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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06:37:14

조합직접설립제도

1. 개요2. 절차3. 적용 구역 현황 4. 문제점

1. 개요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지원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

*근거 법령 -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다.[1] 고시문

2. 절차

구역지정 → 조합직접설립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 →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 선거인명부 열람 → 주민대표(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등록 →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 당선인 선임(주민협의체 구성)조합설립

3. 적용 구역 현황 [2]

인가일 ||
1 중구 신당10구역 2023.06.22(목) 고시 2023.07.13(목) 공고 2023.09.04(월) 공고 2023.12.27(수)
2 동대문구 휘경5구역 2023.06.22(목) 고시 2024.03.27(수) 공고 - -
3 성동구 금호21구역 2023.09.07(목) 고시 2023.10.31(화) 공고 2023.12.21(목) 공고 -
4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2023.09.07(목) 고시 2023.11.30(목) 공고 2024.01.08(월) 공고 -
5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023.09.14(목) 고시 2024.01.29(월) 공고 - -



4. 문제점


[1] 서울특별시 고시 2016-354호[2] 구역지정 고시일 순[3] 구역지정 동의율과 다르다. 이하 동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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