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972000, #bf1400 20%, #bf1400 80%, #972000)" 중종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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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大典後續錄. 조선 중종 38년(1543)에 왕의 명으로 기존 《경국대전(經國大典)》과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속편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법령집. 총 6권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2. 내용
조선 중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법령집으로, 과거 연산군의 폭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법 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대전속록(大典續錄)》 시행 후 1542년(중종 37)까지의 약 50년간의 현행법령을 새로이 수집, 편찬한 것이다.원래 연산군 대에도 1502년(연산군 8) 《대전속록(大典續錄)》의 뒤를 이은 법령집으로 《후속록(後續錄)》을 편찬하였는데, 연산군의 전횡으로 《후속록(後續錄)》에 수록된 법령들이 왕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폐지되는 일이 많아 사실상 후속 법전으로서의 구실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종의 명으로 새롭게 편찬하였다고 한다.
주요 편찬자는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유관(柳灌), 공조판서 유인숙(柳仁淑), 호조판서 성세창(成世昌) 등이었다. 1543년 9월에 완성하였고,[1] 154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였다.
조선 중종 시기 한국의 법률 체계에 대해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대전후속록4. 외부 링크
[1] 정부가 의논하여 아뢰기를, "근래 여러 관사(官司)가 스스로 수교(受敎)하여 법조(法條)가 어지러우므로, 중외(中外)에서 법을 쓰는 것이 서로 달라서 폐단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각 관사에 있는 승전(承傳)과 수교(受敎)를 빠짐없이 찾아 모아, 피차로 참고하고 반복하여 헤아리고 짐작하여 증감해서, 거행할 만한 것은 두고 없애야 할 것은 삭제하여, 모아서 책을 만들고 아뢰어 성유(聖兪)를 받아, 양사(兩司)로 보내어 사감(査勘)하고 서경(署經)하고, 청하여 이름지어 《후속록(後續錄)》이라 하여, 권편(卷編)을 정하고 바야흐로 박아 내어 널리 배포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록이라는 이름을 고쳐서 수교라고 부르면, 이는 법조를 처음 반포하면서 오래 갈 수 없다는 뜻을 미리 보이는 것이니, 중외(中外)의 관원들이 조석간에 변경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大典)》은 곧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이므로 영세토록 지켜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옛날과 지금은 마땅한 것을 달리하므로 오히려 거행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이 법조를 속록이라 부르더라도 뒤에 정사에 방해되는 조목이 있으면 저절로 폐지되어 거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수교라 부르지 않아도 뒤에 변경할 수 있으니, 《후속록》이라 불러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것은 대사헌 임백령이 경연에서 진언하기를, 《후속록》이라 이름짓지 말고 수교라고 하라고 하였으므로 의논한 것이다. 17일 조에 보인다.】 (중종 38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