2종→3종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증가는 50%p인 반면에, 3종→준주거는 200%p나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공공기여 비율이라면, 이는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17]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산시, 기부채납 시설로 인정되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재개발의무임대주택 또는 초과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공공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18] 다만, 이 계산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9] 기존에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복합화한 형태의 것을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다양한 시설도 복합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20] 신속통합기획은 후보지선정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의 단계를 의미한다.[21] 후보지 선정 심의. 후보지 선정 차수가 진행될수록, 후보지선정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22] 도시계획업체, 건축설계업체, MP/MA 선정, 주민참여단 구성 등[23] MP/MA 자문회의 및 주민참여단 간담회, 주민설명회 개최 등[24] 주민설명회 개최 등[25] 2024년 2월 이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2월 이후에는 재개발 1/2로 완화. 재건축 2/3 유지 +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26]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개최.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위원들의 자문 및 참여를 통해 수립하기 때문에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2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28] 공모형식의 경우에는 후보지선정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2년 6개월[29] 통상, 정비구역지정 이후 추진위까지 1~2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 1~2년이 소요되었다.[30] 그러나, 10년 이상 경과되어도 조합설립도 못한 곳도 여러 곳 있다.[31] 스카이라인의 경우에는 절대불가침 영역이라고 하더라.[32] 행위제한의 일종이다. 기존의 구주택을 매매하는 것과는 다름.[33] 공모 방식의 경우[34] 수시 방식의 경우[35]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됨.[36] 해제되었던 구역명을 다시 받았다.[37] 과거, 갈현2구역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30%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지정 취소를 요청해서, 구역지정이 취소 되었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재추진된 구역.[38] 아래의 미아동 258 일대는 사실상 같은 구역으로 봐도 될 정도로 연담화가 되어있다.# 법정동이 달라서 따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도 각각 지정되어 있다.#[39] 2021. 12. 28 발표[40] 과거, 숭인1재정비촉진구역. 2010년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된 구역.[41] 청량리9구역[42] 상계5동[43] 홍은15구역[44] 방화2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도시재정비위원회 소관이다.[45] 가리봉2구역[46] 공식명칭은 마천5재정비촉진구역[47] 마천5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도시재정비위원회 소관이다.[48] 2022. 12. 29 발표[49] 서계동 통합구역[50] 자양4동 통합구역[51] 용두제3구역[52] 간데매공원[53] 방학3구역[54] 산새마을[55] 편백마을[56] 가리봉중심1구역[57] 대림1구역[58] 사당4동[59] 마천2구역[60] 2022년 여름철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가산점이 있었다.[61] 1차 후보지들 평균 6~8개월 걸렸는데, 많이 줄어들었으며,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이 66.7% → 50%로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62] 2023. 08. 18 발표[63] 2023. 09. 22 발표[64] 2023. 11. 23 발표[65] 2024. 01. 12 발표[66] 사업시행자가 LH 또는 SH[67] 2024. 03. 28 발표[68] 2024. 06. 28 발표[69] 동후암1구역[70] 16-2구역[71] 2024. 08. 28 발표[72] 동후암3구역[73] 중화6구역[74] 2024. 10. 22 발표[75] 2024. 12. 13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