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지원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
*근거 법령 -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다. [1] 고시문
*근거 법령 -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다. [1] 고시문
2. 절차
구역지정 →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 [2] →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 선거인명부 열람 → 부위원장(주민대표) 및 위원 후보자등록 →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3] → 당선인 선임(주민협의체 구성) → 조합설립 준비(추정분담금 산정 · 조합정관 작성 · 조합설립 동의서징구 등) → 조합설립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3. 적용 구역 현황 [4]
3.1. 2023년 이전
인가일 ||1 | 영등포구 | 문래진주아파트 | 2015.11.19(목) 고시 | 2017.12.21(목) | ||
2 | 금천구 | 남서울무지개아파트 | 2017.02.16(목) 고시 | 2018.03.23(금) | ||
3 | 양천구 | 신정수정아파트 | 2020.04.23(목) 고시 | 2021.01.18(월) |
3.2. 2023년 이후
공고일 [5] || 주민협의체구성완료일 || 조합설립
인가일 ||(재개발사업) || 2023.06.22(목) 고시 || 2023.07.13(목) 공고 || 2023.09.04(월) 공고 || 2023.12.28(목) 기사 ||(재개발사업) || 2023.09.07(목) 고시 || 2023.10.31(화) 공고 || 2023.12.21(목) 공고 || 2024.10.18(금) 기사 ||(재개발사업) || 2023.09.07(목) 고시 || 2023.11.30(목) 공고 || 2024.01.08(월) 공고 || 2024.06.18(화) 기사 ||(재개발사업) || 2023.09.14(목) 고시 || 2024.01.29(월) 공고 || 2024.05.27(월) 공고 || 2024.12.19(목) 기사 ||(재개발사업) || 2023.06.22(목) 고시 || 2024.03.27(수) 공고 || 2024.05.10(금) 공고 || - ||(재건축사업) || 2023.12.28(목) 고시 || 2024.04.25(목) 공고 || 2024.10.31(목) 공고 || - ||(재개발사업) || 2024.03.14(목) 고시 || 2024.05.14(화) 공고 || 2024.12.17(화) 공고 || - ||(재개발사업) || 2024.02.22(목) 고시 || 2024.06.14(금) 공고 || 2024.08.23(금) 공고 || - ||(재개발사업) || 2024.07.11(목) 고시 || 2024.08.08(목) 공고 || - || - ||(재건축사업) || 2022.06.02(목) 고시 || 2024.08.12(월) 공고 || - || - ||(재개발사업) || 2024.09.26(목) 고시 || 2024.10.17(목) 공고 || - || - ||(재건축사업) || 2024.08.16(목) 고시 || 2024.10.24(목) 공고 || 2024.12.17(화) 공고 || - ||(재개발사업) || 2024.05.30(목) 고시 || 2024.12.12(목) 공고 || - || - ||
4. 장점
-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총회 때, 그동안 사용된 비용을 총회에 올려 조합원으로부터 의결을 받아 통과되면 비용처리를 한다. 그런데, 조합설립 때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추진해오던 집행부에서 조합원에게 청구해야할 비용이 커지게 된다. 또한,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생기게 되면, 결국 비용은 각 단체에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생겨난 제도이다.
5. 문제점
-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 [6] 동의율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의 예산만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해야한다. 그런데, 동의율 75%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의율 75%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7]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노력과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은 주민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은 구청 또는 시청으로부터 전혀 없다.
-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선거 없이 주민대표가 될 수 있지만,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경우,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 조합직접설립 제도의 진행 과정을 본다면, 형식적으로 추진위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각만큼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는 편이다.
[1] 서울특별시 고시 2016-354호[2] 구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 ex) 조합설립계획 공고 →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3] 부위원장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4] 조합설립계획 공고일 순으로 정렬할 것.[5] 조합설립계획 공고일 순으로 정렬할 것.[6] 구역지정 동의율과 다르다. 이하 동의율.[7] 다만, 조합직접설립 동의율이 부족하다면, 먼저 구청의 예산만으로 진행할 수 있고, 추후 조합설립인가가 확정되면, 사후에 시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