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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04:54:07

주례

1. 주례 (主禮)
1.1. 주례를 담당한 적이 있는 사람
2. 주례 (周禮)3. 주례 (周禮)
3.1. 개요3.2. 내용3.3. 한국과의 관계
4. 번역
4.1. 미디어에 나타난 영향4.2. 외부 링크

1. 주례 (主禮)

결혼식에서 예식을 관장하여 진행하는 사람이나, 그 일 자체를 말한다.

예배당이나 성당, 종교를 가진 신자들이 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는 해당 종교의 종교인(신부, 승려, 목사 등)이 주례를 맡게 되며, 배에서는 선장이 주례를 맡는 것이 관행이다. 특히 영미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선상혼인 시 선장이 주례를 서지 않으면 그 결혼은 합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간주한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결혼식 풍습인 결혼식장 결혼에서는 따로 신랑 신부 측에서 주례를 맡을 사람을 섭외하게 된다. 보통 '은사'라 하여 부부 중 어느 한쪽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혹은 부부의 지인 중 평소 존경해 온 인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부터 좀 나이가 지긋한 남성 노인이 주로 맡는 편이었으나, 부부가 원하는 선에서 여성이 주례를 맡을 때도 있다. 그리고 인맥이 닿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관대작을 주례로 섭외하는 편이다.(단, 직업 정치인은 주례를 할 수 없다.) 현대에는 이런 주례를 미처 섭외하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서 전문 주례를 해주는 이벤트 업체들도 있다.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주례의 서명이 없으면 혼인신고서 제출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이런업체들이 꽤 많았다.

결혼식에서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하는 주례사가 있다.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혼인 생활에 대한 충고를 해주는 편인데 특성상 길고 딱딱하고 지루한 편이 많은 편이었으나, 현대에는 짧으면서도 재치있는 주례사를 하는 주례도 있다. 심지어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 하여 아예 생략하기도 한다.

1.1. 주례를 담당한 적이 있는 사람

주례자 - 결혼자 순으로 기재할 것.

2. 주례 (周禮)

주례동.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법정동이다.

3. 주례 (周禮)

유교 십삼경
삼경 삼례 삼전 기타
시경서경역경주례의례예기춘추좌씨전춘추곡량전춘추공양전논어맹자이아효경



3.1. 개요

유교 경전. 주(周)나라 왕실의 관직제도와 전국시대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3.2. 내용

주(周) 왕실의 관직 제도와 전국 시대(戰國時代) 각 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으로, 후대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관직 제도의 기준이 되었다. 원래의 이름은 ≪주관(周官)≫ 또는 ≪주관경(周官經)≫이었는데 전한(前漢) 말에 이르러 경전에 포함되면서 예경(禮經)에 속한다고 '주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예기(禮記)≫·≪의례(儀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당대(唐代) 이후 13경(十三經)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고문학파(古文學派)에서는 주나라 초기 주공(周公)이 지은 것이라 하고, 금문학파(今文學派)에서는 전국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며, 또 한대(漢代) 유흠(劉歆)의 위작(僞作)이라고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주·진(秦)의 청동기 명문(銘文)의 기록에 의거, 대체로 전국 시대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후 후한(後漢)의 정현(鄭玄)이 주석을 붙여 ≪주례주(周禮注)≫를 편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唐)의 가공언(賈公彦)이 ≪주례정의(周禮正義)≫를 편찬함으로써 13경의 하나로 확정되었다. 이 밖에도 주석본으로 청대(淸代)의 학자 손이양(孫詒讓)이 편찬한 ≪주례정의≫ 등이 있다.

이 책의 체재는 천지춘하추동(天地春夏秋冬)의 육상(六象)에 따라 직제를 크게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의 여섯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체가 천관총재(天官冢宰)·지관사도(地官司徒)·춘관종백(春官宗伯)·하관사마(夏官司馬)·추관사구(秋官司寇)·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여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공기>는 유실된 <동관사공 冬官司空> 대신 한대(漢代)에 보충해 넣은 것이다. 각 편마다 첫머리에 경문(經文)을 두어 해당 관직과 그 관장하는 직무의 요점을 총괄 서술, 그 아래에 관직과 직무를 등급에 따라 차례로 배열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천관편에 대재(大宰) 이하 63관직, 지관편에 대사도(大司徒) 이하 78관직, 춘관편에 대종백(大宗伯) 이하 69관직, 하관편에 대사마(大司馬) 이하 67관직, 추관편에 대사구(大司寇) 이하 64관직, 동관편에 수인(輸人) 이하 31관직 등 모두 372관직을 망라해 각기 그 직무의 성격과 관장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직의 이름만 있고 내용은 유실된 것이 모두 16항목이다.

크게 6관서를 천관(天官), 지관(地官), 춘관(春官), 하관(夏官), 추관(秋官), 동관(冬官)으로 나누어 각 관서의 역할을 서술, 관서에 소속된 관직의 명칭, 해당 관직자의 담당업무, 신분[9], 심지어 관직당 정원까지 망라되어있다. 그러나 동관 부분은 실전되어 <고공기(考工記)>로 대체되어 있으므로 다른 부분과 구성도 편제도 다르다. 다른 편목들이 무미건조한 법률서적이라면, 이 부분만 유교경전 냄새가 난다.

≪주례≫의 이러한 관직 체계는 후대의 국가 조직과 관직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한대에 이미 관부(官府)를 육조(六曹)로 나누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수당(隋唐) 이후로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조직이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부(六府) 혹은 육조의 형태로 정비되었다.

중국 및 우리나라에서 과거 중앙관서를 이호예병형공(또는 이병호형예공)으로 나누어 편성한 것에 영향을 주었다. 대략적으로 이부가 천관, 호부가 지관에 춘하추동이 각각 예병형공에 대응한다. 물론 미묘하게 차이는 있다. 천관은 이부라기 보다는 왕의 측근에서 일을 보는 관리에 가깝다. 그래서 천관의 최고 관리자인 대재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재상격이고, 상위 관직은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왕실사무와 국가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실 요리사나 영양사, 의사, 왕실에 음식 납품하는 관리, 국왕 비서 담당과 경호담당, 왕실 서류 담당, 내빈 접객 담당, 왕실이 주관하는 형벌과 농업 및 어업 담당자, 점복용 자라 관리자에 각 관직에 따른 창고관리자 등이 모두 천부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전근대 한국과 중국 왕조에서 군주나 신하들이 개혁정책을 펼칠 때 이 주례를 근거로 하여 개혁정책을 펼쳤다.

우리나라에서 주례의 호칭에 따라 각 부 판서를 주례에서 나오는 각 관서의 장관 호칭을 따 부르기도 했다. 천관의 최고 책임자는 대재[10], 지관은 대사도, 춘관은 대종백, 하관은 대사마, 추관은 대사구이기 때문에, 형조판서를 추관장의 명칭인 대사구(大司寇)로 부르는 식.

3.3. 한국과의 관계

이 책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그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이왕 때에 중국의 제도를 본떠 대신(大臣)으로 육좌평(六佐平)을 두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 시대에 이미 그 영향이 부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고려에 들어오면 예종 때에 칠재(七齋)의 하나인 구인재(求仁齋)에서 ≪시경≫·≪서경≫·≪역경≫·≪예기≫·≪춘추≫와 함께 ≪주례≫를 가르쳤다고 하였으니, 고려 중기에는 이미 ≪주례≫가 주요 유교 경전의 하나로서 국가의 공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본격적으로 연구,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성리학의 유입으로 인해 유교 경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유교 중심의 정치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이다. 특히 권근(權近)·정도전(鄭道傳) 등의 저술에는 ≪주례≫의 구절이 직접 인용되고 있어 이들의 ≪주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세종 때에 16책의 단행본으로 간행, 일반에 보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조의 학자들은 경학(經學)보다 성리학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므로 ≪주례≫와 같은 선진 경전(先秦經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드물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성리학 일변도의 풍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일어나면서 몇몇 학자를 중심으로 ≪주례≫ 등의 선진 경전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허목(許穆)과 윤휴(尹鑴)는 각기 ≪주례≫에 관한 저술을 남겼고, 정약용(丁若鏞)은 ≪춘추고징(春秋考徵)≫에서 ≪주례≫를 중심으로 다른 경전의 재해석·재구성을 시도하였다.

4. 번역

번역본이 단 2종 뿐이다. 동아시아 국가 제도의 원류가 되는 서적이라는 점에서 좀 안습한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는 전문 연구자들의 번역으로 주석서를 완역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안이 될 수 있겠다.[11]

(1) 자유문고 지재희 역본 (2000) : 경문만 번역하였다. 동 출판사에서 2002년 번역의 이준영 해역본이 존재하는데 차이는 알 수 없다.
(2) 전통문화연구회 김용천, 박례경 역본 (2021~) : 《주례주소》. 정현의 주, 가공언의 소를 완역한 것이다. 현재 4책까지 출간되어 있으며, 원문 기준 지관사도(地官司徒) 서관 부분까지 번역된 것이다. 번역진인 김용천, 박례경은 세창출판사의 《의례 역주》(총9책)와 청계의 《예기천견록》(총5책) 번역에 참여한 바 있으며 모두 예학, 예제를 오래 전공한 전문 연구자들이다.

4.1. 미디어에 나타난 영향

오노 후유미의 소설 십이국기의 관제 편성이 이 책에 따라 이루어져있다.

4.2. 외부 링크



[1] 그래픽노블과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제시의 일기>의 저자이기도 하다.[2] 굉장히 이색적인 방법으로 주례를 했다. 중간에 자기 양복이 낡아보이지 않냐며 신부에게 넥타이는 집에도 많다고(즉 선물 줄 거면 양복을 달라는)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예능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부부가 서로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할 거면 완벽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선 안된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의 신뢰가 깨어진다."는 명언 겸 충고를 남기기도 했다.[3] 9급 4관왕 및 7급 수석 합격을 했다고 한다.[4]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 사건 당시 복무기간 한 달 남은 말년병장이었던지라 생존 장병 중 최초의 전역자이기도 하다.(사실 본래 5명이 동기여서 동료 4명과 같이 전역했어야 했으나, 안타깝게도 나머지 넷은 모두 전사하여 살아남은 이는 그뿐이다. 결국 혼자 전역했다.) 함장이자 상관이었던 최원일 중령에게 주례를 맡겼다. 결혼은 사건 바로 다음해에 했지만 죄책감 때문에 결혼식은 미루다가 2016년에야 주변의 권유로 치렀는데, 다른 생존장병들은 물론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최 중령이 주례 중 전사자들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도 신랑, 신부 축하해주고 이 예쁜 가정 잘 지켜다오"라고 말하자 결혼식장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5] 삼아제약 화장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장.[6] 부부의 이름을 혼동하는 바람에 신랑 육영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의 결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때문에 결혼식장을 폭소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고 한다.[7]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으로 5선을 지내고 마포구청장으로 2선을 지낸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갑 노웅래 의원의 아버지다.[8]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9] 경, 대부, 사 또는 노예.[10] 천관만 작명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 다른 부서는 지관사마, 춘관종백, 하관사마 처럼 편목이 있고 해당이름에 대와 소를 붙여서 장관과 차관을 표시하는데, 천관의 장관은 대재, 차관은 소재이다.[11] 사실 이런 신세는 《의례》라고 다르지는 않았으나 2013년부터 《의례역주》가 출간되면서 조금은 사정이 나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