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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10:19:38

북한인권법

1. 개요2. 내용
2.1. 국가의 의무
2.1.1. 남북인권대화의 추진2.1.2. 인도적 지원2.1.3.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2.2. 관련 기관의 설치 및 단체의 설립
2.2.1.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2.2.2. 북한인권기록센터2.2.3. 북한인권기록보존소2.2.4. 북한인권재단
2.3. 통일부의 관련업무
2.3.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2.3.2. 국회 보고
2.4. 벌칙
3. 외국 입법례4. 논란
4.1. 찬성 측4.2. 대안 측, 반대 측
5. 역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6. 기타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1]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자체는, 2005년 처음 발의되었다.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정당에서 추진해 왔던 법안이며 민주당 등의 민주당계 정당이나 진보정당에서는[2] 반대해왔다.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논란, 경제민주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갑과 을, 창조경제 등과 같은 굵직한 문제의 스케일이 커서 묻혔던 경향이 있지만 탈북자, 수용소와 같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이 나올 때마다 나왔었다.결국 계류 끝에 2016년 3월 3일 공포되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련 논란은 아래의 논란 참고, 2008년의 황우여 의원안은 이 문서 이전 버전(r15)을 각 참고.

2. 내용

2.1. 국가의 의무

2.1.1.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2. 인도적 지원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3.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관련 기관의 설치 및 단체의 설립

2.2.1.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2.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제13조 제1항).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통일부의 소속기관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6년 9월 21일 신설되었다.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같은 조 제2항).
위 각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2.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제13조 제5항).
이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하며(영 제15조 제1항), 이에 따라 법무부의 소속기관으로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016년 10월 11일 신설되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므로(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이 제정되었다.

2.2.4. 북한인권재단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3. 통일부의 관련업무

2.3.1.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3.2. 국회 보고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4. 벌칙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외국 입법례

미국북한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일본북조선 인권법(北朝鮮人権法)등 비슷한 법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
밑의 논란 목차에 나오듯이, 국내에선 찬성과 반대 세력이 정쟁으로 몰고가며, 서로간 힐난으로 감정이 격해져 연대가 늦어진 점 때문에 가장 연관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법 제정이 가장 늦어졌다는 점은 생각해볼 여지가 크다.

4. 논란

파일:attachment/북한인권법 논란/1.jpg

4.1. 찬성 측

우선 찬성 측에선 김씨 3대의 독재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단히 열악하여 상황 개선을 위해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급하게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었으며 2013년에 북한인권보고서가 UN에서 채택되었는데 가장 연관이 깊은 대한민국에서 관련 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정권유지로 악용되어 실효성이 없어 이 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쪽의 노예 해방법을 내놓았을 때 효과를 본 적이 있었다는 것과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에 미국등의 열강의 인권 침해 자제 요구도 효과를 봤었다는 것이 찬성 측 논지이다.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 관련 인권법을 이미 제정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별 악영향을 안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반대 측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성에 대해 모르는 바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권법을 제정한다 해도 그것을 대한민국에 의한 외교간섭으로 보며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였다. 더불어, 국내법이 강제성이 없어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사실 북한인권법 찬성론자들이 이를 열렬히 주장하는 것은 평화주의자나, 반대론자들의 생각처럼 남북관계의 장및빛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뭐라도 하는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인권법 만들고 그랬는데 너네는 왜 인권법 제정도 안 했냐고 반문하면 뭐라 답할 것인가? 북한 인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실 찬반을 막론하고, 찬성 측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근거 하나는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들어 외부세계의 인권압력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북,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의식”

결론적으로 찬성측에선 햇볕정책의 실패를 제시하며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 안 하고 대책 없이 대북지원만 늘릴 바에는, 북한인권법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 김씨 왕조를 압박하여 하루라도 빨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진정 북한 인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4.2. 대안 측, 반대 측

반대 측 주장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문제시 삼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이였다. 무조건 반대하면 그건 그냥 색깔론자고 북한에 대한 애정과 상호 신뢰의 관계가 축적되지 않고 상대방을 타도하고 붕괴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인권개선을 압박한다면 결코 북한은 당연히 인권개선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견이였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외부의 인권개선 요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주장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한국 정부와 우호선린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부나 시민사회가 한국의 인권개선을 요구했던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 것이었다는 말이다, 즉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 적대적이고 적화통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김일성 정부가 한국의 인권탄압 중지를 요구했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의 인권개선에 효과를 내고 박정희 정부가 그 압력에 굴복해서 인권개선에 나섰을까에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다.

더불어, 북한이 사실상 주권국가여서 아무 강제성을 기대할 수 없고, 일단 헌법상으로나 북한이 불법국가이지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상황인데 아예 다른 통치에 놓여 있는 나라에게 외국에서 인권법을 세워봐야 아무런 강제성이 없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국가로 인정받기때문에 자칫하면 내정간섭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반대 측 중 비폭력적 이상적 화합을 중시하는 진보 측에선 북한에 대한 지원과의 딜로 해당 인권법을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지원을 하되, 그에 대한 남한 측의 카드로 북한 인권법을 제시하자는 것이였다. 그렇지만 이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 역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6. 기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부터 입국하는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한다.#

주성하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 차원의 인권 침해 사례 조사는 여야의 무관심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때까지 조사를 해왔고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를 막고 해당 단체가 분해되게 생겼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 달 만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탈북자동지회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었을 뿐더러 태영호 전 공사 등 탈북 인사들의 언론 출현을 압박을 가해 막고 통일 교육 교재에서도 인권 관련 내용은 축소하고 ‘독재’ ‘세습’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의 단어와 설명을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그리고 본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3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법에 담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2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

2021년 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서 북한 혼자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유엔에서 권고가 나온 것으로 왜곡해 북한인권법 폐지를 향후 과제에 포함시켰음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022년 7월 19일, 윤석열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되었다.


[1] 생활의 근거도 북한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북한주민 개념보다 범위가 협소하다.[2]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딜로 제안하자는 주장이였다.