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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2 20:35:48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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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 《경국대전》
1. 개요2. 역사3. 의의4. 특징5. 내용6. 판본7. 보는 곳8. 입시 문제 풀이 시 유의 사항9. 관련 문서10.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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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전장에 널리 퍼져있으니 이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 속전과 등록이며,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들이 재주가 없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서거정, 《사가문집》 권4, 〈《경국대전》의 서문〉



기존에 있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경제육전(經濟六典)》과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 이후의 시행 법령을 묶어 만든 통일 법전이다.

2. 역사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었다.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조선시대 초기의 법령 제도는 당나라율령제(唐律)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실에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법전을 따로 편찬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왕법만으로 판단을 하여 통치를 했다. 현대 기준으로 말하면 영미법마냥 불문법 체계.

따라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이 편찬되는 세조 이전까지는 송나라의 칙법(勅法)이나 원나라의 법률이 뒤섞여 있고 지역 관습법을 중시하는 등 기본적으로 나라의 법원(法源)이 전혀 통일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려의 법은 사흘만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뜻의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관의 기호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지거나 법령의 개폐가 빈번했고 법의 적용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조선이 건국된 후 신흥 사대부들은 이전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명확한 준칙조차 없는 관습법이라 권문세가와 관료들의 농단에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유력자의 이익만 옹호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경제육전(經濟六典)》 같은 한국사 최초의 법전들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개인의 견해에 그친 것이었고 태조 때 만들어진 《경제육전(經濟六典)》과 태종 때 만들어진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은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현실과 모순된 내용들이 매우 많았다.

때문에 세종 4년(1422년)에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고 기존의 법전들이 조례가 번잡하여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좇아서 다시 교정하기로 하고 1428년에 육전(六典) 5권과 등록(謄錄) 1권을 완성한 후 1년 동안 검토하여 1429년에 반포했으나 역시 누락된 조문이 많고 논란이 커져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세종 초에 법전 반포에 실패한 후 사실상 세조 즉위 이전까지는 나라의 법원이 완전히 괴리되고 법 집행자의 손에 따라 그 판결이 뒤바뀌는 조선 건국 이전의 중세 관습법적인 모습으로 법체계가 후퇴했다. 또한 섣부른 개정에 따른 여러 폐단과 잦은 입법에 의해 각종 민생의 피폐가 발생했다. 그러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했다.

세조 6년(1460년) 7월에 재정과 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과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하고 시행했으며 세조 12년(1466년)에는 《이전(吏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공전(工典)》을 완성하고 기존에 완성해놓았던 《호전(戶典)》과 《형전(刑典)》을 다시 한번 개정했다. 이후 2년 동안의 검토 기간을 거쳐 세조 13년(1467년)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초안이 완성되었는데 이를 《병술대전(丙戌大典)》이라 한다.[1]

이듬해(1468년) 예종이 즉위하자 그 이듬해(1469년) 한명회는 《병술대전(丙戌大典)》의 재검토를 건의하여[2] 새해가 되기 전에 완성한다.[3][4] 이렇게 1468년에 완성하여 세조의 영전에 고하고 이듬해1469년부터 시행했는데 이를 《기축대전(己丑大典)》이라 한다.[5]

성종 즉위 후 1470년에 다시 한번 교정을 마치고[6][7][8] 이듬해(1471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9] 이를 《신묘대전(辛卯大典)》이라 했다. 조문을 좀 더 개수하여 1474년 2월 1일[10]부터 쓸 수 있도록 《갑오대전(甲午大典)》을 완성했고[11] 1485년 1월 1일[12]까지 최종 검토를 거쳐[13][14] 《을사대전(乙巳大典)》이라 했고 이것이 영세 불변의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리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최종 완성본이다.[15]

3. 의의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다룬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은 후대에 법전을 개정해서 추가하거나 수정했지만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내용도 같이 실어주면서(이를 원(原)으로 표시)유지되어 갔다.

다만 《대전회통(大典會通)》-〈사천(私賤)〉 조에서 《경국대전(經國大典)》처럼 자녀균분상속 하라고 했는데도 18세기에 장자상속이 대세였음을 본다면 성리학적 질서의 변동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 목적 자체가 예치(禮治)를 명문화해서 피지배층을 성리학적 이념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입각한 질서가 바뀌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조선 건국을 하자마자 쓰려고 했는데 워낙 고려 시대의 전통이 강해서 18세기에 들어서야 가까스로 정착되었다.

이후 편찬되는 《속대전(續大典)》(영조 22년, 1746년), 《대전통편(大典通編)》(정조 9년, 1785년), 《대전회통(大典會通)》(고종 2년, 1865년,흥선대원군의 섭정 기간) 모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기초를 두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항목을 큰 글씨로 적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항목들은 더 작은 글씨로 적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후의 법전으로 발간되기 전에 시행 법령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각사수교(各司受敎)》, 《수교집록(受敎輯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등의 형태로 발간되었다.

법전에서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추가된 것에 따라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원(原), 《속대전(續大典)》은 속(續), 《대전통편(大典通編)》은 증(增), 《대전회통(大典會通)》은 보(補)로 표시했다. 명종 때 일어난 을묘왜변 이후 비변사가 상설화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비변사가 최고 정치기구가 되었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성종 때 반포되었기에 비변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다. 대신 비변사에 대해서는 《속대전(續大典)》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반포는 조선 전기의 특징 중 하나인 '대전 체제'를 구축했음을 뜻한다. 고려의 중세 귀족적 사회와 다른 조선의 양반 관료 체제가 조선 전기에 정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양반 관료 체제의 정비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받침하는 통치 규범의 확립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법의 일방적인 창조라기보다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하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고 조선 사회 나름의 질서를 후대로 이어주었다는 의미도 지녔다. 예를 들어 《형전(刑典)》의 자녀균분상속법[16], 《호전(戶典)》의 매매 및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규정, 《형전(刑典)》의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조선만의 고유법이었다.

4. 특징

경국대전(經國大典)》은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 법전이다
행정법군법, 민법가족법, 형법들이 모두 들어 있다.
2. 《경국대전(經國大典)》은 행정법의 성격이 강하다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 순으로 구성이 이루어져있고, 상술했듯 민법군법, 형법 등 다른 분야의 법도 다루고 있지만 국가의 조직이나 인사 등을 규정한 행정법, 즉 공법(公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조선은 왕을 중심으로한 왕조 국가였다. 이는 원래 당으로부터 마련된 율령체제의 연속으로, 율과 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만, 영은 양, 율은 음이라는 음양설에 비유한 영의 우월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대로 녹아있음을 보여준다.
3.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신분법의 성격이 강하다
신분 차별은 《경국대전(經國大典)》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매우 엄격하고 디테일하다. 이는 노비농민 같은 피지배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4. 《경국대전(經國大典)》은 관습법을 종합한 성문법이다
최초 편찬과정과 이후의 법전 편찬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왕명으로 시행된 법령들의 항목을 모아 만들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관습법을 성문화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되고 나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영구적인 법령, 즉 경구지법이 되었고,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 이래에 '법전과 법령의 구분 원칙'과 '조종성헌준수의 원칙' 곧 원전의 조문은 그대로 두고 수정될 내용은 각주로 표시하는 방식이 조선 시기 법전 편찬의 기본이 되었다.

5. 내용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육조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이 속에 사회, 문화같은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6조의 성격은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속성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예조의 실무 조례라 할 수 있는 《춘관통고(春官通考)》, 형조의 실무 조례인 《추관지(秋官志)》 등은 이러한 관련을 드러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6. 판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며, 그 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해당 항목은 1995년 집필된 것이다. 2007년 《신묘대전(辛卯大典)》이 보물 제1521호로 지정되었으므로 이것은 옳지 않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양혜원은 2017년 경국대전 개정판본의 시행 단계 재검토: 보물 제1521호 경국대전 간행년 판정을 중심으로에서 보물 제1521호가 《신묘대전(辛卯大典)》임을 다음과 같이 논증하였다.

1. 성종실록 1484년 1월 21일에 "전교서를 고쳐서 다시 교서관으로 일컬었다"고 했는데 보물 제1521호는 《예전(禮典)》 속아문에 전교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후 시행된 《을사대전(乙巳大典)》일 수 없다. (다른 판본들은 교서관으로 되어 있다.)

2. 성종실록 1470년 5월 8일에 승문원 관원의 상벌에 대해 "불통인 자는 파출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교정청에 명하여 대전에 첨가하여 기록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보물 제1521호는 《예전(禮典)》 장권 승문원관원에 "불통인 자는 파직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기사 이전인 《병술대전(丙戌大典)》이나 《기축대전(己丑大典)》일 수 없다.

3. 성종실록 1473년 12월 15일에 "이제 새로 제정한 대전에는 전년 가울에 초시를 보고, 다음해 봄에 복시를 보게 되었으니"라고 했는데 보물 제1521호는 《예전(禮典)》 제과에 "전 해 가을에 초시를, 초봄에 복시와 전시를 치른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다른 판본에는 있다) 기사 이후인 《갑오대전(甲午大典)》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보물 제1521호는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양혜원은 이어 2018년 경국대전 판본 연구에서 《을사대전(乙巳大典)》 6종(타카와 코조 소장본, 국중본, 만력본, 사고본, 평양본, 운각본)의 불교 관련 조문을 비교하여 결정적 해석의 차이를 유발하는 글자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교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7. 보는 곳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법령자료에서 원문과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원문은 2018년, 2019년 정긍식이 교감한 것이며 이미지는 운각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책 원본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남대학교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최근 보물로 등재되었다.

8. 입시 문제 풀이 시 유의 사항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세조 때 처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성종 때 편찬을 시작했다"라는 선지가 오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 출제자들은 이 책의 가치를 높이 사서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는 걸로 보인다. 이 외에 7차교육과정 국사 과목에서 세조 시절 일부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함정으로 제시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9. 관련 문서

10. 외부 링크


[1]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서, 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 등을 불러 새로 지은 《대전(大典)》을 의논하다가, 그날 저녁에야 파(罷)하였다. 상정소(詳定所)에서 아뢰기를, "지금 새로 편찬한 《대전(大典)》 가운데 《호전(戶典)》·《형전(刑典)》은, 청컨대 먼저 인쇄하여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여 내년 정월부터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 13년 12월 24일)[2] 영의정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국전(國典)은 모름지기 일찍 정해서 여러 사람의 이목(耳目)을 하나로 해야 마땅할 것인데, 이제 상정(詳定)을 마치지 못하여 육전(六典)을 반포하지 못하니, 빌건대 속히 상정하소서. 승문원은 사대(事大)·교린(交隣)의 문서를 오로지 맡고 있으므로, 익히는 바 한어(漢語)·이문(吏文) 등의 일은 그 벼슬에 오래 있지 아니하면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정자(副正字)에서 박사(博士)까지 있어 차례로 천전(遷轉)하고 특별히 구임(久任)하지 않았으며, 또 한어를 강하고 이문을 짓게 하여 그 재주가 정(精)하면 올리고, 그렇지 못하면 해가 비록 오래 되었을지라도 올려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두 권장하고 힘썼는데, 삼관(三館)252)[18] 의 법이 한 번 폐지되자 바꾸어 나가고 번갈아 들어와서 사람이 오래 있을 계책이 없으니, 오로지 업을 익히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예전 법을 세우소서." 하니, (예종 1년 윤2월 23일)[3] 상정소 제조(詳定所提調) 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우의정(右議政) 김국광(金國光)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지어 바치니, 최항·김국광에게 각각 매(鷹子) 1련(連)씩을 내렸다.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이 아뢰기를, "《대전》은 세조(世祖)께서 가장 유의(留意)하신 일이니, 비록 종묘(宗廟)에 두루 고(告)하지는 못할지라도, 청컨대 영창전(永昌殿)에는 고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가 우리 나라의 법제(法制)가 번거롭고 자세하다 하여 6전(典)으로 고쳐 정하고, 고금의 법을 참고하여 세절(細節)을 버리고 강령(綱領)을 두어서 간략하게 하였다. 개국(開局)한 지 5,6년에 겨우 형전(刑典)·호전(戶典)의 2전(典)을 이루고, 이때에 이르러 6전이 다 성취되었는데, 그 형전·호전은 거의 다 세조의 어제(御製)이다. (예종 1년 9월 27일)[4] 2000년대 초반 학습 만화책에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 '예종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했다.'고 나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잘못된 정보이다.[5]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은 경인년985)(註 985)(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정월 초1일부터 준행하라." 하였다. (예종 1년 11월 16일)[6] 전지하기를, "새로 정한 《대전(大典)》이 비록 원상(院相)의 수교(讎校)를 거치었으나 오히려 착오가 있을까 두려우니, 이극돈(李克墩)·최호원(崔灝元)·김유(金紐)로 하여금 다시 교정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 1년 4월 6일)[7] 영성 부원군(寧城府院君) 최항(崔恒)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교정(校正)하여 올렸다. (성종 1년 10월 27일)[8] 명하여 《대전(大典)》 교정청(校正廳)의 당상 낭청(堂上郞廳)을 불러서 이들을 먹이고,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성종 1년 11월 5일)[9]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새로 정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아직 반포하지 못한 조건(條件)을 오는 신묘년780)(註 780)(신묘년 : 1471 성종 2년.) 정월(正月) 초하루부터 준용(遵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1년 11월 8일)[10]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오는 갑오년882)(註 882)(갑오년 : 1474 성종 5년.) 2월 초1일부터 행용(行用)하라." 하였다. (성종 4년 11월 14일)[11]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개찬(改撰)하여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였는데, 《대전》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름하여 속록(續錄)이라 하였다. 모두 72조(條)였는데, 아울러 반포하였다. (성종 5년 1월 2일)[12]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새로 교감(校勘)한 《대전(大典)》은 오는 을사년1110)(註 1110)(을사년 : 1485 성종 16년.) 정월(正月) 초 1일부터 시작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15년 12월 4일)[13]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감교(勘校)한 뒤에는 《대명률(大明律)》의 예(例)에 따라 경솔하게 어지러이 고치지 못하게 하고,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법을 세워서 논죄(論罪)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자,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允當)합니다." 하였다. (성종 15년 4월 8일)[14]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전일 내가 감교청(勘校廳)에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교정(校定)을 마친 뒤에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와 재상(宰相)들이 당부(當否)를 참고하게 하였으나, 이제 다시 생각하건대, 그 첨가하여 기록한 것은 다 《속전(續典)》에서 따온 것이므로 곧 선왕(先王)께서 이미 시행하신 법인데, 재상들이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논의가 어지럽게 된다면, 《경국대전》이 어느 때에 정하여지겠는가? 참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겸교청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15년 6월 29일)[15] 대전 감교청(大典勘校廳)에서 일을 끝마쳤음을 아뢰니, 당상관(堂上官) 홍응(洪應) 등에게 필단(匹段) 1필(匹), 낭청(郞廳) 등에게 녹비(鹿皮) 1장(張)씩을 하사(下賜)하였다. (성종 15년 12월 21일)[16] 상속에서는 재주(財主)에 따라 상속인의 몫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분배하지 않은 노비는 아들과 딸의 생사를 막론하고 나누어 준다. 중자녀(衆子女)에게는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여 남녀균분상속을 선언했다. 이러한 남녀평등상속법은 성리학이 강화되는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숙종 대 이후부터 붕괴되어 간다.[17] 『조선왕조실록』에서 능지처사에 처해진 사례들을 보면 반역죄인·주인을 죽인 노비·남편을 살해한 아내·부모를 살해한 자식에 대한 처벌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은 『대명률』에서 능지처사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부합한다. 하지만 조선 왕조에서는 살을 베는 능지처사는 행해지지 않았던 듯하다. 대신 죄인의 사지(四肢)를 수레에 묶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잡아 당겨서 찢어 죽이는 거열(車裂)형으로 이를 대신했다. 실제 태조 연간에 만들어진 『대명률직해』에는 『대명률』의 능치처사 부분을 ‘거열처사(車裂處事)’로 번역하고 있다. 능지처사(凌遲處死)


[18] (註 252) 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교서관(校書館)의 세 기관을 말함. 문필(文筆)과 교육(敎育)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